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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TV홈쇼핑 회사의 고객서비스 팀장이었던 피고인 B가 내부 감사 절차가 개시될 상황에서, 하급 직원들에게 콜센터 상담원 관리 및 정산 관련 전자문서(마스터 파일, P 파일 등)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회사의 전자기록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자문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거나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TV홈쇼핑 회사의 고객서비스 팀장으로, 콜센터 상담원 관리 및 정산 업무를 총괄하던 담당자. 내부 감사 중 전자문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음. -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G): 피고인 B가 근무했던 TV홈쇼핑 상품 판매 업체이자, 업무방해의 피해를 주장한 당사자. - E: 피해자 회사 고객서비스팀 직원으로, 피고인 B의 하급자.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 - F: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 상담원 수급업체인 주식회사 H의 직원. E을 통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 - 주식회사 H: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 상담원 수급업체. F이 소속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TV홈쇼핑 판매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고객서비스 팀장으로서 콜센터 상담원 수급업체인 H과의 정산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8월경, H에서 허위 직원을 명단에 올려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피고인에 대한 내부 감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는 자신의 하급자인 고객서비스팀 직원 E과 수급업체 H의 직원 F에게 콜센터 상담원 현황 및 정산과 관련된 전자문서(마스터 파일, P 프로그램에 저장된 상담·근무 기록 등)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 상담원 관리, 정산, 감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전자기록등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위장취업과 관련된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특정 전자문서의 삭제나 업무방해의 고의는 부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삭제 지시 여부, 삭제된 자료의 중요성, 그리고 이로 인한 실제 업무방해 발생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자신의 하급자 및 수급업체 직원에게 콜센터 상담원 관리 및 정산에 필요한 마스터 파일, P 파일 등 전자문서의 삭제를 지시했는지 여부와 그 삭제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 상담원 관리·정산 업무 및 감사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는지, 또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증거로 제출된 전자 파일의 원본 동일성 및 무결성 인정 여부와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피고인이 전자문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인 B는 마스터 파일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2. 증인 E과 F의 진술은 구체적인 삭제 지시 경위나 마스터 파일의 사용 목적 등에 있어 상호 모순되거나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3.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파일 예시'와 'H 상담원 마스터 파일 자료'는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작성자도 불분명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마스터 파일은 회사의 도급비 정산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료로 보이지 않았으며, P 파일의 경우에도 퇴사자 정보가 수시로 삭제되어 왔으므로, 설령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피해자 회사는 여전히 마스터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다른 경로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전자문서 삭제로 인해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했거나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무죄추정의 원칙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전자기록등손괴 및 업무방해죄**: 이 사건은 형법상 '전자기록등손괴'와 '업무방해' 혐의가 결합된 사건입니다. - **전자기록등손괴죄 (형법 제366조의2)**​: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과 해당 전자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전자문서가 '손괴'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그러한 행위가 회사 업무의 '효용을 해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위계'는 타인을 오인·착각하게 하여 특정 행위를 유발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방해'는 현실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지시가 '위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전자문서 삭제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거나 그럴 '위험성'을 초래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3. **증거능력 및 증명력 판단**: 형사소송법에서는 증거의 증거능력(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과 증명력(증거가 사실을 증명하는 힘)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본 동일성 및 무결성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준용)**​: 전자기록 등은 위변조가 쉬우므로, 증거로 제출될 때는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제출된 일부 파일은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 배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진술 및 작성자 증명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했거나 진술한 내용이 담긴 서류(증거서류)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때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F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해당 자료들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항소 기각의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 위법 사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1. **증거의 명확성과 신뢰성 확보**: 전자 기록의 삭제나 손괴와 관련된 혐의가 제기될 경우, 삭제 지시의 구체성, 삭제된 기록의 내용, 삭제 경위, 복구 가능성 등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관계인의 진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백업 자료,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증거로 제출되는 전자 자료는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임의로 수정되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업무 방해의 실질적 위험 증명**: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실제 업무 방해가 발생했거나 업무방해를 초래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성이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료가 삭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자료가 회사의 핵심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었는지, 다른 대체 수단이 없었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삭제된 자료가 일상적으로 삭제되거나 다른 경로로도 쉽게 확보 가능한 자료였다면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피고인의 동기 및 인식 판단**: 피고인이 특정 자료의 존재와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삭제 