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원고는 K을 피보험자로 하여 여러 보험사와 상해사망 및 상해중환자실입원 등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는 선박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원고는 K의 상속인으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약관조항과 직업 변경 시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이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한 약관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보험사들로부터 각각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에게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아동 D를 포함한 아동들이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명된 점, 그리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보험자 W이 선박 승무원으로 일하던 중 쓰러져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습니다. W의 유족이자 보험계약자인 원고 A는 피고 보험사들에 상해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들은 W이 선박 승무원으로서 직무상 선박에 탑승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약관상 면책 조항에 해당하고,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으며, 이에 불복한 피고 보험사들의 항소는 2심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W의 유족이자 보험계약자로서 피고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들 (D보험 주식회사, H보험 주식회사, K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N보험, R보험 주식회사): 피보험자 W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며 소송에 임했습니다. - 피고4.보조참가인 U: 피고 주식회사 N보험 측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사망한 W: 피보험자로서 부선 '○○만'의 선두(船頭)로 일하다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보험자 W의 사망 사고가 보험 약관상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금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보험자 W이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했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망 원인인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피고 보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피고 보험사들은 항소했으나, 제2심 법원 또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피고 보험사들은 원고 A에게 각 보험 계약에 따라 청구된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원고는 K을 피보험자로 하여 여러 보험사와 상해사망 및 상해중환자실입원 등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는 선박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원고는 K의 상속인으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약관조항과 직업 변경 시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이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한 약관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보험사들로부터 각각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에게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아동 D를 포함한 아동들이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명된 점, 그리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보험자 W이 선박 승무원으로 일하던 중 쓰러져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습니다. W의 유족이자 보험계약자인 원고 A는 피고 보험사들에 상해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들은 W이 선박 승무원으로서 직무상 선박에 탑승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약관상 면책 조항에 해당하고,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으며, 이에 불복한 피고 보험사들의 항소는 2심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W의 유족이자 보험계약자로서 피고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들 (D보험 주식회사, H보험 주식회사, K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N보험, R보험 주식회사): 피보험자 W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며 소송에 임했습니다. - 피고4.보조참가인 U: 피고 주식회사 N보험 측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사망한 W: 피보험자로서 부선 '○○만'의 선두(船頭)로 일하다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보험자 W의 사망 사고가 보험 약관상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금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보험자 W이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했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망 원인인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피고 보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피고 보험사들은 항소했으나, 제2심 법원 또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피고 보험사들은 원고 A에게 각 보험 계약에 따라 청구된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