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허위 투자 사이트 'AN'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총 15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AO회사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A가 해당 조직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며 범행을 주도하거나 관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도 모두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허위 투자 사이트 'AN'를 이용한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 배상신청인 B 외 20명: 'AN' 사기 조직에 속아 투자금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들로, 피고인에게 배상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공범들 (V, W, X, Y, Z 등 다수): 'AN' 사기 조직에서 중간 관리, 지점 운영, 콜센터 또는 바람잡이 역할, 사무실 임대차 계약, 사무용품 공급, 유심카드 공급 및 회수, 인출책,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V 등 다수의 공범과 함께 AM회사와 연관된 것처럼 위장한 허위 투자 사이트 'AN'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리딩 정보'를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하여 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며 'AN 사이트에 가입하여 나스닥 파생상품, 비트코인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는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V 등 중간관리자는 지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각 지점의 종업원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급등 주식 종목 추천 문자를 보내고 오픈채팅방에서 투자 전문가와 일반 투자자로 위장한 '바람잡이'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AM회사 AN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고 금융상품을 매수·매도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했으며, 실제 파생상품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허위 수익률이 게시되는 사이트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315명으로부터 2021년 6월 14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2,293회에 걸쳐 합계 14,560,151,695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다른 피해자로부터는 91회에 걸쳐 합계 676,630,6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15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AO회사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며 주도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각하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충분한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을 총책으로 지목한 증인들의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공범 사이의 관계, 자금 흐름 등에 대한 간접 증거들도 피고인이 총책으로서 범행에 관여했음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과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및 증명력 판단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1.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합니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 특정 범죄행위를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며 자기 의사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능적 행위지배'는 범죄 실행 과정에서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전체 범행을 효과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총책으로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면밀히 심리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법정에서 진술하는 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전문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을 총책으로 지목한 일부 진술이 전문진술로 판단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청구가 있거나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 배상명령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내리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능력의 중요성**: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진술(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핵심적인 주장이 전문진술에 불과하다면, 이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 **증명력과 신빙성 판단**: 증인의 진술이라도 그 진술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거나, 진술 동기(예: 원한 관계)가 의심스럽거나, 진술 당시의 상태(예: 마약 복용)가 불안정했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간접 증거의 한계**: 피고인과 공범의 친분 관계, 가족 관계, 특정 이름이 들어간 문서 등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는 범행의 총책 역할이나 공동가공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간접 증거들은 다른 합리적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야 합니다. 4. **객관적 증거의 부재**: 피고인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자금을 관리, 수령하는 등의 객관적인 증거(문서, 금융 기록, 통화 내역 등)가 부족할 경우,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C이라는 회사를 통해 여러 거래처와 물품 거래를 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N이라는 회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도 허위로 인정하고 유죄 판단을 뒤집었지만, 다른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정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적용 기준인 30억 원에 미치지 못하여 일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최종 판결로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회사의 운영자이자 대표이사로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로 기소된 인물 - C: 피고인 A가 운영한 원단 및 의류 도소매업 법인 - M, N: C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의심된 회사들 - Q, R, S, T, U: C에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가 수취된 것으로 의심된 회사들 - 검사: 피고인에게 유죄를 구형하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당사자 - O: M과 유사하게 운영자 및 경리 담당 실무자가 동일한 회사로 C과의 거래가 허위로 판명된 곳 - H: M의 실제 운영자이자 C과 M, O 간 거래의 핵심 인물 - I: O의 대표이사 - J: M의 대표이사 - E: C이 N에 판매한 물품을 매수했다고 주장한 회사로, 그 거래의 진위 여부가 쟁점이 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C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년 3월 5일부터 2016년 12월 25일까지 여러 회사들과 물품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 **M에 대한 발급**: 피고인은 M에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억 4천9백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C이 물품을 인도하거나 대금을 지급받은 증거가 없고, M 계좌에서 C 계좌로 입금된 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어 다시 M 계좌로 입금되는 비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있으며, M과 C은 운영자 및 실무자가 동일하고 O와의 허위 거래와 유사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M이 물품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그 불량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M과 C이 실제 의류 및 원단 도소매업을 영위한 점, M이 C을 상대로 물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및 지급명령을 신청한 기록(113,900,000원 청구) 등 실제 거래 정황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유죄 의심이 드는 정황은 있으나 실물거래가 없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N에 대한 발급**: 피고인은 N에 공급가액 3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C이 N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대금을 지급받은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막연한 진술만 하며, C이 E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지도 않은 물건을 N에 판매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N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가 C이 E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지 않은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것이며, 피고인의 진술이 막연하고(대금을 현금으로 받았고 의류 종류를 기억 못함) 거래 단가(E으로부터 5천 원에 매수하여 N에 1만 2천 원에 매도 주장)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허위임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 **Q, R, S, T, U로부터 수취**: 피고인은 이들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억 7천1백만 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C이 물품을 인도받거나 대금을 지급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현금 거래라는 막연한 진술만 하며, R (1년 4개월 존속 후 폐업) 및 U (9개월 존속 후 폐업)와 같은 회사는 존속 기간이 짧거나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회사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 