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공고했고, 주식회사 A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했으나 중랑구는 A가 입찰공고의 처리용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부적격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A는 중랑구의 판단 기준이 자의적이라며 입찰 절차 및 계약 체결 절차의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등 공동수급체: 중랑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 입찰에 참여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업체.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을 발주한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2022년 12월 12일 서울 중랑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위탁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G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였고 개찰 결과 3순위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랑구는 1, 2순위 업체에 이어 2023년 2월 3일 주식회사 A에게도 입찰공고 제4조 다항의 요건(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허가용량 관련)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부적격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중랑구가 입찰공고의 '허가용량'을 판단함에 있어 '용역 착수 예정일'을 기준으로 '여유용량(= 허가용량 - 기 위탁 처리용량)'이 1일 50톤 이상이어야 한다는 자의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하며, 중랑구가 향후 입찰 절차 및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A는 입찰공고에 여유용량이나 용역 착수 예정일 기준이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으며, 허가용량 판단 시기는 입찰 공고일, 입찰 마감일, 또는 실제 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입찰공고상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허가용량' 요건을 해석할 때, 다른 위탁 처리용량을 제외한 '여유용량'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시점이 '용역 착수 예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 ### 법원의 판단 주식회사 A의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주식회사 A)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위탁계약이 공공계약이지만 사법 원리가 적용되는 점, 입찰공고 문언상 '용역 착수 예정일'에 개별 업체당 여유용량이 1일 50톤 이상이어야 한다고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판단 기준이 합리성이나 예측가능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채권자의 주장 및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지방재정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원칙적으로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 간의 계약과 동일하게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특별한 법령 규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 조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입찰공고 제4조 다항의 문언과 위탁계약의 공공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용역 착수 예정일' 기준 '개별 업체당 여유용량이 1일 50톤 이상'이라는 해석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입찰 무효 사유의 제한: 대법원 판례(2006. 6. 19.자 2006마117 결정 참조)에 따르면, 입찰서 제출에 하자가 있더라도 입찰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한 당연히 무효로 볼 수 없으며,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가처분 신청 요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은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 등을 동결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임시적인 처분입니다. 이를 인용받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 있는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 A의 주장이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계약 입찰 참여 시, 입찰공고문의 각 조항 특히 자격 요건에 대한 문구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명시적인 문구가 없더라도, 계약의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특정 용어(예: '허가용량')가 사실상 '여유용량'을 의미하거나 특정 시점(예: '용역 착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입찰 참여 전에 모호하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에 공식적으로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그 시점에 대한 발주처의 해석을 미리 확인하고 모든 구성원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처리용량과 같이 계속적인 공급 또는 서비스가 필요한 계약의 경우, 계약 이행 기간 동안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F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채권자 A가 조합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임원 해임 사유는 정관에 제한되지 않으며 조합원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F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 개최를 막으려는 입장입니다. - 채무자 D: F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 대표로,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입장입니다. ### 분쟁 상황 F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 1/10 이상이 조합장 A를 포함한 조합 임원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채무자 D는 발의자 대표로서 2022년 2월 14일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했습니다. 이후 총회 일정이 2022년 3월 1일 15시에서 3월 27일 14시로 연기되었고, 채무자는 변경된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공지했습니다. 채권자 A는 이 과정에서 정관에 따른 서류 제출 미비, 공고 기간(14일) 미준수(13일 전 공고), 등기우편 대신 문자메시지 통지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채무자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시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총회 개최를 금지해야 하는지 여부, 조합 임원 해임 사유가 정관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한지 여부,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필요성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채권자 A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는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 조항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 소송 전에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잠정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법원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본안 소송에서의 승패 예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껏 결정하며, 특히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은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조합임원의 해임): 현재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정관으로 해임 사유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으나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정관이 해임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개정 취지에 따라 조합 임원과 조합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관계와 같으므로,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조합원 다수의 의사에 따라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의 해지):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조합 임원과 조합 사이의 관계에도 준용될 수 있으며, 신뢰 관계가 중요한 위임 계약의 특성상 조합원들의 신뢰가 상실되었다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총회 소집 절차의 중요성: 재건축조합 등 단체의 총회 소집 시 정관이나 관련 법령에 명시된 절차(공고 기간, 통지 방법, 서류 제출 등)를 가능한 한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절차적 하자는 총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총회 일시 변경 시 재공고: 총회 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다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공고 및 통지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당초 총회와 목적이 동일하고 연기 기간이 짧으며, 변경 사실을 조합원 전체에 알렸다면 동일성을 잃지 않아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원 해임 사유의 범위: 도시정비법상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는 정관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정관에 특정 해임 사유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조합원 다수가 신뢰 관계 파탄 등의 이유로 해임을 원한다면 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의 어려움: 법원은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추후 본안 소송에서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거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개최 자체를 금지하려면 그 위법성이 명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횟집을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 중랑구청장에게 상가 앞 보도에 '차량진출입로'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구청이 해당 구간이 지구단위계획상 차량출입 불허구간이며 원고가 허위로 신청했다는 사유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 계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신뢰보호 원칙 및 비례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층 상가에서 'D'라는 횟집을 운영하는 자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원고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었다가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층에서 횟집을 운영하던 중, 상가 앞 보도 중 19㎡에 대해 '차량진출입로'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횟집의 활어수송차량 진출입 및 손님 주차 등으로 사용되었고, 이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차량 