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김해시에 F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고, 김해시는 제안서 적격성 조사를 위해 G연구원에 의뢰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1억 원을 주식회사 A가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합의가 지방계약법 및 기부금품법에 위반되고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F 민간투자사업을 김해시에 제안하고 수수료 1억 원을 지급한 민간 기업) - 피고, 피항소인: 김해시 (주식회사 A가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며 수수료 1억 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김해시에 'F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김해시는 이 제안서의 적격성 조사를 G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으나, 당시 예산 편성 문제로 수수료 집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주식회사 A가 G연구원에 대한 수수료 1억 원을 직접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수수료 납부 합의가 지방계약법, 기부금품법에 위반되거나, 피고의 안내로 인한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민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제안하며 적격성 조사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수수료가 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부금품'에 해당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받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3. 피고의 공문 안내로 원고에게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유발되어 민법 제109조에 따라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수수료 합의가 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의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부금품법에서 정한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착오를 유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 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한다.' - 법리 해설: 이 조항은 공공계약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약 상대방에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당한 특약'으로 인정되지 않고,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게 불이익을 주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사업 제안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점, 당시 예산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수수료를 부담한 것이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제5조 제1항 (모집 등록):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법리 해설: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의 투명한 모집 및 사용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기부금품'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내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만약 지자체가 받은 금원이 특정 용역 제공의 대가성이 있거나, 계약 관계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기부금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사업 제안에 대한 적격성 조사라는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 성격이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기부금품법에서 규율하는 기부금품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법리 해설: 어떤 계약이나 합의를 할 때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중요 부분의 착오'란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착오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법적 근거를 잘못 제시하여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사항 - 민간투자사업 제안 시 발생하는 용역 수수료 부담 약정은 반드시 지방계약법의 '부당한 특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상 불이익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당한 특약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약정이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지, 형평에 어긋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금원이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출연된 것인지, 특정 사업 수행에 대한 대가성인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가성이 있는 경우는 기부금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의 공문 등 안내가 법률적 근거를 잘못 제시했더라도, 그것이 계약 당사자에게 '동기의 착오'를 유발하여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으려면 착오의 내용과 중요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학교법인 A가 소유한 학교 부지에 피고 B가 무단으로 화물차를 주차하여 토지 일부를 점유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화물차 수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학교법인 A: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C 학교용지 소유자이자 D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 B: 학교 부지 일부에 화물차를 무단으로 주차하여 점유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인 학교법인 A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C에 위치한 57225㎡의 학교용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D고등학교 정문 앞 토지입니다. 피고 B는 이 토지 중 별지 사진 기재 (가)부분 9.1002㎡에 현대 포터2 화물차 한 대를 정차하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화물차 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과거 원고의 대표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와 사단법인 F(소외 회사 등)와의 법적 분쟁(2007년 접근금지가처분 인용결정 및 2009년 손해배상 청구소송 강제조정)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과거 분쟁에서 '소외 회사 등은 피고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소외 회사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받았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을 소유자가 수거하도록 청구하고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의 과거 다른 회사와의 분쟁 이력이 현재 토지 점유의 정당한 권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학교 부지에 주차된 화물차 1대(현대 포터2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를 수거하고 점유하고 있던 토지 부분 9.1002㎡를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화물차를 수거하고 점유 부분을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과거의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강제조정은 원고가 아닌 다른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강제조정은 불성립되고 본안 소송은 소장 각하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13조(점유물반환청구권) 및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는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 침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소유물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소유 토지에 피고가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하여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차량 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권원'이 있어야 합니다(예: 임대차 계약 지상권 등). 피고는 자신의 점유가 정당하다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과거의 다른 법인과의 분쟁 이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권원이 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다른 법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자신의 토지나 재산이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점유되거나 사용될 경우 소유자는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또는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물건의 수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려면 반드시 법적으로 정당한 '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지상권 등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소유자와 관련이 있는 다른 단체나 사람과의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분쟁이 현재의 재산권 침해 상황에 대한 정당한 점유 권원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건은 별개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무단 점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점유 면적 측정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는 2017년부터 주식회사 B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산업재해로 요양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 기간 중인 2022년 회사는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정년을 초과한 직원을 촉탁직으로 전환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023년 복직을 위해 출근한 원고(당시 만 69세)는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1년 계약의 촉탁직 전환을 요구받았으나,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회사는 원고가 촉탁직 전환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자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허위 사실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를 들어 2023년 6월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일한 주방 직원 (D생).