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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취득세팀 소속 공무원이었던 망인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살하자, 배우자인 원고가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장이 불승인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을 악화시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공무원 B의 배우자로, 망인의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인사혁신처장: 사망한 공무원 B의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불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망인 B: 인천광역시 D구청 세무1과 취득세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 중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인천광역시 D구청 세무1과 취득세팀 공무원이었던 망인 B는 2016년 해당 부서 발령 후 비과세·감면분 조사 및 사후관리, 사전입주자 조사 및 부과·징수 등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업무는 한 건당 부과 금액이 크고 법적 검토 사항이 많아 직원들이 기피했으며, 민원인과의 다툼, 구상권 청구 및 징계 위험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업무였습니다. 망인은 2018년 3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특히 2018년 6월에는 '사무실에 일이 터지고 내 책임이 크게 느껴져 업무 집중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동료들도 당시 큰 취득세 추징 2건으로 망인의 부담감이 컸다고 진술했으며, 망인은 무단결근 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병가 복귀를 열흘 앞둔 2018년 7월 31일 자택에서 자살했습니다. 이에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의 자살이 공무로 인한 것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장은 업무상 스트레스보다 자녀 및 경제적 문제가 크고 과도한 업무가 아니었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무원의 자살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의 악화로 인해 발생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 결론 재판부는 망인이 담당했던 취득세 업무의 높은 부담감, 동료들의 증언, 망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과 우울증 악화 경과, 업무 복귀에 대한 압박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과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살한 경우에도, 공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을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이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 기간, 회복 가능성,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취득세 업무의 높은 부담감, 법적 분쟁 및 구상권 청구 우려 등 객관적인 업무 스트레스 요인과 망인의 우울증 악화, 병가 및 복귀에 대한 압박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경우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업무의 객관적인 강도뿐만 아니라, 공무원 개인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 심리적 취약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민원과의 마찰이 잦거나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 구상권 청구 등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부담이 큰 업무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업무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을 입증할 수 있는 의무 기록, 동료 및 가족의 증언, 업무 관련 자료 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살 직전 정신 건강의 악화 정도, 병가 사용 및 업무 복귀에 대한 압박감 등 구체적인 상황들이 순직 인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보험금 관련 민사 사건에서의 판단과 순직 인정 여부 판단은 법적 근거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개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을 가진 원고들이 건물 자체는 소유하지 않은 채,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인 피고가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고 대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구분소유자가 아닌 다른 대지 공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해당 토지 위에 건축된 집합건물은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 피고 J: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내제4층호라는 전유부분과 그에 상응하는 토지 공유지분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2014년에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함) ### 분쟁 상황 원고 A은 1978년 7월 10일에, 원고 B와 C는 2007년 5월 29일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이 토지 위에 1980년 12월 5일에 건축된 집합건물은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피고는 2011년 8월 12일에 이 집합건물 중 내제4층호(면적 219.67m²)라는 전유부분과 그에 상응하는 토지 지분(90.58/461.4)을 매매로 취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토지 공유지분을 침해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 집합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다른 대지 공유자들에게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즉,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대지 전부를 건물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전유부분 면적 대비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과 일치하는 적정 대지지분 비율(약 0.1963)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유물 사용·수익의 일반적인 법리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1. **민법상 공유물 사용·수익의 일반 원칙**: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에 따르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토지의 일부를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의 특수성**: 그러나 집합건물법은 일반 민법상 공유물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와 제20조 등은 집합건물에서 대지사용권(즉, 대지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에 종속되어 일체화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는 일반 건물의 대지 사용권이 건물의 소유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3. **대법원의 법리**: 대법원은 이러한 집합건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그 대지 전부를 건물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집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다른 대지 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유한 토지 공유지분 비율 약 0.1963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전유부분 면적 대비 피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과 일치했으므로, 피고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집합건물의 대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여부는 일반 공유물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전유부분의 면적에 비례하여 적정한 대지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면, 해당 대지 전체를 건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집합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다른 대지 공유자는 집합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대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한 전유부분 면적 대비 대지지분이 적정한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전유부분 면적에 비해 대지지분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80여 회에 걸쳐 6천만 원이 넘는 상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총 4천3백만 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한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년 넘게 80여 회에 걸쳐 6천만 원이 넘는 상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자 - 피해 회사: 피고인 A가 상품을 훔친 대상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약 1년 이상 기간 동안 80여 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이 넘는 상품을 절취했습니다. 특히 피해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양형부당) 및 항소심에서의 적절한 형량 판단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총 4천3백만 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했으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결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감형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사회봉사를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29조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규정으로, 피고인은 80여 회에 걸쳐 절도를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절도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는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 인용)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인정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참고 사항 초범인 경우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노력, 반성하는 태도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범행 횟수가 많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형량 감경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심 공탁 1천3백만 원에 항소심에서 3천만 원을 추가 공탁하여 총 4천3백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죄는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취득세팀 소속 공무원이었던 망인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살하자, 배우자인 원고가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장이 불승인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을 악화시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공무원 B의 배우자로, 망인의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인사혁신처장: 사망한 공무원 B의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불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망인 B: 인천광역시 D구청 세무1과 취득세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 중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인천광역시 D구청 세무1과 취득세팀 공무원이었던 망인 B는 2016년 해당 부서 발령 후 비과세·감면분 조사 및 사후관리, 사전입주자 조사 및 부과·징수 등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업무는 한 건당 부과 금액이 크고 법적 검토 사항이 많아 직원들이 기피했으며, 민원인과의 다툼, 구상권 청구 및 징계 위험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업무였습니다. 