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채무자 D는 원고 A에게 5억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D의 시어머니 E의 며느리)에게 매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D의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자, 이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이 부동산이 사실 D의 장모인 E의 것이고, D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D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D 명의의 부동산이 D의 책임재산이라고 판단하고, D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697,072,559원 범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취소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채무자 D에게 약 5억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받아야 하는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채무자 D의 시어머니 E의 며느리로, 채무자 D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입니다. - 채무자 D: 원고 A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자로, 피고 B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 E: 채무자 D의 장모이자 피고 B의 시어머니로, 피고 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E이며 D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채무자 D는 원고 A에게 거액의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었지만,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D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했는데, 이 부동산은 사실상 D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원고 A는 D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어려워지자, D가 재산을 빼돌리려는 목적으로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이라며, 이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행위(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이 부동산이 원래 D의 장모인 E의 것이고, D에게 명의만 신탁된 것이었으므로 D의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 D 명의의 부동산이 D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D와 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D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사해행위가 인정된다면, 그 취소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피고 B가 원고 A에게 배상해야 할 가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D 명의의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D가 E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증여받아 부동산을 매수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부동산은 D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D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은 채권자 A의 채권 변제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D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고 A의 남은 연대보증채권액인 697,072,559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697,072,559원과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때 취소 범위는 부동산의 가액(975,318,000원)에서 매매계약 이후 말소된 압류등기의 피압류채권액(7,904,850원)을 공제한 금액(967,413,150원)과 원고의 남은 채권액(697,072,559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D가 채권자 A의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척인 피고 B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해당 매매계약의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넘겨받았던 피고 B는 원고 A에게 일정 금액을 직접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예: 부동산 매매, 증여 등)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채무자 D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 A의 채권을 변제할 자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D가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 A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이 법률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등기부상 명의자와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여기서는 D)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D 명의의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D가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등기된 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D가 장모인 E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증여받아 부동산을 매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가액배상 원칙**: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 자체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를 회복시킬 경우, 당초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아니던 부분(예: 선순위 담보권 등으로 인해 실제 채권 회수에 사용될 수 없던 부분)까지 회복하게 되어 공평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 내에서 돈으로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선순위 압류채권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남은 채권액을 한도로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이때 부동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 주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음에도 자신의 재산을 가족, 친척, 친구 등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성**: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고 판단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거나 그 가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3. **명의신탁 입증의 어려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증명할 강력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자금 출처가 다르다거나 가족 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증여나 차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4. **거래의 진정성 확인**: 부동산 등 큰 재산을 거래할 때는 상대방이 채무를 지고 있지는 않은지, 거래가 정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넘긴 사실을 매수인이 알았다면, 매수인도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취소 범위와 가액배상**: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 자체를 돌려받아야 하지만,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재산 자체를 돌려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재산의 가액만큼 돈으로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파산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출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전 대표이사가 자신의 두 아들 계좌로 돈을 입금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돈을 반환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입금된 돈이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아들들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자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주식회사 A가 파산하면서 그 채권을 관리하게 된 주체로 원고(소송을 제기한 측)입니다. - B: D의 장남이자 피고(소송을 당한 측)입니다. - C: D의 차남이자 피고입니다. - D: 영농조합법인 E의 대표이사였으며, 주식회사 A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고, 아들들인 B와 C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인물입니다. - 영농조합법인 E: 주식회사 A로부터 대출을 받은 법인으로 D이 대표이사였습니다. - I 영농조합법인: 피고 B와 C가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있었으며, D이 그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3년에 파산했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파산 전 주식회사 A는 영농조합법인 E에 2억 3천만 원과 5천만 원을 대출해 주었고, E의 대표이사 D은 3억 6천 4백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E은 2011년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 지급명령을 통해 E과 D은 연대하여 원금 2억 7천 5백여만 원에 대한 연 25%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5억 4천여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D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그의 장남 B와 차남 C의 계좌에 총 2억 4천여만 원(B에게 1억 8천여만 원, C에게 5천 