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의 'D' 워터젯 시스템 특허권을 피고들(B, 주식회사 C)이 생산하는 'J' 워터젯 시스템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허 침해 금지, 제품 폐기, 그리고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 발명(청구항 1, 4, 5)의 모든 구성요소를 동일하거나 균등하게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의 특정 구성요소들(고압펌프, 동력발생부, 덮개부)의 설치 위치에서 차이가 있어 문언침해가 아니며, 이러한 차이가 특허 발명의 과제 해결 원리 및 작용 효과와도 다르므로 균등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D'라는 발명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들의 'J' 워터젯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회사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C: 원고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J' 워터젯 시스템을 생산, 사용, 양도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 것으로 지목된 개인 및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D'라는 발명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발명은 로더나 트랙터와 같은 주행수단에 결합되어 콘크리트 표면의 불필요한 부분을 고압수로 제거하는 치핑용 워터젯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들(B와 주식회사 C)이 'J'라는 이름의 워터젯 시스템을 생산, 사용, 양도하는 행위가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 중 제1항, 제4항, 제5항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동일하거나 균등하게 포함한다고 주장하며,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피고 제품을 폐기하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원고 특허 발명과는 일부 구성요소에 차이가 있으므로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생산 및 실시하는 'J' 워터젯 시스템이 원고가 보유한 'D' 워터젯 시스템 특허(특히 청구항 1, 4, 5)의 권리범위에 속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 **문언침해 여부**: 원고 특허의 제1항 발명과 피고 제품의 구성요소를 상세히 비교한 결과, 여러 구성요소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고압펌프(구성요소 4), 동력발생부(구성요소 5), 덮개부(구성요소 6)의 설치 위치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원고 특허는 이 구성요소들이 '하우징부의 상면'에 설치된다고 한정하고 있으나, 피고 제품은 '주행수단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문언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균등침해 여부**: 문언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고압펌프 및 동력발생부 (구성요소 4, 5)**​: 원고 특허는 고압펌프와 동력발생부를 하우징부 상면에 설치하여 고압수의 이송 거리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며 작업 효율을 높이는 것을 과제 해결 원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는 물탱크, 고압펌프, 동력수단이 주행수단 내부에 탑재되어 비효율성과 작업 공백이 발생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제품은 고압펌프와 동력발생부를 주행수단 내부에 설치하고 있었는데, 이는 오히려 원고 특허가 개선하려던 종래 기술에 더 가까운 구성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제품은 고압수 이송 거리가 증가하여 원고 특허와는 과제 해결 원리와 작용 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덮개부 (구성요소 6)**​: 고압펌프와 동력발생부의 설치 위치가 다르므로, 덮개부 역시 원고 특허와 균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제품은 원고 특허의 과제 해결 원리 및 작용 효과와 차이가 있으므로 균등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제1항 발명이 침해되지 않는 이상, 이를 부가·한정하는 종속항인 제4항, 제5항 발명도 침해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피고 제품은 원고의 특허발명(청구항 1, 4, 5)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침해행위의 금지, 예방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특허권 침해에 관한 것으로, 주로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특허 침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조항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허권 침해 판단의 법리(문언침해 및 균등침해)**​: 1. **문언침해**: 특허 침해가 인정되려면 피고의 제품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압펌프, 동력발생부, 덮개부의 설치 위치가 원고 특허와 달라 문언침해가 부정되었습니다. 2. **균등침해**: 피고 제품에 특허청구범위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균등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 원리가 동일**해야 합니다. 여기서 '과제 해결 원리'란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하고,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할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 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 치환 또는 변경을 하더라도 특허발명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내야 합니다. * 그러한 치환이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해야 합니다. * 다만, 피고 제품의 변경된 구성이 특허 출원 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 출원 절차를 통해 의식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서 제외된 것이라면 균등침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제품의 고압펌프 및 동력발생부 설치 위치 변경이 원고 특허의 과제 해결 원리(고압수 이송 거리 최소화 및 안전 증대)와 작용 효과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판단하여 균등침해를 부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특허 침해 여부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침해 의심 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문언침해)와, 설령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변경이 특허발명의 핵심 원리와 효과를 동일하게 유지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균등침해)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허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 특히 발명의 목적과 선행기술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균등 침해 판단 시 특허 발명의 '과제 해결 원리'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품 설계 