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을 상대로 그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관련자들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그에 따른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가해자 측에 그 비용을 돌려받고자 하는 기관 - C: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한 개인으로 지목된 피고 - 주식회사 E 및 I 주식회사: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C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금을 청구한 회사들 ### 분쟁 상황 어떤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로 먼저 지급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 C와 그와 관련된 회사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대신 지급한 치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구상금 청구)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 C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 및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 비율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피고들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7,189,985원과 그중 일부 금액에 대해 2022년 4월 28일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24년 2월 23일부터 2025년 6월 24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들이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사고 발생 경위를 바탕으로 피고 C의 과실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자들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사고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과실 비율을 따져 최종 배상액을 정하는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과 법리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구상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구상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의료비를 가해자 측인 피고들에게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 **과실상계**: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법리입니다. 비록 이 판결문에는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과실 언급은 없지만, '사고 발생 경위, 관련자들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라는 내용은 피고 측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나 관련자들의 과실도 고려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사고로 인해 의료비를 지출하게 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지불한 의료비는 사고 책임이 있는 측에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 여부와 정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사고의 모든 정황과 각 당사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책임 비율을 정하므로, 단독 책임이 아니라 공동 책임이 인정될 경우 자신의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는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사고 원인 제공자의 입장이라면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25
원고 A와 피고 C는 2015년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피고 C가 혼인 기간 중 과도한 채무를 지고 거주하던 집까지 경매로 잃게 되었으며 현재는 가출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원고 A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미성년 자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하고 자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했으며, 피고 C에게 자녀 D의 양육비로 매월 300,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의 배우자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미성년 자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로 혼인 기간 중 과도한 채무와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여 이혼을 당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된 사람 - 사건본인 D: 원고 A와 피고 C의 미성년 자녀로, 이혼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대상이 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2015년 7월 22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미성년 자녀 D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가 혼인 기간 중 과도한 채무를 지면서 거주하던 집까지 경매로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고 C는 집을 나가 현재까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태였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C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자녀 D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의 과도한 채무 및 가출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하고,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자녀 D의 양육비로 2025년 6월부터 D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3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고, 양육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C의 과도한 채무 발생, 가출 및 부양의무 해태로 인해 원고 A와 피고 C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자녀 D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 A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 C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피고의 가출로 연락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의 과도한 채무 발생, 가출 및 부양의무 해태가 원고 A와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시켰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가족을 버리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 또는 도저히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입니다. **2.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이혼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녀 D의 나이, 출생 이후 양육 상황, 원고 A와의 유대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부모의 양육비 부담에 대한 책임 원칙에 따라, 원고 A와 피고 C의 나이, 소득, 경제적 상황, 자녀 D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C가 자녀 D의 양육비로 월 3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를 부양할 책임은 계속된다는 법률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 배우자의 과도한 채무나 반복된 가출, 부양의무 해태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었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녀의 나이, 현재 양육 상황, 부모와의 유대 관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지정합니다. - 양육비는 이혼 후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용이며, 부모의 소득과 경제적 상황,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배우자의 가출 등으로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이 면접교섭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여러 주점에서 코너주로 일하며 알게 된 주점 사장들인 피해자 B, C,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총 1,3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8,000만 원 상당의 카드 빚과 700만 원 상당의 개인 빚이 있었고 월세도 체납하는 등 돈을 갚거나 약속한 기간 동안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점 사장들에게 거짓말하여 총 1,300만 원을 편취한 사람 - 피해자 B, C, D: 피고인 A가 코너주로 일할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준 주점 사장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주점에서 코너주로 일하며 알게 된 사이입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23년 12월 28일경,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시장비와 옷값 등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년 동안 코너주로 일하며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8천만 원의 카드 채무, 7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월세도 체납 중이어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24년 1월 25일경,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월 27일부터 코너주로 근무할 것이고, 집기류와 안주류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하며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의 채무 상황은 피해자 B의 경우와 동일했습니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24년 4월 16일경,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코너주로 근무할 것이고, 집기류와 안주류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하며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24년 4월 16일 300만 원, 2024년 4월 19일 2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의 채무 상황은 이전과 동일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주점 사장들에게 돈을 빌려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무엇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300만 원이라는 고액을 편취했으며,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려 노력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돈을 갚거나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돈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판단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각기 다른 시점에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사기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벌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져, 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1. 돈을 빌려주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더라도 객관적인 자료(재정 상태, 신용 정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대방이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거나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경우, 또는 이전에도 돈을 갚지 않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3. 