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성범죄
피고인 A는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저질러 1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자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피해를 입은 종업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을 8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벌금에 대한 가납 명령은 유지하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저질러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자신에게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여 2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했습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종업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연음란죄에 대한 원심의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과도한지 여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공연음란 행위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을 목격한 종업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벌금을 감경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양형에 적극 반영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