7백여만 원)을 D 명의로 현금 또는 수표 형태로 입금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이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아들들(피고들)이 그 돈을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지켜 제소했는지 여부. 2. D이 그의 아들들에게 돈을 입금한 행위가, D의 개인 재산(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입금된 돈이 D 개인의 재산이 맞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D이 아들들 계좌에 입금한 돈의 출처가 D 개인의 책임재산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피고들이 운영하던 I 영농조합법인의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I 법인의 자금은 D 개인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이 조항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합니다. '채권자가 그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D의 가족관계를 2017년 11월에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가족관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는 점과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인식해야 '취소 원인을 안 날'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2018년 10월부터 11월경까지 금융거래 정보를 조사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사해행위의 법리)**​: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할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 행위(예: 재산을 팔거나 증여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해당 재산 처분 행위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책임재산이란 채권자들이 빚을 받아낼 수 있는 공동 담보가 되는 채무자 개인의 재산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D이 아들들 계좌에 입금한 돈이 D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입금된 돈이 D 개인의 자금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들이 운영하던 I 영농조합법인의 법인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D이 I 법인의 업무를 도왔고 E 법인과 I 법인이 유사한 사업을 했지만, 법적으로는 E과 I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입니다. 법원은 I 법인의 재산을 D 개인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D의 금원 입금 행위를 D 개인의 책임재산을 처분한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알게 된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가족 관계에 있거나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임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면, 단순히 가족 관계를 알았던 시점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사해행위의 요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빚을 갚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을 고의로 감소시켰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서는 자금의 실제 출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법인과 개인의 재산 구분**: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이므로, 법인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책임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설령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법인격 부인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재산은 법인 자신의 재산이며 개인 채권자의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자금을 통한 거래가 개인의 사해행위가 되려면 해당 자금이 법인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채무자 개인의 재산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원고 A는 소외 D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처형인 피고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 A는 D의 이 재산 처분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해당 부동산이 D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D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측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에게 실제 대금 지급 없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에게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채무자 D에게 돈을 빌려준 회사의 연대보증인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채권자). - 피고 B(일명 C): 채무자 D의 처형으로, D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 소외 D: 원고 A에게 연대보증 채무가 있는 사람 (채무자)이자,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 - 소외 E: D의 장모이며 피고 B의 어머니로, 피고 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라고 주장한 사람. ### 분쟁 상황 채무자 D는 원고 A에게 5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었지만, 2017년 11월 1일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처형인 피고 B에게 5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는 D의 이러한 재산 처분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매계약 취소와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해당 부동산이 D의 것이 아닌 D의 장모 E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 핵심 쟁점 D와 피고 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매매된 부동산이 D의 일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책임재산에 속하는지, 그리고 D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도인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와 소외 D 사이에 2017년 11월 1일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소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년 11월 3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형인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B가 D에게 실제 매매대금인 5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D와 피고 B가 가까운 친족 관계인 점을 미루어 D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피고 B에게 우선적으로 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 측이 주장한 명의신탁은 그 증명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은 취소되었고 피고 B는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을 D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 (또는 사해행위취소권)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못하게 만들 의도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 A의 채권 만족을 어렵게 만든 점을 들어 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도인 '사해의사'가 있어야 하며,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자(수익자, 즉 피고 B)도 그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수익자의 악의). 친족 간의 거래나 실제 대금 지급 여부 등이 사해의사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법원은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형인 피고 B에게 실제 대금 지급 없이 부동산을 매도한 점 등을 들어 D의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가까운 친족 간의 거래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신탁 및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해 놓는 약정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피고 B 측은 이 사건 부동산이 D의 장모 E로부터 D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D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측이 명의신탁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부동산이 D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가족이나 친척에게 부동산 같은 주요 재산을 헐값에 팔거나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돈이 오가지 않은 거래는 더욱 의심을 받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간의 부동산 거래는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정당한 절차와 시세에 맞는 대금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명의신탁 약정 및 자금 출처 등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약정서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라서'라는 이유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려는 정황이 의심될 경우, 채권자는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내역을 확인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친족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채무자 