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캐치해 내는 능력”
대법원 2022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 은행에 있는 C 명의 계좌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실수로 송금했습니다. 이 계좌는 C의 체납액 때문에 세무서에 의해 이미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송금 직후 실수임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했으며 C도 반환을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B 은행은 C에 대한 대출 채권으로 A가 실수로 보낸 돈을 포함한 예금채권 1억 5백여만 원을 상계 처리했습니다. 이에 A는 B 은행의 상계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침해하고 신의칙에 반하며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압류된 채권액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상고인): 실수로 돈을 송금한 회사 - 주식회사 B (피고, 피상고인): 착오 송금된 돈을 받은 은행 - C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로부터 돈을 잘못 받은 계좌의 명의인이자 주식회사 B의 대출 채무자 - 수원세무서장: C의 체납액 때문에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기관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7년 11월 23일 실수로 1억 697만 7,742원을 C의 주식회사 B 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계좌는 이미 수원세무서장에 의해 C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체납액 1,451만 3,530원 때문에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송금 직후 B 은행에 반환을 요청했고, C 또한 실수임을 인정하며 반환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B 은행은 2018년 1월 19일 C에 대한 2억 1천여만 원의 대출 원리금 채권 중 1억 5백여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A가 착오 이체한 금액을 포함한 C의 예금채권과 상계 처리했습니다. 이에 A는 B 은행의 상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송금인이 착오로 돈을 송금했고 수취인도 반환을 승낙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은행이 그 돈을 수취인의 대출 채무와 상계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계좌에 이미 제3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상계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를 넘어선 상계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착오 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취은행이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 것은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법원은 상계적상일의 피압류채권액을 다시 심리하여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착오 송금된 돈에 대한 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계좌가 이미 압류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은행이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압류된 채권의 범위 내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상계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착오 송금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금이체 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법원에서 다시 피압류채권액 등을 심리하여 상계의 적법 범위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상계',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 남용 금지' 법리와 관련이 깊습니다. 송금의뢰인(주식회사 A)이 착오로 돈을 송금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수취인(C) 또는 수취은행(주식회사 B)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민법 제741조)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은행은 수취인(C)에 대한 대출 채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착오 송금된 금액을 포함한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민법 제492조). 대법원은 이러한 상계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권리를 남용'(민법 제2조 제2항)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은행과 같은 자금이체 시스템 운영자가 이용자의 실수를 빌미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등)의 법리를 인용하며, 피압류채권액의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은행의 상계권도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은행 송금 중 착오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잘못 보냈다면, 즉시 송금한 은행과 돈이 입금된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취인 계좌에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나 다른 빚이 있는 상황이라도, 착오 송금된 돈을 은행이 무조건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송금의뢰인과 수취인이 모두 착오 송금을 인정하고 반환에 동의한다면, 은행은 일반적으로 상계를 하지 않고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은행이 상계를 고집한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계좌가 압류된 경우라면, 압류된 금액 범위 내에서의 상계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2
원고가 피고 B에게 네일스티커 제조기 사업 관련하여 약 4억 9천만 원을 대여금 또는 투자금으로 지급했으나 돌려받지 못했고 피고 C에게도 일부 금액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물어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며 피고 B의 기망 행위나 준소비대차 약정, 투자금 반환 약정 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 C의 연대 책임이나 불법 행위 방조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네일스티커 제조기 사업 관련하여 자금을 제공한 사람. - 피고 B: 네일스티커 제조기 제품 개발을 담당했고 중국 법인 D 유한공사의 법정 대표인. - 피고 C: 피고 B과 동거하는 사람으로, 원고로부터 일부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네일스티커 제조기 사업을 개발하던 피고 B에게 2018년 10월 10일부터 2019년 10월 25일까지 약 1년간 피고들 및 여러 관련 인물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490,080,572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중 256,150,270원은 피고 B의 동거인인 피고 C의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월 2%의 이자를 약정한 대여금이며 피고 B이 2019년 1월경 2019년 2월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돈이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준소비대차 계약이나 투자금 반환 약정을 통해 변제 의무가 발생했거나, 피고 B이 사업의 수익성 및 변제자력에 대해 원고를 기망하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원금 358,007,68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에게는 B의 대리인으로서의 연대 책임 또는 불법 행위 방조 책임을 물어 미지급 원금 220,850,2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약 4억 9천만 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 여부. 2. 피고 B이 원고에게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준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했는지 또는 투자금 반환 약정을 했는지 여부. 3. 피고 B이 사업 전망이나 변제자력에 대해 원고를 기망하여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4. 피고 B이 피고 C의 대리인으로서 C의 계좌로 송금된 돈에 대해 C가 연대 책임을 지기로 약정했는지 여부. 5. 피고 C가 피고 B의 불법 행위를 방조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 B과 피고 C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돈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 등 대여금임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사업에 직접 관여했으며 금원 사용처가 사업 개발 및 운영 자금으로 보이는 점, 금원 지급 방식이 통상적인 대여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투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화 녹취록만으로는 준소비대차나 투자금 반환 약정이 명확히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의 경우, 고액임에도 대리권 위임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연대 책임 약정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 B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C의 방조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금전대차 계약의 성립 및 입증 책임: 금전대차 계약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이 경우 원고는 자신이 돈을 대여했다는 사실과 그 반환을 약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같은 명확한 처분문서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이러한 문서들을 제출하지 못했고 돈의 지급 형태나 사용처, 원고의 사업 관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준소비대차 계약 (민법 제605조): 당사자가 기존 채무에 갈음하여 새로운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채무가 반드시 금전 채무일 필요는 없으며 투자금 반환 채무와 같은 다른 채무도 준소비대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존 채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대화 녹취록만으로는 이러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기망 