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주식회사 A는 2013년 산업단지 내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짓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김해시장이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 약 7,200만원을 추징하고 가산세 17,990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토지 취득일이 늦춰져야 하거나, 토지 사용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추징 처분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잔금 완납일을 취득일로 보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김해시장의 추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매입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후에 추징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한 회사 (원고). - 김해시장: 주식회사 A에게 취득세 등 추징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내린 지방자치단체장 (피고). - 주식회사 I: 주식회사 A에 산업단지 토지를 판매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진행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3년 산업단지 내 토지를 매입하고 2015년 3월 18일 매매대금을 완납한 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아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5월 공장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취득세 감면분이 추징되었습니다. 김해시장은 주식회사 A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를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9년 5월 20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총 72,001,520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17,990원을 추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추징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 내 토지의 취득세 감면 요건인 '취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토지 매매대금 잔금 완납일인지, 아니면 토지 사용 가능 시기나 산업단지 부분 준공 인가일인지). 2.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산업단지 토지의 매매대금을 2015년 3월 18일에 완납한 사실을 근거로 이 날짜를 토지의 '취득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A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8년 3월 18일까지 공장 건물을 착공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토지 사용이 지연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김해시장이 주식회사 A에게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추징 부과처분 취소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기각되었고, 주식회사 A는 김해시장이 추징한 취득세 등 72,001,520원과 가산세 17,99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1호(이 사건 추징규정):** *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감면)해 준다는 규정입니다. *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0조 제5항 제3호, 제7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제73조 제2항 제1호:** * 부동산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특히 법인 장부(금융기관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 서류로 법인이 작성한 원장, 전표, 결산서)에 따라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3. **'정당한 사유'의 법리:** * 추징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해당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과 같은 '외부적 사유'이거나, 내부적으로 토지 사용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인 여유 부족이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 토지 취득자 본인의 자금 사정이나 수익성 문제 등으로 사용을 포기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지방세 감면의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 목적, 사용 준비 기간의 장단,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해당 법인의 진지한 노력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산업단지 토지의 잔금을 2015년 3월 18일에 모두 지급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 날짜를 토지의 '취득일'로 보았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년 3월 18일까지 공장 건물을 착공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고, 다른 토지 취득자들은 같은 기간 내에 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 이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김해시장의 추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산업단지 내 토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 **취득일의 정확한 이해:** 세금 감면 혜택을 위한 '취득일'은 일반적으로 매매대금 잔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토지 사용 가능 시점이나 산업단지 준공 인가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세금 관련 법규상의 취득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3년 이내 직접 사용 의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원래 목적(예: 공장 건설 및 운영)에 맞게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 시작이 중요하며, 3년이라는 기간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3. **'정당한 사유'에 대한 준비:** 만약 3년 이내에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금 부족이나 수익성 문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행정적인 문제, 외부적인 불가피한 사정 등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4. **주변 상황 참고:** 같은 산업단지 내 다른 기업들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건축 허가 및 착공 시기 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기업들이 특정 기간 내에 사용을 시작했다면, 본인의 사용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사전 준비 및 노력:** 3년 기한 내에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건축 허가 신청, 착공 신고, 공사 진행 등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원고 A는 피고 B단체 종중의 종원으로서, 피고 종중이 2018년 4월 21일 임시총회에서 종중 규약을 변경하고, 이어서 2019년 8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종중 소유의 임야를 회장 H에게 증여하기로 한 결의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18년 임시총회 결의가 재적 종원 과반수 출석 등 정족수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어서 이루어진 2019년 운영위원회 결의 또한 임원 선출의 문제와 정족수 미달 등의 하자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단체의 종원으로서 종중 총회 및 운영위원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단체: C의 71세손 D을 공동 선조로 하는 종원들로 구성된 종중. - H: 피고 B단체의 회장으로서, 종중 임야를 증여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 종중은 2018년 4월 21일 임시총회를 통해 종전 