진출입과 주차로 인한 통행 불편 및 안전 위협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중랑구청장은 조사 결과 해당 점용 구역이 지구단위계획상 '차량출입 불허구간'에 해당하며, 원고가 허가 신청 시 거짓 사유를 제시하여 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2020년 12월 3일 도로점용허가 취소 처분과 함께 2020년 12월 28일 차량 진출입로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 계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러한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도로점용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이유 제시 절차를 적법하게 따랐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가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하여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행정청을 구속하는 법적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 취소 처분을 할 때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도로점용허가 취소 처분과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 계고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이유 제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으며,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은 구역 내 주민과 행정청을 직접 구속하는 행정계획으로서 원고의 도로점용허가는 해당 계획을 위반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자동차 영업소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겠다는 거짓말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뢰보호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들의 원활한 통행 및 안전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사전통지 및 이유 제시)**​: 행정청이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미리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내용, 법적 근거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처분 시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중랑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 위반을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며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했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2조, 제50조, 제51조, 제54조 (지구단위계획의 법적 성질)**​: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일종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물 건축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이 지구단위계획이 해당 구역 주민과 행정청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행정계획이라고 보아, 이를 위반한 도로점용허가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 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등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는 자동차 수리소 등 특정 목적의 시설을 위한 진출입로가 허가 가능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활어수송차량 진출입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해당하지 않았고, 원고가 자동차 영업소 진출입을 사유로 허가받으려 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익적 행정처분(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이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는 그 처분으로 얻은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횟집의 목적이 아닌 자동차 영업소 진출입을 사유로 허가를 신청한 점이 인정되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할 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취소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보행자 통행 및 안전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의 재산상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할 때는 실제 사용 목적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 추후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신뢰 이익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거주하는 지역이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사전에 확인하여, 해당 계획에서 도로점용 또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 및 시설 설치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 점용은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 등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므로, 사적인 이용이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어렵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 안전과 통행권은 중요한 공익적 가치로 인정됩니다.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허가가 위법하게 발급된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인지하고 허가 신청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공고했고, 주식회사 A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했으나 중랑구는 A가 입찰공고의 처리용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부적격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A는 중랑구의 판단 기준이 자의적이라며 입찰 절차 및 계약 체결 절차의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등 공동수급체: 중랑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 입찰에 참여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업체.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을 발주한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2022년 12월 12일 서울 중랑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위탁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G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였고 개찰 결과 3순위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랑구는 1, 2순위 업체에 이어 2023년 2월 3일 주식회사 A에게도 입찰공고 제4조 다항의 요건(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허가용량 관련)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부적격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중랑구가 입찰공고의 '허가용량'을 판단함에 있어 '용역 착수 예정일'을 기준으로 '여유용량(= 허가용량 - 기 위탁 처리용량)'이 1일 50톤 이상이어야 한다는 자의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하며, 중랑구가 향후 입찰 절차 및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A는 입찰공고에 여유용량이나 용역 착수 예정일 기준이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으며, 허가용량 판단 시기는 입찰 공고일, 입찰 마감일, 또는 실제 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입찰공고상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허가용량' 요건을 해석할 때, 다른 위탁 처리용량을 제외한 '여유용량'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시점이 '용역 착수 예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 ### 법원의 판단 주식회사 A의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주식회사 A)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위탁계약이 공공계약이지만 사법 원리가 적용되는 점, 입찰공고 문언상 '용역 착수 예정일'에 개별 업체당 여유용량이 1일 50톤 이상이어야 한다고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판단 기준이 합리성이나 예측가능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채권자의 주장 및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지방재정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원칙적으로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 간의 계약과 동일하게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특별한 법령 규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 조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입찰공고 제4조 다항의 문언과 위탁계약의 공공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용역 착수 예정일' 기준 '개별 업체당 여유용량이 1일 50톤 이상'이라는 해석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입찰 무효 사유의 제한: 대법원 판례(2006. 6. 19.자 2006마117 결정 참조)에 따르면, 입찰서 제출에 하자가 있더라도 입찰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한 당연히 무효로 볼 수 없으며,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가처분 신청 요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은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 등을 동결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임시적인 처분입니다. 이를 인용받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 있는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 A의 주장이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계약 입찰 참여 시, 입찰공고문의 각 조항 특히 자격 요건에 대한 문구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명시적인 문구가 없더라도, 계약의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특정 용어(예: '허가용량')가 사실상 '여유용량'을 의미하거나 특정 시점(예: '용역 착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입찰 참여 전에 모호하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에 공식적으로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그 시점에 대한 발주처의 해석을 미리 확인하고 모든 구성원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처리용량과 같이 계속적인 공급 또는 서비스가 필요한 계약의 경우, 계약 이행 기간 동안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F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채권자 A가 조합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임원 해임 사유는 정관에 제한되지 않으며 조합원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F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 개최를 막으려는 입장입니다. - 채무자 D: F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 대표로,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입장입니다. ### 분쟁 상황 F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 1/10 이상이 조합장 A를 포함한 조합 임원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채무자 D는 발의자 대표로서 2022년 2월 14일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했습니다. 