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인 A 주식회사는 C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피고 B는 대구 북구 소재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7일 이 사건 건물 2층 H 사무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이 사건 피해건물이 소훼되었습니다. 원고는 2023년 2월 23일 C에게 피해건물의 시설, 집기비품, 기계시설, 재고자산 등 손해배상금으로 106,036,498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전기설비 등 시설물 관리 및 화재위험물 제거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 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 106,036,4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있거나 화재 안전 관리에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화재보험을 제공한 보험회사 (원고) - C: 화재 피해 건물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 - B: 화재 발생 공장의 임차인 및 운영자 (피고) - G: 화재 발생 공장 건물 소유주 (임대인) ### 분쟁 상황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건물이 소훼되고 인접한 건물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공장의 임차인이 관리 소홀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임차인을 상대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차인은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며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화재 발생의 원인이 피고가 임차한 공장의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 또는 피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 또는 화재 안전 관리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치·보존상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법원은 해당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임차한 건물의 관리 소홀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화재 안전 관리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며 피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원고는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C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구상권 행사도 기각되었습니다.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증명책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즉, 본 사건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피해자에 해당하며, 원고는 피고가 임차한 건물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했으나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화재 발생 시에는 정확한 발화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결론 날 경우, 특정인의 과실이나 공작물 하자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작물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또는 과실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한 건물의 전기설비 등 시설물 관리 및 화재 위험물 제거에 대한 주의의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 지급 후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화재 원인 조사는 국가기관(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조사 과정에 적극 협력하고 결과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2021년 1월, 고물상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건물로 확산되어 큰 피해를 입은 원고들이 고물상 운영자, 건물주, 화재보험사에 대해 건물 설치·보존상의 하자 또는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화재 원인 및 확대 경위가 불분명하고 건물 하자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피해자): A, B (피해 건물 공유자), 주식회사 C (L동 건물 임차인), 주식회사 D (C로부터 일부 전차인), E (M, N, O동 건물 일부 임차인). 이들은 화재로 인해 건물과 물품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 피고 F (가해 주장): 'J'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며 화재가 발생한 건물을 임차한 사람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G (가해 주장): 피고 F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 피고 H (가해 주장):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자이자 피고 F의 임대인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1월 21일 20시 39분경, 포천시의 피고 H 소유 건물(피고 F가 'J' 고물상으로 임차 운영)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에 위치한 원고 A, B 소유 건물(원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가 임차 사용)로 옮겨 붙었습니다. 이 화재로 원고 건물과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이 전부 불에 탔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거나 피고 F와 H이 방호조치 및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758조(공작물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따라 피고 F와 H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G은 피고 F의 화재보험자로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고 A, B에게 각 18,200,268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5,863,664원, 원고 주식회사 D에게 20,522,824원, 원고 E에게 37,212,974원 및 이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F와 H에게는 더 큰 금액인 원고 A, B에게 각 310,390,705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10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D에게 350,000,000원, 원고 E에게 634,363,865원 및 이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피고 F와 H이 화재 발생 및 확대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 (과실 여부), 위 하자와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 G이 피고 F와 연대하여 화재보험자로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 건물 내부에서 발화하여 원고 건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발화지점, 발화원인, 화재확대경위를 밝힐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건물이 축사로 등록되었음에도 실제로는 창고 내지 자원순환시설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건물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행정처분도 없었던 점, 피고 건물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 건물 이용자 중 흡연자가 없고 전기적 하자나 누수 증거가 없으며, 고물상 영업으로 인한 분진 발생 가능성이나 가연성 물질 적치 사실만으로는 화재 발생 및 확대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리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로 다뤄진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는 그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며 관리하는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 점유자에게 책임이 없을 경우 '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피고 건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주장하며 공작물책임을 물으려 했으나, 법원은 하자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누군가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규정합니다. 즉, 피고 F나 H이 화재 발생이나 확대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피고 F, H의 주의의무 위반(과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화재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화재 원인 및 경위 명확화의 중요성: 정확한 발화지점, 발화원인, 화재확대경위를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방서, 경찰서 등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을 확보해야 합니다. 2. 건물 하자의 입증: 건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용도 변경이나 일부 가연성 물질 적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위반 여부, 소방시설 미비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3. 