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 당시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P 소령이 반란군에 저항하다 사망한 후, 피고 대한민국이 P 소령의 사망 경위를 조작하고 은폐한 것에 대해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P 소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란군의 불법행위에 저항하다 사망하였고, 이후 국가 관계자들이 사망 경위를 조작한 행위 모두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의 모친과 형제자매, 그리고 그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망인 본인에게 사후 발생한 진실 조작으로 인한 고유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진실 규명 결정이 있기 전까지 유족들이 권리 행사를 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배척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망 P의 형제자매 및 그 자녀들로 구성된 유족으로, 12·12 군사반란 당시 사망한 망 P의 사망 및 사망 경위 조작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M)으로, 12·12 군사반란 당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반란군과 이후 진실을 조작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분쟁 상황 P 소령은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군사반란 당시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반란군의 특전사령관 체포 시도에 맞서 저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란군과의 총격전 끝에 다발성 총상으로 사망했으며, 그의 시신은 특전사령부 뒷산에 방치되었다가 뒤늦게 국립현충원에 순직 처리되어 안치되었습니다. 문제는 망인의 사망 이후 반란군 및 관계 공무원들이 P 소령이 먼저 총을 발사하여 정당방위로 사살당한 것처럼 사망 원인을 조작하고, 총격 현장을 고의적으로 훼손했으며, 유족에게 정확한 사망 원인을 통지하지 않는 등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P 소령의 유족들은 민주화 이후 망인의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어려움을 겪다가, 2022년 9월 26일 군사망사고규명위원회로부터 '망인이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대항하다 사망했다'는 진상규명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7일에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P 소령의 숭고한 희생과 사망 경위 조작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2·12 군사반란 당시 불법적으로 저항하다 사망한 망인의 유족에게 대한민국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망인의 사망 이후 반란군 및 관계 공무원들이 사망 경위를 조작한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미 사망한 망인 본인에게 사망 경위 조작으로 인한 고유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아니면 진상규명결정 이후에야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와 그 상속관계, 그리고 지연손해금의 기산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57,692,307원, 원고 B에게 21,153,845원, 원고 C에게 28,846,152원, 원고 D에게 21,153,845원, 원고 E에게 9,615,383원, 원고 F, G에게 각 40,384,615원, 원고 H, I, J에게 각 26,923,07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년 6월 24일(변론종결일)부터 2025년 8월 12일(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망인 본인의 고유 위자료 및 청구액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 법원은 P 소령이 12·12 군사반란 당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란군의 불법행위에 저항하다 사망한 점, 그리고 망인의 사망 이후 반란군 및 관계 공무원들이 사망 경위를 조작하고 은폐하여 유족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모두 인정하여 대한민국에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진상규명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유족들이 망인의 사망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웠으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망인 본인에게 사후 발생한 사망 경위 조작으로 인한 고유 위자료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통화가치가 변동된 경우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2025년 6월 24일부터 계산하도록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2·12 군사반란 당시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하려 한 반란군의 행위와 그 이후 망인의 사망 경위를 조작하고 은폐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위가 국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되어 국가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스스로 망인의 사망 경위를 조작하고 은폐하여 유족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 놓고, 뒤늦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고유 위자료 및 상속**: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유족에게 상속될 수 있으며, 유족은 사망 경위 조작으로 인한 명예 훼손 등 고유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모친과 형제자매 및 그 자녀들의 고유 위자료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기산일**: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하여 위자료 산정 기준시의 통화가치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예외적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국가 폭력이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는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진실이 밝혀진다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군사망사고규명위원회 등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절차는 억울한 죽음이나 피해의 진실을 밝히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구제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진상규명 결정이나 관련 법률 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법상 위자료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며, 사건의 특수성(예: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저항, 진실 은폐 및 조작)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망자의 명예 훼손이나 진실 은폐는 유족에게도 직접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므로,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 발생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오랜 기간이 지나 통화가치 변동이 큰 경우,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변론종결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F 원장으로 재직하던 원고 A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후, 이 해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자 피고인 국방부장관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고에게 해임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F 원장으로 재직 중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당사자로, 해임 처분의 무효 확인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 국방부장관: 원고 A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F 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2024년 2월 13일 F 임시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4년 2월 14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임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국방부장관은 원고 A의 F 원장 지위가 이미 2024년 2월 7일에 소멸했으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이미 F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지위가 소멸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국방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비록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퇴직금 감액과 같은 금전적 불이익이나 향후 공공기관 취업에 결격 사유가 되는 등 다른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에게는 해임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된 청구인 해임 무효 확인을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법리였습니다.