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 B는 피고 J지역주택조합과 피고 A 주식회사(업무대행사)의 거짓말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총 2억 7,42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J지역주택조합은 조합장 G과 그 배후의 실질적 지배자 F(A 주식회사의 실질 지배자)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이들은 조합원 분담금 총 163억 원 이상을 횡령 및 배임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과 조합의 심각한 재정 상태, 사업 추진 불가능성을 피고들이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조합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 주택법 위반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편취한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기망으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입니다. - 피고 J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직된 지역주택조합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F과 G에게 지배, 조종당하며 횡령 및 배임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A 주식회사: J지역주택조합의 각종 업무를 대행하던 회사로, F이 실질적인 지배자였으며, F 일당의 횡령 및 배임 범죄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가담했습니다. - F: J지역주택조합과 A 주식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인 조합장 G과 공모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횡령하고 배임 행위를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G: F의 사실혼 배우자로, J지역주택조합의 조합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F과 공모하여 횡령 및 배임 행위를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1년 8월 초, 피고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기회이며 토지 확보도 완료되어 곧 착공한다는 거짓 설명을 듣고, 2021년 8월 10일 J지역주택조합과 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가계약금 포함 총 2억 7,420만 원을 피고들이 지정한 신탁계좌로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J지역주택조합은 이미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자본잠식 상태였고, 사업 부지 확보율도 매우 낮아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조합의 실질적 지배자 F과 조합장 G은 수백억 원 규모의 조합원 분담금을 횡령하고 배임하여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F 징역 15년, G 징역 3년)을 받고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2022년 4월경에야 이러한 범죄 사실과 조합의 실제 상황을 알게 되었고, 피고들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J지역주택조합은 자백간주, 피고 A 주식회사는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재정 상태 악화와 사업 추진 불가능성 등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원고를 기망하여 조합 가입을 유도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피고들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또한,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 주택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도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J지역주택조합과 피고 A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27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21년 9월 9일부터 피고 J지역주택조합은 2024년 3월 25일까지, 피고 A 주식회사는 2024년 6월 27일까지는 각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 행위로 인해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가입 피해에 대해 성공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실질적 지배자의 범죄 행위가 조합의 재정 상태와 사업 추진 능력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숨기고 원고를 속여 조합 가입을 유도한 행위가 고의에 의한 기망 행위로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J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인 A 주식회사가 조합의 실질적 지배자 F과 조합장 G의 범죄 행위에 직접 관련되거나 이를 통해 원고를 기망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고 J지역주택조합은 조합장 G의 범죄 행위에 대해, 피고 A 주식회사는 실질 지배자 F의 범죄 행위에 대해 법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이 중요한 정보(재정 상태, 사업 추진 능력)를 숨겨 원고가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의 기망 행위는 원고의 의사표시에 사기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2 제5항: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거짓으로 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A 주식회사는 업무대행사로서 거짓 정보로 원고의 조합 가입을 알선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마지막 분담금을 지급한 날인 2021년 9월 9일부터 피고에 따라 특정일까지 연 5%, 그 이후로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에는 사업 진행 상황, 토지 확보율, 자금 집행 내역, 조합의 재정 상태 등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 측이나 업무대행사가 제시하는 정보가 사실인지 공신력 있는 자료(토지 등기부등본, 회계 감사 보고서 등)를 통해 직접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단기간 내 착공을 강조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제시될 경우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조합 가입 계약 시 계약 내용, 특히 사업 지연 또는 무산 시의 환불 조건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조합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과거 유사 사업 추진 이력이나 관련 형사 사건 이력이 있는지 등도 확인하여 신뢰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기망 행위나 불법적인 자금 집행이 의심된다면, 즉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임차인 A는 임대인 C로부터 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 C가 신규 임차인 E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A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임대인 C는 미지급 차임 및 임차물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C가 임차인 A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책임을 인정하여 C에게 손해배상액 98,034,000원을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임차인 A는 미지급 차임 7,100,000원을 C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임대인 C의 원상복구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특약 사항('모든 시설을 임대인에게 승계한다')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 영업을 하던 사업주로,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으나 임대인의 방해로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C: 원고 A에게 창고 건물과 부지를 임대한 건물주로, A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다투었으며, A에게 미지급 차임과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E: 원고 A의 식당 영업을 양수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되고자 했던 신규 임차인 희망자입니다. ### 분쟁 상황 임차인 A는 피고 C로부터 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업 중 C와의 갈등이 심화되자 A는 영업을 새로운 임차인 E에게 양도하고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A는 C에게 E를 새로운 임차인으로 주선했으나, C는 E가 제시한 권리금 액수를 문제 삼아 E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는 C의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C는 A가 지급하지 않은 차임과 임차물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하여 양측 간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임대차계약 특약사항('모든 시설을 임대인에게 승계한다')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미지급한 차임을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98,03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5월 27일부터 2023년 1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본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7,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6월 16일부터 2022년 6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3. 