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3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무렵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인 피고는 소유 건물을 철거하고 사옥을 신축할 계획이므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건물주의 건물 철거 및 사옥 신축 계획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권리금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기존 상가 임차인으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F건축사사무소: 상가 건물주로, 건물을 철거하고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 E: 원고 A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 후보로, 피고의 신축 계획을 듣고 임대차 계약 체결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F건축사사무소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18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며 2022년 2월 28일 계약 만료 시 건물을 인도하면 2022년 3월 1일부터 사옥을 신축할 예정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인 2022년 2월 15일, 신규 임차인 E를 피고에게 주선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 3월 2일, 원고 측, E, 피고 측이 만나 면담을 진행했을 때, 피고 측은 E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다는 사실을 알렸고, E는 이를 듣고 임대차 계약 체결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피고 측은 '사옥을 지으려는데 임대차가 가능하겠느냐. 10년을 어떻게 임대차 계약을 하느냐'고 말하며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즉시 인도하지 않아, 피고는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2022년 7월 11일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피고는 2022년 9월 16일 건축 허가를 받고 2023년 3월 2일 착공하여 2024년 5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옥 신축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252,816,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건물주가 상가 건물을 철거하고 사옥을 신축하려는 계획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건물주(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임차인(원고)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조항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임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절행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제3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가로챌 의도가 없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실제로 해당 기간 동안 상가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거절 시에도 그러한 사유를 들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 전부터 사옥 신축 계획을 통보했고, 실제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하여 1년 6개월 이상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신축 공사를 진행했으므로, 이는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거절 사유를 말할 때 해당 조항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거절 사유가 장기간의 건물 철거 및 신축으로 인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년 6개월 이상 상가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재건축 또는 사옥 신축 등을 추진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주의 의사가 단순히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건물 철거 및 신축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건축 허가, 착공, 공사 진행 등) 건물주가 신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때, 반드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문언을 그대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거절 사유가 장기간의 건물 철거 및 신축으로 인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실질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신규 임차인 후보도 이를 이유로 계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이는 건물주의 계약 거절에 정당성을 더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 후 건물주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제때 인도하지 않아 건물주의 신축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다면, 이는 건물주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건물주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액체산소 유통업체인 원고 A가스는 피고 E사와 액체산소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E사는 원고 A가스가 공급 단가 인하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추가계약을 해지하고 발주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 A가스는 피고 E사가 계약상 '월 예상사용량'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채무불이행을 했다며 2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스가 피고 E사의 가격 조정 요구에 대해 협의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하고 기존 단가를 고수한 것이 피고 E사의 적법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월 예상사용량'은 구속력 있는 의무사용량이 아니며, 피고 E사가 발주량을 자의적으로 조절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A가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B), 피고에게 액체산소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입니다. - 피고 (피항소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 원고로부터 액체산소를 공급받는 업체로, 원고에게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추가계약을 해지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가스와 피고 E사는 액체산소 공급 기본계약과 제2공장 관련 추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E사는 2020년 5월경 원고 A가스에 액체산소 단가 인하를 요구했으나, 원고 A가스는 이를 거부하며 기존 단가인 160원/kg을 고수했습니다. 