D는 원고 A에게 5억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D의 시어머니 E의 며느리)에게 매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D의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자, 이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이 부동산이 사실 D의 장모인 E의 것이고, D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D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D 명의의 부동산이 D의 책임재산이라고 판단하고, D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697,072,559원 범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취소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채무자 D에게 약 5억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받아야 하는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채무자 D의 시어머니 E의 며느리로, 채무자 D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입니다. - 채무자 D: 원고 A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자로, 피고 B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 E: 채무자 D의 장모이자 피고 B의 시어머니로, 피고 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E이며 D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채무자 D는 원고 A에게 거액의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었지만,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D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했는데, 이 부동산은 사실상 D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원고 A는 D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어려워지자, D가 재산을 빼돌리려는 목적으로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이라며, 이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행위(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이 부동산이 원래 D의 장모인 E의 것이고, D에게 명의만 신탁된 것이었으므로 D의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 D 명의의 부동산이 D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D와 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D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사해행위가 인정된다면, 그 취소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피고 B가 원고 A에게 배상해야 할 가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D 명의의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D가 E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증여받아 부동산을 매수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부동산은 D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D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은 채권자 A의 채권 변제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D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고 A의 남은 연대보증채권액인 697,072,559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697,072,559원과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때 취소 범위는 부동산의 가액(975,318,000원)에서 매매계약 이후 말소된 압류등기의 피압류채권액(7,904,850원)을 공제한 금액(967,413,150원)과 원고의 남은 채권액(697,072,559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D가 채권자 A의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척인 피고 B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해당 매매계약의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넘겨받았던 피고 B는 원고 A에게 일정 금액을 직접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예: 부동산 매매, 증여 등)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채무자 D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 A의 채권을 변제할 자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D가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 A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이 법률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등기부상 명의자와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여기서는 D)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D 명의의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D가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등기된 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D가 장모인 E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증여받아 부동산을 매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가액배상 원칙**: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 자체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를 회복시킬 경우, 당초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아니던 부분(예: 선순위 담보권 등으로 인해 실제 채권 회수에 사용될 수 없던 부분)까지 회복하게 되어 공평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 내에서 돈으로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선순위 압류채권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남은 채권액을 한도로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이때 부동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 주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음에도 자신의 재산을 가족, 친척, 친구 등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성**: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고 판단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거나 그 가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3. **명의신탁 입증의 어려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증명할 강력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자금 출처가 다르다거나 가족 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증여나 차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4. **거래의 진정성 확인**: 부동산 등 큰 재산을 거래할 때는 상대방이 채무를 지고 있지는 않은지, 거래가 정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넘긴 사실을 매수인이 알았다면, 매수인도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취소 범위와 가액배상**: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 자체를 돌려받아야 하지만,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재산 자체를 돌려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재산의 가액만큼 돈으로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파산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출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전 대표이사가 자신의 두 아들 계좌로 돈을 입금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돈을 반환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입금된 돈이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아들들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자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주식회사 A가 파산하면서 그 채권을 관리하게 된 주체로 원고(소송을 제기한 측)입니다. - B: D의 장남이자 피고(소송을 당한 측)입니다. - C: D의 차남이자 피고입니다. - D: 영농조합법인 E의 대표이사였으며, 주식회사 A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고, 아들들인 B와 C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인물입니다. - 영농조합법인 E: 주식회사 A로부터 대출을 받은 법인으로 D이 대표이사였습니다. - I 영농조합법인: 피고 B와 C가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있었으며, D이 그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3년에 파산했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파산 전 주식회사 A는 영농조합법인 E에 2억 3천만 원과 5천만 원을 대출해 주었고, E의 대표이사 D은 3억 6천 4백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E은 2011년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 지급명령을 통해 E과 D은 연대하여 원금 2억 7천 5백여만 원에 대한 연 25%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5억 4천여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D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그의 장남 B와 차남 C의 계좌에 총 2억 4천여만 원(B에게 1억 8천여만 원, C에게 5천 7백여만 원)을 D 명의로 현금 또는 수표 