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진심을 다해 상담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C와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피고 B가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약 2025년 2월부터 C와 부정행위(교제 및 성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30,01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C의 동료 택배기사입니다.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C는 2016년 3월 23일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명의 자녀(2016년생)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B는 C의 동료 택배기사로, C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늦어도 2025년 2월경부터 C와 교제를 시작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 A는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 및 적절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해 2025년 3월 4일부터 2025년 8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15,010,000원)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B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상황과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피해를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산정하였고, 이는 원고 A가 당초 청구했던 금액의 약 절반에 해당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에 해당하여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 그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액수를 결정합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그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도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가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부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가 일어난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그리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외도 상대방이 보인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예: 메시지 기록, 사진, 블랙박스 영상, 주변인의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증거들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은 실제 청구한 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25
이 사건은 김○○ 씨가 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의 수사가 정의나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고,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김○○ 씨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김○○ (청구인): 폭행 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피청구인): 폭행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장본인 ### 핵심 쟁점 검찰이 폭행 사건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판단할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A가 N 건물 분양사업을 진행하며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시행사는 자신이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했고, 일부 수분양자는 반대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이자대납약정도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으므로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에 대납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시행사도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각 당사자 간의 채무를 상계 처리하거나 확정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N 건물 건축사업을 시행한 회사로,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자 대납 이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들 (B, C, D, E, F, G, I, J, K): N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은 사람들로, 잔금을 내지 않아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H: 다른 수분양자들과 함께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시행사에 중도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인천에 N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며 O 주식회사와 관리형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시행사인 주식회사 A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까지의 대출 이자를 대납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자대납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행사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 이자를 대납했습니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은 2023년 7월 29일부터 9월 27일까지 정해진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시행사가 미납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라고 통지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행사는 2023년 12월 29일과 2024년 1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동안 대납했던 이자를 반환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이후 시행사는 대납이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수분양자(H)는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 분쟁이 법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분양계약 해제 시 시행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수분양자들이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와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납부된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분양계약서상 분양사업자(O 주식회사)와 시행위탁자(원고 주식회사 A) 중 누가 계약 당사자로서 대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I, J, K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각 대납이자 18,726,203원, 21,682,509원, 30,049,2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들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자백으로 간주된 결과입니다. 2. 피고 B의 경우 원고 A의 대납이자 반환 청구액 13,222,300원과 피고 B의 중도금 반환 청구액 233,880,000원을 상계 처리하여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 피고 H은 원고 A에게 대납이자 9,633,7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A는 피고 H에게 납부 중도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총 216,845,98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4. 피고 C, D, E, F, G는 원고 A에게 각 대납이자 32,987,210원, 19,287,784원, 19,427,487원, 13,863,072원, 17,338,27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당사자의 채무를 확정한 것입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그에 부수하는 중도금 이자대납약정도 효력을 잃게 되므로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대납한 이자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시행사 또한 수분양자가 납부한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 당사자 간의 대납이자 반환 채무와 분양대금 반환 채무를 정산하여 상계하거나 각 금액을 지급하도록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계약 해제의 효과'와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 해제의 효과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려놓는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그 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분양계약이 해제되면서 분양계약에 덧붙여진 이자대납약정도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시행사가 대납했던 이자에 대해 수분양자들이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행사도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때, 채무자가 자신의 이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 이율(연 5% 또는 상법상 연 6%)이 아닌 높은 이율(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민법상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구분하여 적용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 간주):** 소송에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피고들에 대한 판결이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4. **계약의 해석:** 분양계약서에 등장하는 여러 주체(시행위탁자, 분양사업자 겸 시행수탁자 등) 중에서 누가 분양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계약 해제 시 대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분양계약 해제 시 대납된 이자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대납약정은 주된 분양계약에 부수하는 것으로 보아 계약 해제 시 함께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사, 신탁사 등 여러 주체가 등장할 수 있으므로, 계약 해제 시 대금 반환 의무는 누가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 잔금 미납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위약금, 대납 이자, 대출 원금 등 복잡한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넷째,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소송 진행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반소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C와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피고 B가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약 2025년 2월부터 C와 부정행위(교제 및 성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30,01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C의 동료 택배기사입니다.