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변호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피해자 A와 술을 마신 후 호텔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건당시 깨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고, 경찰 진술서와 법정 진술 간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법원은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상황을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 진행과정 - 의뢰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였지만, 형사 단독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어 항고까지 거쳐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이끌어 냈습니다. - 증거기록검토를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공소장 내용과 모순되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 위와 같은 기록검토를 통하여 국민참여재판 당일 증인신문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건 당시에 잠들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토대로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와 배심원에게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배심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하였고 재판부는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성과 -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만을 맹목적으로 믿고 부실한 수사를 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경종을 울린 것이자, 세밀하게 기록 검토를 함으로써 맹점을 파고들어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나주시법원 2025
원고와 피고는 직장 동료였던 사이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 및 무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액수 70만원만 인정된 사건
해설 의뢰인인 피고는 소액이지만 원고로부터 부당한 소송을 당했다고 하여 저를 찾아왔고 원고의 소장에서 부당한 주장을 찾아내서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총 청구금액의 1/4만 인정된 사건으로, 비록 액수는 소액이지만 의뢰인을 위하여 소액사건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피고가 충분히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5
피고인 A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만취 상태로 약 50km 구간을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된 당사자 ### 분쟁 상황 2024년 8월 25일 저녁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만취 상태로 약 50km 구간을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높은 수치로 장거리 음주운전을 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처벌이 내려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2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장거리 음주운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와 같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51조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 전과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수록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며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엄중히 다뤄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설 피고인은 숙취운전으로 50km가 넘는 거리를 0.233%라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2회나 있어 구속의 가능성이 높았으나,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그로 인하여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점, 피고인이 과거에 봉사활동, 장기기증 등 사회공헌 활동을 점 등을 찾아내서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피해자 A와 술을 마신 후 호텔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건당시 깨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고, 경찰 진술서와 법정 진술 간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법원은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상황을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 진행과정 - 의뢰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였지만, 형사 단독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어 항고까지 거쳐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이끌어 냈습니다. - 증거기록검토를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공소장 내용과 모순되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 위와 같은 기록검토를 통하여 국민참여재판 당일 증인신문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건 당시에 잠들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토대로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와 배심원에게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배심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하였고 재판부는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성과 -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만을 맹목적으로 믿고 부실한 수사를 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경종을 울린 것이자, 세밀하게 기록 검토를 함으로써 맹점을 파고들어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나주시법원 2025
원고와 피고는 직장 동료였던 사이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 및 무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액수 70만원만 인정된 사건
해설 의뢰인인 피고는 소액이지만 원고로부터 부당한 소송을 당했다고 하여 저를 찾아왔고 원고의 소장에서 부당한 주장을 찾아내서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총 청구금액의 1/4만 인정된 사건으로, 비록 액수는 소액이지만 의뢰인을 위하여 소액사건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피고가 충분히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5
피고인 A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만취 상태로 약 50km 구간을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된 당사자 ### 분쟁 상황 2024년 8월 25일 저녁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만취 상태로 약 50km 구간을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높은 수치로 장거리 음주운전을 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처벌이 내려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2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장거리 음주운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와 같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51조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 전과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수록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며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엄중히 다뤄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설 피고인은 숙취운전으로 50km가 넘는 거리를 0.233%라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2회나 있어 구속의 가능성이 높았으나,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그로 인하여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점, 피고인이 과거에 봉사활동, 장기기증 등 사회공헌 활동을 점 등을 찾아내서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