형태로 입금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이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아들들(피고들)이 그 돈을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지켜 제소했는지 여부. 2. D이 그의 아들들에게 돈을 입금한 행위가, D의 개인 재산(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입금된 돈이 D 개인의 재산이 맞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D이 아들들 계좌에 입금한 돈의 출처가 D 개인의 책임재산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피고들이 운영하던 I 영농조합법인의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I 법인의 자금은 D 개인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이 조항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합니다. '채권자가 그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D의 가족관계를 2017년 11월에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가족관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는 점과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인식해야 '취소 원인을 안 날'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2018년 10월부터 11월경까지 금융거래 정보를 조사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사해행위의 법리)**​: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할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 행위(예: 재산을 팔거나 증여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해당 재산 처분 행위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책임재산이란 채권자들이 빚을 받아낼 수 있는 공동 담보가 되는 채무자 개인의 재산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D이 아들들 계좌에 입금한 돈이 D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입금된 돈이 D 개인의 자금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들이 운영하던 I 영농조합법인의 법인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D이 I 법인의 업무를 도왔고 E 법인과 I 법인이 유사한 사업을 했지만, 법적으로는 E과 I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입니다. 법원은 I 법인의 재산을 D 개인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D의 금원 입금 행위를 D 개인의 책임재산을 처분한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알게 된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가족 관계에 있거나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임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면, 단순히 가족 관계를 알았던 시점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사해행위의 요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빚을 갚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을 고의로 감소시켰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서는 자금의 실제 출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법인과 개인의 재산 구분**: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이므로, 법인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책임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설령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법인격 부인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재산은 법인 자신의 재산이며 개인 채권자의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자금을 통한 거래가 개인의 사해행위가 되려면 해당 자금이 법인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채무자 개인의 재산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원고 A는 소외 D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처형인 피고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 A는 D의 이 재산 처분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해당 부동산이 D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D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측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에게 실제 대금 지급 없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에게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채무자 D에게 돈을 빌려준 회사의 연대보증인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채권자). - 피고 B(일명 C): 채무자 D의 처형으로, D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 소외 D: 원고 A에게 연대보증 채무가 있는 사람 (채무자)이자,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 - 소외 E: D의 장모이며 피고 B의 어머니로, 피고 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라고 주장한 사람. ### 분쟁 상황 채무자 D는 원고 A에게 5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었지만, 2017년 11월 1일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처형인 피고 B에게 5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는 D의 이러한 재산 처분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매계약 취소와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해당 부동산이 D의 것이 아닌 D의 장모 E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 핵심 쟁점 D와 피고 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매매된 부동산이 D의 일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책임재산에 속하는지, 그리고 D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도인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와 소외 D 사이에 2017년 11월 1일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소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년 11월 3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형인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B가 D에게 실제 매매대금인 5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D와 피고 B가 가까운 친족 관계인 점을 미루어 D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피고 B에게 우선적으로 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 측이 주장한 명의신탁은 그 증명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은 취소되었고 피고 B는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을 D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 (또는 사해행위취소권)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못하게 만들 의도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 A의 채권 만족을 어렵게 만든 점을 들어 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도인 '사해의사'가 있어야 하며,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자(수익자, 즉 피고 B)도 그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수익자의 악의). 친족 간의 거래나 실제 대금 지급 여부 등이 사해의사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법원은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형인 피고 B에게 실제 대금 지급 없이 부동산을 매도한 점 등을 들어 D의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가까운 친족 간의 거래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신탁 및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해 놓는 약정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피고 B 측은 이 사건 부동산이 D의 장모 E로부터 D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D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측이 명의신탁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부동산이 D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가족이나 친척에게 부동산 같은 주요 재산을 헐값에 팔거나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돈이 오가지 않은 거래는 더욱 의심을 받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간의 부동산 거래는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정당한 절차와 시세에 맞는 대금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명의신탁 약정 및 자금 출처 등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약정서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라서'라는 이유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려는 정황이 의심될 경우, 채권자는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내역을 확인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친족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