변경 시에는 기존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단순히 구성요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의 '특징적 구성'과 '과제 해결 원리'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침해의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과 선행기술 대비 차별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따라 권리범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피고 회사에 재직했던 원고 연구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해 회사가 국내외 특허를 등록하고, 특히 미국 특허가 국제표준으로 인정되어 특허풀에 등재되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상당한 실시료를 받게 되자, 원고가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직무발명을 직접 사용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실시보상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지만, 회사가 특허를 양도하거나 라이선스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처분보상금'은 인정하여 원고에게 42,219,4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회사가 직무발명 특허로 실질적인 수익을 얻은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재직하며 DTV 관련 VDP 칩 설계 업무 등을 수행한 연구원 - 피고 B 주식회사: 전자·통신·전기기계기구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가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받아 국내외 특허로 등록하고 실시료를 받은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DTV 관련 핵심 기술인 'VDP 칩의 비디오 포맷 변환부' 직무발명을 완성하고, 그 특허 권리를 회사에 승계했습니다. 피고 B는 이 발명을 바탕으로 국내외 특허를 등록했고, 특히 미국 특허(H 특허)는 국제표준 특허로 인정받아 특허풀에 등재되었으며, 2007년부터 2019년까지 특허풀 운영사로부터 상당한 실시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A는 회사가 직무발명으로 큰 이익을 얻었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약 251억 원의 실시보상금과 약 10억 원의 처분보상금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직무발명 실시 사실이 없고, 보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퇴사한 연구원이 재직 중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해 회사가 얻은 이익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사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실시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회사가 직무발명 특허를 통해 제3자로부터 얻은 실시료(로열티)에 대한 '처분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지, '처분보상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2,219,430원 및 그 중 36,420,800원에 대하여는 2017년 7월 5일부터, 1,798,060원에 대하여는 2018년 1월 2일부터, 1,978,740원에 대하여는 2019년 1월 2일부터, 2,021,830원에 대하여는 2020년 1월 2일부터 각 2021년 7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10, 피고가 4/10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퇴사한 연구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회사의 직접 '실시보상금' 의무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회사가 특허를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얻은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액 1억 원 중 42,219,430원 및 지연이자가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특허법(1998. 9. 23. 법률 제5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 (직무발명):**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이 완성된 때에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의하여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킨 경우, 해당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직무발명은 원고가 피고 재직 중 피고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완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직무발명에 해당합니다.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 (직무발명 보상금):**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한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 (보상금액 산정):** 직무발명 보상금액을 결정할 때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얻은 실시료 수입을 사용자의 이익으로 보고, 발명자인 원고의 공헌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특히, 회사의 연구개발비, 설비 제공, 특허 등록 및 특허풀 등재 노력, 회사의 인지도 및 영업력 등을 고려하여 발명자의 공헌도를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보상규정에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 지급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권리 행사에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이익이 발생하여 지급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보상규정에 따라 회사가 H 특허로 실시료 수입을 받은 시점(2007년경)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보아,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직무발명 보상금은 회사가 발명을 직접 사용하는 '실시'로 인한 이익과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라이선스하여 얻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 모두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무발명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발명자는 회사의 실제 발명 사용 또는 이익 발생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회사가 실제로 발명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시점(예: 실시료 수입 발생)부터 기산될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숙지하고, 규정에 따라 보상 시기 및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명에 대한 기여도와 회사 공헌도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발명이 묶여서 실시료가 발생하는 경우 개별 발명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를 퇴사했더라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 