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피고인 A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실시한 Q의 행위를 도왔으나, 자신은 방조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D와 F는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E는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의 판단 요약: 판사는 피고인 A의 행위가 Q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 A가 증권신고서 미제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다소 과하다고 보고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피고인 D, F, E에 대한 원심의 판결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도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했습니다.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적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피고인 A와 B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가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실오인이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게 선고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80시간, 추징금 112,641,555원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유죄 판결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 A의 범죄가 중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B의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도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80시간, 추징금 112,641,555원을, 피고인 B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16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와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주식을 단기간 내에 매수하고 매도한 내부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자가 단기간 내에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자신의 거래가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으며,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내부자의 거래가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며, 양도소득세는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의 규정,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입법 목적, 그리고 재산권 보장의 취지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피고인 A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실시한 Q의 행위를 도왔으나, 자신은 방조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D와 F는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E는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의 판단 요약: 판사는 피고인 A의 행위가 Q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 A가 증권신고서 미제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다소 과하다고 보고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피고인 D, F, E에 대한 원심의 판결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도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했습니다.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적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피고인 A와 B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가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실오인이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게 선고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80시간, 추징금 112,641,555원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유죄 판결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 A의 범죄가 중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B의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도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80시간, 추징금 112,641,555원을, 피고인 B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16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와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주식을 단기간 내에 매수하고 매도한 내부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자가 단기간 내에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자신의 거래가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으며,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내부자의 거래가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며, 양도소득세는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의 규정,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입법 목적, 그리고 재산권 보장의 취지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