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 판정을 한 주체.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원고의 고용주이자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2017년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주방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1년 산업재해로 장기 요양 휴직을 마친 후 2023년 1월 복직하려 했을 때, 당시 만 69세였던 원고는 회사가 2022년 4월 개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만 60세)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1년 계약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받았습니다. 원고는 기존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촉탁직 전환을 거부했고, 회사는 촉탁직 전환 거부와 출근하지 않는 것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미비치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회사는 2023년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부', '무단결근', '허위 사실에 근거한 고용노동청 신고'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가 정년이 도과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촉탁직 전환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무단결근 및 허위신고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특히 취업규칙 개정의 적법성과 원고에 대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의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것으로, 원고는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의 법률 및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1.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가 정년 도과를 이유로 무기계약직인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촉탁직 전환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했을 때 해고한 것이 과연 근로조건의 자유로운 결정 원칙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가 정년 도과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이 원고와 같은 기존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만약 적법한 동의 절차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면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들, 즉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부, 무단결근, 허위 사실에 근거한 고용노동청 신고가 과연 원고를 해고할 만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조항에 따라 심리되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무기계약직임을 주장하며 촉탁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계약 형태를 명확히 인지하고, 회사와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논의할 때는 모든 과정을 서면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 변경되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해당 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정년 이후 촉탁직 전환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재해 휴직 후 복직 시에는 회사 정책 변경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복직 과정에서 회사와 발생할 수 있는 이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청 등 외부 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철저히 하여 허위 사실에 기반한 신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김해시에 F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고, 김해시는 제안서 적격성 조사를 위해 G연구원에 의뢰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1억 원을 주식회사 A가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합의가 지방계약법 및 기부금품법에 위반되고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F 민간투자사업을 김해시에 제안하고 수수료 1억 원을 지급한 민간 기업) - 피고, 피항소인: 김해시 (주식회사 A가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며 수수료 1억 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김해시에 'F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김해시는 이 제안서의 적격성 조사를 G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으나, 당시 예산 편성 문제로 수수료 집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주식회사 A가 G연구원에 대한 수수료 1억 원을 직접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수수료 납부 합의가 지방계약법, 기부금품법에 위반되거나, 피고의 안내로 인한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민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제안하며 적격성 조사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수수료가 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부금품'에 해당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받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3. 피고의 공문 안내로 원고에게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유발되어 민법 제109조에 따라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수수료 합의가 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의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부금품법에서 정한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착오를 유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 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한다.' - 법리 해설: 이 조항은 공공계약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약 상대방에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당한 특약'으로 인정되지 않고,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게 불이익을 주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사업 제안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점, 당시 예산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수수료를 부담한 것이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제5조 제1항 (모집 등록):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법리 해설: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의 투명한 모집 및 사용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기부금품'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내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만약 지자체가 받은 금원이 특정 용역 제공의 대가성이 있거나, 계약 관계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기부금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사업 제안에 대한 적격성 조사라는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 성격이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기부금품법에서 규율하는 기부금품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법리 해설: 어떤 계약이나 합의를 할 때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중요 부분의 착오'란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착오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법적 근거를 잘못 제시하여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사항 - 민간투자사업 제안 시 발생하는 용역 수수료 부담 약정은 반드시 지방계약법의 '부당한 특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상 불이익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당한 특약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약정이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지, 형평에 어긋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금원이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출연된 것인지, 특정 사업 수행에 대한 대가성인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가성이 있는 경우는 기부금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의 공문 등 안내가 법률적 근거를 잘못 제시했더라도, 그것이 계약 당사자에게 '동기의 착오'를 유발하여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으려면 착오의 내용과 중요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학교법인 A가 소유한 학교 부지에 피고 B가 무단으로 화물차를 주차하여 토지 일부를 점유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화물차 수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학교법인 A: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C 학교용지 소유자이자 D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 B: 학교 부지 일부에 화물차를 무단으로 주차하여 점유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인 학교법인 A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C에 위치한 57225㎡의 학교용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D고등학교 정문 앞 토지입니다. 