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해결이 곧 저의 경력입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2
A씨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지만, 병무청은 부양비 기준에 미달한다며 이를 거부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A씨는 병무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병무청의 병역 감면 거부처분과 입영 통지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병역 감면을 신청한 청년으로, 이혼한 어머니와 고등학생 동생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 피고 서울지방병무청장: A씨의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 감면 신청을 거부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원고의 어머니 D: 신경증적 장애, 갑상선암, 목디스크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 원고의 동생 F: 당시 만 18세의 고등학생으로, 경제적 활동 능력이 없는 피부양자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신체등급 1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으나, 여러 사유로 입영을 연기해 왔습니다. 2015년 부모님이 이혼한 후 A씨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생활해 왔으며, 아버지는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신경증적 장애, 갑상선암, 목디스크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당시 A씨의 동생은 만 18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보조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자신이 병역법에서 정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2018년 12월 병역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2019년 1월 A씨의 어머니가 '부양비 기준 미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 신청을 거부하고, 같은 해 8월 A씨에게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통지를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병무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씨의 어머니가 병역법상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어머니가 앓고 있는 질병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이 병역 감면 기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 병무청이 A씨의 병역 감면 신청을 거부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였는지, 아니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한 처분이었는지 여부입니다. 3. A씨가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병무청이 충분한 조사와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울지방병무청장이 2019년 1월 4일 A씨에게 내린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 감면 거부처분과 2019년 8월 8일 A씨에게 내린 현역병 입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인 서울지방병무청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씨의 어머니가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이 정한 엄격한 '피부양자' 기준(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상 5급 또는 6급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없음)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어머니의 질병만으로는 병역법상 피부양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병무청이 A씨가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심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A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혼한 부모, 다수의 질병을 앓는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자 신분, 고등학생 동생, A씨의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 보조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입영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병무청이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사정을 면밀히 심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부양비 기준 미달만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병역 감면 거부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현역병 입영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병역법'과 관련 '병역법 시행령', 그리고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 이 조항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병역 의무자가 군 복무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 군 복무 대신 사회에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조기 사회 진출을 돕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생계유지 곤란자의 범위 및 기준)**​ * 이 조항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의무자(19세 이상 59세 이하), 피부양자(19세 미만, 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 65세 이상), 자활가능자(60세 이상 64세 이하)로 구분한 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가족의 재산액 및 월 수입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병역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특히,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근로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어머니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구체적 피부양자 기준)**​ * 이 규정은 위 시행령에 따라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상 5급 또는 6급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기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등을 피부양자로 봅니다. 법원은 원고 어머니의 질병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했습니다. 4.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사실상 생계유지 곤란)**​ * 이 조항은 위 제1항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법령의 일반적인 기준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개별적이고 특수한 생계 곤란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재량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병무청이 이 조항에 따른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불행사로 지적되었습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진 행정처분(재량행위)에 대해 법원이 심사할 때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행사되었는지(일탈·남용)만을 판단합니다. 특히,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단순히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처분했다면(재량권 불행사),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 판결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개인의 생계 곤란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1. 병역 감면을 신청할 때, 단순히 법령에 명시된 '부양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의 재산, 수입, 질병 상태, 생활 관계, 신청자의 학력과 직업, 가족의 실제 생계 유지 방법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극심한 생계 곤란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행정기관(병무청 등)은 병역 감면과 같은 재량 행위를 할 때, 단순히 서류상의 기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신청자와 가족이 겪는 실제 어려움을 면밀히 조사하고 심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 또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능력 없음' 판정은 법령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병역법상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 감면의 '근로능력 없음' 기준에 자동으로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법의 목적상 더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질병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소송을 제기할 경우,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생계 곤란 상황과 병무청의 부실한 심의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진료기록, 소득 자료, 재산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5. 입영 통지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입영이 연기되더라도, 최초 입영 처분의 효력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처분(여기서는 병역 감면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주식회사 A는 양주시장을 상대로 주식회사 B에게 이루어진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 명의 변경 처분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영업 양도 과정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계약이 무효이며, 허가권 변경 신고서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가 명의 변경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다른 회사에 넘긴 당사자로, 허가 명의 변경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 피고 양주시장: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에 대한 명의 변경을 처리한 행정기관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A로부터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은 회사입니다. - K: 주식회사 A가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한 소각시설과 토지의 소유주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자 D은 2016년 10월경 주식회사 B와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와 관련된 권리 및 시설 전체를 넘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는 2016년 11월 2일 양주시에 해당 사업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제출했고 양주시장은 2016년 11월 7일 이를 받아들여 주식회사 B에게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A의 대표자가 D에서 C으로 바뀌면서 C은 이전 대표자 D이 주주총회의 특별한 결의 없이 사업 양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허가권 변경 신고 서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양주시장이 주식회사 B에게 허가 명의를 변경해준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의 현 대표자 C가 회사를 대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 승계신고를 행정청이 받아들인 행위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회사 A가 폐기물 재활용 사업 허가권을 넘겨줄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사업 양도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허가 명의 변경 신고서에 대표이사 이름이 빠지고 공증된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은 것이 잘못된 처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 결론 대표권 및 소송 대상 관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현재 대표자 C가 적법하게 선임되었으며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행정청이 받아들인 행위는 단순한 통지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 판단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불필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권은 