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경험많고 실력있는 변호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29일 밤 서울 은평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폰 액정이 깨진 것에 흥분하여 E의 멱살을 수차례 잡았으며, 담뱃불을 손에 비벼끄려고 시도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경찰관 E: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를 집행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욕설을 당한 경찰관 - C: 피고인을 신고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한 사람 ### 분쟁 상황 2021년 11월 29일 밤 서울 은평구에 있는 C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 있던 피고인 A에 대해 C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는 옥상 텐트 안에서 전화 중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원 및 옥상에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E 경위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씨발 니들이 뭔 상관이냐.”라고 욕설하며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듯 뒷걸음쳤습니다. 옥상에서 추락할 위험을 염려한 E 경위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지자, 피고인은 흥분하여 E 경위에게 “네가 내 옷을 잡아서 휴대폰 액정이 깨졌잖아.”라고 말하며 E 경위의 멱살을 수차례 잡았습니다. 이후 담배를 피우던 피고인이 E 경위의 손에 담뱃불을 끄려고 시도하자 E 경위가 “지금 뭐하는 겁니까?”라고 물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E 경위의 손에 담뱃불을 비벼끄려고 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E 경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 핵심 쟁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젊은 학생이며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경찰관 E의 신원 확인 및 상황 파악이라는 정당한 직무에 대해 욕설과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젊은 학생이고 초범이며,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했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합니다. 이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통해 벌금에 갈음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선고와 노역장 유치기간의 계산)**​: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으로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할 때에 그 선고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등에 대한 임시 납부를 명령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요구에는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신분 확인이나 상황 파악 요구에 불응하거나 욕설, 폭행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감정적인 대응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침착하게 대처하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2021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려 했으나 판매자가 대마를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그리고 추징금 878,082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당사자 -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판매를 시도한 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2월 20일과 2021년 5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D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아이디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송금 대행업체 'F' 사이트를 통해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수수료를 포함한 대금 (2월 236,882원, 5월 641,200원)을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판매자에게 이체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대마를 실제로 교부하지 않아 두 번 모두 대마 구입에는 실패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 핵심 쟁점 인터넷을 통한 대마 매수 시도가 미수에 그친 경우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대마 구매 시도에 사용된 대금 878,082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시도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며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기소유예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이 법은 대마를 매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고인처럼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의 대마 구입 미수 행위에 대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을 감경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한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대마 구입에 사용된 금액 878,082원을 추징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소지나 매수 행위뿐만 아니라 매수를 시도하는 행위(미수범)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익명 거래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도 추적과 적발이 가능하며, 이는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한 번의 실수가 반복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약 의지를 가지고 초기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즉시 단약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2020년 8월 16일 새벽, 4촌 관계인 피해자 D와 할머니 집 같은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나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자는 척하며 피했음에도 피고인은 추행을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잠결에 실수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피해자 아버지의 폭행에 반항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의 남성으로 피해자와 4촌 친족관계입니다. - 피해자 D: 23세 여성으로 피고인 A와 4촌 친족관계입니다. ### 분쟁 상황 2020년 8월 15일 저녁, 피고인 A와 4촌 여동생인 피해자 D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할머니 집 2층 방에서 함께 술(맥주 1통, 소주 4병)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2020년 8월 16일 새벽 1시경, 두 사람은 같은 방에 이부자리를 펴고 각자 잠이 들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 2시 30분경, 피고인 A는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옆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D를 추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부터 배까지 쓰다듬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자는 척하며 돌아누웠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귀에 혀를 넣었으며,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 허리,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지는 행위를 약 20분간 지속했습니다. 범행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추행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을 폭행하며 사건에 대한 자백을 요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잠결에 팔이 닿았을 뿐 고의적인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잠결에 실수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고의적인 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특히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피고인의 범행 직후 행동(사과 메시지 등)과 어머니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아버지가 피고인을 폭행하며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서와 음성녹음파일 등은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 관련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4촌 친족 관계인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성인지 감수성 원칙에 따라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피해자 아버지에게 폭행당하면서도 반박하지 않은 점, 피고인 어머니의 진술 등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2차 가해까지 당한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하한을 적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4촌 친족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는 점이 이 조항의 적용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위 특례법 조항은 형법 제299조의 특수관계(친족관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400시간 범위 내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증거능력 판단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법원은 증거수집 절차의 위법성,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 보호의 필요성, 침해 내용 및 정도, 범죄의 경중, 형사소추의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폭행하며 얻은 자백 진술서와 음성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배제되었습니다. **5. 성인지 감수성 원칙**: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 문화와 인식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대처를 했을지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6.