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대납한 이자 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고 I, J, K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대납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피고 B는 중도금 반환과 상계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피고 H는 반소로 중도금 반환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 C, D, E, F, G는 원고의 대납이자 반환 청구가 인정되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시행한 건축사업에서 피고들과 체결한 분양계약이 해제되면서 발생한 대납이자 반환 청구와 중도금 반환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대납한 이자를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선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이자대납약정도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I, J, K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 B는 중도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 I, J, K에게 대납이자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B에 대해서는 원고가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H에 대해서는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반소 청구도 일부 인용하여 중도금과 이자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C, D, E, F, G에 대해서는 원고의 대납이자 반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중도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윤환 변호사
반포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2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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