지시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가 범죄 성립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상반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정상적인 업무 프로세스 파악**: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 백업 정책, 자료 관리 규정 등을 파악하여 해당 자료가 정상적인 업무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관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내부 감사 과정에서 특정 자료의 부재가 문제될 경우, 해당 자료가 실제 감사 업무에 필수적인지, 다른 대체 수단이 있는지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주식회사 A가 피고 E과 주식회사 G을 상대로 콜센터 운영 및 정산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총 11억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 E이 자료를 삭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콜센터 운영 및 정산 관련 자료의 무단 삭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 - 피고 E: 원고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콜센터 관련 전자문서를 삭제한 것으로 지목된 개인 - 피고 주식회사 G: 피고 E과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원고가 주장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E이 2019년 8월경 원고 직원인 K 또는 피고 회사 직원 L을 통하여 원고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콜센터 상담원 현황 마스터 파일, 수급업체의 정산자료 파일, 'P' 프로그램에 저장된 콜센터 상담원들의 상담 및 근무 관련 기록 등 전자문서를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E에게 1,197,179,329원(약 11억 9천7백만 원)을, 피고 주식회사 G에게는 피고 E과 공동하여 위 돈 중 797,179,329원(약 7억 9천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E이 원고 소유의 콜센터 운영 및 정산 관련 전자문서들을 무단으로 삭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주식회사 G의 공동 책임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E이 원고의 콜센터 운영 및 정산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특히, 피고 E이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의 자료 삭제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검토한 결과, 1심 법원이 피고 E의 콜센터 자료 삭제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1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으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한 행위, 손해의 발생 그리고 위법한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E의 '위법한 행위'(데이터 삭제)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기록 삭제와 같은 디지털 증거는 삭제 여부 및 삭제 행위자가 누구인지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로그 기록, 백업 자료,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민사 사건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 불법행위나 연대 책임 주장의 경우 각 피고의 책임 범위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3
원고와 피고는 2013년 혼인신고한 부부로 각자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성인 자녀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생활 중 집 매도 손해, 원고의 카페 폐업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가했으며, 2019년 10월에는 원고의 짐을 훼손하여 쓰레기봉투에 담고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유책사유를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1/2을 이전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혼 자녀 1명을 둔 아내로, 혼인 후 카페 창업과 폐업을 겪었으며 피고의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C: 전혼 자녀 2명을 둔 남편으로, 대기업에 근무하며 혼인 생활 중 원고에게 폭언 및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0년 동거를 시작하여 2013년 8월 2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양측 모두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성인 자녀가 있었으나 별도의 입양 절차는 없었습니다. 혼인 생활 중 피고는 자신이 혼인 전 소유했던 집을 팔면서 2억원 가량 손해를 본 일과 원고가 운영하던 카페가 폐업한 일을 언급하며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습니다. 특히 2019년 10월 5일에는 "오늘 집에 안 들어오면 모든 짐을 쓰레기로 처분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원고가 귀가하지 않자 실제로 가위를 이용해 원고의 옷, 신발, 가방, 노트북 등을 훼손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습니다. 경제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신체 일부를 팔거나 다른 남자를 유혹해서라도 자신이 준 생활비를 갚으라"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을 테니 집을 나가라"는 등 모욕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1년 7월 28일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그 금액,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비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1. 10.부터 2023.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억 2,8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피고의 상습적인 폭언 등 부당한 대우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부부의 공동 재산은 원고 40%, 피고 60%의 비율로 분할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1/2을 넘겨주고 피고가 원고에게 2억 2,8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판결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적용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가한 폭언,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원고의 물건을 고의로 훼손한 행위 등은 배우자로서의 존엄성을 해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신체 일부를 팔라"는 등의 발언은 배우자에 대한 극심한 모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위와 같은 피고의 유책 행위로 인해 원고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고 부부 사이에 관계 회복 노력이 없으며 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의 나이, 소득,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재산분할: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은 이혼 시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혼인 전 소유했던 부동산을 포함하여 부부 공동 재산을 원고 40%, 피고 60%의 비율로 분할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혼인 전 재산 기여도와 다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모욕,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겪고 있다면 이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음, 메시지 캡처, 일기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이자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혼인기간이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므로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소득 증명, 금융 거래 내역 등)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그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대되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청구이며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TV홈쇼핑 회사의 고객서비스 팀장이었던 피고인 B가 내부 감사 절차가 개시될 상황에서, 하급 직원들에게 콜센터 상담원 관리 및 정산 관련 전자문서(마스터 파일, P 파일 등)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회사의 전자기록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자문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거나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TV홈쇼핑 회사의 고객서비스 팀장으로, 콜센터 상담원 관리 및 정산 업무를 총괄하던 담당자. 