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3
원고 A가 피고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식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 명의개서(주주명부상 주주 등록)를 요구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E 주식회사: 원고 A의 주식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주식에 대해 피고 E 주식회사에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원고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절차(명의개서)를 이행해 줄 것을 청구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 E 주식회사는 주식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사건에서 자신들이 패소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E 주식회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에 따라 원고 A가 승소한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 법률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 사건을 심리할 때, 상고 이유가 법률에 규정된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에 대한 상세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 E 주식회사의 상고 주장이 이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사실 오인이 없으며,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만한 특별한 가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2. 「상법」 제337조 (주식의 이전과 명의개서) – (이 판결문에는 직접 인용되지 않았으나, 본 사건의 핵심 법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상법 제337조는 주식은 주권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전되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주주로서의 권리(주주총회 의결권, 배당청구권 등)를 주장하려면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는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주식을 소유한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발생한 분쟁의 근본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1.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을 매수하거나 상속받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했다면 반드시 해당 회사에 주주명부상 주주로 이름을 올리는 명의개서 절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명의개서를 완료해야만 주주로서의 권리(예: 주주총회 참석권, 배당금 수령권)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명의개서 거부 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 절차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 시, 이와 같은 소송은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 행사에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
회사의 주요 사업인 전기공사업 영업 양도를 막기 위해 주주들이 신청한 영업양도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주주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주주) A의 실질 주주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고, 영업 양도가 경영 판단에 속하며 법령이나 정관 위반 등 구체적인 위법 사정이 소명되지 않아 가처분을 인용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채무자 회사 D 주식 70%를 실질적으로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주주(채권자) - B: 채무자 회사 D 주식 30%를 보유한 주주(채권자) - D 주식회사: 전기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영업 양도를 추진하는 회사(채무자) ### 분쟁 상황 채권자 A는 채무자 회사 D 발행 주식 총 20,500주 중 70%인 14,350주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주이며, 채권자 B는 D 주식의 30%인 6,150주를 보유한 주주라고 주장했습니다. D 회사의 총 매출 중 전기공사업 매출이 약 90%에 달하는데, D 회사가 '분할합병(전기공사업 영업양도) 계약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2023년 7월 5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안건이 가결되면 D 회사의 존재 가치가 상실되어 주주로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현저한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주주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D 회사의 전기공사업 영업의 양도, 임대, 명의변경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그 취지를 공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주요 영업 양도에 대해 주주가 직접 주주권을 근거로 가처분을 통해 영업 양도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때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 A의 실질 주주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고, 영업 양도는 원칙적으로 경영 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사의 영업 양도에 대해 법령이나 정관 위반 등 구체적인 위법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주주의 지위에서 직접 영업 양도 자체를 금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주권은 어떤 특정된 구체적인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주주권이 회사의 이익 분배, 의사 결정 참여 등 포괄적인 권리를 의미하지만, 개별적인 경영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금지 청구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또한 법원은 '영업양도에 있어 그 양도 여부, 시기, 상대방 선택, 가액을 비롯한 계약조건 등은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경영 판단의 원칙'에 해당하며, 회사의 이사 등 경영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내린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법원이 개입하여 책임을 묻거나 그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영업 양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려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 예를 들어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가액으로 처분하는 등 경영진의 배임 행위가 명백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 (보전되어야 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이 없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필수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법원은 주주권이 경영 판단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 청구권으로 보기 어렵고 위법 사정도 소명되지 않아 이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중요한 영업 양도와 같은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 주주가 직접 가처분 등으로 이를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 본인의 권리가 무엇이며 그 권리가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영업 양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영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간주되므로, 단순한 주주 지위만으로는 회사의 경영 결정을 막기 어렵습니다. 