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상황, 예를 들어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장소,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므로, 피해자가 즉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쉽게 배척되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예: 강제된 자백, 녹음 파일)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되며,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의 파탄, 주변의 비난 등 2차적인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나 사건 발생 후의 정황(피해자 아버지의 항의에 대한 반응 등)은 유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29일 밤 서울 은평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폰 액정이 깨진 것에 흥분하여 E의 멱살을 수차례 잡았으며, 담뱃불을 손에 비벼끄려고 시도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경찰관 E: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를 집행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욕설을 당한 경찰관 - C: 피고인을 신고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한 사람 ### 분쟁 상황 2021년 11월 29일 밤 서울 은평구에 있는 C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 있던 피고인 A에 대해 C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는 옥상 텐트 안에서 전화 중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원 및 옥상에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E 경위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씨발 니들이 뭔 상관이냐.”라고 욕설하며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듯 뒷걸음쳤습니다. 옥상에서 추락할 위험을 염려한 E 경위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지자, 피고인은 흥분하여 E 경위에게 “네가 내 옷을 잡아서 휴대폰 액정이 깨졌잖아.”라고 말하며 E 경위의 멱살을 수차례 잡았습니다. 이후 담배를 피우던 피고인이 E 경위의 손에 담뱃불을 끄려고 시도하자 E 경위가 “지금 뭐하는 겁니까?”라고 물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E 경위의 손에 담뱃불을 비벼끄려고 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E 경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 핵심 쟁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젊은 학생이며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경찰관 E의 신원 확인 및 상황 파악이라는 정당한 직무에 대해 욕설과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젊은 학생이고 초범이며,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했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합니다. 이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통해 벌금에 갈음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선고와 노역장 유치기간의 계산)**​: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으로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할 때에 그 선고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등에 대한 임시 납부를 명령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요구에는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신분 확인이나 상황 파악 요구에 불응하거나 욕설, 폭행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감정적인 대응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침착하게 대처하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2021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려 했으나 판매자가 대마를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그리고 추징금 878,082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당사자 -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판매를 시도한 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2월 20일과 2021년 5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D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아이디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송금 대행업체 'F' 사이트를 통해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수수료를 포함한 대금 (2월 236,882원, 5월 641,200원)을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판매자에게 이체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대마를 실제로 교부하지 않아 두 번 모두 대마 구입에는 실패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 핵심 쟁점 인터넷을 통한 대마 매수 시도가 미수에 그친 경우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대마 구매 시도에 사용된 대금 878,082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시도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며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기소유예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이 법은 대마를 매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고인처럼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의 대마 구입 미수 행위에 대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을 감경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한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대마 구입에 사용된 금액 878,082원을 추징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소지나 매수 행위뿐만 아니라 매수를 시도하는 행위(미수범)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익명 거래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도 추적과 적발이 가능하며, 이는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한 번의 실수가 반복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약 의지를 가지고 초기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즉시 단약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2020년 8월 16일 새벽, 4촌 관계인 피해자 D와 할머니 집 같은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나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자는 척하며 피했음에도 피고인은 추행을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잠결에 실수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피해자 아버지의 폭행에 반항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의 남성으로 피해자와 4촌 친족관계입니다. - 피해자 D: 23세 여성으로 피고인 A와 4촌 친족관계입니다. ### 분쟁 상황 2020년 8월 15일 저녁, 피고인 A와 4촌 여동생인 피해자 D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할머니 집 2층 방에서 함께 술(맥주 1통, 소주 4병)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2020년 8월 16일 새벽 1시경, 두 사람은 같은 방에 이부자리를 펴고 각자 잠이 들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 2시 30분경, 피고인 A는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옆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D를 추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부터 배까지 쓰다듬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자는 척하며 돌아누웠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귀에 혀를 넣었으며,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 허리,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지는 행위를 약 20분간 지속했습니다. 범행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추행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을 폭행하며 사건에 대한 자백을 요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잠결에 팔이 닿았을 뿐 고의적인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잠결에 실수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고의적인 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특히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피고인의 범행 직후 행동(사과 메시지 등)과 어머니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아버지가 피고인을 폭행하며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서와 음성녹음파일 등은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 관련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4촌 친족 관계인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성인지 감수성 원칙에 따라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피해자 아버지에게 폭행당하면서도 반박하지 않은 점, 피고인 어머니의 진술 등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2차 가해까지 당한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하한을 적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4촌 친족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는 점이 이 조항의 적용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위 특례법 조항은 형법 제299조의 특수관계(친족관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400시간 범위 내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증거능력 판단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법원은 증거수집 절차의 위법성,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 보호의 필요성, 침해 내용 및 정도, 범죄의 경중, 형사소추의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폭행하며 얻은 자백 진술서와 음성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배제되었습니다. **5. 성인지 감수성 원칙**: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 문화와 인식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대처를 했을지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6.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상황, 예를 들어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장소,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므로, 피해자가 즉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쉽게 배척되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예: 강제된 자백, 녹음 파일)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되며,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의 파탄, 주변의 비난 등 2차적인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나 사건 발생 후의 정황(피해자 아버지의 항의에 대한 반응 등)은 유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