내부 감사 중 전자문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음. -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G): 피고인 B가 근무했던 TV홈쇼핑 상품 판매 업체이자, 업무방해의 피해를 주장한 당사자. - E: 피해자 회사 고객서비스팀 직원으로, 피고인 B의 하급자.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 - F: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 상담원 수급업체인 주식회사 H의 직원. E을 통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 - 주식회사 H: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 상담원 수급업체. F이 소속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TV홈쇼핑 판매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고객서비스 팀장으로서 콜센터 상담원 수급업체인 H과의 정산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8월경, H에서 허위 직원을 명단에 올려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피고인에 대한 내부 감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는 자신의 하급자인 고객서비스팀 직원 E과 수급업체 H의 직원 F에게 콜센터 상담원 현황 및 정산과 관련된 전자문서(마스터 파일, P 프로그램에 저장된 상담·근무 기록 등)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 상담원 관리, 정산, 감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전자기록등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위장취업과 관련된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특정 전자문서의 삭제나 업무방해의 고의는 부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삭제 지시 여부, 삭제된 자료의 중요성, 그리고 이로 인한 실제 업무방해 발생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자신의 하급자 및 수급업체 직원에게 콜센터 상담원 관리 및 정산에 필요한 마스터 파일, P 파일 등 전자문서의 삭제를 지시했는지 여부와 그 삭제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 상담원 관리·정산 업무 및 감사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는지, 또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증거로 제출된 전자 파일의 원본 동일성 및 무결성 인정 여부와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피고인이 전자문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인 B는 마스터 파일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2. 증인 E과 F의 진술은 구체적인 삭제 지시 경위나 마스터 파일의 사용 목적 등에 있어 상호 모순되거나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3.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파일 예시'와 'H 상담원 마스터 파일 자료'는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작성자도 불분명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마스터 파일은 회사의 도급비 정산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료로 보이지 않았으며, P 파일의 경우에도 퇴사자 정보가 수시로 삭제되어 왔으므로, 설령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피해자 회사는 여전히 마스터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다른 경로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전자문서 삭제로 인해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했거나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무죄추정의 원칙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전자기록등손괴 및 업무방해죄**: 이 사건은 형법상 '전자기록등손괴'와 '업무방해' 혐의가 결합된 사건입니다. - **전자기록등손괴죄 (형법 제366조의2)**​: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과 해당 전자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전자문서가 '손괴'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그러한 행위가 회사 업무의 '효용을 해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위계'는 타인을 오인·착각하게 하여 특정 행위를 유발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방해'는 현실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지시가 '위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전자문서 삭제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거나 그럴 '위험성'을 초래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3. **증거능력 및 증명력 판단**: 형사소송법에서는 증거의 증거능력(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과 증명력(증거가 사실을 증명하는 힘)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본 동일성 및 무결성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준용)**​: 전자기록 등은 위변조가 쉬우므로, 증거로 제출될 때는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제출된 일부 파일은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 배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진술 및 작성자 증명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했거나 진술한 내용이 담긴 서류(증거서류)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때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F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해당 자료들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항소 기각의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 위법 사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1. **증거의 명확성과 신뢰성 확보**: 전자 기록의 삭제나 손괴와 관련된 혐의가 제기될 경우, 삭제 지시의 구체성, 삭제된 기록의 내용, 삭제 경위, 복구 가능성 등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관계인의 진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백업 자료,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증거로 제출되는 전자 자료는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임의로 수정되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업무 방해의 실질적 위험 증명**: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실제 업무 방해가 발생했거나 업무방해를 초래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성이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료가 삭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자료가 회사의 핵심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었는지, 다른 대체 수단이 없었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삭제된 자료가 일상적으로 삭제되거나 다른 경로로도 쉽게 확보 가능한 자료였다면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피고인의 동기 및 인식 판단**: 피고인이 특정 자료의 존재와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삭제 지시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가 범죄 