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단계 불기소율은 56% 재판 무죄율은 2%, 당신의 선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고향 후배의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채무자 대신 직원이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하며 대들자 격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로 직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내리찍었으나, 직원의 방어와 피고인 자신의 부상으로 인해 치명상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미필적 살인의 고의와 실행 착수가 인정되며, 중지미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고향 후배의 채무를 대신 받아주던 사람으로, 채무 독촉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른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F: 피고인 A가 채무를 추심하러 간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의 칼에 찔려 상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채무자 C: 피해자 F가 일하는 회사를 운영하며, 피고인 A가 추심하던 채무의 당사자입니다. - 채권 위임인 B: 피고인 A에게 C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임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21일 오후 6시경 채무자 C로부터 5,000만 원을 추심하기 위해 C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직원인 피해자 F로부터 'C는 퇴근하고 없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당장 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피고인에게 대드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격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채무 변제 문제로 화가 나 있던 상태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네가 대신 맞아야지'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의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내리찍어 살해하려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살인죄의 실행행위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채무 독촉 중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른 행위에 대해 미필적 살인의 고의와 실행 착수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방어와 피고인의 부상으로 인해 범행이 중단된 것은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의 과거 유사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이라는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54조(미수범의 처벌)**​ 및 **제250조 제1항(살인)**​이 적용됩니다. * **살인죄의 미수**: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행동을 시작했으나, 어떤 이유로 인해 사람이 죽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총 길이 약 30cm의 칼로 심장이 위치한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찍은 행위가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살인의 고의**: 반드시 사람을 죽일 확고한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확정적이지 않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 직전에 '니가 대신 맞아야지'라고 말했으며, 과거에도 칼을 사용한 상해치사 전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공격 부위가 심장이 있는 가슴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지미수 (형법 제26조)**​: 범죄 실행에 착수한 후,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범행을 중단하거나 결과 발생을 막았을 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아 방어했고 피고인 자신도 칼날에 손가락을 베이는 등 '외부적 장애'가 발생하여 범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의지만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므로 중지미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 추심이나 금전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 대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흉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살인미수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심장과 같이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 부위를 공격하는 행위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범행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범죄 착수 후 외부적 요인(예: 피해자의 방어, 자신의 부상 등)으로 인해 범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해설 해당 사건 역시 수사단계가 거의 마무리되고,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기 직전에 수임하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진술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다가, 수사기관에서 흉기를 본인이 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불리한 사항을 수사기관에 그대로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만약 수사절차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았다면, 살인미수가 아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받거나, 적어도 양형에 있어 좀 더 유리한 판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재판에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흉기를 소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애초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항변이 받아들여 진 것입니다. 이처럼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은 단순히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순간임을 아셔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주도하고 다른 피고인들(B, C, D, E, F)이 공모하여 베트남,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S'와 'U'를 개설 및 운영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여러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받아 게임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적중 시 미리 정해 둔 배당률에 따라 게임 포인트를 지급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리 목적의 도박 사업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공소시효 완성 여부, 피고인 F의 역할이 방조범인지 공동정범인지 여부, 그리고 여러 도박 사이트 운영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3억 2천만 원 등을 선고하며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G', 'N', 'T', 'S', 'U')를 기획하고 개설, 운영하며 총괄 실업주 역할을 한 주요 피고인입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로부터 'U' 사이트의 지분 일부를 넘겨받아 'U' 사이트의 해외 및 국내 사무실 관리 사장 역할을 한 핵심 운영자입니다. - 피고인 C: 'U' 사이트의 해외 및 국내 사무실에서 총판 관리와 수익금 인출을 담당한 운영자입니다. - 피고인 D: 'S' 사이트 국내 사무실에서 총판 관리와 수익금 인출을 담당한 