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이 사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상증자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행위와 이를 방조한 혐의로 여러 피고인들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주범 Q은 증권신고서 없이 N사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위탁용역계약서와 기업보고서를 검토해주고, 모집 관리 업무를 도울 사람을 소개해주는 등 Q의 불법 행위를 도왔습니다. 피고인 D, E, F는 각각 이 불법 유상증자를 중개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역할을 구분하여 방조범으로 판단된 A에게는 원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했고,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일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N사의 불법 유상증자를 돕기 위해 위탁용역계약서와 기업보고서를 검토하고 모집 관련 인력을 소개해주는 등 방조 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자. - 피고인 B: 불법 유상증자 모집에 가담한 자. - 피고인 C: 피고인 A의 소개로 N사의 유상증자 모집 관리 업무를 도왔으나, 방조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은 자. - 피고인 D, E, F: 불법 유상증자를 중개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한 자들. - Q: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N사의 유상증자를 공모 방식으로 실시한 주범. - ㈜I (I): 피고인 A가 영업조직원으로 활동했으며, 유사수신행위 혐의와 관련된 회사. - N: 불법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한 회사. - 배상신청인 H: 피고인 D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며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 ### 분쟁 상황 N사는 매출이 없고 10억 원의 결손만 있는 상황에서 500억 원(실제로는 약 61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이 유상증자는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범 Q은 I 영업조직원들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A는 Q의 요청으로 위탁용역계약서와 기업보고서를 검토해주고, N의 유상증자 모집 관리 업무를 도울 자신의 하위 조직원 C을 소개해주는 등 Q의 불법적인 증권 모집 활동을 여러 방법으로 도왔습니다. 피고인 D, E, F 또한 이러한 불법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중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조달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관련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가 방조에 해당하지 않거나,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E는 공소사실이 불특정하여 무효이고, 모집 금액에서 자신이 직접 투자한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검사는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무죄 부분과 피고인 C의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A의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이고 실제로는 주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약정한 투자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는 A가 주범 Q의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 방조한 점,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 ㈜M 보통주 인수로 납입받은 대금을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피고인 D, E, F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D),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 (E, F)의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무죄 부분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자금 모집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맞지만, 자금 차용에 불과하여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방조 행위는 인정되나, 증권신고서 미제출 사실을 알았다는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 H의 배상신청은 피고인 D의 범죄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불법 유상증자 방조 혐의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다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대부분 기각되어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에 대한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비록 모집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더라도, 자금의 성격이 '대여금'으로서 유사수신법에서 규정하는 '출자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자본시장 거래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과 함께, 각자의 가담 정도와 고의 여부를 면밀히 고려한 개별적인 형사 책임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증권신고서 미제출 증권모집 방조):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444조 제12호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시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리 해설: 이 사건에서 N사는 500억 원이 넘는 유상증자를 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Q의 증권 모집 행위를 돕기 위해 위탁용역계약서와 기업보고서를 검토해주고, 유상증자 납입 실적을 전달받는 등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A가 증권신고서 미제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방조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2조에 따라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가 있으면 방조범이 성립하며, 이때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안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정범의 고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이러한 방조 행위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법규: 유사수신법 제3조는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중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1호, 제2호는 그 구체적인 유형을 명시합니다. 법리 해설: 검사는 피고인 A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I의 조직이 개방적이고 구성원 수도 상당하여 모집 대상자를 I의 구성원으로 한정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A의 자금 모집 행위가 형식상 '대여금'이었고, 장래에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소비대차의 대가로서 유사수신법에서 정한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주식으로 바꿔줄 것을 약정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록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은 맞지만, '출자금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사수신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성립 요건 중 '자금의 성격'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형법상 방조의 고의: 법리 해설: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족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N사의 유상증자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했고, N사의 비정상적인 재무 상태를 알고 있었으며, Q과 긴밀한 관계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증권신고서 미제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아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C의 경우, 단순 문서 작업을 수행한 점 등을 미루어 증권신고서 미제출 사실을 알았다는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방조 행위는 인정되더라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 전 기업 정보 확인: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회사의 재무 상태, 사업 모델, 수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이 없거나 손실이 지속되는 회사가 대규모 자본 증자를 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확인: 주식 등 증권을 공모 방식으로 모집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모집은 불법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정상적인 수익 약속 경계: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은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대여' 형식을 빌리면서 실질적으로는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모집인의 신뢰성 검증: 투자 상품을 