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선을 이끌어내는 변호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3
배송기사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이후 A씨는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는 등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A씨가 스스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당해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을 뿐,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배송기사,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전화와 문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피고인 A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한 일당 - 피해자 F, H, I, K, L, G: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에 속아 검찰청,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 ### 분쟁 상황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F에게 '해외 결제' 문자로, 피해자 H와 I에게는 'J에서 결제' 문자로 접근하여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보호해주겠다거나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는 거짓말로 현금 인출 및 전달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K와 L에게는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 명목의 현금 전달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G에게는 대출 시도를 막기 위해 오히려 대출을 받아 현장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2022년 3월 21일부터 4월 6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F로부터 21,490,000원, 피해자 H로부터 22,000,000원, 피해자 I로부터 61,500,000원, 피해자 K로부터 8,200,000원, 피해자 L로부터 14,700,000원, 피해자 G로부터 30,000,000원 등 총 1억 8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수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피해자 L에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에 의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로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등 범행에 가담했는지, 혹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이용당한 것인지, 즉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제기된 모든 공소사실(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약 1억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이며, 이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시기가 본인의 보이스피싱 피해 시기와 매우 밀접하며,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가로채거나 조직을 잡으려고 했을 것이라는 점, 공탁금 마련을 위해 수당을 모았다는 주장, 신분을 숨기지 않고 택시를 이용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공모 증거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법 제347조(사기)**​, 그리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을 뿐,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될 때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의 현금 인출 또는 특정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 결제', '대출 승인', '계좌 동결' 등 의심스러운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발신번호로 전화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세요. 만약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본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본인이 속았더라도 사기 공범으로 몰릴 수 있으니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112(경찰청)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된 모든 증거(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거래 내역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D가 사망한 아버지 H의 금융계좌에서 거액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가 아버지 H의 사망 전후로 332,377,000원을 인출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 자신의 유류분 80,396,167원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소송 제기 시 향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청구 원인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추가적인 증거 자료나 청구 원인 정리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아버지 H의 자녀로, 피고 D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D: 사망한 아버지 H의 자녀로, 원고 A로부터 아버지의 금융계좌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유류분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았습니다. - 망 H: 원고 A와 피고 D의 아버지로 2022년 6월 9일 사망했으며, 상속 분쟁의 대상이 된 재산의 원래 소유주입니다. - K: 망 H의 또 다른 자녀입니다. ### 분쟁 상황 아버지 H가 사망한 후, 자녀 중 한 명인 원고 A는 또 다른 자녀인 피고 D가 아버지의 사망 전후로 아버지의 금융 계좌에서 3억 3천여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피고 D의 행위가 자신의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보아, 피고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8천여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금융 계좌에서의 무단 인출 주장에 대해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가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추가적인 청구 원인 정리 서면이나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와 관련하여 상속인의 권리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이는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주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인출 행위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주장을 입증할 금융 거래 정보나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민사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즉,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자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 사실, 유류분 침해 여부 및 그 범위 등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과 같이 주장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단 인출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인출된 금액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또는 유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본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 추가 증거 제출 의사를 밝혔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필요한 서면과 증거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하며,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자녀)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사실과 유류분 침해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원고 A는 배우자 F와 혼인 관계에 있었으나, 배우자 F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피고 D를 알게 된 후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 D는 F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A는 F와 협의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어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 - 피고 D: 원고의 배우자 F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사람 - F: 원고 A의 배우자였으며 피고 D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5년 4월 4일 배우자 F와 결혼하여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2023년 7월경 배우자 F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교육원에서 피고 D를 만났고 피고 D는 F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F와 부정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와 F는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 A는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피고 D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3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7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30,000,100원 중 1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닌 18,000,000원을 적정한 위자료 액수로 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민법 제751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높은 이율(연 12%)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외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유책 정도 자녀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30,000,1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8,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와 배우자가 협의이혼한 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 확정 전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확정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객관적이고 명확할수록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 기록 사진 숙박업소 이용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3
