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 2024
이 사건은 고인이 된 G의 상속재산을 그의 배우자인 A와 자녀인 B, E, F가 분할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A와 자녀 B가 특별한 기여분을 주장하며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배우자 A의 오랜 혼인 생활 중 재산 형성 기여 및 병원비 부담 등을 인정하여 기여분 60%를, 자녀 B의 고인 부양 및 보험료 대납 등을 인정하여 기여분 20%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지분과 예금 채권 등의 상속재산은 A와 B에게 더 많이 배분되었고, 다른 자녀 E에게는 정산금이 지급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망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되어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상속인 망 G: 상속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입니다. - 청구인 A: 망 G의 배우자로, 4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재산 형성 및 병원비 부담 등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아 기여분 60%를 받았습니다. - 청구인 B: 망 G의 자녀로, 고령의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고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아 기여분 20%를 받았습니다. - 상대방 E, F: 망 G의 자녀들로, 청구인들의 기여분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심판에 불참하여 상속재산 분할 결과에 따라 자녀 E는 정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상속인 G가 사망하자, 배우자 A와 자녀 B는 자신들이 오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다른 자녀들(E, F)에 비해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아야 한다고 법원에 기여분 및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사망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상대방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심판에 불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망 보험금이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배우자 A 및 자녀 B의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인정된다면 그 기여분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상속인 망 G의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 A의 기여분을 60%, 자녀 B의 기여분을 20%로 정했습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 1/2 지분은 A가 18/25, B가 7/25 지분을 소유하도록 하고, 예금 채권도 같은 비율로 준공유하도록 분할했습니다. 또한 청구인 A와 B는 연대하여 상대방 E에게 23,377,397원과 이에 대한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배우자와 자녀의 오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기여분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도록 했습니다. 사망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상속재산 분할의 범위와 기여분의 인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보여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를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분 산정 시 이를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 단순히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을 넘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이때 기여의 방법과 정도,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인의 수, 상속인들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 비율을 정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되어 받는 사망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며,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기여분은 단순히 가족으로서의 부양의무를 넘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가 인정될 때 고려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오랜 혼인 생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병원비 부담 등이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고령의 부모와 동거하며 부양한 사실, 생활비 또는 의료비 대납, 보험료 납부 등이 기여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보험금은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되어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다른 상속인들의 이의 제기 여부나 참여 정도 또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 자료(예: 재산 취득 및 형성 관련 서류, 병원비 납부 내역, 이체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5
원고 A와 F은 2022년 9월 15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슬하에 1녀를 두었습니다. F은 결혼 초기부터 처가와 갈등을 겪었고, 원고와의 부부관계도 소원해지자 2024년 7월 12일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부부상담을 요청했으나 F은 거부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F은 2024년 8월 9일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이혼 소송의 1심 변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F은 2024년 6월 27일경 프리다이빙 교습 중 피고 C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F의 교제 사실을 알고 2024년 8월 6일경 피고의 근무지에서 이들이 만나는 현장을 사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F은 2024년 8월 15일 저녁 피고의 집에 갔다가 다음 날 출근하고, 2024년 8월 23일 피고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F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 F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한 사람 - F: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C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와 F은 결혼 초부터 처가와의 갈등, 부부관계 소원 등으로 문제가 있었으며 F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F은 2024년 7월 12일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F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4년 6월 27일경부터 피고 C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피고 C는 F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거나 피고의 집에서 밤을 보내는 등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확보한 뒤,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의 배우자 F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 C가 원고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배상액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1월 5일부터 2025년 9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가 배우자가 있는 F과 교제하는 부정행위를 통해 원고 A와 F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F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혼인생활 과정, 그리고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F이 이미 이혼에 관하여 논의 중이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 (예: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등 