피고 B는 이 토지 중 별지 사진 기재 (가)부분 9.1002㎡에 현대 포터2 화물차 한 대를 정차하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화물차 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과거 원고의 대표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와 사단법인 F(소외 회사 등)와의 법적 분쟁(2007년 접근금지가처분 인용결정 및 2009년 손해배상 청구소송 강제조정)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과거 분쟁에서 '소외 회사 등은 피고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소외 회사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받았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을 소유자가 수거하도록 청구하고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의 과거 다른 회사와의 분쟁 이력이 현재 토지 점유의 정당한 권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학교 부지에 주차된 화물차 1대(현대 포터2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를 수거하고 점유하고 있던 토지 부분 9.1002㎡를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화물차를 수거하고 점유 부분을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과거의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강제조정은 원고가 아닌 다른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강제조정은 불성립되고 본안 소송은 소장 각하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13조(점유물반환청구권) 및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는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 침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소유물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소유 토지에 피고가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하여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차량 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권원'이 있어야 합니다(예: 임대차 계약 지상권 등). 피고는 자신의 점유가 정당하다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과거의 다른 법인과의 분쟁 이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권원이 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다른 법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자신의 토지나 재산이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점유되거나 사용될 경우 소유자는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또는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물건의 수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려면 반드시 법적으로 정당한 '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지상권 등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소유자와 관련이 있는 다른 단체나 사람과의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분쟁이 현재의 재산권 침해 상황에 대한 정당한 점유 권원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건은 별개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무단 점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점유 면적 측정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는 2017년부터 주식회사 B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산업재해로 요양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 기간 중인 2022년 회사는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정년을 초과한 직원을 촉탁직으로 전환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023년 복직을 위해 출근한 원고(당시 만 69세)는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1년 계약의 촉탁직 전환을 요구받았으나,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회사는 원고가 촉탁직 전환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자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허위 사실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를 들어 2023년 6월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일한 주방 직원 (D생).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 판정을 한 주체.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원고의 고용주이자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2017년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주방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1년 산업재해로 장기 요양 휴직을 마친 후 2023년 1월 복직하려 했을 때, 당시 만 69세였던 원고는 회사가 2022년 4월 개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만 60세)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1년 계약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받았습니다. 원고는 기존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촉탁직 전환을 거부했고, 회사는 촉탁직 전환 거부와 출근하지 않는 것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미비치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회사는 2023년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부', '무단결근', '허위 사실에 근거한 고용노동청 신고'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가 정년이 도과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촉탁직 전환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무단결근 및 허위신고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특히 취업규칙 개정의 적법성과 원고에 대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의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것으로, 원고는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의 법률 및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1.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가 정년 도과를 이유로 무기계약직인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촉탁직 전환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했을 때 해고한 것이 과연 근로조건의 자유로운 결정 원칙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가 정년 도과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이 원고와 같은 기존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만약 적법한 동의 절차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면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들, 즉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부, 무단결근, 허위 사실에 근거한 고용노동청 신고가 과연 원고를 해고할 만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조항에 따라 심리되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무기계약직임을 주장하며 촉탁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계약 형태를 명확히 인지하고, 회사와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논의할 때는 모든 과정을 서면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 변경되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해당 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정년 이후 촉탁직 전환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재해 휴직 후 복직 시에는 회사 정책 변경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복직 과정에서 회사와 발생할 수 있는 이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청 등 외부 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철저히 하여 허위 사실에 기반한 신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