규약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경된 규약에 근거하여 2019년 8월 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종중 소유의 'L리 임야'(김해시 F 임야 4608㎡ 중 5/6 지분, K 임야 127㎡ 중 4/6 지분)를 당시 회장이었던 H에게 증여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후 2019년 8월 12일 H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종원인 원고 A는 2018년의 규약 변경 총회 결의가 실제로는 없었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2019년의 임야 증여 결의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두 결의 모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 4월 21일자 임시총회의 규약 변경 결의의 유효성**: 피고 종중이 종전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 개최했다는 임시총회가 규약상 정해진 의사정족수(재적회원 과반수 출석)를 충족했는지, 적법한 절차(안건 명시 소집 통지 등)를 거쳤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2. **종중 관행의 인정 여부**: 종전부터 종중 규약상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로 총회 결의를 해왔고 이에 대해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점이 관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퉛습니다. 3. **2019년 8월 9일자 운영위원회 결의의 유효성**: 규약 변경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와 함께, 임야 증여 결의를 한 운영위원회의 임원들이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 재산 처분 권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운영위원회 결의의 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피고 종중의 해산 결의 유효성 및 소의 이익**: 피고 종중이 2020년 11월 22일 정기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해산 결의가 적법한지, 그리고 종중 해산이 이 사건 소송의 이익을 없애는 것인지가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종중의 2018년 4월 21일자 임시총회 규약 변경 결의와 2019년 8월 9일자 운영위원회 임야 증여 결의는 각각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해당 결의들이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이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자체 규약과 민법에서 정한 절차 및 정족수를 엄격하게 지켜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종중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절차적 정당성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결의나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임원의 참여로 이루어진 결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심지어는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7조 제2항 (법인의 해산사유)**​: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 해산합니다. 이 규정은 법인격 없는 사단인 종중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피고 종중이 주장한 해산 결의의 유효성 판단에 사용되었으며, 법원은 종원이 남아있는 이상 총회에서 해산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종중이 해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78조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며, 이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 종중의 2020년 11월 22일자 해산 결의는 종전 규약에 해산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총 종원 43명 중 7명만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8조에서 요구하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라는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종중의 존립에 관한 중대한 결정에는 민법상 엄격한 요건이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 **종중 규약의 구속력과 총회 결의의 하자**: 종중의 정관이나 규약은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자치법규로서, 종중의 기관과 모든 종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총회나 운영위원회 결의 시에는 규약에 명시된 절차와 정족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의사정족수(회의 성립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나 의결정족수(결의 통과에 필요한 최소 찬성 인원)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심지어는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2018년 임시총회 규약 변경 결의와 2019년 운영위원회 임야 증여 결의 모두 정족수 미달 등의 하자로 '부존재'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 **임원의 임시적·보충적 직무수행권의 한계**: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중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적인 사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는 '임시적·보충적 직무수행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권한은 종중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대한 재산 처분과 같이 종중원 전체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권한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장 H와 총무 M의 임기가 만료되어 임시적 직무수행권만을 가졌으므로, 종중 임야를 처분하는 결의를 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종중 관련 분쟁을 겪거나 예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총회 소집 및 안건 명시의 중요성**: 종중 규약 변경이나 재산 처분과 같은 중요한 안건은 반드시 총회 소집 통지 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종중원들이 안건을 미리 알고 충분히 숙고할 기회를 보장해야 결의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 **정족수 준수의 엄격성**: 종중 총회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할 때에는 종중 규약에 명시된 의사정족수(회의 성립을 위한 최소 출석 인원)와 의결정족수(안건 통과를 위한 최소 찬성 인원)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처분처럼 종중원 전체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더욱 엄격한 정족수 준수가 요구됩니다. * **'사실인 관습' 인정의 어려움**: 종중 내에서 오랫동안 특정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왔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종중 규약이나 민법의 강행 규정을 배제할 정도로 '사실인 관습'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된 중대한 하자를 정당화하는 관습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임원 자격과 권한의 명확화**: 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종중 재산을 처분하는 결의를 할 경우, 해당 임원들이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해 임시적·보충적 직무수행권만 가진 상태는 아닌지, 그리고 종중 규약상 재산 처분에 대한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회의록 등 증거 자료의 확보**: 총회나 운영위원회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참석자 명단, 소집 통지서 사본, 안건 자료 등을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종중 재산 처분 시의 신중함**: 종중 재산은 종원 전체의 공동 소유이므로, 이를 처분할 때는 모든 종원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칫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면 처분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어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 직전 회사 자료를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가져갔습니다. 