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전세 사기 및 임대차, 손해배상 등 일반 민, 형사 주력 변호사”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 B는 자신의 2022년식 GV80 차량을 매도하기 위해 광고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 문의를 받았습니다. 성명불상자는 6,900만원에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제안하면서도, 과세표준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6,250만원을 먼저 입금받은 후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면 실제 매매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피고 B를 기망했습니다. 동시에 성명불상자는 중고차 매매업자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겠다며 접근하여 6,250만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 A는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차량 정보(실제 피고의 차량)를 확인한 후 피고 B의 계좌로 6,2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 B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6,250만원 중 4,50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K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미반환된 4,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하려 했던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2022년식 GV80 차량의 공동명의자 중 한 명으로, 차량을 매도하려다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에 연루된 당사자입니다. - 성명불상자: D 딜러 G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원고 A와 피고 B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범입니다. - L: 피고 B와 2022년식 GV80 차량을 공동명의(각 50% 지분)로 등록한 사람입니다. - H 기사: 원고 A가 고용한 탁송회사의 기사로, 이 사건 차량의 검수를 위해 피고 B를 만났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자신의 GV80 차량을 매도하기 위해 광고 글을 올렸고, 성명불상자는 자신을 딜러라고 소개하며 접근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 B에게 차량 매매대금 6,900만원을 제안했으나, 과세표준을 낮춘다며 6,250만원을 먼저 송금한 후 피고가 이를 다시 자신에게 송금하면 6,900만원을 입금하겠다고 속였습니다. 동시에 성명불상자는 중고차 매매업자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차량을 6,250만원에 매도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원고 A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차량 사진과 서류를 확인하고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 6,2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6,250만원을 입금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K 명의의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차량을 인도받지 못했고, 피고 B는 받은 돈의 일부를 사기범에게 넘겨주게 되어 결국 양측 모두 사기 피해를 입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여부와,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송금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는 원고 A가 피고 B에게 요구한 4,5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성명불상자를 매도인으로, 피고 B는 성명불상자를 매수인으로 각기 다른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매매계약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 A의 매매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상 계약의 성립 원칙 (의사의 합치):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 즉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합니다. 이 합의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 A와 피고 B는 각자 성명불상자를 계약의 상대방으로 인식했으므로,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직접적인 매매계약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송금했으나, 피고 또한 사기범의 기망에 의해 금원을 받았고 그중 상당액을 다시 사기범에게 이체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받은 금원으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760조 제3항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아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법원은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사기범과 공모했거나 사기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단순한 지시 이행만으로는 방조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시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분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직접 확인하고, 실제 소유주와 대면하여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과 송금 받는 계좌의 명의, 실제 소통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 매매 대금 송금 방식에 대한 비정상적인 요구, 예를 들어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일부 금액을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하라는 요구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매매 대금을 송금하기 전에는 반드시 매도인과 차량의 상태, 소유권 이전 절차, 대금 지급 방식 등 중요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이나 경찰 등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피고인 차량이 뒤따라 차선을 변경하며 피해자 차량을 밀어붙여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게 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 피해자 C (남, 31세):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차량이 손괴되고 폭행 피해를 주장한 운전자 ### 분쟁 상황 2023년 9월 25일 오후 1시 47분경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가 2차로를 주행 중이었습니다.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의 벤츠 승용차가 전방 택시를 피하기 위해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차량은 감속 후 가속하여 교차로 내에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했다가 다시 방향지시등 없이 1차로로 좌측 차선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먼저 충돌한 뒤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과 충돌했고 수리비 3,724,940원 상당의 재물 손괴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했다며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검사가 피고인의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운전 행위가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고의적 폭행 및 재물 손괴였는지 아니면 우발적인 사고였는지에 대한 증거의 충분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에 보복운전의 동기가 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안전거리 확보 없이 추월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의심스러운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려 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유죄의 인정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인 '입증책임'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2002도5662 판결은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검사가 공소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또한 본 사건의 공소사실은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러한 범죄의 고의성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은 판결 공시 등과 관련된 조항으로 무죄 판결과 직접적인 연관은 적지만, 재판의 절차적 측면에서 관련 법령으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검사가 범죄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은 다른 운전자의 보복운전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니 항상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방향지시등 