권유하는 모집인이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인지, 해당 상품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팀장이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뢰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대처: 만약 불법적인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피고인 A은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공범 E 등과 공모하여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시세조종에 공모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차명주식 관련 보고의무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모든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증권회사 직원으로 공범 E, G 등과 함께 주식 시세조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C 주식의 차명 주식 대량 보유자로서 해당 주식 처분 과정에서 시세조종 공모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선고된 인물입니다. - E, G: 피고인 A의 시세조종 공범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은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C 주식 63만여 주를 처분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공범 E, G, 피고인 A이 개입하여 주가를 부양하여 높은 가격에 처분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증권회사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시세조종 공모 여부 및 시세조종 행위의 고의성 인정 여부, 피고인 B이 시세조종에 가담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공모 관계의 입증 가능성, 원심에서 선고된 각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검사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의 모든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80시간 추징 112,641,555원과 피고인 B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량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시세조종 가담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시세조종 사실오인 주장 역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하며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특히 시세조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세조종은 주식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피고인 A은 이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B 또한 처음에는 관련 혐의를 받았으나 고의성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 양형의 적정성 등을 다시 판단하지만 새로운 증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원심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주식 시세조종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증권회사 직원과 같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불법 행위에 가담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 시에는 시세조종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차명 거래나 비정상적인 거래 제안에 신중해야 합니다. 시세조종 공모 혐의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고의성과 가담 정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 부양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만으로는 공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된 정보나 주가 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과 함께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주식회사 마니커의 내부자인 피고가 지배주식을 양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마니커 주식을 매수하여 이익을 얻자, 마니커는 이를 단기매매차익으로 보고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거래가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예외적인 거래이며, 경영권 프리미엄과 양도소득세는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주권상장법인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는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여부나 의도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이며, 경영권 양도가 수반된 거래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 역시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마니커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한 회사) - 피고(상고인): 피고 (마니커의 내부자로 6개월 이내 주식 거래로 이익을 얻어 반환 의무를 진 당사자) ### 분쟁 상황 주식회사 마니커의 내부자인 피고는 마니커의 지배주식을 양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마니커 주식을 매수하여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마니커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피고가 얻은 이익을 단기매매차익으로 보고 그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거래가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특히 경영권 양도 시의 프리미엄은 단기매매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단기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지배주식 양도 및 이후 매수 거래가 내부정보 부당 이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외적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2.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심판결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여부나 의도와 관계없이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단기매매차익에 해당하며, 경영권 양도가 수반되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역시 차익 산정 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내부자 거래 규제의 엄격한 적용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단기매매차익 반환)**​: 이 조항은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특정 주식 등을 매수하고 매도하여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해당 법인에 반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엄격한 규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6개월 이내에 마니커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이 조항에 따라 반환 대상이 되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이 시행령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거래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직접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의 지배주식 양도 및 매수 거래는 그러한 예외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 이용 가능성 판단 시, 내부자가 임의로 거래했는지, 내부정보에 접근 가능했는지 등을 고려하며, 비자발적 거래가 아니거나 접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부당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조 제1항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이 조항은 단기매매차익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합니다.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매일치수량을 곱하여 이익을 계산하며, 이때 매매거래수수료,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액만 공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양도소득세는 이 조항에 따른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또한 주식 양도 대가에 포함되므로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주요 주주와 같은 내부자는 6개월 이내에 회사 주식을 사고파는 경우 얻은 이익을 회사에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내부정보를 실제로 이용했는지 여부나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매우 엄격한 규정입니다. 경영권이 양도되는 주식 거래라 할지라도,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은 단기매매차익에 포함될 수 있으며, 경영권 프리미엄이 해당 이익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주식 거래로 인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 수수료나 증권거래세 등 일부 비용만 공제됩니다.