이후 이 직원은 경쟁업체로 이직했고 회사는 직원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가져간 자료들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라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의 생산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경쟁업체인 F 주식회사로 이직한 직원입니다. - 피해자 C (D 운영): 피고인 A가 퇴사 전 근무했던 D라는 자동차 중장비 부품 제조 회사의 운영자입니다. - F 주식회사: 피고인 A가 퇴사 후 이직한 D의 경쟁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D라는 회사에서 생산팀 부장으로 일하던 피고인 A는 퇴사 직전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 자료 7종을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반출했습니다. 이후 A는 D의 경쟁업체인 F 주식회사로 이직했고, 피해자 C는 A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의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를 퇴사한 직원이 가져간 회사 자료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만큼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자료를 반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자료들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서 경쟁자에게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할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 회사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공유 폴더에 비밀번호 없이 공개되어 있던 자료, 고객사에서 제공한 도면 자료, 개괄적인 내용의 보고서 등은 영업비밀 또는 주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사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보려면, 해당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즉,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아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렵고, 자료 보유자가 그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으며, 그 자료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반출된 자료들이 이러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판결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 자료의 중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료를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회사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투자했고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의 기밀 유지 노력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자료를 관리할 때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 기밀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자료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사에서 제공받은 도면이나 일반적인 개선대책 등은 회사의 독자적인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담긴 자료만이 해당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 직원의 자료 반출 행위로 실제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직원이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자료를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주식회사 A는 2013년 산업단지 내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짓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김해시장이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 약 7,200만원을 추징하고 가산세 17,990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토지 취득일이 늦춰져야 하거나, 토지 사용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추징 처분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잔금 완납일을 취득일로 보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김해시장의 추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매입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후에 추징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한 회사 (원고). - 김해시장: 주식회사 A에게 취득세 등 추징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내린 지방자치단체장 (피고). - 주식회사 I: 주식회사 A에 산업단지 토지를 판매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진행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3년 산업단지 내 토지를 매입하고 2015년 3월 18일 매매대금을 완납한 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아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5월 공장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취득세 감면분이 추징되었습니다. 김해시장은 주식회사 A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를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9년 5월 20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총 72,001,520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17,990원을 추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추징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 내 토지의 취득세 감면 요건인 '취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토지 매매대금 잔금 완납일인지, 아니면 토지 사용 가능 시기나 산업단지 부분 준공 인가일인지). 2.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산업단지 토지의 매매대금을 2015년 3월 18일에 완납한 사실을 근거로 이 날짜를 토지의 '취득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A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8년 3월 18일까지 공장 건물을 착공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토지 사용이 지연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김해시장이 주식회사 A에게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추징 부과처분 취소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기각되었고, 주식회사 A는 김해시장이 추징한 취득세 등 72,001,520원과 가산세 17,99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1호(이 사건 추징규정):** *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감면)해 준다는 규정입니다. *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0조 제5항 제3호, 제7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제73조 제2항 제1호:** * 부동산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특히 법인 장부(금융기관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 서류로 법인이 작성한 원장, 전표, 결산서)에 따라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3. **'정당한 사유'의 법리:** * 