운영자입니다. - 피고인 E: 'U' 사이트 국내 사무실에서 수익금 인출 및 통장 관리를 담당한 운영자입니다. - 피고인 F: 'U' 및 'S' 사이트 해외 사무실에서 회원들의 게임 포인트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한 운영자입니다. - Q (피고인 A의 동생): 'G' 사이트 운영 조직의 일원으로 국내 사무실에서 대포통장 조달, 직원 고용, 급여 정산, 순수익금 출금 등을 담당했습니다. - R (피고인 A의 처남): 'G' 사이트 운영 조직의 일원으로 해외 사무실 준비 및 관리, 게시판 관리, 베팅 마감, 도금 충전 및 환전, 해외 사무실 직원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 V: 'S' 사이트 해외 사무실에서 게시판 댓글 및 관련 블로그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 H, I, K, L, M, O, Z: 피고인 A와 함께 'N'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거나 관련하여 이미 처벌받은 인물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0년 5월경 중국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G'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1년 12월경부터는 H, I 등과 함께 'N' 사이트 운영을 준비하여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필리핀에서 'N'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N' 사이트를 L에게 양도한 뒤, 피고인 A는 기존 'G' 사이트의 도메인을 'S'로 변경하고 해외 사무실을 베트남으로 옮겨 2013년 5월경부터 다시 실업주로서 운영했습니다. 2012년 4월경 'G' 사이트 이용자가 많아지자 'T' 사이트를 추가 개설하여 운영했고, 이 또한 2013년 8월경 베트남에서 'U' 사이트로 도메인을 변경하여 운영했습니다. 2014년 1월경에는 기존 'G', 'T' 사이트 직원이던 피고인 B에게 'U' 사이트의 지분 일부를 넘겨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A는 'S'와 'U' 사이트의 총괄 실업주 역할을, B는 'U' 사이트의 지분권자 겸 해외 및 국내 사무실 관리 사장 역할을, C는 'U' 사이트 총판 관리 및 수익금 인출을, D는 'S' 사이트 국내 사무실 총판 관리 및 수익금 인출을, E는 'U' 사이트 국내 사무실 수익금 인출 및 통장 관리를, F는 'U' 및 'S' 사이트 해외 사무실에서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미리 정해 둔 배당률에 따라 게임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다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리 목적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 A의 'U' 사이트 운영 관련 공소시효 완성 여부: 피고인 A는 2014년 1월경 'U' 사이트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A가 계속 지분권자로 공동 운영했음을 인정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2. 피고인 F의 공동정범 여부: 피고인 F는 단순 보조 업무만 했다고 주장하며 방조범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경기 등록, 마감, 입·출금 등 핵심 업무를 담당했음을 인정하여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3. '포괄일죄' 인정 여부: 피고인 A는 과거 운영했던 'N' 사이트와 이 사건 'S', 'U' 사이트 운영이 동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N' 사이트로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기판력이 미쳐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N' 사이트와 'S', 'U' 사이트가 인적 구성, 자금 관리, 사무실 운영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포괄일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3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7천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1억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추징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순차 공모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고 도박 공간을 개설한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은 피고인이 'U' 사이트의 지분권자로 계속 운영에 관여했음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F의 방조범 주장 역시 경기 등록, 마감, 입출금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이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포괄일죄'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N' 사이트와 현재 'S', 'U' 사이트의 인적 조직, 자금 관리, 사무실 운영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별개의 범죄로 판단하여 '포괄일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주도적 역할 여부, 범죄 전력,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F는 'S'와 'U' 두 사이트 운영에 모두 관여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호(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금지)**​: 이 법률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경기 결과를 맞춘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S'와 'U'를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 포인트를 지급하며,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2.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S'와 'U'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여 회원들이 불법적으로 스포츠 경기에 베팅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영리 목적의 도박공간을 개설한 죄를 범했습니다. 3.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를 중심으로 다른 피고인들이 각자의 역할(사이트 관리, 재정, 충환전 등)을 나누어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F는 단순히 보조 업무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담당 업무를 고려하여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경중)**​: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의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개설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했습니다. 5.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또는 이미 확정된 판결 전에 저지른 죄가 있는 경우,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F는 'S' 사이트와 'U' 사이트 운영에 모두 관여하여 두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이트의 인적 구성, 자금 관리, 사무실 운영 등이 독립적이었기 때문에 '포괄일죄'가 아니라 별개의 범죄인 경합범으로 판단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일정 조건 하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대신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항(추징)**​: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적 이익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환수하는(추징) 제도입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은 이 법률에 따라 각 피고인에게 추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범행 기간을 고려하여 추징금액을 산정했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벌금, 추징금, 과료 등의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형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징역형과 상당한 