원고는 기본계약 일반약관에 따라 계약 체결 1년 후에나 가격 조정이 가능하며, 자신은 유통업체이고 피고는 제조업체이므로 단순 비교가 어렵고, 설비 투자 및 운송비 증가로 인해 단가 인상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사는 원고와의 가격 조정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경쟁업체인 I가스로부터 견적을 받고 2020년 5월 29일 원고 A가스에게 추가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후 2021년 2월부터 원고에게 액체산소 발주를 중단하고 I가스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가스는 피고 E사가 계약상 '월 예상사용량'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채무불이행을 저질렀다며 설비 비용 334,114,000원, 제1공장 이행이익 460,697,393원, 제2공장 이행이익 1,332,287,033원을 포함하여 총 2,127,098,42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액체산소 공급계약의 '월 예상사용량'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사용량인지 여부, 원고가 피고의 단가 인하 요구를 거부한 것이 계속적 거래계약상 협의 의무 위반 및 신뢰관계 파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발주를 중단한 것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행위인지 여부, 그리고 추가계약상 가격 조정 시기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스가 피고 E사의 액체산소 공급단가 인하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기존 단가를 고수한 것이 추가계약이 정한 협의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추가계약은 기본계약의 파생 계약으로, 기본계약의 일반약관에 따라 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하면 가격 조정 요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공급단가가 경쟁업체인 I가스의 배달도 평균단가보다 현저히 높았음에도 원고가 가격 조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설비 설치 및 운송 방식 변경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계약상 원고의 비용 부담 사항이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공급 단가 조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경쟁업체와 계약하고 발주를 중단한 것은 원고의 협의 의무 불이행 상황에서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았으며, '월 예상사용량'은 구속력 있는 의무사용량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추가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계약의 해석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가격 조정 협의 의무 불이행'이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를 적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등 계약 해지 관련 조항: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가격 조정 협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추가계약 해지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계약 문언의 의미, 거래 관행, 계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월 예상사용량'의 구속력 여부와 '가격 조정 시기'에 대한 계약 조항을 해석하는 데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계속적 계약에서 '예상 사용량'과 같이 불확실한 용어는 법적 구속력이 약할 수 있으므로, 최소 구매 의무 또는 최대 공급 가능량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기존 계약과의 관계, 특히 어떤 조항이 우선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격 조정과 같은 핵심 계약 조건은 협상 시 명확한 기준, 조정 절차, 시기를 계약서에 상세하게 규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합리적인 가격 조정 요구가 있다면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시장 상황, 원가 구조 등을 근거로 성실히 협상에 임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계약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상 공급 설비 설치 비용이 공급자 부담으로 되어 있다면, 자체적인 설비 투자나 운송 방식 변경을 근거로 단가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수출업체인 원고들이 은행들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에서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자,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키코 계약 자체의 불공정성이나 약관규제법 위반, 은행의 기망 또는 착오 유발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신한은행이 원고의 예상 수출액을 초과하는 '오버헤지' 상태에서 투기적 성격이 있는 추가 계약(제3 계약)을 환 헤지 목적으로 권유하여 체결하게 한 행위는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액 산정 시 원고 측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세신정밀: 치과의료용 핸드피스 등을 생산, 수출하는 기업으로 KIKO 계약을 체결하여 손실을 입었습니다. - 원고(상고인) 원고 2: 주식회사 세신정밀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직접 은행과 KIKO 계약을 체결하여 손실을 입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원고들과 이 사건 제1, 제2 KIKO 계약을 체결한 은행입니다. -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원고들과 이 사건 제3 KIKO 계약을 체결한 은행입니다. ### 분쟁 상황 수출업을 하던 원고들은 환율 변동의 위험을 줄이고자 은행들과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맺었습니다. 초반에는 이익을 보기도 했으나, 2007년 말부터 환율이 급격히 오르면서 계약 내용상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고 2는 이미 다른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여 환헤지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신한은행의 권유로 추가 키코 계약을 맺었는데, 이로 인해 실제 예상 수출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헤지하게 되는 '오버헤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환율 상승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원고들은 은행들의 불공정 계약 체결, 기망,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은행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객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는지, 은행이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시 고객의 과실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대체로 수긍하며 원고들과 피고 신한은행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 **계약 무효 여부**: 키코 계약의 구조가 환율 변동의 확률적 분포를 고려하여 쌍방의 기대이익을 대등하게 한 것이므로, 사후적인 시장 환율 변동으로 불균형이 생겼더라도 계약 자체가 현저히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민법상 불공정행위나 신의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계약금액, 행사환율, 녹인·녹아웃 환율, 레버리지, 계약기간 등 주요 조건은 개별적 교섭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약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기망·착오 여부**: 은행은 제로 코스트 구조의 파생상품 거래에서 옵션의 이론가, 수수료, 마이너스 시장가치 등을 고지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기망행위나 착오를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옵션 행사 통지 관련**: 옵션 행사 포기 주장은 기존 무효/취소 주장과 전제가 다르므로 원심이 석명(설명)하지 않은 것이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5.