피고(반소원고) C의 나머지 반소청구(원상복구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것은 피고 C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것 중 1/2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임대인 C는 임차인 A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약 9천 8백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며, 임차인 A는 미지급 차임 약 7백만 원을 임대인 C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인 C의 임차물 원상복구 청구는 계약서의 특약 조항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 할 때,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대인 C가 권리금 액수를 문제 삼아 신규 임차인 E와의 계약을 거절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임차인 A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인 C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임차인 A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및 제654조 (준용규정)**​: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하는 원상회복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특약 사항에 '임대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모든 시설을 임대인에게 승계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임대인 C가 임차인 A의 원상회복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여 A의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된 특약이 일반적인 법적 원칙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채무 불이행일 또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 이자가 부과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상가 임차인이 영업을 양도하고 권리금을 회수하려 할 때, 임대인은 특별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임대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모든 시설을 임대인에게 승계한다'와 같은 특약 사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약은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권리금의 가치 산정에는 임차인이 증축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의 가액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에 실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이러한 시설물 가치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약속된 차임(월세)을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 차임을 미지급할 경우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채권이 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여객 운송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A는 소속 운전기사 B가 블랙아이스 도로에서 대형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 차량들에게 배상한 손해액 중 일부를 B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의 전방 주시 및 감속 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사업 특성, 보험 한도 미증액, 블랙아이스 등 외부 요인, 운전기사 해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A가 B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범위를 손해액의 3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B는 A에게 약 2천 79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 피고 (B): 원고 회사 소속의 버스 운전기사 ### 분쟁 상황 2022년 12월 21일 오전 7시 47분경, 버스 운전기사 B는 울산 울주군 도로에서 원고 소유의 버스를 운전하던 중 선행 교통사고로 정차 중이던 링컨 SUV 차량의 우측 뒷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링컨 SUV 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의 쏘나타 택시를 충격했고, 쏘나타 택시도 밀리면서 옹벽을 1차 충격한 후 또 다른 쏘나타 택시, 라세티 차량, K5 택시, 아반떼 차량 등 총 8대의 차량이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는 겨울철 아침으로, 내린 비 등이 얼어 도로가 결빙되어 블랙아이스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블랙아이스 도로에서의 다중 추돌사고 발생 과실 유무와 이에 대한 사용자인 버스 회사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 및 그 구상권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0,799,3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8월 13일부터 2024년 11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7/10,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버스 운전기사 B가 겨울철 아침 결빙 도로에서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고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회사 A의 구상권 발생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인 A가 운송 사업의 이익을 얻고 운전 업무의 특성상 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A가 대물보상 한도를 충분히 늘리지 않은 점, 사고에 블랙아이스라는 외부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운전기사가 사고로 해고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A가 B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을 전체 손해액 69,331,260원의 30%인 20,799,378원으로 제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756조 제1항 및 제3항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피용자인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인 버스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56조 제3항**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사용자의 구상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 현황, 피용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 태도, 가해 행위 상황, 사용자의 사고 예방 노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관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사용자의 구상권 제한 법리(신의칙과 공평의 원칙)**​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7255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따라 운송 업무의 위험이 사용자에게도 영업 이익과 함께 귀속되므로 그 책임을 전적으로 운전자에게만 전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회사 A의 구상권이 30%로 제한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는 겨울철 아침 등 도로 결빙이 예상되는 시점이나 구간에서 '블랙아이스'와 같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위험이 있으므로 평소보다 훨씬 더 감속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버스처럼 중량이 큰 차량의 운전자는 더욱 높은 주의 의무를 가집니다. 