만약 영업 양도 자체를 다투고자 한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같은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현저히 낮은 가액에 처분하는 등 법령이나 정관에 명백히 위반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지위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 지위부터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불분명한 주주 지위로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주주권은 특정된 구체적인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회사의 영업 양도와 같은 경영 판단을 직접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던 망인이 좌측 동정맥루 수술 후 감염성 심내막염이 의심되어 치료 중 L-튜브 삽입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중 망인에게 호흡 정지 및 심장 마비가 발생했고 이후 응급 수술에도 불구하고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사망하자, 망인의 유족들이 의료기관과 담당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 및 시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L-튜브 삽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않는 사항으로 설명의무 위반이 없으며, 시술 과정에서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A, 선정자 B: 사망한 환자 F의 유족들 (각각 자녀, 배우자, 자녀)로,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망인 F: 만성신부전증 및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한 환자입니다. - 피고 D의료원: 망인이 치료받고 사망한 의료기관이자 피고 E 의사의 사용자입니다. - 피고 E: D의료원 소속 인턴 의사로, 망인에게 L-튜브 삽입 시술을 시도했습니다. ### 분쟁 상황 망인 F는 2012년 8월 13일 좌측 동정맥루 수술을 받은 후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왔습니다. 2013년 1월 20일 좌측 동정맥루 부위 출혈로 D의료원 응급센터에 입원했고, 1월 25일 인조 혈관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입원 후 계속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에도 1월 28일 혈액에서 그람양성균이 발견되고 열이 지속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1월 31일 감염외과 협의진료 결과 감염성 심내막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리팜핀 등 항생제 추가 투약과 중환자실 이동, 감염내과 전과 지시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18시 30분 금식이 지시되었고, 19시 30분 의사 K은 리팜핀 투약을 위해 L-튜브 삽입을 지시했습니다. 피고 E 의사는 1월 31일 20시 30분경부터 20시 40분경 사이에 망인에게 L-튜브를 삽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당시 망인은 진정제 영향으로 지남력이 없는 상태였으나 활력징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시 55분경 망인의 호흡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아 피고 E은 L-튜브를 제거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21시경 맥박이 회복되었고, 21시 40분경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다음날 망인은 감염성 심내막염에 대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2013년 2월 18일 감염성 심내막염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피고 D의료원과 피고 E에게 설명의무 위반 및 시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49,000,000원(선정자 A에게 21,000,000원, 선정자 B와 원고 C에게 각 14,000,000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의사가 L-튜브 삽입 시술 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시술의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담당 의사가 L-튜브 삽입 시술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과실을 저질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 결론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L-튜브 삽입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가 아니라 그 이전에 앓고 있던 감염성 심내막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L-튜브 삽입술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시술이며, 시술로 인해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요구되는 중대한 의료행위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L-튜브 삽입 시술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L-튜브 삽입 시술 과정에서 환자감시장치를 부착할 필요성도 없었고, 의사가 무리하게 시술을 시도하거나 엘 튜브를 잘못 삽입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는 의사의 설명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1. **의사의 설명의무**: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질병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요구되는 중요한 상황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399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L-튜브 삽입술이 금식 환자에게 약물 투여를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시술이며, 감염성 심내막염의 발생이나 악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으로 보아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때 의료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이 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족들은 L-튜브 삽입 과정에서 담당 의사가 환자감시장치 부착을 소홀히 하고, 무리하고 미숙하게 시술을 시도하여 엘 튜브를 기관 내에 잘못 삽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술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기에 환자감시장치 부착이 필수는 아니었으며, 의사가 무리하게 시도하거나 잘못 삽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의사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사망 등)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을 L-튜브 삽입 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앓던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판단하여, 시술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사망 원인이 의료행위 자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질병의 자연스러운 경과나 합병증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L-튜브 삽입 시술 중 발생한 심정지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감염성 심내막염이 주된 사망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술과 같이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자기결정권 행사가 필요한 침습적인 의료행위에 주로 발생합니다. 일상적이거나 비교적 경미한 시술(예: L-튜브 삽입)의 경우, 환자의 상태나 시술의 특성에 따라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료행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시 환자의 활력징후, 의식 상태, 의료기관의 일반적인 시술 기준 및 프로토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환자감시장치 부착 여부나 시술 방법의 적절성 등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의료진이 표준적인 의료행위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면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은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이므로, 진료 기록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3