참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때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즉,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 중 누구에게든 손해배상 전액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C는 F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F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여 원고 A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혼인기간, 가족관계, 혼인생활 과정,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그리고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F이 이혼에 관하여 이미 논의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인지했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 사진, 동영상,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이혼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정도, 유책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부동산중개법인은 피고 주식회사 D과 피고 F개발 주식회사 사이의 362억 5천만 원 상당의 토지 매매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최종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중개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중개법인의 중개 활동에 문제가 있어 신뢰가 상실되었고, 다른 중개법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중개보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중개법인이 비록 최종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는 못했으나,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최종 계약의 주요 조건이 원고의 중개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이 보수를 지급한 다른 중개법인이 D의 실질적 소유·경영 회사임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최고 중개보수 한도액인 326,250,000원의 절반인 각 163,125,000원 및 지연이자를 피고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부동산중개법인: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 중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중개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법인으로, 다른 중개법인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했습니다. - 피고 F개발 주식회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법인으로,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D은 2022년 9월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고, 2023년 6월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매도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원고 A부동산의 직원 K은 2023년 7월 12일 피고 D 담당자를 만나 이 사건 토지 매매 중개를 시작했습니다. K은 피고 F개발 측에 토지를 소개하고, 피고들 사이에 상가 교환을 포함한 매매대금 지급 방법을 알선했습니다. 2023년 7월 21일 K의 중개로 피고들 간 가계약 합의(현금 345억 원, 상가 1, 2층 교환 55억 원, 총 400억 원)가 이루어지고 가계약금 지급이 약정되었으나, 피고 F개발 측의 가계약금 지급 연기 및 매매 조건 변경 요청으로 본계약 체결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원고는 2023년 8월 28일까지 중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 측은 K이 대표이사 주거지에 무단 방문한 것에 항의하는 등 중개인으로서의 신뢰가 저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의 최종 중개 시점인 2023년 8월 28일로부터 불과 9일 후인 2023년 9월 6일, I부동산을 통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총 362억 5천만 원, 현금 347억 5천5백만 원 + 상가 1층 교환 14억 9천5백만 원)을 체결했고, 피고 D은 I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2024년 3월 11일 피고들 간 이 사건 상가 2층에 관한 19억 8백만 원 규모의 2차 계약도 체결되었습니다. 법원은 I부동산이 피고 D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하는 회사임을 확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부동산 중개업자가 최종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더라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적법한 중개보수 지급액의 범위와, 매도인과 다른 중개법인 간의 실질적인 동일성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에게 원고 주식회사 A부동산중개법인에게 각 163,1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3월 13일부터 2025년 8월 21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최종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실제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책임 없는 사유로 배제된 경우 그 기여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중개 과정의 실질적 기여를 중요하게 평가한 판결이며, 당사자들이 중개업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제동을 건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법령에 따라 거래금액 362억 5천만 원의 9/1000인 326,250,000원을 중개보수 최고한도로 보고, 이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액을 산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2. 민법 제686조 제3항: 수임인(중개업자)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리는 중개업자가 최종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중개 과정에서의 실질적 기여를 인정하여 보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상법 제61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에 대한 일반적인 상법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중개계약의 성립 및 중개보수 청구권에 관한 법리: 법원은 부동산 중개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되었음에도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부동산 중개업자는 비록 최종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거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그 기여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행위의 범위는 최종 계약 체결까지 포함하지만,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된 경우에도 보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중개 과정에서 매매 조건 협의나 당사자 간의 소통 불화로 신뢰 관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이러한 상황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당사자들은 중개업자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3. 가계약 단계에서 합의된 주요 매매 조건(매매대금, 교환 대상 등)이 최종 본계약에서 실질적으로 유지되거나 유사하게 이행되었다면, 초기 중개업자의 결정적인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중개보수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개계약 초기 단계부터 중개업자의 역할, 중개보수 지급 시기 및 금액,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서면으로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거래 당사자 중 한쪽과 실질적인 지배 관계가 있는 중개법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 기여도가 명백하다면 추후 중개보수 관련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부동산 거래에 교환이나 대물변제 등 복합적인 방식의 대금 지급이 포함될 경우, 각 거래의 가액 산정이 중개보수 계산에 중요하므로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4
