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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 증명하는 실력파 베테랑 변호사(변리사, 세무사)”
대법원 2019
이 사건은 원고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구청장이 해당 건축 계획이 기존 사실상 도로의 폭을 좁혀 인근 토지들을 맹지로 만들고 공익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반려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처분 사유 추가 및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건축 허가를 신청한 건축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보다 큰 규모의 새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습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 원고의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토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고자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에 인접한 ‘사실상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1965년경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원고의 건축 계획대로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이 사실상 도로의 폭이 좁아져 인근 여러 필지의 토지가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맹지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강북구청장은 당초 건축법 제46조(건축선 지정) 위반을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내렸으나, 소송 과정에서 인근 토지들의 맹지화 방지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추가적인 처분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976년 2월 1일 이전부터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된 폭 4m 이상의 사실상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건축 허가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인 행정청이 당초 처분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셋째, 해당 건축으로 인해 주변 토지들이 맹지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재산권 행사보다 우선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첫째 쟁점과 관련하여, 해당 사실상 도로는 1976년 2월 1일 이전에 폭 4m 이상이었다거나 시장·군수가 도로로 지정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쟁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처분 사유(주변 토지들의 맹지화 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추가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실상 도로에 건물이 건축되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며, 이러한 공익적 요청이 원고의 재산권 행사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된 처분 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추가된 처분 사유의 당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법리 오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건축 허가 반려 처분 과정에서 행정청이 소송 중에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근거로 당초 처분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허용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해당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추가된 공익상의 사유를 고려하여 재심리하게 됩니다. 이는 건축 허가 과정에서 사인의 재산권 행사와 공익적 요청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제2조 (정의)**​: 이 조항은 '도로'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 개정 이력을 통해 '도로'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된 건축법 제2조 제15호 및 그 부칙 제2항(종전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 제15호 규정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도로로 본다고 규정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사실상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1991년 건축법 전부 개정 시 종전 부칙 제2항과 같은 경과규정이 삭제되었더라도, 법률상 공백 및 이해관계인의 신뢰 보호를 위해 종전 부칙 제2항은 여전히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건축법 제46조 (건축선 지정)**​: 이 조항은 건축물이 도로에 접하는 부분에 건축선을 지정하는 기준을 정하며, 건축선 안쪽으로 건축물을 건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당초 원고의 건축 계획이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행정처분 사유 추가·변경의 허용기준 및 공익상 필요 법리**: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 외에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허용됩니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건축 허가권자는 건축 신고가 관계 법령의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더라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공익상 필요'는 원고의 재산권 행사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 정당한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도로의 법적 성격 확인**: 토지에 인접한 통행로가 단순히 주민들이 오래 사용한 '사실상 도로'인지, 아니면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려면 일정 폭(4m 이상)과 더불어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에 의해 고시되었거나 건축 허가 시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여야 합니다. 1976년 2월 1일 이전에 이미 폭 4m 이상이면서 통행로로 사용되었다면 지정이 없었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건축 계획의 공익 영향 고려**: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계획이 있을 때, 단순히 본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뿐만 아니라, 해당 건축이 주변 지역 주민들의 통행권이나 다른 토지의 이용 가능성(맹지 발생 등)에 미칠 수 있는 공익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의 통행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행정청이 건축 허가를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행정 처분 사유 변경 및 추가 가능성**: 행정청이 건축 허가 등의 처분을 내리면서 제시한 이유가 나중에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숙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건축과 관련된 주요 법령의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자신의 건축 계획이 이들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전직 B구청장인 피고인 A는 재직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약 5,995만 원을 비서실장 C와 공모하여 자신의 경조사비, 당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고, 업무상횡령 혐의 수사가 진행되자 부하직원 V에게 구청 시스템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의료재단 이사장 K에게 처남 R의 채용을 강요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의 일부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 B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횡령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C: 피고인 A의 비서실장, 공금 횡령 공범으로 지목되었으나 재판 중 사망 - 총무팀장들(E, Z, AA): B구청 총무과 소속 직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관리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의 횡령 범행에 관련된 인물 - K: 의료법인 의료재단 이사장, 피고인 A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된 인물 - R: 피고인 A의 처남, K가 운영하는 회사에 채용된 인물 - V: B구청 전산정보과 과장,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인물 ### 분쟁 상황 B구청장인 피고인 A는 2010년 8월 16일경부터 2015년 5월 8일경까지 비서실장 C와 공모하여 총 120회에 걸쳐 총무팀장으로부터 각 부서 격려금, 포상금 명목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합계 5,9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부서 또는 팀에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지인 경조사비, 당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 초순경 의료재단 이사장 K에게 자신의 처남 R을 채용하도록 요구하여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후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7년 7월 21일경, 피고인은 전산정보과장 V에게 구청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비서실장 C와 공모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횡령했는지, 그리고 그 횡령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구청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의료재단 이사장 K에게 처남 R을 채용하도록 강요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업무상횡령 혐의 수사 중 부하직원 V에게 시스템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상횡령 혐의 중 총 120회, 5,995만 원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범죄일람표의 일부 항목(54회, 3,300만 원 상당)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무죄 