행위, 피기망자의 착오, 그 착오에 기한 법률행위,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31765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12272 판결 참조) 대리권의 유무 및 입증: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려면 적법한 대리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대리권의 수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중요한 법률 행위, 특히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약정과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된 위임장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 C가 고액의 연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에 대해 피고 B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60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에는 가해 행위를 직접 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조 행위가 인정되려면 주된 불법행위가 먼저 성립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 B의 불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C의 방조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을 타인에게 지급할 때에는 그 법적 성격 (대여금, 투자금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투자 계약서 등)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명목으로 고액의 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상 수익률, 원금 보장 여부, 투자금 회수 조건, 사업의 위험성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투자 대상 사업체 및 상대방의 재무 상태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녹음 파일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대화 내용만으로 특정 법률 행위 (대여 계약, 약정 등)가 명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타인의 계좌를 빌려주거나 사용하는 경우, 본인의 의도와 달리 법적 책임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대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위임장 등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망 행위와 이로 인한 착오, 그리고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원고가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매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원고 A는 피고들 15명을 상대로 삼척시 Q 전 3,544㎡ 및 삼척시 R 전 2,926㎡ 토지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소송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토지의 상속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삼척시 토지에 대한 진정한 명의를 회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절차를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부터 P (15명):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절차를 요구한 삼척시 토지의 소유권에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삼척시 Q 전 3,544㎡ 및 삼척시 R 전 2,926㎡ 토지에 대한 실제 소유주로서의 명의를 회복하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삼척시 Q와 R 토지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이 변론에 불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삼척시 Q 전 3,544㎡ 및 삼척시 R 전 2,926㎡ 토지 중 별지 상속분 목록에 기재된 각 상속분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에 대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의 자백간주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이 조항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상대방이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도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고 A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를 사실로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는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고 당사자의 성실한 소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와 등기부상 명의가 다를 경우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두 번 이상 불출석하는 등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자백간주'라고 하며 이 경우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관련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등기 절차를 인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 은행에 있는 C 명의 계좌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실수로 송금했습니다. 이 계좌는 C의 체납액 때문에 세무서에 의해 이미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송금 직후 실수임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했으며 C도 반환을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B 은행은 C에 대한 대출 채권으로 A가 실수로 보낸 돈을 포함한 예금채권 1억 5백여만 원을 상계 처리했습니다. 이에 A는 B 은행의 상계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침해하고 신의칙에 반하며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압류된 채권액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상고인): 실수로 돈을 송금한 회사 - 주식회사 B (피고, 피상고인): 착오 송금된 돈을 받은 은행 - C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로부터 돈을 잘못 받은 계좌의 명의인이자 주식회사 B의 대출 채무자 - 수원세무서장: C의 체납액 때문에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기관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7년 11월 23일 실수로 1억 697만 7,742원을 C의 주식회사 B 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계좌는 이미 수원세무서장에 의해 C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체납액 1,451만 3,530원 때문에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송금 직후 B 은행에 반환을 요청했고, C 또한 실수임을 인정하며 반환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B 은행은 2018년 1월 19일 C에 대한 2억 1천여만 원의 대출 원리금 채권 중 1억 5백여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A가 착오 이체한 금액을 포함한 C의 예금채권과 상계 처리했습니다. 이에 A는 B 은행의 상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송금인이 착오로 돈을 송금했고 수취인도 반환을 승낙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은행이 그 돈을 수취인의 대출 채무와 상계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계좌에 이미 제3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상계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를 넘어선 상계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착오 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취은행이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 것은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법원은 상계적상일의 피압류채권액을 다시 심리하여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착오 송금된 돈에 대한 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계좌가 이미 압류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은행이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압류된 채권의 범위 내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상계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착오 송금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금이체 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법원에서 다시 피압류채권액 등을 심리하여 상계의 적법 범위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상계',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 남용 금지' 법리와 관련이 깊습니다. 송금의뢰인(주식회사 A)이 착오로 돈을 송금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수취인(C) 또는 수취은행(주식회사 B)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민법 제741조)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은행은 수취인(C)에 대한 대출 채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착오 송금된 금액을 포함한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민법 제492조). 대법원은 이러한 상계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권리를 남용'(민법 제2조 제2항)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은행과 같은 자금이체 시스템 운영자가 이용자의 실수를 빌미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등)의 법리를 인용하며, 피압류채권액의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은행의 상계권도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은행 송금 중 착오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잘못 보냈다면, 즉시 송금한 은행과 돈이 입금된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취인 계좌에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나 다른 빚이 있는 상황이라도, 착오 송금된 돈을 은행이 무조건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송금의뢰인과 수취인이 모두 착오 송금을 인정하고 반환에 동의한다면, 은행은 일반적으로 상계를 하지 않고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은행이 상계를 고집한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계좌가 압류된 경우라면, 압류된 금액 범위 내에서의 상계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2