주의의무 위반의 입증: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가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을 주장하는 경우, 어떠한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어떻게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화재 발생이나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4. 증거 확보의 중요성: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관련 서류(건축물대장, 소방안전점검 기록, 보험 계약서 등)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원고 A가 임차한 건물 옆 무단 증축된 건물(피고 B 소유, 피고 C 운영)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자, 건물 소유자이자 무단 증축을 한 피고 B과 무단 증축된 건물에서 위험물을 관리 소홀히 한 피고 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화재가 피고 C이 운영하는 건물 내 복층 연구실에서 전기적 요인 또는 리튬폴리머배터리의 전기화학적 요인으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피고 C은 위험물 관리 소홀 및 화재 방호 조치 미흡으로 민법 제758조상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피고 B은 무단 증축으로 화재 확산을 용이하게 한 민법 제750조상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측의 가연물 보관 및 당시 건조주의보 발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0,965,29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양주시 D, E 건물(이 사건 임차건물)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업자 - 피고 B: 남양주시 D, E 건물의 소유자로, 허가 없이 건물을 무단 증축하고 기존 2개 건물을 확장·연결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인물. 무단 증축된 'G'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 피고 C: 피고 B의 배우자로, 무단 증축된 'G'를 실제로 운영하며 복층 연구실에 리튬폴리머배터리 등 위험물을 보관하고 있던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8월 20일 피고 B 소유의 남양주시 D 및 E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은 2017년경 해당 건물 북쪽 외벽에 일반철골구조 창고를 무단 증축하고 기존 두 개 건물을 확장·연결하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으며, 이 건물은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상태였습니다.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 무단 증축된 부분에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피고 B 명의를 빌려 실제로 'G'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23일 21시 32분경 이 사건 'G'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 및 'G'가 전소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재고자산, 집기비품, 시설, 차량 손실 및 휴업 손해 등 약 22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G' 내부에 있던 개조된 멀티콘센트와 리튬이온 폴리머배터리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으며, 피고 C이 위험물 관리 및 방호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고, 피고 B은 무단 증축으로 화재 확산을 야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 및 발화 원인이 어디인지, 피고 C이 운영하는 건물(이 사건 G)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는지, 피고 B의 무단 증축 행위가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쳐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는지,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얼마이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0,965,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2월 23일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 C이 관리하는 'G' 내부 복층 연구실에서 시작되었고, 피고 C의 위험물 관리 소홀 및 방호 조치 미흡이 민법 제758조상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의 무단 증축 행위가 화재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민법 제750조상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화재 확산에 원고 측의 가연물 보관도 일부 영향을 미쳤고 당시 건조한 기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 손해액의 60%로 제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허가 없이 건물을 무단 증축하고 샌드위치패널로 이 사건 임차건물과 'G'를 연결하여 화재에 취약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화재 확산을 용이하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공작물 점유자가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 C은 'G'의 실제 운영자로서 리튬이온 폴리머배터리 등 발화 가능한 위험물을 다량 보관하면서도 내화구조나 방화벽, 소방시설 등 화재 방호 조치를 게을리하여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발화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도 공작물 하자로 화재가 확산되었다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3. **민법 제760조 제1항 (공동 불법행위)**​: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책임과 피고 B의 무단 증축으로 인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원고에게 발생한 화재 손해에 대한 공동 원인이 되므로, 피고들은 이 조항에 따라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4.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실화자의 책임)**​: 이 법률은 실화로 인해 화재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도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책임을 제한하는 취지를 가집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법률이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G'와 이 사건 임차건물이 샌드위치패널 외벽으로 맞닿아 있어 화재 발생 시 다른 건물로 확산될 것이 명백하므로, 두 건물을 '불가분의 일체'로 보아 원고의 손해를 '직접 화재'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액 경감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5.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비록 실화책임법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 측의 과실(원고가 임차 건물 내에 다량의 가연물을 보관하여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친 점) 및 당시 건조주의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무단 증축 및 불법 개조의 위험성 인지**: 건물 소유자는 무단 증축이 화재 시 인명·재산 피해를 키울 수 있으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정식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 증축된 건물은 건축법 위반뿐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위험물 보관 및 관리의 철저함**: 리튬이온 배터리와 같이 화재 위험이 높은 물질을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보관할 때는 반드시 KS, KC 등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과충전·과방전·단락 방지 등 관련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량의 위험물을 한곳에 보관하는 것을 피하고, 소방 시설 및 화재 확산 방지 시설을 갖추는 등 방호 조치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3. **화재 현장 및 손해 증빙 자료의 중요성**: 화재 발생 시 재고자산, 집기비품, 시설 등의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평소 재고 현황, 매입·출고 증빙, 자산 목록, 영수증, 사진 등의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손해사정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법정에서 손해액을 인정받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4. **발화 원인 불명 시 공작물 책임 고려**: 화재의 정확한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화재 발생 또는 확산의 공동 원인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 구조나 재질의 취약성, 위험물 보관 상태 등이 공작물의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의 과실 상계 가능성**: 화재의 직접적인 피해자라 할지라도, 사업장 내 가연성 물질을 다량 보관하여 화재 확산에 기여했거나 건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 피해자 측에 화재 확산의 원인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관리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인 A 주식회사는 C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피고 B는 대구 북구 소재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7일 이 사건 건물 2층 H 사무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이 사건 피해건물이 소훼되었습니다. 