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원고는 배우자 K이 선박에서 사망하자 K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5개 보험사(C, G, I, P, T보험)에 상해사망보험금 및 입원비, 수술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들은 K이 선박승무원으로서 직무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는 약관 조항(이 사건 제1약관조항)과, 직업 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약관 조항(이 사건 제2약관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K의 가족관계, 채권양도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채권양도가 소송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체결 시 면책 및 해지 사유가 되는 중요한 약관 조항(이 사건 제1, 2약관조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보험사들에게 총 127,2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피보험자 K의 배우자로서 K의 상속인 M과 N으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보험자 K: 원고 A의 배우자로서, 여러 보험사와 상해사망 등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선박에서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 피고 C보험 주식회사, G보험 주식회사, I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P보험, T보험 주식회사: 피보험자 K과 상해사망 등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보험회사들입니다. - 상속인 M, N: 사망한 K의 자녀들로, K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원고 A에게 양도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K과 여러 보험사 사이에 상해사망 및 입원, 수술 관련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은 2022년 3월 23일 선박(부선)에서 선두(선박의 책임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022년 3월 28일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습니다. K의 사망 후 원고 A는 K의 자녀인 M과 N으로부터 보험금 청구권 일체를 양도받아 보험사들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들은 K이 선박승무원으로서 직무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사건 제1약관조항)과, K이 보험 계약 체결 후 직업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통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는 약관(이 사건 제2약관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자녀들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행위가 소송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사망한 K의 상속인들이 배우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을 목적으로 한 무효인 채권양도인지 여부. 2. 피고 보험사들이 K이 선박승무원으로서 직무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다는 약관 조항(이 사건 제1약관조항)과, 직업 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다는 약관 조항(이 사건 제2약관조항)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명시·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3. K의 직업 변경이 사고 발생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은 것이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보험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총 127,200,000원 및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피고 C보험 주식회사: 50,600,000원 * 피고 G보험 주식회사: 10,600,000원 * 피고 I보험 주식회사: 50,000,000원 * 피고 주식회사 P보험: 10,000,000원 * 피고 T보험 주식회사: 6,000,000원 각 금액에는 2023년 2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보험 계약 시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명시·설명의무)를 강조한 사례입니다. 특히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면책 조항이나 직업 변경 통지의무와 같은 내용은 일반적인 지식으로 알기 어려운 중요한 내용이므로, 보험사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채권 양도가 소송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신탁법 제7조 (소송신탁의 금지 조항 유추적용)**​: 이 조항은 원래 신탁에 대한 것이지만,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채권 양도 등이 이루어졌다면 그 양도는 무효라는 법리가 유추 적용됩니다. 즉, 단순히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얻기 위해 채권을 넘겨받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보험자가 부부이고, 원고의 생계를 위해 보험금 수령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소송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족 관계나 양도의 실질적인 이유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법 제652조 제1항 (위험 변경·증가 통지의무 및 보험자의 계약 해지권)**​: 보험 기간 중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피고 보험사들은 K이 선박 관련 직업으로 변경했음에도 통지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법리**: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약관 중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면책하는 조항,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처럼 보험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더욱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선박승무원 면책 조항'과 '직업 변경 통지의무 조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며, 보험사들이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설명만으로는 이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보험 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상법 제653조**: 이 조항은 상법 제652조와 함께 위험 변경 및 증가 통지의무 관련 조항으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통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기 때문에, K의 직업 변경이 위험 증가에 해당하는지, 통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더 이상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보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기**: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설계사나 모집인이 설명하는 내용 외에 약관 전체를 직접 읽어보고, 특히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면책 조항, 직업 변경 통지의무, 고지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질문하여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2. **직업 변경 시 보험사에 즉시 통지하기**: 직업이 변경되거나 직무 내용이 바뀌어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사에 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보험 설계사의 설명 내용 기록하기**: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 설계사나 모집인이 설명한 내용을 기억하기 어렵다면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하거나, 가능하다면 설명 시 녹음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보험사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가족 간 채권 양도 시 목적 명확히 하기**: 가족 구성원 사이에 보험금 청구권 등 재산권을 양도할 때는 단순히 소송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생계나 부양 등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추후 소송 시 채권 양도의 유효성을 다툴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 A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피해자 B, D: 피고인 A로부터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와 상해를 당한 아동들 및 가정폭력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가족 내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를 가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가정폭력범죄 관련 임시조치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형법상 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이어져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즉 양형의 적정성 판단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5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원심에서 부인하던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의 이혼 소송에서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 조항이 포함된 조정 결정이 확정되었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며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사실에 적용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제63조 제2항'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임시조치를 어긴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및 제39조 제1항'은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경합범 처리를 규정하며 이 사건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이 명령되었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정 내 폭력이나 아동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경찰(112)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112, 18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 행위에 대한 증거(사진, 영상, 진단서, 병원 기록,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두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에 임시조치, 접근금지 명령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신청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감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대의 심각성이나 재범 위험성 