이 사건은 고인이 된 G의 상속재산을 그의 배우자인 A와 자녀인 B, E, F가 분할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A와 자녀 B가 특별한 기여분을 주장하며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배우자 A의 오랜 혼인 생활 중 재산 형성 기여 및 병원비 부담 등을 인정하여 기여분 60%를, 자녀 B의 고인 부양 및 보험료 대납 등을 인정하여 기여분 20%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지분과 예금 채권 등의 상속재산은 A와 B에게 더 많이 배분되었고, 다른 자녀 E에게는 정산금이 지급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망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되어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상속인 망 G: 상속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입니다. - 청구인 A: 망 G의 배우자로, 4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재산 형성 및 병원비 부담 등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아 기여분 60%를 받았습니다. - 청구인 B: 망 G의 자녀로, 고령의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고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아 기여분 20%를 받았습니다. - 상대방 E, F: 망 G의 자녀들로, 청구인들의 기여분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심판에 불참하여 상속재산 분할 결과에 따라 자녀 E는 정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상속인 G가 사망하자, 배우자 A와 자녀 B는 자신들이 오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다른 자녀들(E, F)에 비해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아야 한다고 법원에 기여분 및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사망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상대방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심판에 불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망 보험금이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배우자 A 및 자녀 B의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인정된다면 그 기여분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상속인 망 G의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 A의 기여분을 60%, 자녀 B의 기여분을 20%로 정했습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 1/2 지분은 A가 18/25, B가 7/25 지분을 소유하도록 하고, 예금 채권도 같은 비율로 준공유하도록 분할했습니다. 또한 청구인 A와 B는 연대하여 상대방 E에게 23,377,397원과 이에 대한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배우자와 자녀의 오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기여분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도록 했습니다. 사망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상속재산 분할의 범위와 기여분의 인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보여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를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분 산정 시 이를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 단순히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을 넘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이때 기여의 방법과 정도,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인의 수, 상속인들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 비율을 정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되어 받는 사망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며,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기여분은 단순히 가족으로서의 부양의무를 넘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가 인정될 때 고려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오랜 혼인 생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병원비 부담 등이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고령의 부모와 동거하며 부양한 사실, 생활비 또는 의료비 대납, 보험료 납부 등이 기여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보험금은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되어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다른 상속인들의 이의 제기 여부나 참여 정도 또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 자료(예: 재산 취득 및 형성 관련 서류, 병원비 납부 내역, 이체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5
원고 A와 F은 2022년 9월 15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슬하에 1녀를 두었습니다. F은 결혼 초기부터 처가와 갈등을 겪었고, 원고와의 부부관계도 소원해지자 2024년 7월 12일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부부상담을 요청했으나 F은 거부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F은 2024년 8월 9일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이혼 소송의 1심 변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F은 2024년 6월 27일경 프리다이빙 교습 중 피고 C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F의 교제 사실을 알고 2024년 8월 6일경 피고의 근무지에서 이들이 만나는 현장을 사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F은 2024년 8월 15일 저녁 피고의 집에 갔다가 다음 날 출근하고, 2024년 8월 23일 피고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F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 F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한 사람 - F: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C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와 F은 결혼 초부터 처가와의 갈등, 부부관계 소원 등으로 문제가 있었으며 F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F은 2024년 7월 12일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F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4년 6월 27일경부터 피고 C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피고 C는 F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거나 피고의 집에서 밤을 보내는 등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확보한 뒤,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의 배우자 F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 C가 원고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배상액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1월 5일부터 2025년 9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가 배우자가 있는 F과 교제하는 부정행위를 통해 원고 A와 F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F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혼인생활 과정, 그리고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F이 이미 이혼에 관하여 논의 중이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 (예: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등 