추징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해당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과 같은 '외부적 사유'이거나, 내부적으로 토지 사용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인 여유 부족이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 토지 취득자 본인의 자금 사정이나 수익성 문제 등으로 사용을 포기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지방세 감면의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 목적, 사용 준비 기간의 장단,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해당 법인의 진지한 노력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산업단지 토지의 잔금을 2015년 3월 18일에 모두 지급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 날짜를 토지의 '취득일'로 보았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년 3월 18일까지 공장 건물을 착공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고, 다른 토지 취득자들은 같은 기간 내에 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 이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김해시장의 추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산업단지 내 토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 **취득일의 정확한 이해:** 세금 감면 혜택을 위한 '취득일'은 일반적으로 매매대금 잔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토지 사용 가능 시점이나 산업단지 준공 인가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세금 관련 법규상의 취득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3년 이내 직접 사용 의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원래 목적(예: 공장 건설 및 운영)에 맞게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 시작이 중요하며, 3년이라는 기간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3. **'정당한 사유'에 대한 준비:** 만약 3년 이내에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금 부족이나 수익성 문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행정적인 문제, 외부적인 불가피한 사정 등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4. **주변 상황 참고:** 같은 산업단지 내 다른 기업들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건축 허가 및 착공 시기 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기업들이 특정 기간 내에 사용을 시작했다면, 본인의 사용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사전 준비 및 노력:** 3년 기한 내에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건축 허가 신청, 착공 신고, 공사 진행 등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원고 A는 피고 B단체 종중의 종원으로서, 피고 종중이 2018년 4월 21일 임시총회에서 종중 규약을 변경하고, 이어서 2019년 8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종중 소유의 임야를 회장 H에게 증여하기로 한 결의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18년 임시총회 결의가 재적 종원 과반수 출석 등 정족수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어서 이루어진 2019년 운영위원회 결의 또한 임원 선출의 문제와 정족수 미달 등의 하자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단체의 종원으로서 종중 총회 및 운영위원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단체: C의 71세손 D을 공동 선조로 하는 종원들로 구성된 종중. - H: 피고 B단체의 회장으로서, 종중 임야를 증여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 종중은 2018년 4월 21일 임시총회를 통해 종전 규약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경된 규약에 근거하여 2019년 8월 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종중 소유의 'L리 임야'(김해시 F 임야 4608㎡ 중 5/6 지분, K 임야 127㎡ 중 4/6 지분)를 당시 회장이었던 H에게 증여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후 2019년 8월 12일 H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종원인 원고 A는 2018년의 규약 변경 총회 결의가 실제로는 없었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2019년의 임야 증여 결의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두 결의 모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 4월 21일자 임시총회의 규약 변경 결의의 유효성**: 피고 종중이 종전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 개최했다는 임시총회가 규약상 정해진 의사정족수(재적회원 과반수 출석)를 충족했는지, 적법한 절차(안건 명시 소집 통지 등)를 거쳤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2. **종중 관행의 인정 여부**: 종전부터 종중 규약상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로 총회 결의를 해왔고 이에 대해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점이 관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퉛습니다. 3. **2019년 8월 9일자 운영위원회 결의의 유효성**: 규약 변경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와 함께, 임야 증여 결의를 한 운영위원회의 임원들이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 재산 처분 권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운영위원회 결의의 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피고 종중의 해산 결의 유효성 및 소의 이익**: 피고 종중이 2020년 11월 22일 정기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해산 결의가 적법한지, 그리고 종중 해산이 이 사건 소송의 이익을 없애는 것인지가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종중의 2018년 4월 21일자 임시총회 규약 변경 결의와 2019년 8월 9일자 운영위원회 임야 증여 결의는 각각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해당 결의들이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이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자체 규약과 민법에서 정한 절차 및 정족수를 엄격하게 지켜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종중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절차적 정당성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결의나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임원의 참여로 이루어진 결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심지어는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7조 제2항 (법인의 해산사유)**​: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 해산합니다. 