금액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가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얻은 수익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형량과 추징금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처벌 대상이 되므로,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더라도, 각 사이트가 인적 구성, 자금 관리, 사무실 운영 등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어 처벌하는 것)로 인정되지 않고 각각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이번 사건에서 더욱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실제 수익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더라도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증거를 토대로 법원이 산정한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C과 E처럼 수사 단서 제공에 기여한 경우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해설 위 사건은 피고인들 중 한 명을 선임하여 본 변호인이 수사단계 초기부터 담당하였던 사건으로, 지방소재 경찰청의 중요사건을 담당하는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 의뢰인이 주범인 피고인 A와 같은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의뢰인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여 주범이 아닌 공범으로 지위를 낮추어 공소가 제기하게 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게다가 재판과정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법무법인이 피고인 A를 변호하면서 공소시효 쟁점을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기록상 피고인 A측의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사용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재판 기록 등에서 확인하여 적극 주장하여 피고인들이 모두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재판결과에도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피고인 A는 여행대행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와 C는 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총 30억 원 이상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큰 금액을 편취한 점, 사기 범행을 주도하고 실행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설 해당 사건은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던 피고인 B와 C가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자신들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기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와 C도 피해자들과 같이 함께 피고인 A를 처음부터 고소하였으면 충분히 처벌받지 않았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그와 반대로 피고인 A를 두둔하고, 사업의 실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원래는 피해자임에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된 억울한 사안입니다(실제로 피해자도 피고인 B, C와 함께 제3자에게 투자금을 유치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B, C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적극 소명하여 피해자임을 강조, 일부 무죄를 받기는 하였으나 수사절차에서부터 피고인 B, C가 본 변호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조력을 받았다면 전부 무죄도 가능한 사안이라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위 사건처럼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재판보다 수사절차에서의 대응이 사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고향 후배의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채무자 대신 직원이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하며 대들자 격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로 직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내리찍었으나, 직원의 방어와 피고인 자신의 부상으로 인해 치명상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미필적 살인의 고의와 실행 착수가 인정되며, 중지미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고향 후배의 채무를 대신 받아주던 사람으로, 채무 독촉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른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F: 피고인 A가 채무를 추심하러 간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의 칼에 찔려 상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채무자 C: 피해자 F가 일하는 회사를 운영하며, 피고인 A가 추심하던 채무의 당사자입니다. - 채권 위임인 B: 피고인 A에게 C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임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21일 오후 6시경 채무자 C로부터 5,000만 원을 추심하기 위해 C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직원인 피해자 F로부터 'C는 퇴근하고 없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당장 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피고인에게 대드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격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채무 변제 문제로 화가 나 있던 상태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네가 대신 맞아야지'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의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내리찍어 살해하려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살인죄의 실행행위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채무 독촉 중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른 행위에 대해 미필적 살인의 고의와 실행 착수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방어와 피고인의 부상으로 인해 범행이 중단된 것은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의 과거 유사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이라는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54조(미수범의 처벌)**​ 및 **제250조 제1항(살인)**​이 적용됩니다. * **살인죄의 미수**: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행동을 시작했으나, 어떤 이유로 인해 사람이 죽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총 길이 약 30cm의 칼로 심장이 위치한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찍은 행위가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살인의 고의**: 반드시 사람을 죽일 확고한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확정적이지 않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 직전에 '니가 대신 맞아야지'라고 말했으며, 과거에도 칼을 사용한 상해치사 전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공격 부위가 심장이 있는 가슴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지미수 (형법 제26조)**​: 범죄 실행에 착수한 후,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범행을 중단하거나 