등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원고는 배우자 K이 선박에서 사망하자 K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5개 보험사(C, G, I, P, T보험)에 상해사망보험금 및 입원비, 수술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들은 K이 선박승무원으로서 직무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는 약관 조항(이 사건 제1약관조항)과, 직업 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약관 조항(이 사건 제2약관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K의 가족관계, 채권양도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채권양도가 소송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체결 시 면책 및 해지 사유가 되는 중요한 약관 조항(이 사건 제1, 2약관조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보험사들에게 총 127,2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피보험자 K의 배우자로서 K의 상속인 M과 N으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보험자 K: 원고 A의 배우자로서, 여러 보험사와 상해사망 등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선박에서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 피고 C보험 주식회사, G보험 주식회사, I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P보험, T보험 주식회사: 피보험자 K과 상해사망 등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보험회사들입니다. - 상속인 M, N: 사망한 K의 자녀들로, K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원고 A에게 양도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K과 여러 보험사 사이에 상해사망 및 입원, 수술 관련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은 2022년 3월 23일 선박(부선)에서 선두(선박의 책임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022년 3월 28일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습니다. K의 사망 후 원고 A는 K의 자녀인 M과 N으로부터 보험금 청구권 일체를 양도받아 보험사들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들은 K이 선박승무원으로서 직무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사건 제1약관조항)과, K이 보험 계약 체결 후 직업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통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는 약관(이 사건 제2약관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자녀들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행위가 소송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사망한 K의 상속인들이 배우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을 목적으로 한 무효인 채권양도인지 여부. 2. 피고 보험사들이 K이 선박승무원으로서 직무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다는 약관 조항(이 사건 제1약관조항)과, 직업 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다는 약관 조항(이 사건 제2약관조항)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명시·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3. K의 직업 변경이 사고 발생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은 것이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보험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총 127,200,000원 및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피고 C보험 주식회사: 50,600,000원 * 피고 G보험 주식회사: 10,600,000원 * 피고 I보험 주식회사: 50,000,000원 * 피고 주식회사 P보험: 10,000,000원 * 피고 T보험 주식회사: 6,000,000원 각 금액에는 2023년 2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보험 계약 시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명시·설명의무)를 강조한 사례입니다. 특히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면책 조항이나 직업 변경 통지의무와 같은 내용은 일반적인 지식으로 알기 어려운 중요한 내용이므로, 보험사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채권 양도가 소송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신탁법 제7조 (소송신탁의 금지 조항 유추적용)**​: 이 조항은 원래 신탁에 대한 것이지만,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채권 양도 등이 이루어졌다면 그 양도는 무효라는 법리가 유추 적용됩니다. 즉, 단순히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얻기 위해 채권을 넘겨받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보험자가 부부이고, 원고의 생계를 위해 보험금 수령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소송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족 관계나 양도의 실질적인 이유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법 제652조 제1항 (위험 변경·증가 통지의무 및 보험자의 계약 해지권)**​: 보험 기간 중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피고 보험사들은 K이 선박 관련 직업으로 변경했음에도 통지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법리**: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약관 중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면책하는 조항,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처럼 보험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더욱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선박승무원 면책 조항'과 '직업 변경 통지의무 조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며, 보험사들이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설명만으로는 이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보험 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상법 제653조**: 이 조항은 상법 제652조와 함께 위험 변경 및 증가 통지의무 관련 조항으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통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기 때문에, K의 직업 변경이 위험 증가에 해당하는지, 통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더 이상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보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기**: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설계사나 모집인이 설명하는 내용 외에 약관 전체를 직접 읽어보고, 특히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면책 조항, 직업 변경 통지의무, 고지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질문하여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2. **직업 변경 시 보험사에 즉시 통지하기**: 직업이 변경되거나 직무 내용이 바뀌어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사에 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보험 설계사의 설명 내용 기록하기**: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 설계사나 모집인이 설명한 내용을 기억하기 어렵다면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하거나, 가능하다면 설명 시 녹음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보험사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가족 간 채권 양도 시 목적 명확히 하기**: 가족 구성원 사이에 보험금 청구권 등 재산권을 양도할 때는 단순히 소송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생계나 부양 등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추후 소송 시 채권 양도의 유효성을 다툴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 A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피해자 B, D: 피고인 A로부터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와 상해를 당한 아동들 및 가정폭력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가족 내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를 가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가정폭력범죄 관련 임시조치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형법상 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이어져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즉 양형의 적정성 판단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5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원심에서 부인하던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의 이혼 소송에서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 조항이 포함된 조정 결정이 확정되었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며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사실에 적용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제63조 제2항'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임시조치를 어긴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및 제39조 제1항'은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경합범 처리를 규정하며 이 사건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이 명령되었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정 내 폭력이나 아동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경찰(112)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112, 18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 행위에 대한 증거(사진, 영상, 진단서, 병원 기록,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두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에 임시조치, 접근금지 명령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신청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감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대의 심각성이나 재범 위험성 등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