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C대학교의 B 도서 구매를 대행한 주식회사 A가 DDP(Deep Discount Price) 할인을 적용하지 않아 원고(대한민국)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러 약 8.7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1심에서는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대한민국: 조달청을 통해 C대학교의 B 도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원고이자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주식회사 A: C대학교의 B 도서 구매 계약에서 낙찰된 도서 수입대행업체이자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C대학교: B 도서의 실질적인 수요기관(구매자). - D 출판사: B 도서의 출판사이며 DDP 할인을 제공하는 해외 출판사. ### 분쟁 상황 C대학교는 조달청을 통해 해외 출판사 D의 B 도서를 구매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했고, 주식회사 A가 낙찰되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조달청(원고)은 주식회사 A(피고)가 B 도서 구매 시 해외 출판사로부터 Deep Discount Price(DDP) 할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계약 과정에 반영하지 않아 국가에 약 8.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거나, 피고의 행위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도서 구매 대행업체가 해외 출판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Deep Discount Price(DDP) 할인을 수요기관에 적용하지 않은 견적을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계약상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나 '기관구독가격'에 DDP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대한민국)가 제기한 피고(주식회사 A)에 대한 초과 지급액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초과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거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수요기관이 입찰 전 견적 요청 시 DDP 할인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정 내역서는 계약 문서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DDP 할인이 복잡한 조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어 피고가 지속적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계약상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나 '기관구독가격'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DDP 할인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규모 총액계약의 특성상 개별 도서의 가격보다 전체 계약 금액이 중요하며, 용역과 물품 구매가 결합된 계약의 본질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해석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함께 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정상적인 거래가격'과 '기관구독가격'이 불명확하게 정의되어 계약 문언만으로는 DDP 할인을 포함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및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책임 여부도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구매계약이 개별 도서의 가격보다는 전체 계약 금액이 중요한 총액계약의 형태로 체결되었다는 점과, 단순한 도서 구매대행이 아닌 용역과 물품 구매가 결합된 성격이라는 점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달청훈령인 「외자계약일반조건」 및 구매 특수조건이 계약의 일부였지만, 이 조항들만으로 피고에게 DDP 할인을 적용해야 할 명확한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대규모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내용 특히 가격 산정 방식과 할인 적용 여부는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입찰 공고 또는 견적 요청 시 특정 할인 제도의 적용을 명확히 요구해야 하며, 계약 체결 전 입찰 관련 문서에 가격 구성 요소, 할인 조건, '정상적인 거래가격' 등의 정의를 포함하여 불분명한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어떤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거나 기대하기보다, 계약 서류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규모 계약에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나 협의 내용 중 계약 문서의 일부로 명시된 것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A교회가 자신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라고 주장하는 B 외 7명(피고들)이 실제로는 운영위원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이 주도한 2021년 4월 18일자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운영위원이 아님을 확인하고 임시 공동의회 결의 또한 무효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피항소인): A교회 - 운영위원 지위 부존재 및 임시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교회 - 피고 (항소인): B, C, D, E, F, G, H - 자신들이 A교회의 운영위원이라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교회 관계자들 ### 분쟁 상황 A교회에서는 운영위원의 지위와 임시 공동의회의 결의 유효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운영위원이라고 주장하며 기존 운영위원 K의 임기가 2022년 12월경 만료되었으니 그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결의를 하였으나 원고 A교회는 이 공동의회 소집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고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가 없으므로 그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분쟁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피고들의 운영위원 지위 부존재 확인과 임시 공동의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발전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들이 A교회 헌장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위원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기존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직무수행의 연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들이 주도하여 소집된 임시 공동의회의 소집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 및 그 결의의 효력입니다. 넷째 교회의 자율성과 민법 규정 적용의 범위 문제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A교회의 운영위원 지위에 있지 않으며 피고들이 소집한 2021년 4월 18일자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입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A교회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운영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 위원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소송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하는 교인 이탈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 교회 헌장 규정 위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시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피고들은 A교회 운영위원으로서의 지위가 없으며 피고들이 주도한 임시 공동의회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비법인사단의 운영 및 총회(공동의회) 결의의 유효성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비법인사단의 직무 계속 수행 원칙**: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교회 등)의 이사나 운영위원 등 임원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참조). 이는 단체의 공백 없는 운영을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 **무권리자가 소집한 총회/공동의회 결의의 무효**: 비법인사단의 경우 적법한 소집 권한이 없는 자(무권리자)가 소집한 총회나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당연히 무효입니다(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1664 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등). 이는 총회 결의의 적법성과 효력 발생을 위한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참고 사항 비영리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교회, 종중 등)에서 직무대행이나 임기 만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직무수행의 연속성**: 이사나 운영위원 등 임원직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는 경우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존 임원의 직무 수행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분쟁 상황에서 기관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총회/공동의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단체의 총회나 공동의회는 정관 또는 헌장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소집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무권리자가 소집한 총회나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연히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내부 규정 준수**: 교회를 포함한 비법인사단은 내부 자율권이 존중되지만 그 자율권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부 규정(정관, 헌장 등)을 위반한 행위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회의록, 교인 명단, 필적 확인 등 분쟁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25