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 관련 부서나 금융 당국의 유권해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이 사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상증자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행위와 이를 방조한 혐의로 여러 피고인들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주범 Q은 증권신고서 없이 N사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위탁용역계약서와 기업보고서를 검토해주고, 모집 관리 업무를 도울 사람을 소개해주는 등 Q의 불법 행위를 도왔습니다. 피고인 D, E, F는 각각 이 불법 유상증자를 중개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역할을 구분하여 방조범으로 판단된 A에게는 원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했고,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일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N사의 불법 유상증자를 돕기 위해 위탁용역계약서와 기업보고서를 검토하고 모집 관련 인력을 소개해주는 등 방조 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자. - 피고인 B: 불법 유상증자 모집에 가담한 자. - 피고인 C: 피고인 A의 소개로 N사의 유상증자 모집 관리 업무를 도왔으나, 방조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은 자. - 피고인 D, E, F: 불법 유상증자를 중개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한 자들. - Q: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N사의 유상증자를 공모 방식으로 실시한 주범. - ㈜I (I): 피고인 A가 영업조직원으로 활동했으며, 유사수신행위 혐의와 관련된 회사. - N: 불법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한 회사. - 배상신청인 H: 피고인 D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며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 ### 분쟁 상황 N사는 매출이 없고 10억 원의 결손만 있는 상황에서 500억 원(실제로는 약 61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이 유상증자는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범 Q은 I 영업조직원들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A는 Q의 요청으로 위탁용역계약서와 기업보고서를 검토해주고, N의 유상증자 모집 관리 업무를 도울 자신의 하위 조직원 C을 소개해주는 등 Q의 불법적인 증권 모집 활동을 여러 방법으로 도왔습니다. 피고인 D, E, F 또한 이러한 불법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중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조달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관련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가 방조에 해당하지 않거나,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E는 공소사실이 불특정하여 무효이고, 모집 금액에서 자신이 직접 투자한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검사는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무죄 부분과 피고인 C의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A의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이고 실제로는 주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약정한 투자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는 A가 주범 Q의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 방조한 점,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 ㈜M 보통주 인수로 납입받은 대금을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피고인 D, E, F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D),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 (E, F)의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무죄 부분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자금 모집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맞지만, 자금 차용에 불과하여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방조 행위는 인정되나, 증권신고서 미제출 사실을 알았다는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인 H의 배상신청은 피고인 D의 범죄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불법 유상증자 방조 혐의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다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대부분 기각되어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에 대한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비록 모집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더라도, 자금의 성격이 '대여금'으로서 유사수신법에서 규정하는 '출자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자본시장 거래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과 함께, 각자의 가담 정도와 고의 여부를 면밀히 고려한 개별적인 형사 책임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증권신고서 미제출 증권모집 방조):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444조 제12호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시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리 해설: 이 사건에서 N사는 500억 원이 넘는 유상증자를 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Q의 증권 모집 행위를 돕기 위해 위탁용역계약서와 기업보고서를 검토해주고, 유상증자 납입 실적을 전달받는 등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A가 증권신고서 미제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방조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2조에 따라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가 있으면 방조범이 성립하며, 이때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안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정범의 고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이러한 방조 행위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법규: 유사수신법 제3조는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중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1호, 제2호는 그 구체적인 유형을 명시합니다. 법리 해설: 검사는 피고인 A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I의 조직이 개방적이고 구성원 수도 상당하여 모집 대상자를 I의 구성원으로 한정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A의 자금 모집 행위가 형식상 '대여금'이었고, 장래에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소비대차의 대가로서 유사수신법에서 정한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주식으로 바꿔줄 것을 약정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록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은 맞지만, '출자금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사수신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성립 요건 중 '자금의 성격'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형법상 방조의 고의: 법리 해설: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족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N사의 유상증자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했고, N사의 비정상적인 재무 상태를 알고 있었으며, Q과 긴밀한 관계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증권신고서 미제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아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C의 경우, 단순 문서 작업을 수행한 점 등을 미루어 증권신고서 미제출 사실을 알았다는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방조 행위는 인정되더라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 전 기업 정보 확인: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회사의 재무 상태, 사업 모델, 수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이 없거나 손실이 지속되는 회사가 대규모 자본 증자를 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확인: 주식 등 증권을 공모 방식으로 모집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모집은 불법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정상적인 수익 약속 경계: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은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대여' 형식을 빌리면서 실질적으로는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모집인의 신뢰성 검증: 투자 상품을 권유하는 