사용, 안전거리 확보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은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해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발생 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장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의도를 판단할 때 당시의 교통 흐름, 전방 도로 상황 인지 여부, 운전 미숙 여부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원고와 피고는 연인 관계였고 동거하며 결혼식까지 올렸으나 혼인신고 없이 결별한 사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약 6,400만원을 빌려주었다며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 돈이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정하여 피고에게 64,476,91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와 연인 관계였으며, 결별 후 피고에게 빌려준 돈의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와 연인 관계였으며, 원고에게 받은 돈이 대여금이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6년 2월경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2018년 9월 3일경부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 4월 27일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동거하다가 2020년 5월경 결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어머니가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 월급 용도로 2,500,000원을 대여하는 등 총 54회에 걸쳐 합계 64,478,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돈이 생활비 지원 등 명목으로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한 일부 청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64,476,910원 및 그중 58,580,000원에 대하여는 2023. 6. 19.부터, 5,896,910원에 대하여는 2024. 6. 3.부터 각 2024.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연인 관계에서 오간 금전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한 대부분의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이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일부 허용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변경)**​: 원고는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대여금 청구를 감축하거나 추가한 것이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262조 (항소심에서의 청구 변경)**​: 청구 변경에 관하여 항소심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요건을 갖추면 항소심에서도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3. **민법 제603조 제2항 (반환 시기)**​: 빌려준 돈(대여금)의 반환 시기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빌려준 사람은 상대방에게 언제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빌린 사람은 곧바로 돈을 갚아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대여금의 성격이 인정된 이상, 이 규정에 따라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1. 연인 관계라도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두세요.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얼마를 주고받았는지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대방에게 돈을 줄 때 이것이 '빌려주는 돈(대여금)'인지 '그냥 주는 돈(증여)'인지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증여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증여의사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3.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 가더라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청구의 내용(금액, 원인 등)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4. 대여금을 갚지 않으면 약정된 이자 또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소송 중에도 지연 이자가 계속 붙으므로 판결 금액이 커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 B는 자신의 2022년식 GV80 차량을 매도하기 위해 광고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 문의를 받았습니다. 성명불상자는 6,900만원에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제안하면서도, 과세표준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6,250만원을 먼저 입금받은 후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면 실제 매매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피고 B를 기망했습니다. 동시에 성명불상자는 중고차 매매업자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겠다며 접근하여 6,250만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 A는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차량 정보(실제 피고의 차량)를 확인한 후 피고 B의 계좌로 6,2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 B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6,250만원 중 4,50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K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미반환된 4,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하려 했던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2022년식 GV80 차량의 공동명의자 중 한 명으로, 차량을 매도하려다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에 연루된 당사자입니다. - 성명불상자: D 딜러 G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원고 A와 피고 B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범입니다. - L: 피고 B와 2022년식 GV80 차량을 공동명의(각 50% 지분)로 등록한 사람입니다. - H 기사: 원고 A가 고용한 탁송회사의 기사로, 이 사건 차량의 검수를 위해 피고 B를 만났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자신의 GV80 차량을 매도하기 위해 광고 글을 올렸고, 성명불상자는 자신을 딜러라고 소개하며 접근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 B에게 차량 매매대금 6,900만원을 제안했으나, 과세표준을 낮춘다며 6,250만원을 먼저 송금한 후 피고가 이를 다시 자신에게 송금하면 6,900만원을 입금하겠다고 속였습니다. 동시에 성명불상자는 중고차 매매업자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차량을 6,250만원에 매도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원고 A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차량 사진과 서류를 확인하고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 6,2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6,250만원을 입금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K 명의의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차량을 인도받지 못했고, 피고 B는 받은 돈의 일부를 사기범에게 넘겨주게 되어 결국 양측 모두 사기 피해를 입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여부와,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송금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는 원고 A가 피고 B에게 요구한 4,5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성명불상자를 매도인으로, 피고 B는 성명불상자를 매수인으로 각기 다른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매매계약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 A의 매매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상 계약의 성립 원칙 (의사의 합치):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 즉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합니다. 