원고는 피고가 맞벌이를 하지 않고 게으르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관계 회복을 원하고 취업 노력을 하는 등 결혼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했고, 원고가 오히려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 관계를 악화시킨 면이 있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 및 관련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게으름과 경제 활동 부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E): 원고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으며, 혼인 관계 회복을 원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 사건본인 (G):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가 맞벌이를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을 하여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840조 제6호를 근거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혼에 반대하며 원고와의 관계 회복을 원했고,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취업을 위해 노력했으며, 원고가 주는 적은 생활비로 친정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꾸려나가는 등 결혼생활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2023년 3월 무렵부터 생활비도 주지 않아 혼인 관계를 악화시킨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생활 태도(게으름, 무직)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포함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혼인 관계를 악화시킨 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관계 회복 노력과 취업을 위한 시도, 그리고 원고의 생활비 미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관계가 충분히 회복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중대한 사유'를 판단할 때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양쪽 배우자 중 누가 혼인을 유지하려 하고 누가 끝내려 하는지. * **파탄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 관계가 어려워진 원인이 누구에게 더 있는지. * **혼인 생활의 기간**: 부부가 함께 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 **자녀의 유무**: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와 그 자녀의 복리. *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 각자의 생활 능력과 적응력. * **이혼 후의 생활 보장**: 이혼했을 때 각자의 경제적 안정성. * **기타 혼인 관계의 여러 사정**: 그 외 혼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혼에 반대하고 관계 회복을 원하며 취업을 위해 노력한 점, 원고가 생활비를 주지 않아 관계를 악화시킨 점, 그리고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갈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혼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받아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한쪽 배우자의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양측의 노력, 관계 회복 의지, 자녀 유무, 혼인 기간, 파탄 원인에 대한 책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경우, 법원은 이혼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배우자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혼인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배우자의 경제 활동 부족은 그 자체만으로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상대방의 취업 노력 등 개선 의지가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더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을 강요하기보다 갈등 해소를 위한 다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C대학교의 B 도서 구매를 대행한 주식회사 A가 DDP(Deep Discount Price) 할인을 적용하지 않아 원고(대한민국)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러 약 8.7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1심에서는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대한민국: 조달청을 통해 C대학교의 B 도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원고이자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주식회사 A: C대학교의 B 도서 구매 계약에서 낙찰된 도서 수입대행업체이자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C대학교: B 도서의 실질적인 수요기관(구매자). - D 출판사: B 도서의 출판사이며 DDP 할인을 제공하는 해외 출판사. ### 분쟁 상황 C대학교는 조달청을 통해 해외 출판사 D의 B 도서를 구매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했고, 주식회사 A가 낙찰되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조달청(원고)은 주식회사 A(피고)가 B 도서 구매 시 해외 출판사로부터 Deep Discount Price(DDP) 할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계약 과정에 반영하지 않아 국가에 약 8.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거나, 피고의 행위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도서 구매 대행업체가 해외 출판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Deep Discount Price(DDP) 할인을 수요기관에 적용하지 않은 견적을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계약상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나 '기관구독가격'에 DDP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대한민국)가 제기한 피고(주식회사 A)에 대한 초과 지급액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초과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거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수요기관이 입찰 전 견적 요청 시 DDP 할인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정 내역서는 계약 문서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DDP 할인이 복잡한 조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어 피고가 지속적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계약상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나 '기관구독가격'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DDP 할인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규모 총액계약의 특성상 개별 도서의 가격보다 전체 계약 금액이 중요하며, 용역과 물품 구매가 결합된 계약의 본질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해석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함께 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정상적인 거래가격'과 '기관구독가격'이 불명확하게 정의되어 계약 문언만으로는 DDP 할인을 포함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및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책임 여부도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구매계약이 개별 도서의 가격보다는 전체 계약 금액이 중요한 총액계약의 형태로 체결되었다는 점과, 단순한 도서 구매대행이 아닌 용역과 물품 구매가 결합된 성격이라는 점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달청훈령인 「외자계약일반조건」 및 구매 특수조건이 계약의 일부였지만, 이 조항들만으로 피고에게 DDP 할인을 적용해야 할 명확한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대규모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내용 특히 가격 산정 방식과 할인 적용 여부는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입찰 공고 또는 견적 요청 시 특정 할인 제도의 적용을 명확히 요구해야 하며, 계약 체결 전 입찰 관련 문서에 가격 구성 요소, 할인 조건, '정상적인 거래가격' 등의 정의를 포함하여 불분명한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어떤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거나 기대하기보다, 계약 서류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규모 계약에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나 협의 내용 중 계약 문서의 일부로 명시된 것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A교회가 자신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라고 