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대전고등법원 2024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C와 총 129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대상 부동산 중 일부는 피고인의 친부 E 명의였고, 이 부동산은 이미 E의 형제들이 E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가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금을 편취했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으며, 합유자들로부터 부동산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고 명의신탁 법리상 고지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주식회사 C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 피해자 주식회사 C (C): 피고인 A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억 6천만 원을 지급했던 법인입니다. - 피고인 A의 친부 E: 계약 대상 부동산 중 일부의 명의상 소유자였으나, 형제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A의 숙부들 (Q, H, I, P): 실제 부동산의 합유자들로, 친부 E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이후 피고인 A에게 부동산 매매와 처리를 위임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22일 피해자 주식회사 C와 129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계약 대상 부동산 중 피고인 친부 E 명의의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2019년 9월 6일 E의 형제들(A의 숙부들)이 E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잔금 지급일인 2022년 2월 28일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C에게 문제없이 이전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말소등기 판결' 사실을 C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기망행위로 보고 피고인 A를 기소했으며, 원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C 측의 제안으로 경매절차 진행을 막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은 전액 항고보증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숙부들로부터 낙찰가보다 높은 금액에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에게 계약금 10억 6천만 원을 편취하려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과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사기죄에서 요구되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합유자들인 숙부들로부터 경매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충분한 소지가 있고, 피고인 개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의 숙부들이 피고인의 친부 E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말소등기 판결의 존재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법리도 적용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사기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및 '기망의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편취하려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명의신탁)**​: 이 조항은 명의신탁약정을 정의하며, 명의신탁은 추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법리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숙부들이 피고인의 친부 E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매수인에게 말소등기 판결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고지의무 및 사기죄 성립 여부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2007도4498 판결, 2009도11503 판결 등)에 따르면,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 상대방은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하므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말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법리가, 피고인이 C에게 말소등기 판결의 존재를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는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공시)**​: 무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권리 관계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자, 저당권 등 권리 제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과거 소송 이력이나 특별한 법적 분쟁이 있었는지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리인과의 계약 시 위임 여부 확인: 매도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대리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대리권의 범위와 유효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특약 사항의 명확화: 경매 진행 중이거나 복잡한 상황에서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의 사용처, 소유권 이전이 어려울 경우의 처리 방안 등 모든 특약 사항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상호 합의해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의 확실성 검토: 계약금 지급 전에 매도인이 약속한 잔금일까지 문제없이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는지 법률적, 사실적 제한이 없는지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같은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매도인의 고지와 관계없이 매수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
만 20세의 어린 나이에 미성숙한 상태와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겪던 산모가 생후 1개월 된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산모의 어려운 환경과 정신 상태가 참작되어 징역 3년 및 4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만 20세의 어린 나이에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로, 피해자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장본인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의 생후 1개월 된 아기로, 피고인의 학대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이 출산한 생후 1개월 된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의 뒤통수 부위를 때리고, 몸통을 잡아 앞뒤로 흔들었으며, 침대 매트리스 위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폭행 및 학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기는 지주막하출혈 등 심각한 두부 손상을 입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결국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만 19세에 임신하여 만 20세에 아기를 출산했으며, 고등학교 자퇴 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돕던 중이었습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우자로부터도 실질적인 육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좁은 원룸에서 홀로 육아를 감당하다가 극심한 산후우울증에 빠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산모 및 신생아 지원 제도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기부담금 70만원을 감당할 수 없어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만 20세에 불과한 어린 산모가 극심한 산후우울증과 사회적, 경제적 지원 부족 상황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치사 사건에 대해 어떤 처벌이 적절한가였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거나 혹은 가볍다는 쌍방의 항소 주장 속에서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과 범행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5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극심한 산후우울증과 사회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깊이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실형을 유예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및 제2조 제4호 가목, 나목**: 이 법은 아동학대 범죄를 특별히 가중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아동학대치사)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로 판단되어 이 법률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및 제273조 제1항 (유기)**​: 피고인의 아기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며,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유기 또는 유기치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치사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3.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어린 나이, 극심한 산후우울증, 사회적 지원 부족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유예는 범죄인의 개선 가능성을 보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형에 대해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교육으로, 재범을 예방하고 올바른 양육관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한 명령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형량을 결정하고 재범 방지 및 아동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명령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갓난아기를 홀로 돌봐야 하는 산모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특히 산후우울증은 예기치 못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생아 육아는 부모가 함께 나누는 책임임을 인식하고, 배우자나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산후우울증 증상(아기에 대한 죄책감, 양육 중압감, 아기에게 적대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 자살 충동 등)이 느껴진다면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모 및 신생아 지원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출산 및 육아 관련 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의 혜택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산모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모를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또는 복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육아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며, 어려움을 혼자 짊어지기보다는 사회적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자신과 아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피고인 A는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저질러 1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자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피해를 입은 종업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을 8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벌금에 대한 가납 명령은 유지하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하여 기소된 후 항소심에서 벌금 감경을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저질러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자신에게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여 2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종업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연음란죄에 대한 원심의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과도한지 여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공연음란 행위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을 목격한 종업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벌금을 감경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양형에 적극 반영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판결에서는 벌금 8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벌금형을 선고할 때 동시에 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에 대한 가납 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6.