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 B가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원금과 이자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변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복잡한 금전 거래 내역이 있는 상황에서 채무 변제 여부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2013년 3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총 1억 1천 5백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2017년 8월 10일 정산 과정에서 피고가 7천 2백 5십만 원을 지급하고 3천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 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2017년 8월 14일 천만 원, 2018년 7월 17일 천만 원, 2019년 7월 15일 5백만 원, 2022년 2월 23일 4백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금 2천만 원과 이자 7백만 원을 갚지 않아 2천 5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대여 원리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대여한 돈의 총액과 피고 B가 원고 A에게 변제한 금액을 정확히 확정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B에게 남아있는 채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여러 차례의 금전 거래와 정산 과정이 있었던 상황에서 채무의 원금 및 이자 지급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가 원고 A에 대한 대여 원리금을 모두 변제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복잡한 금전 거래 내역 속에서 법원이 피고의 변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토대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사소송법과 민법상 대여금 채무 및 변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86조(물권의 변동과 등기) 및 민법 제460조(변제의 원칙) 등 변제에 관한 규정이 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할 때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은 통상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원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제1심 판결문에 기재된 이유를 별도의 설명 없이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일부 수정하여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제1심이 피고의 변제 주장을 받아들인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일한 내용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정 이율이나 약정 이율,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민법 제379조, 이자제한법 등)도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본 사건에서는 최종적으로 채무 자체가 소멸했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의 금전 대여 시에는 주고받은 모든 금액과 그 시기를 명확하게 기록한 증거(차용증, 이체 내역, 메시지 등)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정산 과정이 있을 때는 정산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각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대여나 변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그때마다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기존 차용증에 변동 내용을 추가하고 서명/날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변제 주장이 있을 때는 해당 변제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복잡하게 얽힌 금전 관계에서는 정기적으로 서로의 채무 및 채권 관계를 확인하고 정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고가 주장한 1백만 원 추가 대여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듯이, 증거가 없는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모든 거래는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부산지방법원 2025
피씨방 사장이던 피고가 아르바이트생이던 원고와 교제 중 선물을 줬고 헤어진 후 정신적 육체적 보상을 요구하며 원고에게 2,000만 원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원고가 이를 수락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가 "돈 필요 없어"라고 답한 후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약정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지 않았거나 설령 성립했더라도 피고가 채무를 면제했다고 보아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교제했던 아르바이트생으로 피고의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피씨방 사장이자 원고의 옛 연인으로 원고에게 2,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씨방을 운영하던 피고는 아르바이트생이던 원고와 교제하다 헤어지면서 과거 선물했던 물건들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잦은 연락과 정신적 보상을 요구하는 피고의 메시지에 원고는 대출금 등으로 2,000만 원을 마련하여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돈 필요 없어 그깟 푼돈 뭐하려고 너나써"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돈과 관련된 명확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약정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원고가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옛 연인 사이의 돈 지급 약정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는지 여부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하는 소송(청구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 분배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채권자가 "돈 필요 없어"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 채무 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법원) 역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옛 연인 사이의 2,000만 원 지급 약정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성립했더라도 채무 면제로 판단하여 피고의 강제집행 청구를 불허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 판결 내용 중 일부 문구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 청구이의의 소: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했던 채권의 불성립 무효 소멸 등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증명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피고)가 채권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채무가 변제되었거나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었고 법원은 약정의 확정적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채무 면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법률 행위입니다. 명시적인 의사 표시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보낸 메시지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인 면제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돈 필요 없어"라는 메시지를 채무 면제 의사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합의 내용의 명확화: 구두 합의나 메시지상의 대화만으로는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는 약속은 문서로 작성하거나 명확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시기, 방법,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채무 면제 의사의 명확화: 채무를 면제해 줄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 필요 없어"와 같은 표현은 상황에 따라 채무 면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대응: 지급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유 없이는 강제집행을 막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사유(채권 불성립 또는 면제)를 주장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4. 증거 확보의 중요성: 돈 거래나 합의와 관련된 모든 대화 메시지 송금 내역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원고 A와 피고 B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의 특정 부분 474㎡를 피고 B가 건물을 소유하며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해왔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했으므로, 피고 B에게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과거 발생한 임료 상당액 37,212,615원과 그 지연손해금, 그리고 현재부터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474,3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산 사상구 C 토지의 공유자 중 한 명으로, 피고의 배타적 점유로 인해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부산 사상구 C 토지의 공유자 중 한 명으로, 해당 토지 중 특정 부분 474㎡에 건물을 소유하며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사람입니다. - 소외 E: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입니다. - D 외 11명: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부산 사상구 C 토지의 공유자 관계였습니다. 피고 B는 이 공유 토지 중 474㎡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3년 7월 19일부터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해왔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1월 9일에 해당 토지의 지분 509600분의 99000을 취득했지만, 피고 B의 배타적 점유로 인해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자신에게 손해를 가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부당이득금의 범위 및 산정 방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37,212,615원과 이에 대한 2024년 3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에게 2023년 6월 1일부터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474,3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9/10를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A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며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공유자들이 각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 공유물 전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자신의 지분 비율을 넘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공유자인 원고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의 공유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원고에게는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공유물 배타적 사용·수익의 법리: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비록 그 특정 부분이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일지라도 다른 공유자 중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게는 배타적 사용·수익을 하는 모든 공유자가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14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등 참조). 이는 공유물의 본래 취지상 각 공유자가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부당이득액 산정: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으로 인정됩니다. 