결과 발생을 막았을 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아 방어했고 피고인 자신도 칼날에 손가락을 베이는 등 '외부적 장애'가 발생하여 범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의지만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므로 중지미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 추심이나 금전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 대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흉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살인미수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심장과 같이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 부위를 공격하는 행위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범행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범죄 착수 후 외부적 요인(예: 피해자의 방어, 자신의 부상 등)으로 인해 범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해설 해당 사건 역시 수사단계가 거의 마무리되고,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기 직전에 수임하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진술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다가, 수사기관에서 흉기를 본인이 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불리한 사항을 수사기관에 그대로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만약 수사절차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았다면, 살인미수가 아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받거나, 적어도 양형에 있어 좀 더 유리한 판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재판에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흉기를 소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애초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항변이 받아들여 진 것입니다. 이처럼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은 단순히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순간임을 아셔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주도하고 다른 피고인들(B, C, D, E, F)이 공모하여 베트남,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S'와 'U'를 개설 및 운영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여러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받아 게임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적중 시 미리 정해 둔 배당률에 따라 게임 포인트를 지급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리 목적의 도박 사업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공소시효 완성 여부, 피고인 F의 역할이 방조범인지 공동정범인지 여부, 그리고 여러 도박 사이트 운영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3억 2천만 원 등을 선고하며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G', 'N', 'T', 'S', 'U')를 기획하고 개설, 운영하며 총괄 실업주 역할을 한 주요 피고인입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로부터 'U' 사이트의 지분 일부를 넘겨받아 'U' 사이트의 해외 및 국내 사무실 관리 사장 역할을 한 핵심 운영자입니다. - 피고인 C: 'U' 사이트의 해외 및 국내 사무실에서 총판 관리와 수익금 인출을 담당한 운영자입니다. - 피고인 D: 'S' 사이트 국내 사무실에서 총판 관리와 수익금 인출을 담당한 운영자입니다. - 피고인 E: 'U' 사이트 국내 사무실에서 수익금 인출 및 통장 관리를 담당한 운영자입니다. - 피고인 F: 'U' 및 'S' 사이트 해외 사무실에서 회원들의 게임 포인트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한 운영자입니다. - Q (피고인 A의 동생): 'G' 사이트 운영 조직의 일원으로 국내 사무실에서 대포통장 조달, 직원 고용, 급여 정산, 순수익금 출금 등을 담당했습니다. - R (피고인 A의 처남): 'G' 사이트 운영 조직의 일원으로 해외 사무실 준비 및 관리, 게시판 관리, 베팅 마감, 도금 충전 및 환전, 해외 사무실 직원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 V: 'S' 사이트 해외 사무실에서 게시판 댓글 및 관련 블로그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 H, I, K, L, M, O, Z: 피고인 A와 함께 'N'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거나 관련하여 이미 처벌받은 인물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0년 5월경 중국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G'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1년 12월경부터는 H, I 등과 함께 'N' 사이트 운영을 준비하여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필리핀에서 'N'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N' 사이트를 L에게 양도한 뒤, 피고인 A는 기존 'G' 사이트의 도메인을 'S'로 변경하고 해외 사무실을 베트남으로 옮겨 2013년 5월경부터 다시 실업주로서 운영했습니다. 2012년 4월경 'G' 사이트 이용자가 많아지자 'T' 사이트를 추가 개설하여 운영했고, 이 또한 2013년 8월경 베트남에서 'U' 사이트로 도메인을 변경하여 운영했습니다. 2014년 1월경에는 기존 'G', 'T' 사이트 직원이던 피고인 B에게 'U' 사이트의 지분 일부를 넘겨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A는 'S'와 'U' 사이트의 총괄 실업주 역할을, B는 'U' 사이트의 지분권자 겸 해외 및 국내 사무실 관리 사장 역할을, C는 'U' 사이트 총판 관리 및 수익금 인출을, D는 'S' 사이트 국내 사무실 총판 관리 및 수익금 인출을, E는 'U' 사이트 국내 사무실 수익금 인출 및 통장 관리를, F는 'U' 및 'S' 사이트 해외 사무실에서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미리 정해 둔 배당률에 따라 게임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다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리 목적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 A의 'U' 사이트 운영 관련 공소시효 완성 여부: 피고인 A는 2014년 1월경 'U' 사이트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A가 계속 지분권자로 공동 운영했음을 인정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2. 피고인 F의 공동정범 여부: 피고인 F는 단순 보조 업무만 했다고 주장하며 방조범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경기 등록, 마감, 입·출금 등 핵심 업무를 담당했음을 인정하여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3. '포괄일죄' 인정 여부: 피고인 A는 과거 운영했던 'N' 사이트와 이 사건 'S', 'U' 사이트 운영이 동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N' 사이트로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기판력이 미쳐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N' 사이트와 'S', 'U' 사이트가 인적 구성, 자금 관리, 사무실 운영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포괄일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3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7천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1억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추징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순차 공모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고 도박 공간을 