모집인이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인지, 해당 상품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팀장이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뢰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대처: 만약 불법적인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피고인 A은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공범 E 등과 공모하여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시세조종에 공모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차명주식 관련 보고의무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모든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증권회사 직원으로 공범 E, G 등과 함께 주식 시세조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C 주식의 차명 주식 대량 보유자로서 해당 주식 처분 과정에서 시세조종 공모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선고된 인물입니다. - E, G: 피고인 A의 시세조종 공범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은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C 주식 63만여 주를 처분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공범 E, G, 피고인 A이 개입하여 주가를 부양하여 높은 가격에 처분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증권회사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시세조종 공모 여부 및 시세조종 행위의 고의성 인정 여부, 피고인 B이 시세조종에 가담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공모 관계의 입증 가능성, 원심에서 선고된 각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검사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의 모든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80시간 추징 112,641,555원과 피고인 B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량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시세조종 가담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시세조종 사실오인 주장 역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하며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특히 시세조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세조종은 주식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피고인 A은 이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B 또한 처음에는 관련 혐의를 받았으나 고의성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 양형의 적정성 등을 다시 판단하지만 새로운 증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원심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주식 시세조종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증권회사 직원과 같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불법 행위에 가담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 시에는 시세조종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차명 거래나 비정상적인 거래 제안에 신중해야 합니다. 시세조종 공모 혐의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고의성과 가담 정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 부양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만으로는 공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된 정보나 주가 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과 함께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주식회사 마니커의 내부자인 피고가 지배주식을 양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마니커 주식을 매수하여 이익을 얻자, 마니커는 이를 단기매매차익으로 보고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거래가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예외적인 거래이며, 경영권 프리미엄과 양도소득세는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주권상장법인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는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여부나 의도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이며, 경영권 양도가 수반된 거래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 역시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마니커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한 회사) - 피고(상고인): 피고 (마니커의 내부자로 6개월 이내 주식 거래로 이익을 얻어 반환 의무를 진 당사자) ### 분쟁 상황 주식회사 마니커의 내부자인 피고는 마니커의 지배주식을 양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마니커 주식을 매수하여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마니커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피고가 얻은 이익을 단기매매차익으로 보고 그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거래가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특히 경영권 양도 시의 프리미엄은 단기매매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단기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지배주식 양도 및 이후 매수 거래가 내부정보 부당 이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외적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2.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심판결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여부나 의도와 관계없이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단기매매차익에 해당하며, 경영권 양도가 수반되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역시 차익 산정 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내부자 거래 규제의 엄격한 적용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단기매매차익 반환)**​: 이 조항은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특정 주식 등을 매수하고 매도하여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해당 법인에 반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엄격한 규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6개월 이내에 마니커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이 조항에 따라 반환 대상이 되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이 시행령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거래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직접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의 지배주식 양도 및 매수 거래는 그러한 예외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 이용 가능성 판단 시, 내부자가 임의로 거래했는지, 내부정보에 접근 가능했는지 등을 고려하며, 비자발적 거래가 아니거나 접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부당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조 제1항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이 조항은 단기매매차익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합니다.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매일치수량을 곱하여 이익을 계산하며, 이때 매매거래수수료,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액만 공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양도소득세는 이 조항에 따른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또한 주식 양도 대가에 포함되므로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주요 주주와 같은 내부자는 6개월 이내에 회사 주식을 사고파는 경우 얻은 이익을 회사에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내부정보를 실제로 이용했는지 여부나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매우 엄격한 규정입니다. 경영권이 양도되는 주식 거래라 할지라도,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은 단기매매차익에 포함될 수 있으며, 경영권 프리미엄이 해당 이익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주식 거래로 인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 수수료나 증권거래세 등 일부 비용만 공제됩니다.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 관련 부서나 금융 당국의 유권해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