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3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오랫동안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음을 이유로 전 소유자들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들에게 통행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원고들의 주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경매 절차를 통해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전 282m²와 전 42m² 토지를 각 3분의 2와 3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한 새로운 소유주들. - 피고들 (E-AG, ㈜AH, AI 포함 총 31명/단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토지를 공로로 연결되는 통행로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인근 주민 및 법인들. ### 분쟁 상황 원고 A과 B는 경매를 통해 경기도 화성시의 특정 토지 2필지(282m², 42m²)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 토지는 인근 건물 소유주들인 피고들의 건물과 공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통행로 사용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과 장래 사용료 지급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부당이득 반환 금액은 피고 E, F에게 공동하여 585,027원, 피고 G, H에게 공동하여 177,133원 등 각 피고에게 최소 135,095원에서 최대 9,145,920원까지였고, 장래 사용료로 각 월 11,258원 또는 월 270,190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경매를 통해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취득한 새로운 소유주가 이전 소유주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이유로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통행료(사용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전전 소유자 및 전 소유자들이 토지를 인근 주민 등의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할 당시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 역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당이득 반환 의무(민법 제741조): 어떤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피고들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보유 기간, 공공 사용 제공 경위와 규모, 소유자의 이익 유무, 토지의 위치나 형태, 주변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정승계인에 대한 효과: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 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특정 승계인도 해당 토지에 대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승계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목적, 토지의 이용 현황 및 지목을 통한 제한의 외관 표시 여부, 취득가액에 제한이 반영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경매 당시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식했으므로, 이러한 제한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토지를 구매하거나 경매로 취득할 때, 해당 토지가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특히 도로 등으로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된 토지는 이전 소유주의 사용수익권 포기 전례가 있을 수 있으며, 새로운 소유주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적도, 현황 도로 여부, 과거 소유권 변동 및 주변 환경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는 새로운 소유주가 되더라도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경매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제한이 이미 반영된 가격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토지에 대해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는 여러 복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단순히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러 번 촬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혐의도 있었으나,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관계 중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강간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 - 피해자 D: 피고인 A와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 없이 신체 촬영 피해를 입고 강간 혐의를 주장했으나,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된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사이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강간 혐의도 함께 조사되었으나 피고인은 강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불법 촬영에 대해서만 문제 삼으려 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강간 피해 주장과 그에 대한 진술 번복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했는지 여부, 성관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며 유포 가능성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했고 외부 유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일부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건 전후의 정황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초기 신고 시 강간 피해를 언급하지 않았고, 무고죄 처벌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야 강간 피해 주장을 번복 철회했다가 다시 주장한 점 등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피고인이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반성, 사진 삭제, 합의금 일부 수령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강간죄는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성립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뿐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야 합니다(대법원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 선고 시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참고 사항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즉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경찰 신고 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휴대전화 촬영물,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등)는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될 경우, 법원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는 경우, 이는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때로는 피해 사실 진술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사실 관계에 입각한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수영 강습생인 피고인 A는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같은 수영 강습생인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거나 팔과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첫 번째 사건은 배영 중 실수로 신체가 닿은 것이며, 나머지 두 사건은 수심이 깊어지는 경계 지점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수영 실력, 시력 등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팔이나 손목을 잡아당긴 행위도 도움을 주려던 행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성적 의미가 강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실내수영장 강습생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입니다. - 피해자 C: 실내수영장 강습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입니다. ### 분쟁 상황 2019년 6월 26일 저녁, 실내수영장에서 피고인이 물속에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문질렀다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2019년 8월경, 같은 수영장에서 피고인이 수영하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팔 위쪽과 겨드랑이 사이를 잡아당겼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2019년 9월 2일 저녁, 피해자가 수영 후 밖으로 나오려는데 피고인이 손목을 잡아당겼다는 혐의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첫 번째 사건은 배영 중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었으며, 나머지 두 사건은 수심이 깊어지는 경계 지점에서 피해자가 힘들어 보여 돕기 위해 신체를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즉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부사항이 추가되고 변화하는 점을 들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공소사실(가슴 접촉)은 배영의 특성상 시야 확보가 어렵고 피고인의 수영 실력 및 시력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추행이라기보다는 실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공소사실(팔과 손목 잡아당김)에 대해서는 수영장의 깊이 변화와 수강생들의 미숙한 수영 실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힘들어 보이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돕기 위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접촉 부위가 성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성적인 의도를 가진 다른 행동이 없었으므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강제추행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재판 유죄 인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의 입증이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객관적 상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의적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의 의미 (형법)**​: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리고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참조). 