운전 업무와 같이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직무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사용자(회사)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후 사용자가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때 사용자의 사업 규모, 이익, 사고 예방 노력, 보험 가입 여부 및 한도, 운전자의 근로 조건 및 사고 경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운송 회사와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대형 사고에 대비하여 대물배상 한도를 충분히 높게 설정하는 등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회사의 손실을 줄이고 운전기사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랙아이스는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겨울철 새벽이나 아침 시간대에 다리 위, 터널 입출구, 그늘진 도로 등에서는 상습 결빙 구간임을 인지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사고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 B는 피고 J지역주택조합과 피고 A 주식회사(업무대행사)의 거짓말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총 2억 7,42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J지역주택조합은 조합장 G과 그 배후의 실질적 지배자 F(A 주식회사의 실질 지배자)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이들은 조합원 분담금 총 163억 원 이상을 횡령 및 배임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과 조합의 심각한 재정 상태, 사업 추진 불가능성을 피고들이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조합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 주택법 위반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편취한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기망으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입니다. - 피고 J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직된 지역주택조합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F과 G에게 지배, 조종당하며 횡령 및 배임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A 주식회사: J지역주택조합의 각종 업무를 대행하던 회사로, F이 실질적인 지배자였으며, F 일당의 횡령 및 배임 범죄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가담했습니다. - F: J지역주택조합과 A 주식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인 조합장 G과 공모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횡령하고 배임 행위를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G: F의 사실혼 배우자로, J지역주택조합의 조합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F과 공모하여 횡령 및 배임 행위를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1년 8월 초, 피고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기회이며 토지 확보도 완료되어 곧 착공한다는 거짓 설명을 듣고, 2021년 8월 10일 J지역주택조합과 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가계약금 포함 총 2억 7,420만 원을 피고들이 지정한 신탁계좌로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J지역주택조합은 이미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자본잠식 상태였고, 사업 부지 확보율도 매우 낮아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조합의 실질적 지배자 F과 조합장 G은 수백억 원 규모의 조합원 분담금을 횡령하고 배임하여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F 징역 15년, G 징역 3년)을 받고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2022년 4월경에야 이러한 범죄 사실과 조합의 실제 상황을 알게 되었고, 피고들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J지역주택조합은 자백간주, 피고 A 주식회사는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재정 상태 악화와 사업 추진 불가능성 등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원고를 기망하여 조합 가입을 유도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피고들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또한,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 주택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도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J지역주택조합과 피고 A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27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21년 9월 9일부터 피고 J지역주택조합은 2024년 3월 25일까지, 피고 A 주식회사는 2024년 6월 27일까지는 각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 행위로 인해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가입 피해에 대해 성공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실질적 지배자의 범죄 행위가 조합의 재정 상태와 사업 추진 능력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숨기고 원고를 속여 조합 가입을 유도한 행위가 고의에 의한 기망 행위로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J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인 A 주식회사가 조합의 실질적 지배자 F과 조합장 G의 범죄 행위에 직접 관련되거나 이를 통해 원고를 기망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고 J지역주택조합은 조합장 G의 범죄 행위에 대해, 피고 A 주식회사는 실질 지배자 F의 범죄 행위에 대해 법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이 중요한 정보(재정 상태, 사업 추진 능력)를 숨겨 원고가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의 기망 행위는 원고의 의사표시에 사기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2 제5항: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거짓으로 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A 주식회사는 업무대행사로서 거짓 정보로 원고의 조합 가입을 알선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마지막 분담금을 지급한 날인 2021년 9월 9일부터 피고에 따라 특정일까지 연 5%, 그 이후로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에는 사업 진행 상황, 토지 확보율, 자금 집행 내역, 조합의 재정 상태 등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 측이나 업무대행사가 제시하는 정보가 사실인지 공신력 있는 자료(토지 등기부등본, 회계 감사 보고서 등)를 통해 직접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단기간 내 착공을 강조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제시될 경우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조합 가입 계약 시 계약 내용, 특히 사업 지연 또는 무산 시의 환불 조건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조합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과거 유사 사업 추진 이력이나 관련 형사 사건 이력이 있는지 등도 확인하여 신뢰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기망 행위나 불법적인 자금 집행이 의심된다면, 즉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임차인 A는 임대인 C로부터 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 C가 신규 임차인 E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A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임대인 C는 미지급 차임 및 임차물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C가 임차인 A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책임을 인정하여 C에게 손해배상액 98,034,000원을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임차인 A는 미지급 차임 7,100,000원을 C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임대인 C의 원상복구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특약 사항('모든 시설을 임대인에게 승계한다')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 영업을 하던 사업주로,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으나 임대인의 방해로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C: 원고 A에게 창고 건물과 부지를 임대한 건물주로, A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다투었으며, A에게 미지급 차임과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E: 원고 A의 식당 영업을 양수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되고자 했던 신규 임차인 희망자입니다. ### 분쟁 상황 임차인 A는 피고 C로부터 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업 중 C와의 갈등이 심화되자 A는 영업을 새로운 임차인 E에게 양도하고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A는 C에게 E를 새로운 임차인으로 주선했으나, C는 E가 제시한 권리금 액수를 문제 삼아 E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는 C의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C는 A가 지급하지 않은 차임과 임차물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하여 양측 간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임대차계약 특약사항('모든 시설을 임대인에게 승계한다')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미지급한 차임을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98,03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5월 27일부터 2023년 1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본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7,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6월 16일부터 2022년 6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3. 