원고 A가 피고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식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 명의개서(주주명부상 주주 등록)를 요구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E 주식회사: 원고 A의 주식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주식에 대해 피고 E 주식회사에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원고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절차(명의개서)를 이행해 줄 것을 청구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 E 주식회사는 주식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사건에서 자신들이 패소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E 주식회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결론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에 따라 원고 A가 승소한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 법률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 사건을 심리할 때, 상고 이유가 법률에 규정된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에 대한 상세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 E 주식회사의 상고 주장이 이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사실 오인이 없으며,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만한 특별한 가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2. 「상법」 제337조 (주식의 이전과 명의개서) – (이 판결문에는 직접 인용되지 않았으나, 본 사건의 핵심 법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상법 제337조는 주식은 주권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전되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주주로서의 권리(주주총회 의결권, 배당청구권 등)를 주장하려면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는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주식을 소유한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발생한 분쟁의 근본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1.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을 매수하거나 상속받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했다면 반드시 해당 회사에 주주명부상 주주로 이름을 올리는 명의개서 절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명의개서를 완료해야만 주주로서의 권리(예: 주주총회 참석권, 배당금 수령권)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명의개서 거부 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 절차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 시, 이와 같은 소송은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 행사에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
회사의 주요 사업인 전기공사업 영업 양도를 막기 위해 주주들이 신청한 영업양도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주주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주주) A의 실질 주주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고, 영업 양도가 경영 판단에 속하며 법령이나 정관 위반 등 구체적인 위법 사정이 소명되지 않아 가처분을 인용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채무자 회사 D 주식 70%를 실질적으로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주주(채권자) - B: 채무자 회사 D 주식 30%를 보유한 주주(채권자) - D 주식회사: 전기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영업 양도를 추진하는 회사(채무자) ### 분쟁 상황 채권자 A는 채무자 회사 D 발행 주식 총 20,500주 중 70%인 14,350주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주이며, 채권자 B는 D 주식의 30%인 6,150주를 보유한 주주라고 주장했습니다. D 회사의 총 매출 중 전기공사업 매출이 약 90%에 달하는데, D 회사가 '분할합병(전기공사업 영업양도) 계약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2023년 7월 5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안건이 가결되면 D 회사의 존재 가치가 상실되어 주주로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현저한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주주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D 회사의 전기공사업 영업의 양도, 임대, 명의변경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그 취지를 공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주요 영업 양도에 대해 주주가 직접 주주권을 근거로 가처분을 통해 영업 양도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때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 A의 실질 주주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고, 영업 양도는 원칙적으로 경영 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사의 영업 양도에 대해 법령이나 정관 위반 등 구체적인 위법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주주의 지위에서 직접 영업 양도 자체를 금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주권은 어떤 특정된 구체적인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주주권이 회사의 이익 분배, 의사 결정 참여 등 포괄적인 권리를 의미하지만, 개별적인 경영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금지 청구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또한 법원은 '영업양도에 있어 그 양도 여부, 시기, 상대방 선택, 가액을 비롯한 계약조건 등은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경영 판단의 원칙'에 해당하며, 회사의 이사 등 경영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내린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법원이 개입하여 책임을 묻거나 그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영업 양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려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 예를 들어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가액으로 처분하는 등 경영진의 배임 행위가 명백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 (보전되어야 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이 없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필수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법원은 주주권이 경영 판단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 청구권으로 보기 어렵고 위법 사정도 소명되지 않아 이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중요한 영업 양도와 같은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 주주가 직접 가처분 등으로 이를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 본인의 권리가 무엇이며 그 권리가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영업 양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영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간주되므로, 단순한 주주 지위만으로는 회사의 경영 결정을 막기 어렵습니다. 