개설한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은 피고인이 'U' 사이트의 지분권자로 계속 운영에 관여했음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F의 방조범 주장 역시 경기 등록, 마감, 입출금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이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포괄일죄'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N' 사이트와 현재 'S', 'U' 사이트의 인적 조직, 자금 관리, 사무실 운영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별개의 범죄로 판단하여 '포괄일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주도적 역할 여부, 범죄 전력,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F는 'S'와 'U' 두 사이트 운영에 모두 관여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호(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금지)**​: 이 법률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경기 결과를 맞춘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S'와 'U'를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 포인트를 지급하며,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2.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S'와 'U'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여 회원들이 불법적으로 스포츠 경기에 베팅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영리 목적의 도박공간을 개설한 죄를 범했습니다. 3.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를 중심으로 다른 피고인들이 각자의 역할(사이트 관리, 재정, 충환전 등)을 나누어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F는 단순히 보조 업무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담당 업무를 고려하여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경중)**​: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의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개설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했습니다. 5.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또는 이미 확정된 판결 전에 저지른 죄가 있는 경우,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F는 'S' 사이트와 'U' 사이트 운영에 모두 관여하여 두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이트의 인적 구성, 자금 관리, 사무실 운영 등이 독립적이었기 때문에 '포괄일죄'가 아니라 별개의 범죄인 경합범으로 판단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일정 조건 하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대신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항(추징)**​: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적 이익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환수하는(추징) 제도입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은 이 법률에 따라 각 피고인에게 추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범행 기간을 고려하여 추징금액을 산정했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벌금, 추징금, 과료 등의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형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징역형과 상당한 금액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가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얻은 수익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형량과 추징금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처벌 대상이 되므로,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더라도, 각 사이트가 인적 구성, 자금 관리, 사무실 운영 등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어 처벌하는 것)로 인정되지 않고 각각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이번 사건에서 더욱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실제 수익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더라도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증거를 토대로 법원이 산정한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C과 E처럼 수사 단서 제공에 기여한 경우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해설 위 사건은 피고인들 중 한 명을 선임하여 본 변호인이 수사단계 초기부터 담당하였던 사건으로, 지방소재 경찰청의 중요사건을 담당하는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 의뢰인이 주범인 피고인 A와 같은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의뢰인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여 주범이 아닌 공범으로 지위를 낮추어 공소가 제기하게 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게다가 재판과정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법무법인이 피고인 A를 변호하면서 공소시효 쟁점을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기록상 피고인 A측의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사용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재판 기록 등에서 확인하여 적극 주장하여 피고인들이 모두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재판결과에도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피고인 A는 여행대행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와 C는 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총 30억 원 이상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큰 금액을 편취한 점, 사기 범행을 주도하고 실행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설 해당 사건은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던 피고인 B와 C가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자신들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기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와 C도 피해자들과 같이 함께 피고인 A를 처음부터 고소하였으면 충분히 처벌받지 않았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그와 반대로 피고인 A를 두둔하고, 사업의 실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원래는 피해자임에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된 억울한 사안입니다(실제로 피해자도 피고인 B, C와 함께 제3자에게 투자금을 유치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B, C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적극 소명하여 피해자임을 강조, 일부 무죄를 받기는 하였으나 수사절차에서부터 피고인 B, C가 본 변호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조력을 받았다면 전부 무죄도 가능한 사안이라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위 사건처럼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재판보다 수사절차에서의 대응이 사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