특정 목적(예: 사업 준비, 물품 구매)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 목적이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수익을 얻어 돈을 갚을 수 있을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은행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록, 차용증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을 상대로 그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관련자들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그에 따른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가해자 측에 그 비용을 돌려받고자 하는 기관 - C: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한 개인으로 지목된 피고 - 주식회사 E 및 I 주식회사: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C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금을 청구한 회사들 ### 분쟁 상황 어떤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로 먼저 지급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 C와 그와 관련된 회사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대신 지급한 치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구상금 청구)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 C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 및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 비율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피고들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7,189,985원과 그중 일부 금액에 대해 2022년 4월 28일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24년 2월 23일부터 2025년 6월 24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들이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사고 발생 경위를 바탕으로 피고 C의 과실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자들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사고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과실 비율을 따져 최종 배상액을 정하는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과 법리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구상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구상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의료비를 가해자 측인 피고들에게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 **과실상계**: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법리입니다. 비록 이 판결문에는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과실 언급은 없지만, '사고 발생 경위, 관련자들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라는 내용은 피고 측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나 관련자들의 과실도 고려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사고로 인해 의료비를 지출하게 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지불한 의료비는 사고 책임이 있는 측에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 여부와 정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사고의 모든 정황과 각 당사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책임 비율을 정하므로, 단독 책임이 아니라 공동 책임이 인정될 경우 자신의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는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사고 원인 제공자의 입장이라면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25
원고 A와 피고 C는 2015년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피고 C가 혼인 기간 중 과도한 채무를 지고 거주하던 집까지 경매로 잃게 되었으며 현재는 가출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원고 A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미성년 자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하고 자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했으며, 피고 C에게 자녀 D의 양육비로 매월 300,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의 배우자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미성년 자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로 혼인 기간 중 과도한 채무와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여 이혼을 당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된 사람 - 사건본인 D: 원고 A와 피고 C의 미성년 자녀로, 이혼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대상이 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2015년 7월 22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미성년 자녀 D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가 혼인 기간 중 과도한 채무를 지면서 거주하던 집까지 경매로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고 C는 집을 나가 현재까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태였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C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자녀 D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의 과도한 채무 및 가출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하고,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자녀 D의 양육비로 2025년 6월부터 D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3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고, 양육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C의 과도한 채무 발생, 가출 및 부양의무 해태로 인해 원고 A와 피고 C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자녀 D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 A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 C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피고의 가출로 연락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의 과도한 채무 발생, 가출 및 부양의무 해태가 원고 A와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시켰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가족을 버리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 또는 도저히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입니다. **2.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이혼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녀 D의 나이, 출생 이후 양육 상황, 원고 A와의 유대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부모의 양육비 부담에 대한 책임 원칙에 따라, 원고 A와 피고 C의 나이, 소득, 경제적 상황, 자녀 D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C가 자녀 D의 양육비로 월 3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를 부양할 책임은 계속된다는 법률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 배우자의 과도한 채무나 반복된 가출, 부양의무 해태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었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녀의 나이, 현재 양육 상황, 부모와의 유대 관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지정합니다. - 양육비는 이혼 후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용이며, 부모의 소득과 경제적 상황,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배우자의 가출 등으로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이 면접교섭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여러 주점에서 코너주로 일하며 알게 된 주점 사장들인 피해자 B, C,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총 1,3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8,000만 원 상당의 카드 빚과 700만 원 상당의 개인 빚이 있었고 월세도 체납하는 등 돈을 갚거나 약속한 기간 동안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점 사장들에게 거짓말하여 총 1,300만 원을 편취한 사람 - 피해자 B, C, D: 피고인 A가 코너주로 일할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준 주점 사장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주점에서 코너주로 일하며 알게 된 사이입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23년 12월 28일경,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시장비와 옷값 등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년 동안 코너주로 일하며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8천만 원의 카드 채무, 7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월세도 체납 중이어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24년 1월 25일경,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월 27일부터 코너주로 근무할 것이고, 집기류와 안주류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하며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의 채무 상황은 피해자 B의 경우와 동일했습니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24년 4월 16일경,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코너주로 근무할 것이고, 집기류와 안주류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하며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24년 4월 16일 300만 원, 2024년 4월 19일 2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의 채무 상황은 이전과 동일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주점 사장들에게 돈을 빌려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무엇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300만 원이라는 고액을 편취했으며,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려 노력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돈을 갚거나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돈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판단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각기 다른 시점에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사기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벌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져, 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1. 돈을 빌려주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더라도 객관적인 자료(재정 상태, 신용 정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대방이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거나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경우, 또는 이전에도 돈을 갚지 않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3. 특정 목적(예: 사업 준비, 물품 구매)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 목적이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수익을 얻어 돈을 갚을 수 있을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은행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록, 차용증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