망인은 2018년 3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특히 2018년 6월에는 '사무실에 일이 터지고 내 책임이 크게 느껴져 업무 집중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동료들도 당시 큰 취득세 추징 2건으로 망인의 부담감이 컸다고 진술했으며, 망인은 무단결근 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병가 복귀를 열흘 앞둔 2018년 7월 31일 자택에서 자살했습니다. 이에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의 자살이 공무로 인한 것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장은 업무상 스트레스보다 자녀 및 경제적 문제가 크고 과도한 업무가 아니었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무원의 자살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의 악화로 인해 발생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 결론 재판부는 망인이 담당했던 취득세 업무의 높은 부담감, 동료들의 증언, 망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과 우울증 악화 경과, 업무 복귀에 대한 압박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과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살한 경우에도, 공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을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이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 기간, 회복 가능성,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취득세 업무의 높은 부담감, 법적 분쟁 및 구상권 청구 우려 등 객관적인 업무 스트레스 요인과 망인의 우울증 악화, 병가 및 복귀에 대한 압박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경우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업무의 객관적인 강도뿐만 아니라, 공무원 개인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 심리적 취약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민원과의 마찰이 잦거나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 구상권 청구 등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부담이 큰 업무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업무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을 입증할 수 있는 의무 기록, 동료 및 가족의 증언, 업무 관련 자료 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살 직전 정신 건강의 악화 정도, 병가 사용 및 업무 복귀에 대한 압박감 등 구체적인 상황들이 순직 인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보험금 관련 민사 사건에서의 판단과 순직 인정 여부 판단은 법적 근거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개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을 가진 원고들이 건물 자체는 소유하지 않은 채,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인 피고가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고 대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구분소유자가 아닌 다른 대지 공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해당 토지 위에 건축된 집합건물은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 피고 J: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내제4층호라는 전유부분과 그에 상응하는 토지 공유지분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2014년에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함) ### 분쟁 상황 원고 A은 1978년 7월 10일에, 원고 B와 C는 2007년 5월 29일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이 토지 위에 1980년 12월 5일에 건축된 집합건물은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피고는 2011년 8월 12일에 이 집합건물 중 내제4층호(면적 219.67m²)라는 전유부분과 그에 상응하는 토지 지분(90.58/461.4)을 매매로 취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토지 공유지분을 침해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 집합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다른 대지 공유자들에게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즉,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대지 전부를 건물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전유부분 면적 대비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과 일치하는 적정 대지지분 비율(약 0.1963)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유물 사용·수익의 일반적인 법리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1. **민법상 공유물 사용·수익의 일반 원칙**: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에 따르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토지의 일부를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의 특수성**: 그러나 집합건물법은 일반 민법상 공유물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와 제20조 등은 집합건물에서 대지사용권(즉, 대지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에 종속되어 일체화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는 일반 건물의 대지 사용권이 건물의 소유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3. **대법원의 법리**: 대법원은 이러한 집합건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그 대지 전부를 건물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집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다른 대지 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유한 토지 공유지분 비율 약 0.1963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전유부분 면적 대비 피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과 일치했으므로, 피고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집합건물의 대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여부는 일반 공유물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전유부분의 면적에 비례하여 적정한 대지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면, 해당 대지 전체를 건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집합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다른 대지 공유자는 집합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대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한 전유부분 면적 대비 대지지분이 적정한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전유부분 면적에 비해 대지지분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80여 회에 걸쳐 6천만 원이 넘는 상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총 4천3백만 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한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년 넘게 80여 회에 걸쳐 6천만 원이 넘는 상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자 - 피해 회사: 피고인 A가 상품을 훔친 대상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약 1년 이상 기간 동안 80여 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이 넘는 상품을 절취했습니다. 특히 피해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양형부당) 및 항소심에서의 적절한 형량 판단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총 4천3백만 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했으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결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감형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사회봉사를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29조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규정으로, 피고인은 80여 회에 걸쳐 절도를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절도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는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 인용)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인정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참고 사항 초범인 경우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노력, 반성하는 태도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범행 횟수가 많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형량 감경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심 공탁 1천3백만 원에 항소심에서 3천만 원을 추가 공탁하여 총 4천3백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죄는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