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이 사건 제1, 제2 계약에 대한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 신한은행**: 원고 2가 예상 수출액을 초과하는 '오버헤지' 상태에서 이 사건 제3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신한은행 직원이 이를 인지하고도 투기적 성격의 계약을 환 헤지 목적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신한은행이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6. **과실상계**: 피고 신한은행의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은 '영득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측의 과실을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하는 '과실상계'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키코 통화옵션계약 자체의 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오버헤지 상황에서 부적절한 권유와 설명으로 인한 은행의 책임(피고 신한은행의 제3 계약 건에 한정)은 인정하되,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타인의 기망(속임) 행위로 인해 착각에 빠져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은행이 키코 계약 내 옵션의 이론가나 수수료 규모, '제로 코스트'의 의미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을 '기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은행이 영리 기업으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고객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 미고지가 기망이나 착오 유발로 이어졌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사업자가 미리 작성한 계약 조항(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입니다. * 그러나 이 판례에서는 키코 계약의 주요 조건(계약금액, 행사환율 등)이 고객과 은행 간 '개별적인 교섭'을 통해 결정되었으므로, 해당 조항들은 약관이 아니라 개별 약정에 해당하여 약관 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 모든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원칙입니다. * 이 사건에서는 키코 계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4.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 *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고객의 재산 상태, 거래 목적, 경험 등을 미리 파악하여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과도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적합성의 원칙). * 또한, 금융기관은 고객이 상품의 구조, 위험성, 손실 가능성 등 주요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 이 사건에서는 신한은행이 원고의 예상 수출액을 초과하는 '오버헤지'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투기적 성격을 가진 추가 키코 계약을 환 헤지 목적으로 권유하고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이 두 가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5. **과실상계**: *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과실)이 있다면,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만큼 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 법원은 신한은행의 의무 위반이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영득행위'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원고 측의 과실(예: 충분한 검토 없이 계약 체결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경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금융상품의 구조와 위험 이해**: 파생상품과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은 구조와 발생 가능한 손실의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해야 합니다. '제로 코스트'라는 표현이 은행의 이익이 없다는 뜻이 아닐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2. **자신의 재정 상황 고려**: 예상되는 외화 유입액이나 자산 규모 등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춰 적절한 규모의 헤지를 해야 합니다. 실제 예상치를 초과하는 과도한 헤지(오버헤지)는 투기적 거래로 변질되어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은행의 설명과 권유에 대한 신중한 검토**: 은행의 권유가 있더라도 계약 내용을 맹신하지 말고, 특히 고위험 상품의 경우 여러 은행의 조건을 비교하고 계약의 주요 내용과 위험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4. **환율 변동성 예측의 한계 인지**: 환율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이 큰 요소입니다. 따라서 환율 전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무렵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인 피고는 소유 건물을 철거하고 사옥을 신축할 계획이므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건물주의 건물 철거 및 사옥 신축 계획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권리금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기존 상가 임차인으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F건축사사무소: 상가 건물주로, 건물을 철거하고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 E: 원고 A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 후보로, 피고의 신축 계획을 듣고 임대차 계약 체결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F건축사사무소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18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며 2022년 2월 28일 계약 만료 시 건물을 인도하면 2022년 3월 1일부터 사옥을 신축할 예정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인 2022년 2월 15일, 신규 임차인 E를 피고에게 주선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 3월 2일, 원고 측, E, 피고 측이 만나 면담을 진행했을 때, 피고 측은 E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다는 사실을 알렸고, E는 이를 듣고 임대차 계약 체결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피고 측은 '사옥을 지으려는데 임대차가 가능하겠느냐. 10년을 어떻게 임대차 계약을 하느냐'고 말하며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즉시 인도하지 않아, 피고는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2022년 7월 11일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피고는 2022년 9월 16일 건축 허가를 받고 2023년 3월 2일 착공하여 2024년 5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옥 신축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252,816,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건물주가 상가 건물을 철거하고 사옥을 신축하려는 계획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건물주(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임차인(원고)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조항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임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절행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제3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가로챌 의도가 없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실제로 해당 기간 동안 상가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거절 시에도 그러한 사유를 들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 전부터 사옥 신축 계획을 통보했고, 실제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하여 1년 6개월 이상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신축 공사를 진행했으므로, 이는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거절 사유를 말할 때 해당 조항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거절 사유가 장기간의 건물 철거 및 신축으로 인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년 6개월 이상 상가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재건축 또는 사옥 신축 등을 추진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주의 의사가 