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등**: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예: 퇴직금 감액 방지, 공공기관 취업 결격 사유 해소 등)이 남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이 법률은 공공기관 임원의 해임 사유를 규정하며, 이 규정에 따라 해임될 경우 F 퇴직금 규정 제10조의2와 같이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해임 처분은 직접적으로 퇴직금과 같은 금전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공공기관에서 해임이나 징계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면, 1. **지위 상실 후에도 소송 이익 확인**: 해당 직위에서 물러났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해 퇴직금 감액(F 퇴직금 규정 제10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 퇴직금의 50% 감액)이나 향후 다른 공공기관 취업에 결격 사유가 되는 등 금전적 또는 명예상 불이익이 남아있다면 해당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장기적인 영향 고려**: 당장의 상황뿐만 아니라 해임 처분이 미래의 직업 활동이나 재산상 권리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의 불법적인 폭력과 인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그 유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과거 특별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헌법재판소의 관련 조항 위헌 결정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미흡했음이 인정되어 재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구금 기간, 신체 장해, 정신적 후유증, 장기간의 배상 지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화해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군인 및 경찰로부터 폭행, 불법 연행, 불법 감금 등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들 및 사망한 피해자의 소송수계인 포함 총 30명 - 피고: 대한민국 (당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 주체) ### 분쟁 상황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대한민국 소속 군인과 경찰은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폭행, 불법 연행, 불법 체포, 불법 감금 등 각종 불법행위를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는 사망하거나 오랜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었지만, 해당 법률의 제16조 제2항은 '보상금 지급 결정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추가 배상 청구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21년 5월 27일, 이 조항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면서, 피해자들은 비로소 국가에 대해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원고들은 구금 기간 중 고문과 폭행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신체 만성 통증 등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40년 이상 겪어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으며, 가족들도 함께 고통받고 사회적 편견과 감시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피해와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에 따른 기존 보상금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 헌법재판소의 관련 법률 조항(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 위헌 결정 이후,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3.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대한민국은 원고 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특정 금액을 2023년 9월 22일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만일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Y은 이 사건 청구를, 원고 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화해금액(위자료)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금 기간 1일당 50만 원을 기준으로 정함. * 장해등급(노동능력상실률)이 장해 14급(5%)에 해당할 경우 2,000만 원, 그보다 높은 등급의 경우 등급(5%)당 500만 원 추가. * 기타 1급 혹은 이에 준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1,000만 원을 정함. * 관련자 가족들의 고유한 위자료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높다는 판례를 참작함. * 육체적·정신적 후유증,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에서의 위자료 인정 금액과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형사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공제함. ### 결론 이번 결정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과거 미흡했던 보상과 달리 실질적인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뒤늦게라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가배상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법률 원칙)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배상법:**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무원인 군인 및 경찰의 불법적인 폭력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 **헌법재판소 2019헌가17 결정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 이 결정은 이번 소송의 핵심 배경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5.18 관련 법률 중 '보상금 지급 결정이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해당 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산정 시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없거나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과거의 보상 방식이 정신적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이로 인해 모든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피해자들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대법원 2011다38325 판결 (위자료 산정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및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따릅니다. 이 판결은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하여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 등 사정이 현저하게 변동한 경우, 위자료 산정 기준시를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보고, 불법행위 당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에 의한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중대한 인권 침해의 경우, 유사 사건 재발 방지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이는 오랜 시간 지연된 5.18 피해자들의 위자료를 현재 가치에 맞게 현실화하는 근거가 됩니다. * **손해배상(위자료) 법리:** 타인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그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근친자들도 고유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들의 고유한 위자료 채권은 소멸시효 적용 여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인권 침해 사례나 국가배상 청구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의 중요성:** 특별법에 따른 보상이나 구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헌법 소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주시하여 추가적인 권리 구제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 사실의 상세한 기록:** 불법행위로 인한 신체적 상해, 정신적 고통, 생활상의 어려움, 치료 내역 등을 시기별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거(진단서, 진료 기록, 증언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장기적인 후유증과 2차 피해 고려:**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모든 손해를 명확히 제시하고 배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 **화폐 가치 변동 및 지연 손해금:** 과거 보상금 지급 시점과 현재의 화폐 가치 변동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참고하여,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경우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도 가능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 **유사 판례 및 형평성:** 유사한 국가배상 사건의 판결 사례와 인정된 위자료 금액을 참고하여 자신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액을 추정하고 형평성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불법 구금 기간의 입증:** 불법 구금이나 연행 기간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증언, 당시 기록 등)를 통해 구금 사실과 기간을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18 피해자들의 사례처럼 구금 기록이 축소되거나 은폐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 