만약 영업 양도 자체를 다투고자 한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같은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현저히 낮은 가액에 처분하는 등 법령이나 정관에 명백히 위반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지위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 지위부터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불분명한 주주 지위로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주주권은 특정된 구체적인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회사의 영업 양도와 같은 경영 판단을 직접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던 망인이 좌측 동정맥루 수술 후 감염성 심내막염이 의심되어 치료 중 L-튜브 삽입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중 망인에게 호흡 정지 및 심장 마비가 발생했고 이후 응급 수술에도 불구하고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사망하자, 망인의 유족들이 의료기관과 담당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 및 시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L-튜브 삽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않는 사항으로 설명의무 위반이 없으며, 시술 과정에서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A, 선정자 B: 사망한 환자 F의 유족들 (각각 자녀, 배우자, 자녀)로,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망인 F: 만성신부전증 및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한 환자입니다. - 피고 D의료원: 망인이 치료받고 사망한 의료기관이자 피고 E 의사의 사용자입니다. - 피고 E: D의료원 소속 인턴 의사로, 망인에게 L-튜브 삽입 시술을 시도했습니다. ### 분쟁 상황 망인 F는 2012년 8월 13일 좌측 동정맥루 수술을 받은 후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왔습니다. 2013년 1월 20일 좌측 동정맥루 부위 출혈로 D의료원 응급센터에 입원했고, 1월 25일 인조 혈관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입원 후 계속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에도 1월 28일 혈액에서 그람양성균이 발견되고 열이 지속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1월 31일 감염외과 협의진료 결과 감염성 심내막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리팜핀 등 항생제 추가 투약과 중환자실 이동, 감염내과 전과 지시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18시 30분 금식이 지시되었고, 19시 30분 의사 K은 리팜핀 투약을 위해 L-튜브 삽입을 지시했습니다. 피고 E 의사는 1월 31일 20시 30분경부터 20시 40분경 사이에 망인에게 L-튜브를 삽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당시 망인은 진정제 영향으로 지남력이 없는 상태였으나 활력징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시 55분경 망인의 호흡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아 피고 E은 L-튜브를 제거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21시경 맥박이 회복되었고, 21시 40분경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다음날 망인은 감염성 심내막염에 대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2013년 2월 18일 감염성 심내막염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피고 D의료원과 피고 E에게 설명의무 위반 및 시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49,000,000원(선정자 A에게 21,000,000원, 선정자 B와 원고 C에게 각 14,000,000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의사가 L-튜브 삽입 시술 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시술의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담당 의사가 L-튜브 삽입 시술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과실을 저질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 결론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L-튜브 삽입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가 아니라 그 이전에 앓고 있던 감염성 심내막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L-튜브 삽입술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시술이며, 시술로 인해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요구되는 중대한 의료행위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L-튜브 삽입 시술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L-튜브 삽입 시술 과정에서 환자감시장치를 부착할 필요성도 없었고, 의사가 무리하게 시술을 시도하거나 엘 튜브를 잘못 삽입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는 의사의 설명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1. **의사의 설명의무**: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질병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요구되는 중요한 상황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399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L-튜브 삽입술이 금식 환자에게 약물 투여를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시술이며, 감염성 심내막염의 발생이나 악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으로 보아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때 의료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이 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족들은 L-튜브 삽입 과정에서 담당 의사가 환자감시장치 부착을 소홀히 하고, 무리하고 미숙하게 시술을 시도하여 엘 튜브를 기관 내에 잘못 삽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술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기에 환자감시장치 부착이 필수는 아니었으며, 의사가 무리하게 시도하거나 잘못 삽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의사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사망 등)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을 L-튜브 삽입 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앓던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판단하여, 시술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사망 원인이 의료행위 자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질병의 자연스러운 경과나 합병증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L-튜브 삽입 시술 중 발생한 심정지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감염성 심내막염이 주된 사망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술과 같이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자기결정권 행사가 필요한 침습적인 의료행위에 주로 발생합니다. 일상적이거나 비교적 경미한 시술(예: L-튜브 삽입)의 경우, 환자의 상태나 시술의 특성에 따라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료행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시 환자의 활력징후, 의식 상태, 의료기관의 일반적인 시술 기준 및 프로토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환자감시장치 부착 여부나 시술 방법의 적절성 등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의료진이 표준적인 의료행위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면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은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이므로, 진료 기록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