회사로부터 원단 등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M 등에 판매했다고 주장했으나, M과의 거래가 허위라는 점과 연계하여 검사는 신빙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C 회사를 운영하며 M, N 등의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Q, R, S, T, U 등의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들이 실제 거래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되거나 수취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매출 세금계산서의 경우, M에 대한 거래의 실물 존재 여부와 N에 대한 거래의 실물 존재 여부가 다투어졌고, 매입 세금계산서의 경우 Q, R, S, T, U와의 거래 실물 존재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총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기준인 30억 원을 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법 적용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는 N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1건(공급가액 3천만 원)이 추가로 허위로 인정되면서 전체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27억 5,736만 원으로 늘어났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기준인 30억 원에는 미치지 않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범행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N에 발급한 공급가액 3천만 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C이 E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지 않은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N에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고, 피고인의 진술이 막연하며 거래 단가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반면, M과의 매출 세금계산서 거래(총 15억 4천9백만 원)와 Q, R, S, T, U와의 매입 세금계산서 거래(총 6억 7천1백만 원)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없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M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 활동, 물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력 등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총 공급가액은 27억 5,736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공급가액 합계 30억 원 이상)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범행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 **내용**: 이 조항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음에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사례 적용**: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N에게 의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3천만 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세금계산서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물품의 인도 여부, 대금 지급 여부, 관련 금융거래 내역, 당사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업자의 영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N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C이 E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지 않은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반했으므로, 그 허위성이 명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등 가중처벌)**​ * **내용**: 이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례 적용**: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인정된 총 공급가액이 27억 5,736만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30억 원 미만이었으므로, 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의 적용 여부는 실제 거래가 없었던 허위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얼마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 **내용**: 경합범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실체적 경합)에 해당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건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가 각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를 구성하므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N에 대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유죄 부분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내용**: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회봉사명령)**​ * **내용**: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유예기간 동안 특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됨과 동시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정확한 거래 기록 및 증빙 자료 확보의 중요성**: 모든 물품 매입 및 매출 거래에 대해 계약서, 거래명세표, 입출금 내역, 운송장, 세금계산서 등 실물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 거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실물거래 입증이 매우 어려워 허위 세금계산서로 의심받기 쉬우므로, 현금 거래 시에도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거래 사실 확인서 등 최소한의 증빙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금융 거래 내역의 투명성 유지**: 대금이 오고 가는 금융 거래에서 입금 직후 현금 인출 후 다시 상대방 계좌로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순환 거래는 허위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거래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거래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3. 불량품 처리 및 대금 미지급 상황 기록**: 물품 불량으로 인한 대금 미지급 등 분쟁 상황 발생 시, 그 내용과 처리 과정(예: 하자 통보, 반품, 협의 내용, 손해배상 청구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량이라서 못 받았다"는 진술만으로는 실제 거래를 입증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를 시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거래의 모습입니다. **4. 사업자 간 관계 및 상호 검토**: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정보, 존속 기간, 사업 내용 등을 확인하고, 특히 서로 밀접한 관계(예: 동일 운영자, 경리 담당자)에 있는 회사 간의 거래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철저한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짧은 기간 내 폐업하는 회사와의 대규모 거래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5. 특정범죄 가중처벌 기준 인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는 조세범 처벌법 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지므로,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6. 일관된 진술 유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거나 시간에 따라 바뀌는 진술은 신빙성을 떨어뜨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용에 대한 상세한 기억이 어렵더라도, 핵심적인 사실관계나 증빙 자료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채권자들이 특정 서적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채권자들의 항고(재심 신청)를 기각하며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으로 채권자들은 해당 서적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할 권리나 그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들 (항고인): 특정 서적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사람들 - A (채무자, 상대방): 판매 및 배포가 금지될 뻔한 서적을 가진 당사자 ### 분쟁 상황 채권자들은 채무자 A가 특정 서적을 일반인에게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0,000원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는 요청도 함께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권자들이 특정 서적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피보전권리)와 해당 금지 조치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보전의 필요성)를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들의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의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채권자들이 요구했던 특정 서적의 판매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A는 해당 서적을 계속해서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 변경을 금지하는 것 외에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명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서적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해달라고 청구했는데 이는 법원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이러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권리(피보전권리)의 존재와 현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 반복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했던 가처분 사건에서 패소한 경험이 있다면 새로운 증거나 충분한 이유 없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다시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허위 