원고가 피고 B에게 네일스티커 제조기 사업 관련하여 약 4억 9천만 원을 대여금 또는 투자금으로 지급했으나 돌려받지 못했고 피고 C에게도 일부 금액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물어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며 피고 B의 기망 행위나 준소비대차 약정, 투자금 반환 약정 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 C의 연대 책임이나 불법 행위 방조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네일스티커 제조기 사업 관련하여 자금을 제공한 사람. - 피고 B: 네일스티커 제조기 제품 개발을 담당했고 중국 법인 D 유한공사의 법정 대표인. - 피고 C: 피고 B과 동거하는 사람으로, 원고로부터 일부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네일스티커 제조기 사업을 개발하던 피고 B에게 2018년 10월 10일부터 2019년 10월 25일까지 약 1년간 피고들 및 여러 관련 인물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490,080,572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중 256,150,270원은 피고 B의 동거인인 피고 C의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월 2%의 이자를 약정한 대여금이며 피고 B이 2019년 1월경 2019년 2월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돈이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준소비대차 계약이나 투자금 반환 약정을 통해 변제 의무가 발생했거나, 피고 B이 사업의 수익성 및 변제자력에 대해 원고를 기망하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원금 358,007,68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에게는 B의 대리인으로서의 연대 책임 또는 불법 행위 방조 책임을 물어 미지급 원금 220,850,2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약 4억 9천만 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 여부. 2. 피고 B이 원고에게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준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했는지 또는 투자금 반환 약정을 했는지 여부. 3. 피고 B이 사업 전망이나 변제자력에 대해 원고를 기망하여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4. 피고 B이 피고 C의 대리인으로서 C의 계좌로 송금된 돈에 대해 C가 연대 책임을 지기로 약정했는지 여부. 5. 피고 C가 피고 B의 불법 행위를 방조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 B과 피고 C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돈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 등 대여금임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사업에 직접 관여했으며 금원 사용처가 사업 개발 및 운영 자금으로 보이는 점, 금원 지급 방식이 통상적인 대여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투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화 녹취록만으로는 준소비대차나 투자금 반환 약정이 명확히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의 경우, 고액임에도 대리권 위임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연대 책임 약정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 B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C의 방조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금전대차 계약의 성립 및 입증 책임: 금전대차 계약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이 경우 원고는 자신이 돈을 대여했다는 사실과 그 반환을 약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같은 명확한 처분문서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이러한 문서들을 제출하지 못했고 돈의 지급 형태나 사용처, 원고의 사업 관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준소비대차 계약 (민법 제605조): 당사자가 기존 채무에 갈음하여 새로운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채무가 반드시 금전 채무일 필요는 없으며 투자금 반환 채무와 같은 다른 채무도 준소비대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존 채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대화 녹취록만으로는 이러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기망 행위, 피기망자의 착오, 그 착오에 기한 법률행위,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31765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12272 판결 참조) 대리권의 유무 및 입증: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려면 적법한 대리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대리권의 수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중요한 법률 행위, 특히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약정과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된 위임장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 C가 고액의 연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에 대해 피고 B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60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에는 가해 행위를 직접 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조 행위가 인정되려면 주된 불법행위가 먼저 성립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 B의 불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C의 방조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을 타인에게 지급할 때에는 그 법적 성격 (대여금, 투자금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투자 계약서 등)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명목으로 고액의 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상 수익률, 원금 보장 여부, 투자금 회수 조건, 사업의 위험성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투자 대상 사업체 및 상대방의 재무 상태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녹음 파일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대화 내용만으로 특정 법률 행위 (대여 계약, 약정 등)가 명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타인의 계좌를 빌려주거나 사용하는 경우, 본인의 의도와 달리 법적 책임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대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위임장 등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망 행위와 이로 인한 착오, 그리고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원고가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매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원고 A는 피고들 15명을 상대로 삼척시 Q 전 3,544㎡ 및 삼척시 R 전 2,926㎡ 토지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소송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토지의 상속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삼척시 토지에 대한 진정한 명의를 회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절차를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부터 P (15명):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절차를 요구한 삼척시 토지의 소유권에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삼척시 Q 전 3,544㎡ 및 삼척시 R 전 2,926㎡ 토지에 대한 실제 소유주로서의 명의를 회복하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삼척시 Q와 R 토지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이 변론에 불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삼척시 Q 전 3,544㎡ 및 삼척시 R 전 2,926㎡ 토지 중 별지 상속분 목록에 기재된 각 상속분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에 대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의 자백간주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이 조항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상대방이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도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고 A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를 사실로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는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고 당사자의 성실한 소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와 등기부상 명의가 다를 경우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두 번 이상 불출석하는 등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자백간주'라고 하며 이 경우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관련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등기 절차를 인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