성립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상반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정상적인 업무 프로세스 파악**: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 백업 정책, 자료 관리 규정 등을 파악하여 해당 자료가 정상적인 업무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관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내부 감사 과정에서 특정 자료의 부재가 문제될 경우, 해당 자료가 실제 감사 업무에 필수적인지, 다른 대체 수단이 있는지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주식회사 A가 피고 E과 주식회사 G을 상대로 콜센터 운영 및 정산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총 11억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 E이 자료를 삭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콜센터 운영 및 정산 관련 자료의 무단 삭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 - 피고 E: 원고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콜센터 관련 전자문서를 삭제한 것으로 지목된 개인 - 피고 주식회사 G: 피고 E과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원고가 주장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E이 2019년 8월경 원고 직원인 K 또는 피고 회사 직원 L을 통하여 원고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콜센터 상담원 현황 마스터 파일, 수급업체의 정산자료 파일, 'P' 프로그램에 저장된 콜센터 상담원들의 상담 및 근무 관련 기록 등 전자문서를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E에게 1,197,179,329원(약 11억 9천7백만 원)을, 피고 주식회사 G에게는 피고 E과 공동하여 위 돈 중 797,179,329원(약 7억 9천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E이 원고 소유의 콜센터 운영 및 정산 관련 전자문서들을 무단으로 삭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주식회사 G의 공동 책임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E이 원고의 콜센터 운영 및 정산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특히, 피고 E이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의 자료 삭제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검토한 결과, 1심 법원이 피고 E의 콜센터 자료 삭제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1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으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한 행위, 손해의 발생 그리고 위법한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E의 '위법한 행위'(데이터 삭제)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기록 삭제와 같은 디지털 증거는 삭제 여부 및 삭제 행위자가 누구인지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로그 기록, 백업 자료,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민사 사건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 불법행위나 연대 책임 주장의 경우 각 피고의 책임 범위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3
원고와 피고는 2013년 혼인신고한 부부로 각자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성인 자녀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생활 중 집 매도 손해, 원고의 카페 폐업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가했으며, 2019년 10월에는 원고의 짐을 훼손하여 쓰레기봉투에 담고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유책사유를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1/2을 이전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혼 자녀 1명을 둔 아내로, 혼인 후 카페 창업과 폐업을 겪었으며 피고의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C: 전혼 자녀 2명을 둔 남편으로, 대기업에 근무하며 혼인 생활 중 원고에게 폭언 및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0년 동거를 시작하여 2013년 8월 2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양측 모두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성인 자녀가 있었으나 별도의 입양 절차는 없었습니다. 혼인 생활 중 피고는 자신이 혼인 전 소유했던 집을 팔면서 2억원 가량 손해를 본 일과 원고가 운영하던 카페가 폐업한 일을 언급하며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습니다. 특히 2019년 10월 5일에는 "오늘 집에 안 들어오면 모든 짐을 쓰레기로 처분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원고가 귀가하지 않자 실제로 가위를 이용해 원고의 옷, 신발, 가방, 노트북 등을 훼손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습니다. 경제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신체 일부를 팔거나 다른 남자를 유혹해서라도 자신이 준 생활비를 갚으라"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을 테니 집을 나가라"는 등 모욕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1년 7월 28일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그 금액,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비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1. 10.부터 2023.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억 2,8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피고의 상습적인 폭언 등 부당한 대우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부부의 공동 재산은 원고 40%, 피고 60%의 비율로 분할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1/2을 넘겨주고 피고가 원고에게 2억 2,8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판결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적용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가한 폭언,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원고의 물건을 고의로 훼손한 행위 등은 배우자로서의 존엄성을 해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신체 일부를 팔라"는 등의 발언은 배우자에 대한 극심한 모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위와 같은 피고의 유책 행위로 인해 원고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고 부부 사이에 관계 회복 노력이 없으며 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의 나이, 소득,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재산분할: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은 이혼 시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혼인 전 소유했던 부동산을 포함하여 부부 공동 재산을 원고 40%, 피고 60%의 비율로 분할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혼인 전 재산 기여도와 다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모욕,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겪고 있다면 이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음, 메시지 캡처, 일기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이자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혼인기간이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므로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소득 증명, 금융 거래 내역 등)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그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대되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청구이며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