투자 사이트 'AN'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총 15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AO회사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A가 해당 조직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며 범행을 주도하거나 관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도 모두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허위 투자 사이트 'AN'를 이용한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 배상신청인 B 외 20명: 'AN' 사기 조직에 속아 투자금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들로, 피고인에게 배상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공범들 (V, W, X, Y, Z 등 다수): 'AN' 사기 조직에서 중간 관리, 지점 운영, 콜센터 또는 바람잡이 역할, 사무실 임대차 계약, 사무용품 공급, 유심카드 공급 및 회수, 인출책,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V 등 다수의 공범과 함께 AM회사와 연관된 것처럼 위장한 허위 투자 사이트 'AN'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리딩 정보'를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하여 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며 'AN 사이트에 가입하여 나스닥 파생상품, 비트코인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는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V 등 중간관리자는 지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각 지점의 종업원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급등 주식 종목 추천 문자를 보내고 오픈채팅방에서 투자 전문가와 일반 투자자로 위장한 '바람잡이'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AM회사 AN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고 금융상품을 매수·매도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했으며, 실제 파생상품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허위 수익률이 게시되는 사이트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315명으로부터 2021년 6월 14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2,293회에 걸쳐 합계 14,560,151,695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다른 피해자로부터는 91회에 걸쳐 합계 676,630,6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15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AO회사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며 주도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각하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충분한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을 총책으로 지목한 증인들의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공범 사이의 관계, 자금 흐름 등에 대한 간접 증거들도 피고인이 총책으로서 범행에 관여했음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과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및 증명력 판단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1.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합니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 특정 범죄행위를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며 자기 의사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능적 행위지배'는 범죄 실행 과정에서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전체 범행을 효과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총책으로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면밀히 심리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법정에서 진술하는 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전문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을 총책으로 지목한 일부 진술이 전문진술로 판단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청구가 있거나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 배상명령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내리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능력의 중요성**: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진술(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핵심적인 주장이 전문진술에 불과하다면, 이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 **증명력과 신빙성 판단**: 증인의 진술이라도 그 진술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거나, 진술 동기(예: 원한 관계)가 의심스럽거나, 진술 당시의 상태(예: 마약 복용)가 불안정했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간접 증거의 한계**: 피고인과 공범의 친분 관계, 가족 관계, 특정 이름이 들어간 문서 등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는 범행의 총책 역할이나 공동가공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간접 증거들은 다른 합리적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야 합니다. 4. **객관적 증거의 부재**: 피고인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자금을 관리, 수령하는 등의 객관적인 증거(문서, 금융 기록, 통화 내역 등)가 부족할 경우,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C이라는 회사를 통해 여러 거래처와 물품 거래를 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N이라는 회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도 허위로 인정하고 유죄 판단을 뒤집었지만, 다른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정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적용 기준인 30억 원에 미치지 못하여 일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최종 판결로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회사의 운영자이자 대표이사로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로 기소된 인물 - C: 피고인 A가 운영한 원단 및 의류 도소매업 법인 - M, N: C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의심된 회사들 - Q, R, S, T, U: C에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가 수취된 것으로 의심된 회사들 - 검사: 피고인에게 유죄를 구형하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당사자 - O: M과 유사하게 운영자 및 경리 담당 실무자가 동일한 회사로 C과의 거래가 허위로 판명된 곳 - H: M의 실제 운영자이자 C과 M, O 간 거래의 핵심 인물 - I: O의 대표이사 - J: M의 대표이사 - E: C이 N에 판매한 물품을 매수했다고 주장한 회사로, 그 거래의 진위 여부가 쟁점이 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C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년 3월 5일부터 2016년 12월 25일까지 여러 회사들과 물품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 **M에 대한 발급**: 피고인은 M에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억 4천9백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C이 물품을 인도하거나 대금을 지급받은 증거가 없고, M 계좌에서 C 계좌로 입금된 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어 다시 M 계좌로 입금되는 비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있으며, M과 C은 운영자 및 실무자가 동일하고 O와의 허위 거래와 유사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M이 물품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그 불량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M과 C이 실제 의류 및 원단 도소매업을 영위한 점, M이 C을 상대로 물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및 지급명령을 신청한 기록(113,900,000원 청구) 등 실제 거래 정황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유죄 의심이 드는 정황은 있으나 실물거래가 없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N에 대한 발급**: 피고인은 N에 공급가액 3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C이 N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대금을 지급받은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막연한 진술만 하며, C이 E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지도 않은 물건을 N에 판매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N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가 C이 E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지 않은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것이며, 피고인의 진술이 막연하고(대금을 현금으로 받았고 의류 종류를 기억 못함) 거래 단가(E으로부터 5천 원에 매수하여 N에 1만 2천 원에 매도 주장)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허위임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 **Q, R, S, T, U로부터 수취**: 피고인은 이들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억 7천1백만 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C이 물품을 인도받거나 대금을 지급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현금 거래라는 막연한 진술만 하며, R (1년 4개월 존속 후 폐업) 및 U (9개월 존속 후 폐업)와 같은 회사는 존속 기간이 짧거나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회사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 