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폭행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헌법 해석 및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