본 판결에서도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 점유 부분에 대한 임료를 계산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불가분채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며 각 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참조). ### 참고 사항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은 해당 토지의 임료 상당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 토지를 공동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 각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불가분채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유 토지 활용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과 실제 사용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해서는 임료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 B가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원금과 이자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변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복잡한 금전 거래 내역이 있는 상황에서 채무 변제 여부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2013년 3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총 1억 1천 5백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2017년 8월 10일 정산 과정에서 피고가 7천 2백 5십만 원을 지급하고 3천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 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2017년 8월 14일 천만 원, 2018년 7월 17일 천만 원, 2019년 7월 15일 5백만 원, 2022년 2월 23일 4백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금 2천만 원과 이자 7백만 원을 갚지 않아 2천 5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대여 원리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대여한 돈의 총액과 피고 B가 원고 A에게 변제한 금액을 정확히 확정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B에게 남아있는 채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여러 차례의 금전 거래와 정산 과정이 있었던 상황에서 채무의 원금 및 이자 지급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가 원고 A에 대한 대여 원리금을 모두 변제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복잡한 금전 거래 내역 속에서 법원이 피고의 변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토대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사소송법과 민법상 대여금 채무 및 변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86조(물권의 변동과 등기) 및 민법 제460조(변제의 원칙) 등 변제에 관한 규정이 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할 때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은 통상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원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제1심 판결문에 기재된 이유를 별도의 설명 없이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일부 수정하여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제1심이 피고의 변제 주장을 받아들인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일한 내용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정 이율이나 약정 이율,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민법 제379조, 이자제한법 등)도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본 사건에서는 최종적으로 채무 자체가 소멸했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의 금전 대여 시에는 주고받은 모든 금액과 그 시기를 명확하게 기록한 증거(차용증, 이체 내역, 메시지 등)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정산 과정이 있을 때는 정산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각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대여나 변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그때마다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기존 차용증에 변동 내용을 추가하고 서명/날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변제 주장이 있을 때는 해당 변제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복잡하게 얽힌 금전 관계에서는 정기적으로 서로의 채무 및 채권 관계를 확인하고 정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고가 주장한 1백만 원 추가 대여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듯이, 증거가 없는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모든 거래는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부산지방법원 2025
피씨방 사장이던 피고가 아르바이트생이던 원고와 교제 중 선물을 줬고 헤어진 후 정신적 육체적 보상을 요구하며 원고에게 2,000만 원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원고가 이를 수락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가 "돈 필요 없어"라고 답한 후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약정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지 않았거나 설령 성립했더라도 피고가 채무를 면제했다고 보아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교제했던 아르바이트생으로 피고의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피씨방 사장이자 원고의 옛 연인으로 원고에게 2,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씨방을 운영하던 피고는 아르바이트생이던 원고와 교제하다 헤어지면서 과거 선물했던 물건들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잦은 연락과 정신적 보상을 요구하는 피고의 메시지에 원고는 대출금 등으로 2,000만 원을 마련하여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돈 필요 없어 그깟 푼돈 뭐하려고 너나써"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돈과 관련된 명확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약정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원고가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옛 연인 사이의 돈 지급 약정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는지 여부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하는 소송(청구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 분배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채권자가 "돈 필요 없어"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 채무 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법원) 역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옛 연인 사이의 2,000만 원 지급 약정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성립했더라도 채무 면제로 판단하여 피고의 강제집행 청구를 불허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 판결 내용 중 일부 문구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 청구이의의 소: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했던 채권의 불성립 무효 소멸 등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증명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피고)가 채권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채무가 변제되었거나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었고 법원은 약정의 확정적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채무 면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법률 행위입니다. 명시적인 의사 표시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보낸 메시지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인 면제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돈 필요 없어"라는 메시지를 채무 면제 의사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합의 내용의 명확화: 구두 합의나 메시지상의 대화만으로는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는 약속은 문서로 작성하거나 명확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시기, 방법,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채무 면제 의사의 명확화: 채무를 면제해 줄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 필요 없어"와 같은 표현은 상황에 따라 채무 면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대응: 지급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유 없이는 강제집행을 막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사유(채권 불성립 또는 면제)를 주장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4. 증거 확보의 중요성: 돈 거래나 합의와 관련된 모든 대화 메시지 송금 내역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원고 A와 피고 B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의 특정 부분 474㎡를 피고 B가 건물을 소유하며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해왔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했으므로, 피고 B에게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과거 발생한 임료 상당액 37,212,615원과 그 지연손해금, 그리고 현재부터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474,3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산 사상구 C 토지의 공유자 중 한 명으로, 피고의 배타적 점유로 인해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부산 사상구 C 토지의 공유자 중 한 명으로, 해당 토지 중 특정 부분 474㎡에 건물을 소유하며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사람입니다. - 소외 E: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입니다. - D 외 11명: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부산 사상구 C 토지의 공유자 관계였습니다. 피고 B는 이 공유 토지 중 474㎡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3년 7월 19일부터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해왔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1월 9일에 해당 토지의 지분 509600분의 99000을 취득했지만, 피고 B의 배타적 점유로 인해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자신에게 손해를 가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부당이득금의 범위 및 산정 방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37,212,615원과 이에 대한 2024년 3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에게 2023년 6월 1일부터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474,3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9/10를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A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며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공유자들이 각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 공유물 전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자신의 지분 비율을 넘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공유자인 원고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의 공유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원고에게는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공유물 배타적 사용·수익의 법리: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비록 그 특정 부분이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일지라도 다른 공유자 중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게는 배타적 사용·수익을 하는 모든 공유자가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14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등 참조). 이는 공유물의 본래 취지상 각 공유자가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부당이득액 산정: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으로 인정됩니다. 본 판결에서도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 점유 부분에 대한 임료를 계산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불가분채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며 각 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참조). ### 참고 사항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은 해당 토지의 임료 상당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 토지를 공동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 각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불가분채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유 토지 활용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과 실제 사용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해서는 임료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