회사로부터 원단 등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M 등에 판매했다고 주장했으나, M과의 거래가 허위라는 점과 연계하여 검사는 신빙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C 회사를 운영하며 M, N 등의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Q, R, S, T, U 등의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들이 실제 거래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되거나 수취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매출 세금계산서의 경우, M에 대한 거래의 실물 존재 여부와 N에 대한 거래의 실물 존재 여부가 다투어졌고, 매입 세금계산서의 경우 Q, R, S, T, U와의 거래 실물 존재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총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기준인 30억 원을 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법 적용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는 N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1건(공급가액 3천만 원)이 추가로 허위로 인정되면서 전체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27억 5,736만 원으로 늘어났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기준인 30억 원에는 미치지 않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범행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N에 발급한 공급가액 3천만 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C이 E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지 않은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N에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고, 피고인의 진술이 막연하며 거래 단가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반면, M과의 매출 세금계산서 거래(총 15억 4천9백만 원)와 Q, R, S, T, U와의 매입 세금계산서 거래(총 6억 7천1백만 원)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없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M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 활동, 물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력 등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총 공급가액은 27억 5,736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공급가액 합계 30억 원 이상)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범행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 **내용**: 이 조항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음에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사례 적용**: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N에게 의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3천만 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세금계산서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물품의 인도 여부, 대금 지급 여부, 관련 금융거래 내역, 당사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업자의 영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N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C이 E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지 않은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반했으므로, 그 허위성이 명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등 가중처벌)**​ * **내용**: 이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례 적용**: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인정된 총 공급가액이 27억 5,736만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30억 원 미만이었으므로, 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의 적용 여부는 실제 거래가 없었던 허위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얼마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 **내용**: 경합범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실체적 경합)에 해당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건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가 각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를 구성하므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N에 대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유죄 부분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내용**: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회봉사명령)**​ * **내용**: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유예기간 동안 특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됨과 동시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정확한 거래 기록 및 증빙 자료 확보의 중요성**: 모든 물품 매입 및 매출 거래에 대해 계약서, 거래명세표, 입출금 내역, 운송장, 세금계산서 등 실물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 거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실물거래 입증이 매우 어려워 허위 세금계산서로 의심받기 쉬우므로, 현금 거래 시에도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거래 사실 확인서 등 최소한의 증빙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금융 거래 내역의 투명성 유지**: 대금이 오고 가는 금융 거래에서 입금 직후 현금 인출 후 다시 상대방 계좌로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순환 거래는 허위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거래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거래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3. 불량품 처리 및 대금 미지급 상황 기록**: 물품 불량으로 인한 대금 미지급 등 분쟁 상황 발생 시, 그 내용과 처리 과정(예: 하자 통보, 반품, 협의 내용, 손해배상 청구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량이라서 못 받았다"는 진술만으로는 실제 거래를 입증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를 시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거래의 모습입니다. **4. 사업자 간 관계 및 상호 검토**: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정보, 존속 기간, 사업 내용 등을 확인하고, 특히 서로 밀접한 관계(예: 동일 운영자, 경리 담당자)에 있는 회사 간의 거래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철저한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짧은 기간 내 폐업하는 회사와의 대규모 거래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5. 특정범죄 가중처벌 기준 인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는 조세범 처벌법 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지므로,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6. 일관된 진술 유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거나 시간에 따라 바뀌는 진술은 신빙성을 떨어뜨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용에 대한 상세한 기억이 어렵더라도, 핵심적인 사실관계나 증빙 자료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채권자들이 특정 서적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채권자들의 항고(재심 신청)를 기각하며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으로 채권자들은 해당 서적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할 권리나 그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들 (항고인): 특정 서적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사람들 - A (채무자, 상대방): 판매 및 배포가 금지될 뻔한 서적을 가진 당사자 ### 분쟁 상황 채권자들은 채무자 A가 특정 서적을 일반인에게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0,000원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는 요청도 함께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권자들이 특정 서적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피보전권리)와 해당 금지 조치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보전의 필요성)를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들의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의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채권자들이 요구했던 특정 서적의 판매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A는 해당 서적을 계속해서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 변경을 금지하는 것 외에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명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서적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해달라고 청구했는데 이는 법원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이러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권리(피보전권리)의 존재와 현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 반복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했던 가처분 사건에서 패소한 경험이 있다면 새로운 증거나 충분한 이유 없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다시 인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