사업 시설 및 장비 등 객관적인 요소가 중요한 허가이므로 단순히 허가권을 양도하는 것만으로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의 핵심 시설인 소각시설 등이 원고회사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허가권만으로는 사업을 온전히 양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고서류 하자 없음: 신고서에 대표이사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첨부된 다른 공식 서류들(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통해 대표자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위법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증된 양도·양수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가 필수적인 첨부 서류가 아닌 예시이며 다른 서류들로도 권리·의무 승계의 적정성 확인이 가능했다고 보아 이 역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피고 양주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넘겨받은 사람이 허가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이때 넘겨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승계신고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단순히 사실을 통지받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은 주체를 변경하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 보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결격사유): 미성년자이거나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등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은 승계신고 수리 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374조 (영업양도 등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 (결의방법):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란 회사의 영업 목적을 위해 조직되고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통째로 넘기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영업용 재산만 넘기는 것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의 핵심 시설이 원고회사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허가권 명의만 넘기는 것을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로 보지 않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제6항 (이사의 수와 임기):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 1인의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회사의 현 대표자 C는 이 규정에 따라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나 영업권을 다른 회사에 넘길 때는 그것이 상법에서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허가 명의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나 자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함께 넘어가는지 여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과 같이 시설·장비 등 물리적인 요소가 중요한 인허가 사업을 양도·양수할 때는 허가 명의뿐만 아니라 실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적법한 사용 권한까지 함께 확보해야 사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 서류에 사소한 누락이나 미비가 있더라도 다른 첨부 서류나 정황으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면 반드시 위법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모든 서류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 대표자의 대표권에 대한 다툼은 소송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표자 선임 절차와 관련 서류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법인등기부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이 사건은 9세 여아에게 목덜미에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피해 아동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 - 피해자 D (가명, 9세 여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아동 - 검사: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수사 및 공소유지 기관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9세 여아 D의 양 어깨에 두 손을 올리고 목덜미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 아동 D는 이 행위를 의도적인 추행으로 받아들여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검사는 피고인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9세 피해 아동의 목덜미에 입을 맞춘 행위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즉 유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과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아동 D의 진술은 솔직해 보이나 아동이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보지 못했고 당시 상황을 오인하거나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추행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인용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판결에 법률적 사실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동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아동이 당시 상황을 직접 보지 못했거나 피고인의 의도를 오인 내지 착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진술의 한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성추행의 고의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여러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고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명백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A씨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지만, 병무청은 부양비 기준에 미달한다며 이를 거부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A씨는 병무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병무청의 병역 감면 거부처분과 입영 통지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병역 감면을 신청한 청년으로, 이혼한 어머니와 고등학생 동생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 피고 서울지방병무청장: A씨의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 감면 신청을 거부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원고의 어머니 D: 신경증적 장애, 갑상선암, 목디스크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 원고의 동생 F: 당시 만 18세의 고등학생으로, 경제적 활동 능력이 없는 피부양자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신체등급 1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으나, 여러 사유로 입영을 연기해 왔습니다. 2015년 부모님이 이혼한 후 A씨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생활해 왔으며, 아버지는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신경증적 장애, 갑상선암, 목디스크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당시 A씨의 동생은 만 18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보조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자신이 병역법에서 정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2018년 12월 병역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2019년 1월 A씨의 어머니가 '부양비 기준 미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 신청을 거부하고, 같은 해 8월 A씨에게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통지를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병무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씨의 어머니가 병역법상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어머니가 앓고 있는 질병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이 병역 감면 기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 병무청이 A씨의 병역 감면 신청을 거부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였는지, 아니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한 처분이었는지 여부입니다. 3. A씨가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병무청이 충분한 조사와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울지방병무청장이 2019년 1월 4일 A씨에게 내린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 감면 거부처분과 2019년 8월 8일 A씨에게 내린 현역병 입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인 서울지방병무청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씨의 어머니가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이 정한 엄격한 '피부양자' 기준(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상 5급 또는 6급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없음)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어머니의 질병만으로는 병역법상 피부양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병무청이 A씨가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심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A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혼한 부모, 다수의 질병을 앓는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자 신분, 고등학생 동생, A씨의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 보조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입영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병무청이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사정을 면밀히 심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부양비 기준 미달만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병역 감면 거부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현역병 입영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병역법'과 관련 '병역법 시행령', 그리고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 이 조항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병역 의무자가 군 복무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 군 복무 대신 사회에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조기 사회 진출을 돕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생계유지 곤란자의 범위 및 기준)**​ * 이 조항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의무자(19세 이상 59세 이하), 피부양자(19세 미만, 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 65세 이상), 자활가능자(60세 이상 64세 이하)로 구분한 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가족의 재산액 및 월 수입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병역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특히,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근로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어머니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구체적 피부양자 기준)**​ * 이 규정은 위 시행령에 따라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상 5급 또는 6급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기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등을 피부양자로 봅니다. 