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특정 시설 취업 제한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전력, 예상되는 불이익 등 여러 특별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초범 여부 및 반성**: 형사 사건에서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 사건에서는 종업원들)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형량을 감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3. **공연음란죄의 처벌**: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은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며,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 면제 사유**: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과정, 범죄 전력, 사회적 이익과 피고인의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범죄에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C와 총 129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대상 부동산 중 일부는 피고인의 친부 E 명의였고, 이 부동산은 이미 E의 형제들이 E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가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금을 편취했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으며, 합유자들로부터 부동산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고 명의신탁 법리상 고지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주식회사 C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 피해자 주식회사 C (C): 피고인 A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억 6천만 원을 지급했던 법인입니다. - 피고인 A의 친부 E: 계약 대상 부동산 중 일부의 명의상 소유자였으나, 형제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A의 숙부들 (Q, H, I, P): 실제 부동산의 합유자들로, 친부 E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이후 피고인 A에게 부동산 매매와 처리를 위임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22일 피해자 주식회사 C와 129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계약 대상 부동산 중 피고인 친부 E 명의의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2019년 9월 6일 E의 형제들(A의 숙부들)이 E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잔금 지급일인 2022년 2월 28일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C에게 문제없이 이전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말소등기 판결' 사실을 C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기망행위로 보고 피고인 A를 기소했으며, 원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C 측의 제안으로 경매절차 진행을 막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은 전액 항고보증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숙부들로부터 낙찰가보다 높은 금액에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에게 계약금 10억 6천만 원을 편취하려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과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사기죄에서 요구되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합유자들인 숙부들로부터 경매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충분한 소지가 있고, 피고인 개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의 숙부들이 피고인의 친부 E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말소등기 판결의 존재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법리도 적용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사기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및 '기망의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편취하려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명의신탁)**​: 이 조항은 명의신탁약정을 정의하며, 명의신탁은 추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법리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숙부들이 피고인의 친부 E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매수인에게 말소등기 판결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고지의무 및 사기죄 성립 여부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2007도4498 판결, 2009도11503 판결 등)에 따르면,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 상대방은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하므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말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법리가, 피고인이 C에게 말소등기 판결의 존재를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는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공시)**​: 무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권리 관계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자, 저당권 등 권리 제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과거 소송 이력이나 특별한 법적 분쟁이 있었는지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리인과의 계약 시 위임 여부 확인: 매도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대리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대리권의 범위와 유효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특약 사항의 명확화: 경매 진행 중이거나 복잡한 상황에서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의 사용처, 소유권 이전이 어려울 경우의 처리 방안 등 모든 특약 사항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상호 합의해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의 확실성 검토: 계약금 지급 전에 매도인이 약속한 잔금일까지 문제없이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는지 법률적, 사실적 제한이 없는지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같은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매도인의 고지와 관계없이 매수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
만 20세의 어린 나이에 미성숙한 상태와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겪던 산모가 생후 1개월 된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산모의 어려운 환경과 정신 상태가 참작되어 징역 3년 및 4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만 20세의 어린 나이에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로, 피해자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장본인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의 생후 1개월 된 아기로, 피고인의 학대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이 출산한 생후 1개월 된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의 뒤통수 부위를 때리고, 몸통을 잡아 앞뒤로 흔들었으며, 침대 매트리스 위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폭행 및 학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기는 지주막하출혈 등 심각한 두부 손상을 입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결국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만 19세에 임신하여 만 20세에 아기를 출산했으며, 고등학교 자퇴 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돕던 중이었습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우자로부터도 실질적인 육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좁은 원룸에서 홀로 육아를 감당하다가 극심한 산후우울증에 빠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산모 및 신생아 지원 제도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기부담금 70만원을 감당할 수 없어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만 20세에 불과한 어린 산모가 극심한 산후우울증과 사회적, 경제적 지원 부족 상황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치사 사건에 대해 어떤 처벌이 적절한가였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거나 혹은 가볍다는 쌍방의 항소 주장 속에서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과 범행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5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극심한 산후우울증과 사회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깊이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실형을 유예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및 제2조 제4호 가목, 나목**: 이 법은 아동학대 범죄를 특별히 가중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아동학대치사)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로 판단되어 이 법률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및 제273조 제1항 (유기)**​: 피고인의 아기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며,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유기 또는 유기치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치사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3.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어린 나이, 극심한 산후우울증, 사회적 지원 부족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유예는 범죄인의 개선 가능성을 보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형에 대해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교육으로, 재범을 예방하고 올바른 양육관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한 명령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형량을 결정하고 재범 방지 및 아동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명령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갓난아기를 홀로 돌봐야 하는 산모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특히 산후우울증은 예기치 못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생아 육아는 부모가 함께 나누는 책임임을 인식하고, 배우자나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산후우울증 증상(아기에 대한 죄책감, 양육 중압감, 아기에게 적대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 자살 충동 등)이 느껴진다면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모 및 신생아 지원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출산 및 육아 관련 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의 혜택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산모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모를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또는 복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육아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며, 어려움을 혼자 짊어지기보다는 사회적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자신과 아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피고인 A는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저질러 1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자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피해를 입은 종업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을 8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벌금에 대한 가납 명령은 유지하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하여 기소된 후 항소심에서 벌금 감경을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저질러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자신에게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여 2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종업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연음란죄에 대한 원심의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과도한지 여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공연음란 행위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을 목격한 종업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벌금을 감경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양형에 적극 반영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판결에서는 벌금 8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벌금형을 선고할 때 동시에 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에 대한 가납 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6.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특정 시설 취업 제한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전력, 예상되는 불이익 등 여러 특별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초범 여부 및 반성**: 형사 사건에서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 사건에서는 종업원들)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형량을 감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3. **공연음란죄의 처벌**: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은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며,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 면제 사유**: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과정, 범죄 전력, 사회적 이익과 피고인의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범죄에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