주장하는 B 외 7명(피고들)이 실제로는 운영위원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이 주도한 2021년 4월 18일자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운영위원이 아님을 확인하고 임시 공동의회 결의 또한 무효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피항소인): A교회 - 운영위원 지위 부존재 및 임시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교회 - 피고 (항소인): B, C, D, E, F, G, H - 자신들이 A교회의 운영위원이라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교회 관계자들 ### 분쟁 상황 A교회에서는 운영위원의 지위와 임시 공동의회의 결의 유효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운영위원이라고 주장하며 기존 운영위원 K의 임기가 2022년 12월경 만료되었으니 그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결의를 하였으나 원고 A교회는 이 공동의회 소집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고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가 없으므로 그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분쟁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피고들의 운영위원 지위 부존재 확인과 임시 공동의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발전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들이 A교회 헌장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위원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기존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직무수행의 연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들이 주도하여 소집된 임시 공동의회의 소집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 및 그 결의의 효력입니다. 넷째 교회의 자율성과 민법 규정 적용의 범위 문제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A교회의 운영위원 지위에 있지 않으며 피고들이 소집한 2021년 4월 18일자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입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A교회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운영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 위원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소송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하는 교인 이탈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 교회 헌장 규정 위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시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피고들은 A교회 운영위원으로서의 지위가 없으며 피고들이 주도한 임시 공동의회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비법인사단의 운영 및 총회(공동의회) 결의의 유효성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비법인사단의 직무 계속 수행 원칙**: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교회 등)의 이사나 운영위원 등 임원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참조). 이는 단체의 공백 없는 운영을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 **무권리자가 소집한 총회/공동의회 결의의 무효**: 비법인사단의 경우 적법한 소집 권한이 없는 자(무권리자)가 소집한 총회나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당연히 무효입니다(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1664 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등). 이는 총회 결의의 적법성과 효력 발생을 위한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참고 사항 비영리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교회, 종중 등)에서 직무대행이나 임기 만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직무수행의 연속성**: 이사나 운영위원 등 임원직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는 경우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존 임원의 직무 수행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분쟁 상황에서 기관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총회/공동의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단체의 총회나 공동의회는 정관 또는 헌장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소집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무권리자가 소집한 총회나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연히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내부 규정 준수**: 교회를 포함한 비법인사단은 내부 자율권이 존중되지만 그 자율권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부 규정(정관, 헌장 등)을 위반한 행위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회의록, 교인 명단, 필적 확인 등 분쟁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25
원고는 피고가 맞벌이를 하지 않고 게으르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관계 회복을 원하고 취업 노력을 하는 등 결혼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했고, 원고가 오히려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 관계를 악화시킨 면이 있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 및 관련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게으름과 경제 활동 부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E): 원고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으며, 혼인 관계 회복을 원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 사건본인 (G):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가 맞벌이를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을 하여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840조 제6호를 근거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혼에 반대하며 원고와의 관계 회복을 원했고,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취업을 위해 노력했으며, 원고가 주는 적은 생활비로 친정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꾸려나가는 등 결혼생활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2023년 3월 무렵부터 생활비도 주지 않아 혼인 관계를 악화시킨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생활 태도(게으름, 무직)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포함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혼인 관계를 악화시킨 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관계 회복 노력과 취업을 위한 시도, 그리고 원고의 생활비 미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관계가 충분히 회복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중대한 사유'를 판단할 때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양쪽 배우자 중 누가 혼인을 유지하려 하고 누가 끝내려 하는지. * **파탄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 관계가 어려워진 원인이 누구에게 더 있는지. * **혼인 생활의 기간**: 부부가 함께 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 **자녀의 유무**: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와 그 자녀의 복리. *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 각자의 생활 능력과 적응력. * **이혼 후의 생활 보장**: 이혼했을 때 각자의 경제적 안정성. * **기타 혼인 관계의 여러 사정**: 그 외 혼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혼에 반대하고 관계 회복을 원하며 취업을 위해 노력한 점, 원고가 생활비를 주지 않아 관계를 악화시킨 점, 그리고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갈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혼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받아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한쪽 배우자의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양측의 노력, 관계 회복 의지, 자녀 유무, 혼인 기간, 파탄 원인에 대한 책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경우, 법원은 이혼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배우자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혼인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배우자의 경제 활동 부족은 그 자체만으로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상대방의 취업 노력 등 개선 의지가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더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을 강요하기보다 갈등 해소를 위한 다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