법원은 원고 어머니의 질병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했습니다. 4.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사실상 생계유지 곤란)**​ * 이 조항은 위 제1항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법령의 일반적인 기준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개별적이고 특수한 생계 곤란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재량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병무청이 이 조항에 따른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불행사로 지적되었습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진 행정처분(재량행위)에 대해 법원이 심사할 때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행사되었는지(일탈·남용)만을 판단합니다. 특히,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단순히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처분했다면(재량권 불행사),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 판결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개인의 생계 곤란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1. 병역 감면을 신청할 때, 단순히 법령에 명시된 '부양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의 재산, 수입, 질병 상태, 생활 관계, 신청자의 학력과 직업, 가족의 실제 생계 유지 방법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극심한 생계 곤란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행정기관(병무청 등)은 병역 감면과 같은 재량 행위를 할 때, 단순히 서류상의 기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신청자와 가족이 겪는 실제 어려움을 면밀히 조사하고 심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 또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능력 없음' 판정은 법령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병역법상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 감면의 '근로능력 없음' 기준에 자동으로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법의 목적상 더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질병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소송을 제기할 경우,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생계 곤란 상황과 병무청의 부실한 심의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진료기록, 소득 자료, 재산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5. 입영 통지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입영이 연기되더라도, 최초 입영 처분의 효력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처분(여기서는 병역 감면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주식회사 A는 양주시장을 상대로 주식회사 B에게 이루어진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 명의 변경 처분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영업 양도 과정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계약이 무효이며, 허가권 변경 신고서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가 명의 변경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다른 회사에 넘긴 당사자로, 허가 명의 변경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 피고 양주시장: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에 대한 명의 변경을 처리한 행정기관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A로부터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은 회사입니다. - K: 주식회사 A가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한 소각시설과 토지의 소유주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자 D은 2016년 10월경 주식회사 B와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와 관련된 권리 및 시설 전체를 넘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는 2016년 11월 2일 양주시에 해당 사업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제출했고 양주시장은 2016년 11월 7일 이를 받아들여 주식회사 B에게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A의 대표자가 D에서 C으로 바뀌면서 C은 이전 대표자 D이 주주총회의 특별한 결의 없이 사업 양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허가권 변경 신고 서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양주시장이 주식회사 B에게 허가 명의를 변경해준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의 현 대표자 C가 회사를 대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 승계신고를 행정청이 받아들인 행위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회사 A가 폐기물 재활용 사업 허가권을 넘겨줄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사업 양도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허가 명의 변경 신고서에 대표이사 이름이 빠지고 공증된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은 것이 잘못된 처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 결론 대표권 및 소송 대상 관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현재 대표자 C가 적법하게 선임되었으며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행정청이 받아들인 행위는 단순한 통지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 판단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불필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권은 사업 시설 및 장비 등 객관적인 요소가 중요한 허가이므로 단순히 허가권을 양도하는 것만으로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의 핵심 시설인 소각시설 등이 원고회사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허가권만으로는 사업을 온전히 양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고서류 하자 없음: 신고서에 대표이사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첨부된 다른 공식 서류들(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통해 대표자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위법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증된 양도·양수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가 필수적인 첨부 서류가 아닌 예시이며 다른 서류들로도 권리·의무 승계의 적정성 확인이 가능했다고 보아 이 역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피고 양주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넘겨받은 사람이 허가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이때 넘겨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승계신고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단순히 사실을 통지받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은 주체를 변경하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 보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결격사유): 미성년자이거나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등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은 승계신고 수리 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374조 (영업양도 등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 (결의방법):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란 회사의 영업 목적을 위해 조직되고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통째로 넘기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영업용 재산만 넘기는 것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의 핵심 시설이 원고회사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허가권 명의만 넘기는 것을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로 보지 않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제6항 (이사의 수와 임기):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 1인의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회사의 현 대표자 C는 이 규정에 따라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나 영업권을 다른 회사에 넘길 때는 그것이 상법에서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허가 명의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나 자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함께 넘어가는지 여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과 같이 시설·장비 등 물리적인 요소가 중요한 인허가 사업을 양도·양수할 때는 허가 명의뿐만 아니라 실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적법한 사용 권한까지 함께 확보해야 사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 서류에 사소한 누락이나 미비가 있더라도 다른 첨부 서류나 정황으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면 반드시 위법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모든 서류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 대표자의 대표권에 대한 다툼은 소송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표자 선임 절차와 관련 서류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법인등기부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이 사건은 9세 여아에게 목덜미에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피해 아동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 - 피해자 D (가명, 9세 여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아동 - 검사: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수사 및 공소유지 기관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9세 여아 D의 양 어깨에 두 손을 올리고 목덜미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 아동 D는 이 행위를 의도적인 추행으로 받아들여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검사는 피고인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9세 피해 아동의 목덜미에 입을 맞춘 행위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즉 유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과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아동 D의 진술은 솔직해 보이나 아동이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보지 못했고 당시 상황을 오인하거나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추행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인용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판결에 법률적 사실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동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아동이 당시 상황을 직접 보지 못했거나 피고인의 의도를 오인 내지 착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진술의 한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성추행의 고의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여러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고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명백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