단순히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건물 철거 및 신축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건축 허가, 착공, 공사 진행 등) 건물주가 신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때, 반드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문언을 그대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거절 사유가 장기간의 건물 철거 및 신축으로 인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실질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신규 임차인 후보도 이를 이유로 계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이는 건물주의 계약 거절에 정당성을 더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 후 건물주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제때 인도하지 않아 건물주의 신축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다면, 이는 건물주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건물주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액체산소 유통업체인 원고 A가스는 피고 E사와 액체산소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E사는 원고 A가스가 공급 단가 인하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추가계약을 해지하고 발주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 A가스는 피고 E사가 계약상 '월 예상사용량'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채무불이행을 했다며 2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스가 피고 E사의 가격 조정 요구에 대해 협의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하고 기존 단가를 고수한 것이 피고 E사의 적법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월 예상사용량'은 구속력 있는 의무사용량이 아니며, 피고 E사가 발주량을 자의적으로 조절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A가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B), 피고에게 액체산소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입니다. - 피고 (피항소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 원고로부터 액체산소를 공급받는 업체로, 원고에게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추가계약을 해지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가스와 피고 E사는 액체산소 공급 기본계약과 제2공장 관련 추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E사는 2020년 5월경 원고 A가스에 액체산소 단가 인하를 요구했으나, 원고 A가스는 이를 거부하며 기존 단가인 160원/kg을 고수했습니다. 원고는 기본계약 일반약관에 따라 계약 체결 1년 후에나 가격 조정이 가능하며, 자신은 유통업체이고 피고는 제조업체이므로 단순 비교가 어렵고, 설비 투자 및 운송비 증가로 인해 단가 인상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사는 원고와의 가격 조정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경쟁업체인 I가스로부터 견적을 받고 2020년 5월 29일 원고 A가스에게 추가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후 2021년 2월부터 원고에게 액체산소 발주를 중단하고 I가스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가스는 피고 E사가 계약상 '월 예상사용량'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채무불이행을 저질렀다며 설비 비용 334,114,000원, 제1공장 이행이익 460,697,393원, 제2공장 이행이익 1,332,287,033원을 포함하여 총 2,127,098,42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액체산소 공급계약의 '월 예상사용량'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사용량인지 여부, 원고가 피고의 단가 인하 요구를 거부한 것이 계속적 거래계약상 협의 의무 위반 및 신뢰관계 파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발주를 중단한 것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행위인지 여부, 그리고 추가계약상 가격 조정 시기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스가 피고 E사의 액체산소 공급단가 인하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기존 단가를 고수한 것이 추가계약이 정한 협의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추가계약은 기본계약의 파생 계약으로, 기본계약의 일반약관에 따라 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하면 가격 조정 요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공급단가가 경쟁업체인 I가스의 배달도 평균단가보다 현저히 높았음에도 원고가 가격 조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설비 설치 및 운송 방식 변경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계약상 원고의 비용 부담 사항이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공급 단가 조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경쟁업체와 계약하고 발주를 중단한 것은 원고의 협의 의무 불이행 상황에서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았으며, '월 예상사용량'은 구속력 있는 의무사용량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추가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계약의 해석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가격 조정 협의 의무 불이행'이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를 적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등 계약 해지 관련 조항: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가격 조정 협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추가계약 해지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계약 문언의 의미, 거래 관행, 계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월 예상사용량'의 구속력 여부와 '가격 조정 시기'에 대한 계약 조항을 해석하는 데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계속적 계약에서 '예상 사용량'과 같이 불확실한 용어는 법적 구속력이 약할 수 있으므로, 최소 구매 의무 또는 최대 공급 가능량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기존 계약과의 관계, 특히 어떤 조항이 우선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격 조정과 같은 핵심 계약 조건은 협상 시 명확한 기준, 조정 절차, 시기를 계약서에 상세하게 규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합리적인 가격 조정 요구가 있다면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시장 상황, 원가 구조 등을 근거로 성실히 협상에 임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계약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상 공급 설비 설치 비용이 공급자 부담으로 되어 있다면, 자체적인 설비 투자나 운송 방식 변경을 근거로 단가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수출업체인 원고들이 은행들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에서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자,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키코 계약 자체의 불공정성이나 약관규제법 위반, 은행의 기망 또는 착오 유발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신한은행이 원고의 예상 수출액을 초과하는 '오버헤지' 상태에서 투기적 성격이 있는 추가 계약(제3 계약)을 환 헤지 목적으로 권유하여 체결하게 한 행위는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액 산정 시 원고 측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세신정밀: 치과의료용 핸드피스 등을 생산, 수출하는 기업으로 KIKO 계약을 체결하여 손실을 입었습니다. - 원고(상고인) 원고 2: 주식회사 세신정밀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직접 은행과 KIKO 계약을 체결하여 손실을 입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원고들과 이 사건 제1, 제2 KIKO 계약을 체결한 은행입니다. -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원고들과 이 사건 제3 KIKO 계약을 체결한 은행입니다. ### 분쟁 상황 수출업을 하던 원고들은 환율 변동의 위험을 줄이고자 은행들과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맺었습니다. 