당시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P 소령이 반란군에 저항하다 사망한 후, 피고 대한민국이 P 소령의 사망 경위를 조작하고 은폐한 것에 대해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P 소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란군의 불법행위에 저항하다 사망하였고, 이후 국가 관계자들이 사망 경위를 조작한 행위 모두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의 모친과 형제자매, 그리고 그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망인 본인에게 사후 발생한 진실 조작으로 인한 고유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진실 규명 결정이 있기 전까지 유족들이 권리 행사를 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배척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망 P의 형제자매 및 그 자녀들로 구성된 유족으로, 12·12 군사반란 당시 사망한 망 P의 사망 및 사망 경위 조작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M)으로, 12·12 군사반란 당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반란군과 이후 진실을 조작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분쟁 상황 P 소령은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군사반란 당시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반란군의 특전사령관 체포 시도에 맞서 저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란군과의 총격전 끝에 다발성 총상으로 사망했으며, 그의 시신은 특전사령부 뒷산에 방치되었다가 뒤늦게 국립현충원에 순직 처리되어 안치되었습니다. 문제는 망인의 사망 이후 반란군 및 관계 공무원들이 P 소령이 먼저 총을 발사하여 정당방위로 사살당한 것처럼 사망 원인을 조작하고, 총격 현장을 고의적으로 훼손했으며, 유족에게 정확한 사망 원인을 통지하지 않는 등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P 소령의 유족들은 민주화 이후 망인의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어려움을 겪다가, 2022년 9월 26일 군사망사고규명위원회로부터 '망인이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대항하다 사망했다'는 진상규명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7일에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P 소령의 숭고한 희생과 사망 경위 조작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2·12 군사반란 당시 불법적으로 저항하다 사망한 망인의 유족에게 대한민국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망인의 사망 이후 반란군 및 관계 공무원들이 사망 경위를 조작한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미 사망한 망인 본인에게 사망 경위 조작으로 인한 고유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아니면 진상규명결정 이후에야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와 그 상속관계, 그리고 지연손해금의 기산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57,692,307원, 원고 B에게 21,153,845원, 원고 C에게 28,846,152원, 원고 D에게 21,153,845원, 원고 E에게 9,615,383원, 원고 F, G에게 각 40,384,615원, 원고 H, I, J에게 각 26,923,07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년 6월 24일(변론종결일)부터 2025년 8월 12일(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망인 본인의 고유 위자료 및 청구액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 법원은 P 소령이 12·12 군사반란 당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란군의 불법행위에 저항하다 사망한 점, 그리고 망인의 사망 이후 반란군 및 관계 공무원들이 사망 경위를 조작하고 은폐하여 유족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모두 인정하여 대한민국에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진상규명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유족들이 망인의 사망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웠으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망인 본인에게 사후 발생한 사망 경위 조작으로 인한 고유 위자료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통화가치가 변동된 경우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2025년 6월 24일부터 계산하도록 판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2·12 군사반란 당시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하려 한 반란군의 행위와 그 이후 망인의 사망 경위를 조작하고 은폐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위가 국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되어 국가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스스로 망인의 사망 경위를 조작하고 은폐하여 유족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 놓고, 뒤늦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고유 위자료 및 상속**: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유족에게 상속될 수 있으며, 유족은 사망 경위 조작으로 인한 명예 훼손 등 고유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모친과 형제자매 및 그 자녀들의 고유 위자료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기산일**: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하여 위자료 산정 기준시의 통화가치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예외적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국가 폭력이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는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진실이 밝혀진다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군사망사고규명위원회 등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절차는 억울한 죽음이나 피해의 진실을 밝히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구제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진상규명 결정이나 관련 법률 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법상 위자료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며, 사건의 특수성(예: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저항, 진실 은폐 및 조작)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망자의 명예 훼손이나 진실 은폐는 유족에게도 직접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므로,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 발생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오랜 기간이 지나 통화가치 변동이 큰 경우,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변론종결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F 원장으로 재직하던 원고 A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후, 이 해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자 피고인 국방부장관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고에게 해임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F 원장으로 재직 중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당사자로, 해임 처분의 무효 확인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 국방부장관: 원고 A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F 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2024년 2월 13일 F 임시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4년 2월 14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임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국방부장관은 원고 A의 F 원장 지위가 이미 2024년 2월 7일에 소멸했으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이미 F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지위가 소멸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국방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비록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퇴직금 감액과 같은 금전적 불이익이나 향후 공공기관 취업에 결격 사유가 되는 등 다른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에게는 해임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된 청구인 해임 무효 확인을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법리였습니다.