이 규정은 법인격 없는 사단인 종중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피고 종중이 주장한 해산 결의의 유효성 판단에 사용되었으며, 법원은 종원이 남아있는 이상 총회에서 해산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종중이 해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78조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며, 이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 종중의 2020년 11월 22일자 해산 결의는 종전 규약에 해산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총 종원 43명 중 7명만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8조에서 요구하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라는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종중의 존립에 관한 중대한 결정에는 민법상 엄격한 요건이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 **종중 규약의 구속력과 총회 결의의 하자**: 종중의 정관이나 규약은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자치법규로서, 종중의 기관과 모든 종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총회나 운영위원회 결의 시에는 규약에 명시된 절차와 정족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의사정족수(회의 성립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나 의결정족수(결의 통과에 필요한 최소 찬성 인원)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심지어는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2018년 임시총회 규약 변경 결의와 2019년 운영위원회 임야 증여 결의 모두 정족수 미달 등의 하자로 '부존재'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 **임원의 임시적·보충적 직무수행권의 한계**: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중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적인 사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는 '임시적·보충적 직무수행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권한은 종중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대한 재산 처분과 같이 종중원 전체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권한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장 H와 총무 M의 임기가 만료되어 임시적 직무수행권만을 가졌으므로, 종중 임야를 처분하는 결의를 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종중 관련 분쟁을 겪거나 예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총회 소집 및 안건 명시의 중요성**: 종중 규약 변경이나 재산 처분과 같은 중요한 안건은 반드시 총회 소집 통지 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종중원들이 안건을 미리 알고 충분히 숙고할 기회를 보장해야 결의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 **정족수 준수의 엄격성**: 종중 총회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할 때에는 종중 규약에 명시된 의사정족수(회의 성립을 위한 최소 출석 인원)와 의결정족수(안건 통과를 위한 최소 찬성 인원)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처분처럼 종중원 전체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더욱 엄격한 정족수 준수가 요구됩니다. * **'사실인 관습' 인정의 어려움**: 종중 내에서 오랫동안 특정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왔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종중 규약이나 민법의 강행 규정을 배제할 정도로 '사실인 관습'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된 중대한 하자를 정당화하는 관습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임원 자격과 권한의 명확화**: 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종중 재산을 처분하는 결의를 할 경우, 해당 임원들이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해 임시적·보충적 직무수행권만 가진 상태는 아닌지, 그리고 종중 규약상 재산 처분에 대한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회의록 등 증거 자료의 확보**: 총회나 운영위원회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참석자 명단, 소집 통지서 사본, 안건 자료 등을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종중 재산 처분 시의 신중함**: 종중 재산은 종원 전체의 공동 소유이므로, 이를 처분할 때는 모든 종원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칫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면 처분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어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 직전 회사 자료를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가져갔습니다. 이후 이 직원은 경쟁업체로 이직했고 회사는 직원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가져간 자료들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라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의 생산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경쟁업체인 F 주식회사로 이직한 직원입니다. - 피해자 C (D 운영): 피고인 A가 퇴사 전 근무했던 D라는 자동차 중장비 부품 제조 회사의 운영자입니다. - F 주식회사: 피고인 A가 퇴사 후 이직한 D의 경쟁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D라는 회사에서 생산팀 부장으로 일하던 피고인 A는 퇴사 직전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 자료 7종을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반출했습니다. 이후 A는 D의 경쟁업체인 F 주식회사로 이직했고, 피해자 C는 A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의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를 퇴사한 직원이 가져간 회사 자료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만큼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자료를 반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자료들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서 경쟁자에게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할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 회사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공유 폴더에 비밀번호 없이 공개되어 있던 자료, 고객사에서 제공한 도면 자료, 개괄적인 내용의 보고서 등은 영업비밀 또는 주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사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보려면, 해당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즉,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아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렵고, 자료 보유자가 그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으며, 그 자료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반출된 자료들이 이러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판결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 자료의 중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료를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회사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투자했고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의 기밀 유지 노력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자료를 관리할 때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 기밀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자료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사에서 제공받은 도면이나 일반적인 개선대책 등은 회사의 독자적인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담긴 자료만이 해당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 직원의 자료 반출 행위로 실제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직원이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자료를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