원고는 2023년 2월 23일 C에게 피해건물의 시설, 집기비품, 기계시설, 재고자산 등 손해배상금으로 106,036,498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전기설비 등 시설물 관리 및 화재위험물 제거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 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 106,036,4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있거나 화재 안전 관리에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화재보험을 제공한 보험회사 (원고) - C: 화재 피해 건물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 - B: 화재 발생 공장의 임차인 및 운영자 (피고) - G: 화재 발생 공장 건물 소유주 (임대인) ### 분쟁 상황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건물이 소훼되고 인접한 건물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공장의 임차인이 관리 소홀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임차인을 상대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차인은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며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화재 발생의 원인이 피고가 임차한 공장의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 또는 피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 또는 화재 안전 관리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치·보존상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법원은 해당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임차한 건물의 관리 소홀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화재 안전 관리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며 피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원고는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C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구상권 행사도 기각되었습니다.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증명책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즉, 본 사건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피해자에 해당하며, 원고는 피고가 임차한 건물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했으나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화재 발생 시에는 정확한 발화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결론 날 경우, 특정인의 과실이나 공작물 하자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작물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또는 과실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한 건물의 전기설비 등 시설물 관리 및 화재 위험물 제거에 대한 주의의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 지급 후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화재 원인 조사는 국가기관(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조사 과정에 적극 협력하고 결과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2021년 1월, 고물상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건물로 확산되어 큰 피해를 입은 원고들이 고물상 운영자, 건물주, 화재보험사에 대해 건물 설치·보존상의 하자 또는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화재 원인 및 확대 경위가 불분명하고 건물 하자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피해자): A, B (피해 건물 공유자), 주식회사 C (L동 건물 임차인), 주식회사 D (C로부터 일부 전차인), E (M, N, O동 건물 일부 임차인). 이들은 화재로 인해 건물과 물품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 피고 F (가해 주장): 'J'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며 화재가 발생한 건물을 임차한 사람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G (가해 주장): 피고 F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 피고 H (가해 주장):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자이자 피고 F의 임대인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1월 21일 20시 39분경, 포천시의 피고 H 소유 건물(피고 F가 'J' 고물상으로 임차 운영)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에 위치한 원고 A, B 소유 건물(원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가 임차 사용)로 옮겨 붙었습니다. 이 화재로 원고 건물과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이 전부 불에 탔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거나 피고 F와 H이 방호조치 및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758조(공작물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따라 피고 F와 H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G은 피고 F의 화재보험자로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고 A, B에게 각 18,200,268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5,863,664원, 원고 주식회사 D에게 20,522,824원, 원고 E에게 37,212,974원 및 이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F와 H에게는 더 큰 금액인 원고 A, B에게 각 310,390,705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10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D에게 350,000,000원, 원고 E에게 634,363,865원 및 이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피고 F와 H이 화재 발생 및 확대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 (과실 여부), 위 하자와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 G이 피고 F와 연대하여 화재보험자로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 건물 내부에서 발화하여 원고 건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발화지점, 발화원인, 화재확대경위를 밝힐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건물이 축사로 등록되었음에도 실제로는 창고 내지 자원순환시설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건물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행정처분도 없었던 점, 피고 건물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 건물 이용자 중 흡연자가 없고 전기적 하자나 누수 증거가 없으며, 고물상 영업으로 인한 분진 발생 가능성이나 가연성 물질 적치 사실만으로는 화재 발생 및 확대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리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로 다뤄진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는 그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며 관리하는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 점유자에게 책임이 없을 경우 '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피고 건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주장하며 공작물책임을 물으려 했으나, 법원은 하자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누군가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규정합니다. 즉, 피고 F나 H이 화재 발생이나 확대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피고 F, H의 주의의무 위반(과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화재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화재 원인 및 경위 명확화의 중요성: 정확한 발화지점, 발화원인, 화재확대경위를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방서, 경찰서 등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을 확보해야 합니다. 2. 건물 하자의 입증: 건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용도 변경이나 일부 가연성 물질 적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위반 여부, 소방시설 미비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3. 