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등**: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예: 퇴직금 감액 방지, 공공기관 취업 결격 사유 해소 등)이 남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이 법률은 공공기관 임원의 해임 사유를 규정하며, 이 규정에 따라 해임될 경우 F 퇴직금 규정 제10조의2와 같이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해임 처분은 직접적으로 퇴직금과 같은 금전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공공기관에서 해임이나 징계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면, 1. **지위 상실 후에도 소송 이익 확인**: 해당 직위에서 물러났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해 퇴직금 감액(F 퇴직금 규정 제10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 퇴직금의 50% 감액)이나 향후 다른 공공기관 취업에 결격 사유가 되는 등 금전적 또는 명예상 불이익이 남아있다면 해당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장기적인 영향 고려**: 당장의 상황뿐만 아니라 해임 처분이 미래의 직업 활동이나 재산상 권리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의 불법적인 폭력과 인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그 유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과거 특별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헌법재판소의 관련 조항 위헌 결정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미흡했음이 인정되어 재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구금 기간, 신체 장해, 정신적 후유증, 장기간의 배상 지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화해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군인 및 경찰로부터 폭행, 불법 연행, 불법 감금 등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들 및 사망한 피해자의 소송수계인 포함 총 30명 - 피고: 대한민국 (당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 주체) ### 분쟁 상황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대한민국 소속 군인과 경찰은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폭행, 불법 연행, 불법 체포, 불법 감금 등 각종 불법행위를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는 사망하거나 오랜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었지만, 해당 법률의 제16조 제2항은 '보상금 지급 결정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추가 배상 청구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21년 5월 27일, 이 조항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면서, 피해자들은 비로소 국가에 대해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원고들은 구금 기간 중 고문과 폭행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신체 만성 통증 등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40년 이상 겪어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으며, 가족들도 함께 고통받고 사회적 편견과 감시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피해와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에 따른 기존 보상금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 헌법재판소의 관련 법률 조항(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 위헌 결정 이후,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3.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대한민국은 원고 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특정 금액을 2023년 9월 22일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만일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Y은 이 사건 청구를, 원고 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화해금액(위자료)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금 기간 1일당 50만 원을 기준으로 정함. * 장해등급(노동능력상실률)이 장해 14급(5%)에 해당할 경우 2,000만 원, 그보다 높은 등급의 경우 등급(5%)당 500만 원 추가. * 기타 1급 혹은 이에 준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1,000만 원을 정함. * 관련자 가족들의 고유한 위자료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높다는 판례를 참작함. * 육체적·정신적 후유증,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에서의 위자료 인정 금액과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형사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공제함. ### 결론 이번 결정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과거 미흡했던 보상과 달리 실질적인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뒤늦게라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가배상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법률 원칙)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배상법:**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무원인 군인 및 경찰의 불법적인 폭력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 **헌법재판소 2019헌가17 결정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 이 결정은 이번 소송의 핵심 배경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5.18 관련 법률 중 '보상금 지급 결정이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해당 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산정 시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없거나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과거의 보상 방식이 정신적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이로 인해 모든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피해자들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대법원 2011다38325 판결 (위자료 산정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및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따릅니다. 이 판결은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하여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 등 사정이 현저하게 변동한 경우, 위자료 산정 기준시를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보고, 불법행위 당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에 의한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중대한 인권 침해의 경우, 유사 사건 재발 방지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이는 오랜 시간 지연된 5.18 피해자들의 위자료를 현재 가치에 맞게 현실화하는 근거가 됩니다. * **손해배상(위자료) 법리:** 타인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그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근친자들도 고유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들의 고유한 위자료 채권은 소멸시효 적용 여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인권 침해 사례나 국가배상 청구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의 중요성:** 특별법에 따른 보상이나 구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헌법 소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주시하여 추가적인 권리 구제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 사실의 상세한 기록:** 불법행위로 인한 신체적 상해, 정신적 고통, 생활상의 어려움, 치료 내역 등을 시기별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거(진단서, 진료 기록, 증언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장기적인 후유증과 2차 피해 고려:**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모든 손해를 명확히 제시하고 배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 **화폐 가치 변동 및 지연 손해금:** 과거 보상금 지급 시점과 현재의 화폐 가치 변동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참고하여,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경우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도 가능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 **유사 판례 및 형평성:** 유사한 국가배상 사건의 판결 사례와 인정된 위자료 금액을 참고하여 자신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액을 추정하고 형평성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불법 구금 기간의 입증:** 불법 구금이나 연행 기간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증언, 당시 기록 등)를 통해 구금 사실과 기간을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18 피해자들의 사례처럼 구금 기록이 축소되거나 은폐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