권리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의 'D' 워터젯 시스템 특허권을 피고들(B, 주식회사 C)이 생산하는 'J' 워터젯 시스템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허 침해 금지, 제품 폐기, 그리고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 발명(청구항 1, 4, 5)의 모든 구성요소를 동일하거나 균등하게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의 특정 구성요소들(고압펌프, 동력발생부, 덮개부)의 설치 위치에서 차이가 있어 문언침해가 아니며, 이러한 차이가 특허 발명의 과제 해결 원리 및 작용 효과와도 다르므로 균등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D'라는 발명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들의 'J' 워터젯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회사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C: 원고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J' 워터젯 시스템을 생산, 사용, 양도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 것으로 지목된 개인 및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D'라는 발명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발명은 로더나 트랙터와 같은 주행수단에 결합되어 콘크리트 표면의 불필요한 부분을 고압수로 제거하는 치핑용 워터젯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들(B와 주식회사 C)이 'J'라는 이름의 워터젯 시스템을 생산, 사용, 양도하는 행위가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 중 제1항, 제4항, 제5항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동일하거나 균등하게 포함한다고 주장하며,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피고 제품을 폐기하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원고 특허 발명과는 일부 구성요소에 차이가 있으므로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생산 및 실시하는 'J' 워터젯 시스템이 원고가 보유한 'D' 워터젯 시스템 특허(특히 청구항 1, 4, 5)의 권리범위에 속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 **문언침해 여부**: 원고 특허의 제1항 발명과 피고 제품의 구성요소를 상세히 비교한 결과, 여러 구성요소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고압펌프(구성요소 4), 동력발생부(구성요소 5), 덮개부(구성요소 6)의 설치 위치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원고 특허는 이 구성요소들이 '하우징부의 상면'에 설치된다고 한정하고 있으나, 피고 제품은 '주행수단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문언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균등침해 여부**: 문언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고압펌프 및 동력발생부 (구성요소 4, 5)**​: 원고 특허는 고압펌프와 동력발생부를 하우징부 상면에 설치하여 고압수의 이송 거리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며 작업 효율을 높이는 것을 과제 해결 원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는 물탱크, 고압펌프, 동력수단이 주행수단 내부에 탑재되어 비효율성과 작업 공백이 발생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제품은 고압펌프와 동력발생부를 주행수단 내부에 설치하고 있었는데, 이는 오히려 원고 특허가 개선하려던 종래 기술에 더 가까운 구성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제품은 고압수 이송 거리가 증가하여 원고 특허와는 과제 해결 원리와 작용 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덮개부 (구성요소 6)**​: 고압펌프와 동력발생부의 설치 위치가 다르므로, 덮개부 역시 원고 특허와 균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제품은 원고 특허의 과제 해결 원리 및 작용 효과와 차이가 있으므로 균등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제1항 발명이 침해되지 않는 이상, 이를 부가·한정하는 종속항인 제4항, 제5항 발명도 침해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피고 제품은 원고의 특허발명(청구항 1, 4, 5)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침해행위의 금지, 예방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특허권 침해에 관한 것으로, 주로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특허 침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조항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허권 침해 판단의 법리(문언침해 및 균등침해)**​: 1. **문언침해**: 특허 침해가 인정되려면 피고의 제품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압펌프, 동력발생부, 덮개부의 설치 위치가 원고 특허와 달라 문언침해가 부정되었습니다. 2. **균등침해**: 피고 제품에 특허청구범위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균등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 원리가 동일**해야 합니다. 여기서 '과제 해결 원리'란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하고,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할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 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 치환 또는 변경을 하더라도 특허발명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내야 합니다. * 그러한 치환이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해야 합니다. * 다만, 피고 제품의 변경된 구성이 특허 출원 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 출원 절차를 통해 의식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서 제외된 것이라면 균등침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제품의 고압펌프 및 동력발생부 설치 위치 변경이 원고 특허의 과제 해결 원리(고압수 이송 거리 최소화 및 안전 증대)와 작용 효과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판단하여 균등침해를 부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특허 침해 여부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침해 의심 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문언침해)와, 설령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변경이 특허발명의 핵심 원리와 효과를 동일하게 유지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균등침해)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허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 특히 발명의 목적과 선행기술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균등 침해 판단 시 특허 발명의 '과제 해결 원리'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품 설계 변경 시에는 