이 합의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 A와 피고 B는 각자 성명불상자를 계약의 상대방으로 인식했으므로,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직접적인 매매계약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송금했으나, 피고 또한 사기범의 기망에 의해 금원을 받았고 그중 상당액을 다시 사기범에게 이체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받은 금원으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760조 제3항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아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법원은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사기범과 공모했거나 사기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단순한 지시 이행만으로는 방조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시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분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직접 확인하고, 실제 소유주와 대면하여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과 송금 받는 계좌의 명의, 실제 소통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 매매 대금 송금 방식에 대한 비정상적인 요구, 예를 들어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일부 금액을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하라는 요구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매매 대금을 송금하기 전에는 반드시 매도인과 차량의 상태, 소유권 이전 절차, 대금 지급 방식 등 중요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이나 경찰 등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피고인 차량이 뒤따라 차선을 변경하며 피해자 차량을 밀어붙여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게 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 피해자 C (남, 31세):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차량이 손괴되고 폭행 피해를 주장한 운전자 ### 분쟁 상황 2023년 9월 25일 오후 1시 47분경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가 2차로를 주행 중이었습니다.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의 벤츠 승용차가 전방 택시를 피하기 위해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차량은 감속 후 가속하여 교차로 내에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했다가 다시 방향지시등 없이 1차로로 좌측 차선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먼저 충돌한 뒤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과 충돌했고 수리비 3,724,940원 상당의 재물 손괴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했다며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검사가 피고인의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운전 행위가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고의적 폭행 및 재물 손괴였는지 아니면 우발적인 사고였는지에 대한 증거의 충분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에 보복운전의 동기가 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안전거리 확보 없이 추월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의심스러운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려 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유죄의 인정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인 '입증책임'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2002도5662 판결은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검사가 공소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또한 본 사건의 공소사실은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러한 범죄의 고의성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은 판결 공시 등과 관련된 조항으로 무죄 판결과 직접적인 연관은 적지만, 재판의 절차적 측면에서 관련 법령으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검사가 범죄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은 다른 운전자의 보복운전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니 항상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방향지시등 사용, 안전거리 확보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은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해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발생 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장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의도를 판단할 때 당시의 교통 흐름, 전방 도로 상황 인지 여부, 운전 미숙 여부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원고와 피고는 연인 관계였고 동거하며 결혼식까지 올렸으나 혼인신고 없이 결별한 사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약 6,400만원을 빌려주었다며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 돈이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정하여 피고에게 64,476,91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와 연인 관계였으며, 결별 후 피고에게 빌려준 돈의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와 연인 관계였으며, 원고에게 받은 돈이 대여금이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6년 2월경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2018년 9월 3일경부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 4월 27일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동거하다가 2020년 5월경 결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어머니가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 월급 용도로 2,500,000원을 대여하는 등 총 54회에 걸쳐 합계 64,478,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돈이 생활비 지원 등 명목으로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한 일부 청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64,476,910원 및 그중 58,580,000원에 대하여는 2023. 6. 19.부터, 5,896,910원에 대하여는 2024. 6. 3.부터 각 2024.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연인 관계에서 오간 금전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한 대부분의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이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일부 허용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변경)**​: 원고는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대여금 청구를 감축하거나 추가한 것이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262조 (항소심에서의 청구 변경)**​: 청구 변경에 관하여 항소심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요건을 갖추면 항소심에서도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3. **민법 제603조 제2항 (반환 시기)**​: 빌려준 돈(대여금)의 반환 시기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빌려준 사람은 상대방에게 언제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빌린 사람은 곧바로 돈을 갚아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대여금의 성격이 인정된 이상, 이 규정에 따라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1. 연인 관계라도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두세요.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얼마를 주고받았는지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대방에게 돈을 줄 때 이것이 '빌려주는 돈(대여금)'인지 '그냥 주는 돈(증여)'인지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증여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증여의사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3.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 가더라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청구의 내용(금액, 원인 등)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4. 대여금을 갚지 않으면 약정된 이자 또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소송 중에도 지연 이자가 계속 붙으므로 판결 금액이 커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