참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때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즉,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 중 누구에게든 손해배상 전액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C는 F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F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여 원고 A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혼인기간, 가족관계, 혼인생활 과정,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그리고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F이 이혼에 관하여 이미 논의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인지했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 사진, 동영상,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이혼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정도, 유책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부동산중개법인은 피고 주식회사 D과 피고 F개발 주식회사 사이의 362억 5천만 원 상당의 토지 매매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최종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중개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중개법인의 중개 활동에 문제가 있어 신뢰가 상실되었고, 다른 중개법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중개보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중개법인이 비록 최종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는 못했으나,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최종 계약의 주요 조건이 원고의 중개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이 보수를 지급한 다른 중개법인이 D의 실질적 소유·경영 회사임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최고 중개보수 한도액인 326,250,000원의 절반인 각 163,125,000원 및 지연이자를 피고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부동산중개법인: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 중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중개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법인으로, 다른 중개법인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했습니다. - 피고 F개발 주식회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법인으로,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D은 2022년 9월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고, 2023년 6월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매도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원고 A부동산의 직원 K은 2023년 7월 12일 피고 D 담당자를 만나 이 사건 토지 매매 중개를 시작했습니다. K은 피고 F개발 측에 토지를 소개하고, 피고들 사이에 상가 교환을 포함한 매매대금 지급 방법을 알선했습니다. 2023년 7월 21일 K의 중개로 피고들 간 가계약 합의(현금 345억 원, 상가 1, 2층 교환 55억 원, 총 400억 원)가 이루어지고 가계약금 지급이 약정되었으나, 피고 F개발 측의 가계약금 지급 연기 및 매매 조건 변경 요청으로 본계약 체결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원고는 2023년 8월 28일까지 중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 측은 K이 대표이사 주거지에 무단 방문한 것에 항의하는 등 중개인으로서의 신뢰가 저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의 최종 중개 시점인 2023년 8월 28일로부터 불과 9일 후인 2023년 9월 6일, I부동산을 통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총 362억 5천만 원, 현금 347억 5천5백만 원 + 상가 1층 교환 14억 9천5백만 원)을 체결했고, 피고 D은 I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2024년 3월 11일 피고들 간 이 사건 상가 2층에 관한 19억 8백만 원 규모의 2차 계약도 체결되었습니다. 법원은 I부동산이 피고 D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하는 회사임을 확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부동산 중개업자가 최종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더라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적법한 중개보수 지급액의 범위와, 매도인과 다른 중개법인 간의 실질적인 동일성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에게 원고 주식회사 A부동산중개법인에게 각 163,1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3월 13일부터 2025년 8월 21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최종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실제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책임 없는 사유로 배제된 경우 그 기여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중개 과정의 실질적 기여를 중요하게 평가한 판결이며, 당사자들이 중개업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제동을 건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법령에 따라 거래금액 362억 5천만 원의 9/1000인 326,250,000원을 중개보수 최고한도로 보고, 이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액을 산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2. 민법 제686조 제3항: 수임인(중개업자)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리는 중개업자가 최종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중개 과정에서의 실질적 기여를 인정하여 보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상법 제61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에 대한 일반적인 상법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중개계약의 성립 및 중개보수 청구권에 관한 법리: 법원은 부동산 중개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되었음에도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부동산 중개업자는 비록 최종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거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그 기여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행위의 범위는 최종 계약 체결까지 포함하지만,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된 경우에도 보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중개 과정에서 매매 조건 협의나 당사자 간의 소통 불화로 신뢰 관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이러한 상황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당사자들은 중개업자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3. 가계약 단계에서 합의된 주요 매매 조건(매매대금, 교환 대상 등)이 최종 본계약에서 실질적으로 유지되거나 유사하게 이행되었다면, 초기 중개업자의 결정적인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중개보수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개계약 초기 단계부터 중개업자의 역할, 중개보수 지급 시기 및 금액,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서면으로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거래 당사자 중 한쪽과 실질적인 지배 관계가 있는 중개법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 기여도가 명백하다면 추후 중개보수 관련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부동산 거래에 교환이나 대물변제 등 복합적인 방식의 대금 지급이 포함될 경우, 각 거래의 가액 산정이 중개보수 계산에 중요하므로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