법원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우발적이거나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고, 접촉 부위나 행위 태양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공시)**​: 무죄 판결 시 일반적으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만, 피고인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문은 이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주변 환경 등 정황 증거가 유죄 판단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는 유죄가 입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수인지 고의적인 추행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신체 접촉의 경우, 행위 당시 피고인의 시야, 수영 실력 등 상황적 요인과 행동의 합리성, 유사한 상황에서의 일반적인 행동 등을 면밀히 살펴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술 내용이 구체화되거나 변화하는 경우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의 일관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수영장과 같이 신체 접촉이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공간에서는 모든 신체 접촉이 추행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접촉의 부위, 강도, 지속 시간, 성적인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부가적인 행동 유무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도움 제공을 위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할 때는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오랫동안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음을 이유로 전 소유자들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들에게 통행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원고들의 주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경매 절차를 통해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전 282m²와 전 42m² 토지를 각 3분의 2와 3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한 새로운 소유주들. - 피고들 (E-AG, ㈜AH, AI 포함 총 31명/단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토지를 공로로 연결되는 통행로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인근 주민 및 법인들. ### 분쟁 상황 원고 A과 B는 경매를 통해 경기도 화성시의 특정 토지 2필지(282m², 42m²)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 토지는 인근 건물 소유주들인 피고들의 건물과 공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통행로 사용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과 장래 사용료 지급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부당이득 반환 금액은 피고 E, F에게 공동하여 585,027원, 피고 G, H에게 공동하여 177,133원 등 각 피고에게 최소 135,095원에서 최대 9,145,920원까지였고, 장래 사용료로 각 월 11,258원 또는 월 270,190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경매를 통해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취득한 새로운 소유주가 이전 소유주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이유로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통행료(사용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전전 소유자 및 전 소유자들이 토지를 인근 주민 등의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할 당시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 역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당이득 반환 의무(민법 제741조): 어떤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피고들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보유 기간, 공공 사용 제공 경위와 규모, 소유자의 이익 유무, 토지의 위치나 형태, 주변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정승계인에 대한 효과: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 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특정 승계인도 해당 토지에 대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승계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목적, 토지의 이용 현황 및 지목을 통한 제한의 외관 표시 여부, 취득가액에 제한이 반영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경매 당시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식했으므로, 이러한 제한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토지를 구매하거나 경매로 취득할 때, 해당 토지가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특히 도로 등으로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된 토지는 이전 소유주의 사용수익권 포기 전례가 있을 수 있으며, 새로운 소유주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적도, 현황 도로 여부, 과거 소유권 변동 및 주변 환경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는 새로운 소유주가 되더라도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경매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제한이 이미 반영된 가격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토지에 대해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는 여러 복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단순히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러 번 촬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혐의도 있었으나,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관계 중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강간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 - 피해자 D: 피고인 A와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 없이 신체 촬영 피해를 입고 강간 혐의를 주장했으나,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된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사이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강간 혐의도 함께 조사되었으나 피고인은 강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불법 촬영에 대해서만 문제 삼으려 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강간 피해 주장과 그에 대한 진술 번복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했는지 여부, 성관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며 유포 가능성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했고 외부 유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일부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건 전후의 정황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초기 신고 시 강간 피해를 언급하지 않았고, 무고죄 처벌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야 강간 피해 주장을 번복 철회했다가 다시 주장한 점 등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피고인이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반성, 사진 삭제, 합의금 일부 수령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강간죄는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성립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뿐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야 합니다(대법원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 선고 시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참고 사항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즉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경찰 신고 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휴대전화 촬영물,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등)는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될 경우, 법원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는 경우, 이는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때로는 피해 사실 진술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사실 관계에 입각한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수영 강습생인 피고인 A는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같은 수영 강습생인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거나 팔과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첫 번째 사건은 배영 중 실수로 신체가 닿은 것이며, 나머지 두 사건은 수심이 깊어지는 경계 지점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수영 실력, 시력 등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팔이나 손목을 잡아당긴 행위도 도움을 주려던 행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성적 의미가 강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실내수영장 강습생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입니다. - 피해자 C: 실내수영장 강습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입니다. ### 분쟁 상황 2019년 6월 26일 저녁, 실내수영장에서 피고인이 물속에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문질렀다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2019년 8월경, 같은 수영장에서 피고인이 수영하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팔 위쪽과 겨드랑이 사이를 잡아당겼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2019년 9월 2일 저녁, 피해자가 수영 후 밖으로 나오려는데 피고인이 손목을 잡아당겼다는 혐의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첫 번째 사건은 배영 중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었으며, 나머지 두 사건은 수심이 깊어지는 경계 지점에서 피해자가 힘들어 보여 돕기 위해 신체를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즉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부사항이 추가되고 변화하는 점을 들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공소사실(가슴 접촉)은 배영의 특성상 시야 확보가 어렵고 피고인의 수영 실력 및 시력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추행이라기보다는 실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공소사실(팔과 손목 잡아당김)에 대해서는 수영장의 깊이 변화와 수강생들의 미숙한 수영 실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힘들어 보이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돕기 위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접촉 부위가 성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성적인 의도를 가진 다른 행동이 없었으므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강제추행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재판 유죄 인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의 입증이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객관적 상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의적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의 의미 (형법)**​: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리고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참조). 법원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우발적이거나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고, 접촉 부위나 행위 태양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공시)**​: 무죄 판결 시 일반적으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만, 피고인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문은 이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주변 환경 등 정황 증거가 유죄 판단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는 유죄가 입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수인지 고의적인 추행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신체 접촉의 경우, 행위 당시 피고인의 시야, 수영 실력 등 상황적 요인과 행동의 합리성, 유사한 상황에서의 일반적인 행동 등을 면밀히 살펴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술 내용이 구체화되거나 변화하는 경우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의 일관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수영장과 같이 신체 접촉이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공간에서는 모든 신체 접촉이 추행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접촉의 부위, 강도, 지속 시간, 성적인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부가적인 행동 유무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도움 제공을 위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할 때는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