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C는 2016년 3월 23일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명의 자녀(2016년생)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B는 C의 동료 택배기사로, C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늦어도 2025년 2월경부터 C와 교제를 시작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 A는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 및 적절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해 2025년 3월 4일부터 2025년 8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15,010,000원)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B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상황과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피해를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산정하였고, 이는 원고 A가 당초 청구했던 금액의 약 절반에 해당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에 해당하여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 그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액수를 결정합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그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도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가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부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가 일어난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그리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외도 상대방이 보인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예: 메시지 기록, 사진, 블랙박스 영상, 주변인의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증거들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은 실제 청구한 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25
이 사건은 김○○ 씨가 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의 수사가 정의나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고,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김○○ 씨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김○○ (청구인): 폭행 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피청구인): 폭행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장본인 ### 핵심 쟁점 검찰이 폭행 사건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판단할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A가 N 건물 분양사업을 진행하며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시행사는 자신이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했고, 일부 수분양자는 반대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이자대납약정도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으므로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에 대납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시행사도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각 당사자 간의 채무를 상계 처리하거나 확정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N 건물 건축사업을 시행한 회사로,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자 대납 이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들 (B, C, D, E, F, G, I, J, K): N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은 사람들로, 잔금을 내지 않아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H: 다른 수분양자들과 함께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시행사에 중도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인천에 N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며 O 주식회사와 관리형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시행사인 주식회사 A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까지의 대출 이자를 대납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자대납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행사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 이자를 대납했습니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은 2023년 7월 29일부터 9월 27일까지 정해진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시행사가 미납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라고 통지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행사는 2023년 12월 29일과 2024년 1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동안 대납했던 이자를 반환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이후 시행사는 대납이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수분양자(H)는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 분쟁이 법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분양계약 해제 시 시행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수분양자들이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와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납부된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분양계약서상 분양사업자(O 주식회사)와 시행위탁자(원고 주식회사 A) 중 누가 계약 당사자로서 대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I, J, K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각 대납이자 18,726,203원, 21,682,509원, 30,049,2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들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자백으로 간주된 결과입니다. 2. 피고 B의 경우 원고 A의 대납이자 반환 청구액 13,222,300원과 피고 B의 중도금 반환 청구액 233,880,000원을 상계 처리하여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 피고 H은 원고 A에게 대납이자 9,633,7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A는 피고 H에게 납부 중도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총 216,845,98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4. 피고 C, D, E, F, G는 원고 A에게 각 대납이자 32,987,210원, 19,287,784원, 19,427,487원, 13,863,072원, 17,338,27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당사자의 채무를 확정한 것입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그에 부수하는 중도금 이자대납약정도 효력을 잃게 되므로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대납한 이자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시행사 또한 수분양자가 납부한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 당사자 간의 대납이자 반환 채무와 분양대금 반환 채무를 정산하여 상계하거나 각 금액을 지급하도록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계약 해제의 효과'와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 해제의 효과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려놓는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그 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분양계약이 해제되면서 분양계약에 덧붙여진 이자대납약정도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시행사가 대납했던 이자에 대해 수분양자들이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행사도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때, 채무자가 자신의 이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 이율(연 5% 또는 상법상 연 6%)이 아닌 높은 이율(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민법상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구분하여 적용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 간주):** 소송에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피고들에 대한 판결이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4. **계약의 해석:** 분양계약서에 등장하는 여러 주체(시행위탁자, 분양사업자 겸 시행수탁자 등) 중에서 누가 분양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계약 해제 시 대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분양계약 해제 시 대납된 이자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대납약정은 주된 분양계약에 부수하는 것으로 보아 계약 해제 시 함께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사, 신탁사 등 여러 주체가 등장할 수 있으므로, 계약 해제 시 대금 반환 의무는 누가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 잔금 미납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위약금, 대납 이자, 대출 원금 등 복잡한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넷째,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소송 진행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반소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