피고(반소원고) C의 나머지 반소청구(원상복구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것은 피고 C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것 중 1/2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임대인 C는 임차인 A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약 9천 8백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며, 임차인 A는 미지급 차임 약 7백만 원을 임대인 C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인 C의 임차물 원상복구 청구는 계약서의 특약 조항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 할 때,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대인 C가 권리금 액수를 문제 삼아 신규 임차인 E와의 계약을 거절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임차인 A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인 C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임차인 A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및 제654조 (준용규정)**​: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하는 원상회복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특약 사항에 '임대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모든 시설을 임대인에게 승계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임대인 C가 임차인 A의 원상회복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여 A의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된 특약이 일반적인 법적 원칙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채무 불이행일 또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 이자가 부과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상가 임차인이 영업을 양도하고 권리금을 회수하려 할 때, 임대인은 특별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임대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모든 시설을 임대인에게 승계한다'와 같은 특약 사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약은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권리금의 가치 산정에는 임차인이 증축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의 가액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에 실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이러한 시설물 가치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약속된 차임(월세)을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 차임을 미지급할 경우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채권이 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여객 운송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A는 소속 운전기사 B가 블랙아이스 도로에서 대형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 차량들에게 배상한 손해액 중 일부를 B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의 전방 주시 및 감속 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사업 특성, 보험 한도 미증액, 블랙아이스 등 외부 요인, 운전기사 해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A가 B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범위를 손해액의 3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B는 A에게 약 2천 79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 피고 (B): 원고 회사 소속의 버스 운전기사 ### 분쟁 상황 2022년 12월 21일 오전 7시 47분경, 버스 운전기사 B는 울산 울주군 도로에서 원고 소유의 버스를 운전하던 중 선행 교통사고로 정차 중이던 링컨 SUV 차량의 우측 뒷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링컨 SUV 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의 쏘나타 택시를 충격했고, 쏘나타 택시도 밀리면서 옹벽을 1차 충격한 후 또 다른 쏘나타 택시, 라세티 차량, K5 택시, 아반떼 차량 등 총 8대의 차량이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는 겨울철 아침으로, 내린 비 등이 얼어 도로가 결빙되어 블랙아이스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블랙아이스 도로에서의 다중 추돌사고 발생 과실 유무와 이에 대한 사용자인 버스 회사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 및 그 구상권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0,799,3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8월 13일부터 2024년 11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7/10,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버스 운전기사 B가 겨울철 아침 결빙 도로에서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고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회사 A의 구상권 발생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인 A가 운송 사업의 이익을 얻고 운전 업무의 특성상 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A가 대물보상 한도를 충분히 늘리지 않은 점, 사고에 블랙아이스라는 외부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운전기사가 사고로 해고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A가 B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을 전체 손해액 69,331,260원의 30%인 20,799,378원으로 제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756조 제1항 및 제3항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피용자인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인 버스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56조 제3항**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사용자의 구상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 현황, 피용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 태도, 가해 행위 상황, 사용자의 사고 예방 노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관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사용자의 구상권 제한 법리(신의칙과 공평의 원칙)**​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7255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따라 운송 업무의 위험이 사용자에게도 영업 이익과 함께 귀속되므로 그 책임을 전적으로 운전자에게만 전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회사 A의 구상권이 30%로 제한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는 겨울철 아침 등 도로 결빙이 예상되는 시점이나 구간에서 '블랙아이스'와 같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위험이 있으므로 평소보다 훨씬 더 감속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버스처럼 중량이 큰 차량의 운전자는 더욱 높은 주의 의무를 가집니다. 운전 업무와 같이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직무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사용자(회사)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후 사용자가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때 사용자의 사업 규모, 이익, 사고 예방 노력, 보험 가입 여부 및 한도, 운전자의 근로 조건 및 사고 경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운송 회사와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대형 사고에 대비하여 대물배상 한도를 충분히 높게 설정하는 등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회사의 손실을 줄이고 운전기사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랙아이스는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겨울철 새벽이나 아침 시간대에 다리 위, 터널 입출구, 그늘진 도로 등에서는 상습 결빙 구간임을 인지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사고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