기존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단순히 구성요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의 '특징적 구성'과 '과제 해결 원리'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침해의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과 선행기술 대비 차별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따라 권리범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피고 회사에 재직했던 원고 연구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해 회사가 국내외 특허를 등록하고, 특히 미국 특허가 국제표준으로 인정되어 특허풀에 등재되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상당한 실시료를 받게 되자, 원고가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직무발명을 직접 사용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실시보상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지만, 회사가 특허를 양도하거나 라이선스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처분보상금'은 인정하여 원고에게 42,219,4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회사가 직무발명 특허로 실질적인 수익을 얻은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재직하며 DTV 관련 VDP 칩 설계 업무 등을 수행한 연구원 - 피고 B 주식회사: 전자·통신·전기기계기구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가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받아 국내외 특허로 등록하고 실시료를 받은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DTV 관련 핵심 기술인 'VDP 칩의 비디오 포맷 변환부' 직무발명을 완성하고, 그 특허 권리를 회사에 승계했습니다. 피고 B는 이 발명을 바탕으로 국내외 특허를 등록했고, 특히 미국 특허(H 특허)는 국제표준 특허로 인정받아 특허풀에 등재되었으며, 2007년부터 2019년까지 특허풀 운영사로부터 상당한 실시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A는 회사가 직무발명으로 큰 이익을 얻었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약 251억 원의 실시보상금과 약 10억 원의 처분보상금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직무발명 실시 사실이 없고, 보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퇴사한 연구원이 재직 중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해 회사가 얻은 이익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사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실시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회사가 직무발명 특허를 통해 제3자로부터 얻은 실시료(로열티)에 대한 '처분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지, '처분보상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2,219,430원 및 그 중 36,420,800원에 대하여는 2017년 7월 5일부터, 1,798,060원에 대하여는 2018년 1월 2일부터, 1,978,740원에 대하여는 2019년 1월 2일부터, 2,021,830원에 대하여는 2020년 1월 2일부터 각 2021년 7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10, 피고가 4/10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퇴사한 연구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회사의 직접 '실시보상금' 의무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회사가 특허를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얻은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액 1억 원 중 42,219,430원 및 지연이자가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특허법(1998. 9. 23. 법률 제5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 (직무발명):**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이 완성된 때에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의하여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킨 경우, 해당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직무발명은 원고가 피고 재직 중 피고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완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직무발명에 해당합니다.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 (직무발명 보상금):**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한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 (보상금액 산정):** 직무발명 보상금액을 결정할 때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얻은 실시료 수입을 사용자의 이익으로 보고, 발명자인 원고의 공헌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특히, 회사의 연구개발비, 설비 제공, 특허 등록 및 특허풀 등재 노력, 회사의 인지도 및 영업력 등을 고려하여 발명자의 공헌도를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보상규정에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 지급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권리 행사에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이익이 발생하여 지급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보상규정에 따라 회사가 H 특허로 실시료 수입을 받은 시점(2007년경)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보아,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직무발명 보상금은 회사가 발명을 직접 사용하는 '실시'로 인한 이익과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라이선스하여 얻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 모두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무발명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발명자는 회사의 실제 발명 사용 또는 이익 발생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회사가 실제로 발명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시점(예: 실시료 수입 발생)부터 기산될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숙지하고, 규정에 따라 보상 시기 및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명에 대한 기여도와 회사 공헌도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발명이 묶여서 실시료가 발생하는 경우 개별 발명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를 퇴사했더라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 권리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