주의의무 위반의 입증: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가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을 주장하는 경우, 어떠한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어떻게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화재 발생이나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4. 증거 확보의 중요성: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관련 서류(건축물대장, 소방안전점검 기록, 보험 계약서 등)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원고 A가 임차한 건물 옆 무단 증축된 건물(피고 B 소유, 피고 C 운영)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자, 건물 소유자이자 무단 증축을 한 피고 B과 무단 증축된 건물에서 위험물을 관리 소홀히 한 피고 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화재가 피고 C이 운영하는 건물 내 복층 연구실에서 전기적 요인 또는 리튬폴리머배터리의 전기화학적 요인으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피고 C은 위험물 관리 소홀 및 화재 방호 조치 미흡으로 민법 제758조상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피고 B은 무단 증축으로 화재 확산을 용이하게 한 민법 제750조상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측의 가연물 보관 및 당시 건조주의보 발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0,965,29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양주시 D, E 건물(이 사건 임차건물)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업자 - 피고 B: 남양주시 D, E 건물의 소유자로, 허가 없이 건물을 무단 증축하고 기존 2개 건물을 확장·연결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인물. 무단 증축된 'G'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 피고 C: 피고 B의 배우자로, 무단 증축된 'G'를 실제로 운영하며 복층 연구실에 리튬폴리머배터리 등 위험물을 보관하고 있던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8월 20일 피고 B 소유의 남양주시 D 및 E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은 2017년경 해당 건물 북쪽 외벽에 일반철골구조 창고를 무단 증축하고 기존 두 개 건물을 확장·연결하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으며, 이 건물은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상태였습니다.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 무단 증축된 부분에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피고 B 명의를 빌려 실제로 'G'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23일 21시 32분경 이 사건 'G'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 및 'G'가 전소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재고자산, 집기비품, 시설, 차량 손실 및 휴업 손해 등 약 22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G' 내부에 있던 개조된 멀티콘센트와 리튬이온 폴리머배터리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으며, 피고 C이 위험물 관리 및 방호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고, 피고 B은 무단 증축으로 화재 확산을 야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 및 발화 원인이 어디인지, 피고 C이 운영하는 건물(이 사건 G)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는지, 피고 B의 무단 증축 행위가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쳐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는지,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얼마이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0,965,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2월 23일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 C이 관리하는 'G' 내부 복층 연구실에서 시작되었고, 피고 C의 위험물 관리 소홀 및 방호 조치 미흡이 민법 제758조상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의 무단 증축 행위가 화재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민법 제750조상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화재 확산에 원고 측의 가연물 보관도 일부 영향을 미쳤고 당시 건조한 기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 손해액의 60%로 제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허가 없이 건물을 무단 증축하고 샌드위치패널로 이 사건 임차건물과 'G'를 연결하여 화재에 취약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화재 확산을 용이하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공작물 점유자가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 C은 'G'의 실제 운영자로서 리튬이온 폴리머배터리 등 발화 가능한 위험물을 다량 보관하면서도 내화구조나 방화벽, 소방시설 등 화재 방호 조치를 게을리하여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발화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도 공작물 하자로 화재가 확산되었다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3. **민법 제760조 제1항 (공동 불법행위)**​: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책임과 피고 B의 무단 증축으로 인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원고에게 발생한 화재 손해에 대한 공동 원인이 되므로, 피고들은 이 조항에 따라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4.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실화자의 책임)**​: 이 법률은 실화로 인해 화재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도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책임을 제한하는 취지를 가집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법률이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G'와 이 사건 임차건물이 샌드위치패널 외벽으로 맞닿아 있어 화재 발생 시 다른 건물로 확산될 것이 명백하므로, 두 건물을 '불가분의 일체'로 보아 원고의 손해를 '직접 화재'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액 경감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5.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비록 실화책임법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 측의 과실(원고가 임차 건물 내에 다량의 가연물을 보관하여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친 점) 및 당시 건조주의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무단 증축 및 불법 개조의 위험성 인지**: 건물 소유자는 무단 증축이 화재 시 인명·재산 피해를 키울 수 있으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정식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 증축된 건물은 건축법 위반뿐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위험물 보관 및 관리의 철저함**: 리튬이온 배터리와 같이 화재 위험이 높은 물질을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보관할 때는 반드시 KS, KC 등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과충전·과방전·단락 방지 등 관련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량의 위험물을 한곳에 보관하는 것을 피하고, 소방 시설 및 화재 확산 방지 시설을 갖추는 등 방호 조치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3. **화재 현장 및 손해 증빙 자료의 중요성**: 화재 발생 시 재고자산, 집기비품, 시설 등의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평소 재고 현황, 매입·출고 증빙, 자산 목록, 영수증, 사진 등의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손해사정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법정에서 손해액을 인정받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4. **발화 원인 불명 시 공작물 책임 고려**: 화재의 정확한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화재 발생 또는 확산의 공동 원인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 구조나 재질의 취약성, 위험물 보관 상태 등이 공작물의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의 과실 상계 가능성**: 화재의 직접적인 피해자라 할지라도, 사업장 내 가연성 물질을 다량 보관하여 화재 확산에 기여했거나 건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 피해자 측에 화재 확산의 원인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관리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