배송기사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이후 A씨는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는 등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A씨가 스스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당해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을 뿐,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배송기사,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전화와 문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피고인 A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한 일당 - 피해자 F, H, I, K, L, G: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에 속아 검찰청,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 ### 분쟁 상황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F에게 '해외 결제' 문자로, 피해자 H와 I에게는 'J에서 결제' 문자로 접근하여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보호해주겠다거나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는 거짓말로 현금 인출 및 전달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K와 L에게는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 명목의 현금 전달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G에게는 대출 시도를 막기 위해 오히려 대출을 받아 현장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2022년 3월 21일부터 4월 6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F로부터 21,490,000원, 피해자 H로부터 22,000,000원, 피해자 I로부터 61,500,000원, 피해자 K로부터 8,200,000원, 피해자 L로부터 14,700,000원, 피해자 G로부터 30,000,000원 등 총 1억 8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수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피해자 L에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에 의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로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등 범행에 가담했는지, 혹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이용당한 것인지, 즉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제기된 모든 공소사실(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약 1억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이며, 이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시기가 본인의 보이스피싱 피해 시기와 매우 밀접하며,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가로채거나 조직을 잡으려고 했을 것이라는 점, 공탁금 마련을 위해 수당을 모았다는 주장, 신분을 숨기지 않고 택시를 이용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공모 증거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법 제347조(사기)**​, 그리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을 뿐,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될 때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의 현금 인출 또는 특정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 결제', '대출 승인', '계좌 동결' 등 의심스러운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발신번호로 전화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세요. 만약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본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본인이 속았더라도 사기 공범으로 몰릴 수 있으니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112(경찰청)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된 모든 증거(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거래 내역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D가 사망한 아버지 H의 금융계좌에서 거액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가 아버지 H의 사망 전후로 332,377,000원을 인출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 자신의 유류분 80,396,167원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소송 제기 시 향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청구 원인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추가적인 증거 자료나 청구 원인 정리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아버지 H의 자녀로, 피고 D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D: 사망한 아버지 H의 자녀로, 원고 A로부터 아버지의 금융계좌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유류분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았습니다. - 망 H: 원고 A와 피고 D의 아버지로 2022년 6월 9일 사망했으며, 상속 분쟁의 대상이 된 재산의 원래 소유주입니다. - K: 망 H의 또 다른 자녀입니다. ### 분쟁 상황 아버지 H가 사망한 후, 자녀 중 한 명인 원고 A는 또 다른 자녀인 피고 D가 아버지의 사망 전후로 아버지의 금융 계좌에서 3억 3천여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피고 D의 행위가 자신의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보아, 피고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8천여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금융 계좌에서의 무단 인출 주장에 대해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가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추가적인 청구 원인 정리 서면이나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와 관련하여 상속인의 권리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이는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주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인출 행위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주장을 입증할 금융 거래 정보나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민사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즉,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자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 사실, 유류분 침해 여부 및 그 범위 등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과 같이 주장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단 인출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인출된 금액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또는 유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본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 추가 증거 제출 의사를 밝혔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필요한 서면과 증거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하며,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자녀)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사실과 유류분 침해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원고 A는 배우자 F와 혼인 관계에 있었으나, 배우자 F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피고 D를 알게 된 후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 D는 F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A는 F와 협의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어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 - 피고 D: 원고의 배우자 F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사람 - F: 원고 A의 배우자였으며 피고 D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5년 4월 4일 배우자 F와 결혼하여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2023년 7월경 배우자 F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교육원에서 피고 D를 만났고 피고 D는 F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F와 부정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와 F는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 A는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피고 D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3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7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30,000,100원 중 1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닌 18,000,000원을 적정한 위자료 액수로 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민법 제751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높은 이율(연 12%)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외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유책 정도 자녀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30,000,1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8,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와 배우자가 협의이혼한 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 확정 전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확정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객관적이고 명확할수록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 기록 사진 숙박업소 이용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