이후 총회 일정이 2022년 3월 1일 15시에서 3월 27일 14시로 연기되었고, 채무자는 변경된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공지했습니다. 채권자 A는 이 과정에서 정관에 따른 서류 제출 미비, 공고 기간(14일) 미준수(13일 전 공고), 등기우편 대신 문자메시지 통지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채무자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시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총회 개최를 금지해야 하는지 여부, 조합 임원 해임 사유가 정관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한지 여부,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필요성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채권자 A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는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 조항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 소송 전에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잠정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법원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본안 소송에서의 승패 예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껏 결정하며, 특히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은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조합임원의 해임): 현재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정관으로 해임 사유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으나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정관이 해임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개정 취지에 따라 조합 임원과 조합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관계와 같으므로,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조합원 다수의 의사에 따라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의 해지):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조합 임원과 조합 사이의 관계에도 준용될 수 있으며, 신뢰 관계가 중요한 위임 계약의 특성상 조합원들의 신뢰가 상실되었다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총회 소집 절차의 중요성: 재건축조합 등 단체의 총회 소집 시 정관이나 관련 법령에 명시된 절차(공고 기간, 통지 방법, 서류 제출 등)를 가능한 한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절차적 하자는 총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총회 일시 변경 시 재공고: 총회 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다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공고 및 통지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당초 총회와 목적이 동일하고 연기 기간이 짧으며, 변경 사실을 조합원 전체에 알렸다면 동일성을 잃지 않아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원 해임 사유의 범위: 도시정비법상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는 정관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정관에 특정 해임 사유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조합원 다수가 신뢰 관계 파탄 등의 이유로 해임을 원한다면 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의 어려움: 법원은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추후 본안 소송에서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거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개최 자체를 금지하려면 그 위법성이 명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횟집을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 중랑구청장에게 상가 앞 보도에 '차량진출입로'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구청이 해당 구간이 지구단위계획상 차량출입 불허구간이며 원고가 허위로 신청했다는 사유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 계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신뢰보호 원칙 및 비례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층 상가에서 'D'라는 횟집을 운영하는 자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원고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었다가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층에서 횟집을 운영하던 중, 상가 앞 보도 중 19㎡에 대해 '차량진출입로'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횟집의 활어수송차량 진출입 및 손님 주차 등으로 사용되었고, 이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차량 진출입과 주차로 인한 통행 불편 및 안전 위협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중랑구청장은 조사 결과 해당 점용 구역이 지구단위계획상 '차량출입 불허구간'에 해당하며, 원고가 허가 신청 시 거짓 사유를 제시하여 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2020년 12월 3일 도로점용허가 취소 처분과 함께 2020년 12월 28일 차량 진출입로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 계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러한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도로점용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이유 제시 절차를 적법하게 따랐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가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하여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행정청을 구속하는 법적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 취소 처분을 할 때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도로점용허가 취소 처분과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 계고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이유 제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으며,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은 구역 내 주민과 행정청을 직접 구속하는 행정계획으로서 원고의 도로점용허가는 해당 계획을 위반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자동차 영업소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겠다는 거짓말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뢰보호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들의 원활한 통행 및 안전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사전통지 및 이유 제시)**​: 행정청이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미리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내용, 법적 근거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처분 시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중랑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 위반을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며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했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2조, 제50조, 제51조, 제54조 (지구단위계획의 법적 성질)**​: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일종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물 건축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이 지구단위계획이 해당 구역 주민과 행정청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행정계획이라고 보아, 이를 위반한 도로점용허가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 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등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는 자동차 수리소 등 특정 목적의 시설을 위한 진출입로가 허가 가능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활어수송차량 진출입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해당하지 않았고, 원고가 자동차 영업소 진출입을 사유로 허가받으려 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익적 행정처분(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이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는 그 처분으로 얻은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횟집의 목적이 아닌 자동차 영업소 진출입을 사유로 허가를 신청한 점이 인정되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할 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취소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보행자 통행 및 안전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의 재산상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할 때는 실제 사용 목적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 추후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신뢰 이익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거주하는 지역이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사전에 확인하여, 해당 계획에서 도로점용 또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 및 시설 설치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 점용은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 등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므로, 사적인 이용이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어렵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 안전과 통행권은 중요한 공익적 가치로 인정됩니다.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허가가 위법하게 발급된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인지하고 허가 신청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