초반에는 이익을 보기도 했으나, 2007년 말부터 환율이 급격히 오르면서 계약 내용상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고 2는 이미 다른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여 환헤지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신한은행의 권유로 추가 키코 계약을 맺었는데, 이로 인해 실제 예상 수출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헤지하게 되는 '오버헤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환율 상승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원고들은 은행들의 불공정 계약 체결, 기망,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은행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객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는지, 은행이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시 고객의 과실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대체로 수긍하며 원고들과 피고 신한은행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 **계약 무효 여부**: 키코 계약의 구조가 환율 변동의 확률적 분포를 고려하여 쌍방의 기대이익을 대등하게 한 것이므로, 사후적인 시장 환율 변동으로 불균형이 생겼더라도 계약 자체가 현저히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민법상 불공정행위나 신의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계약금액, 행사환율, 녹인·녹아웃 환율, 레버리지, 계약기간 등 주요 조건은 개별적 교섭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약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기망·착오 여부**: 은행은 제로 코스트 구조의 파생상품 거래에서 옵션의 이론가, 수수료, 마이너스 시장가치 등을 고지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기망행위나 착오를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옵션 행사 통지 관련**: 옵션 행사 포기 주장은 기존 무효/취소 주장과 전제가 다르므로 원심이 석명(설명)하지 않은 것이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5.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이 사건 제1, 제2 계약에 대한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 신한은행**: 원고 2가 예상 수출액을 초과하는 '오버헤지' 상태에서 이 사건 제3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신한은행 직원이 이를 인지하고도 투기적 성격의 계약을 환 헤지 목적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신한은행이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6. **과실상계**: 피고 신한은행의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은 '영득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측의 과실을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하는 '과실상계'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키코 통화옵션계약 자체의 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오버헤지 상황에서 부적절한 권유와 설명으로 인한 은행의 책임(피고 신한은행의 제3 계약 건에 한정)은 인정하되,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타인의 기망(속임) 행위로 인해 착각에 빠져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은행이 키코 계약 내 옵션의 이론가나 수수료 규모, '제로 코스트'의 의미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을 '기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은행이 영리 기업으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고객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 미고지가 기망이나 착오 유발로 이어졌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사업자가 미리 작성한 계약 조항(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입니다. * 그러나 이 판례에서는 키코 계약의 주요 조건(계약금액, 행사환율 등)이 고객과 은행 간 '개별적인 교섭'을 통해 결정되었으므로, 해당 조항들은 약관이 아니라 개별 약정에 해당하여 약관 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 모든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원칙입니다. * 이 사건에서는 키코 계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4.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 *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고객의 재산 상태, 거래 목적, 경험 등을 미리 파악하여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과도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적합성의 원칙). * 또한, 금융기관은 고객이 상품의 구조, 위험성, 손실 가능성 등 주요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 이 사건에서는 신한은행이 원고의 예상 수출액을 초과하는 '오버헤지'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투기적 성격을 가진 추가 키코 계약을 환 헤지 목적으로 권유하고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이 두 가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5. **과실상계**: *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과실)이 있다면,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만큼 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 법원은 신한은행의 의무 위반이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영득행위'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원고 측의 과실(예: 충분한 검토 없이 계약 체결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경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금융상품의 구조와 위험 이해**: 파생상품과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은 구조와 발생 가능한 손실의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해야 합니다. '제로 코스트'라는 표현이 은행의 이익이 없다는 뜻이 아닐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2. **자신의 재정 상황 고려**: 예상되는 외화 유입액이나 자산 규모 등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춰 적절한 규모의 헤지를 해야 합니다. 실제 예상치를 초과하는 과도한 헤지(오버헤지)는 투기적 거래로 변질되어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은행의 설명과 권유에 대한 신중한 검토**: 은행의 권유가 있더라도 계약 내용을 맹신하지 말고, 특히 고위험 상품의 경우 여러 은행의 조건을 비교하고 계약의 주요 내용과 위험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4. **환율 변동성 예측의 한계 인지**: 환율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이 큰 요소입니다. 따라서 환율 전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