부분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K의 진술 신빙성 부족 및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그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증거가 삭제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전직 구청장인 피고인 A는 기관 운영에 사용되어야 할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자신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부하직원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직자의 공금 관리 책임과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할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구청장으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비서실장과 공모하여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비자금 조성 정황과 총무팀장들의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의 횡령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직권 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처남 채용을 요구한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했는데, 이사장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채용의 강제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직권남용 판단에 있어 직무상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압력의 존재와 그로 인한 상대방의 의사 결정 왜곡 여부가 핵심적인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3. 증거인멸교사죄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는 처벌되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자는 교사범으로 처벌됩니다. '증거'는 수사기관 등이 형벌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며, 수사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횡령 혐의 수사 중 부하직원에게 시스템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이라도 타인을 시켜 실행한 경우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법리를 따릅니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횡령죄와 증거인멸교사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적인 자금을 다루는 직위에 있는 경우, 모든 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명확한 절차와 증빙 자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하거나 조성하는 행위는 횡령 의혹을 초래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권남용은 형식적으로 직무 집행으로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권한 외의 행위일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 청탁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여부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왜곡할 정도의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성립하여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이 일관성을 잃거나 번복될 경우 재판에서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어 유무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A, B가 망인의 또 다른 자녀인 피고 C 및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피고 D, E, F, G)이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이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피고 C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증여한 부동산들도 실질적으로는 피고 C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 C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원고 A에게 1,072,755,588원, 원고 B에게 1,555,941,604원 및 각 해당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이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C의 상속 포기 주장이나 양도소득세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D, E, F, G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인: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한 사람 - 원고 A, B: 망인의 자녀이자 유류분 청구인 - 피고 C: 망인의 자녀이자 망인으로부터 가장 많은 증여를 받은 사람 - 피고 D, E, F, G: 피고 C의 배우자 및 자녀들, 망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았으나 법원에서 피고 C의 증여재산으로 인정됨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그의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C과 그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구로구 N 임야와 O 전, 용인시 처인구 BT동 토지들이 피고 C 또는 그의 가족 명의로 증여되었는데, 이 중 N 임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발표 직후 이루어졌으며, 이후 수용되어 막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여로 인해 다른 자녀들인 원고 A, B는 자신들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은 자신은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상속인이 아니며, 자신에게 증여된 재산 외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자신의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동상속인(피고 C)의 직계비속, 배우자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를 공동상속인(피고 C)에게 직접 증여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언제 시점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특히 증여된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수용되었을 경우 그 보상금액이 아닌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C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유류분 반환 의무를 지는지, 그리고 상속 포기 주장이 민법 제1114조의 '1년 이내의 증여' 원칙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수증자(피고 C)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유류분 산정 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C은 원고 A에게 1,072,755,588원, 원고 B에게 1,555,941,604원과 각 해당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 E, F, G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이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D, E, F, G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이 피고 C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증여한 부동산들을 세금 절감 등을 위한 형식적인 증여로 판단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 C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C의 특별수익액이 크게 증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 C의 상속 포기 주장은 가정법원에 정식 신고하여 심판을 받지 않았고, 가족 간의 합의만으로는 유류분 반환 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는 상속채무가 아닌 피고 C의 개인적인 채무로 보아 유류분 산정 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금전은 물가변동률(GDP 디플레이터)을 반영하고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피고 C에게 그 반환을 명령하고, 피고 D, E, F, G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는 여러 중요한 법률과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1.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은 상속이 시작될 때 고인이 소유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고인의 채무 전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기준 및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 이 법 조항은 일반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지만, 만약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이전의 증여도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특별수익)는 위 '1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이는 상속인 간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3. **공동상속인 외 가족에 대한 증여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병합) 결정):** 상속인 본인이 아닌 그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에게 증여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증여 경위, 재산의 가치, 수증자와 상속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같다고 판단되면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 C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은 재산이 피고 C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근거입니다. 4.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결정):**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은 고인의 사망 시점(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며, 물가변동률(GDP 디플레이터)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부동산이 증여 이후 매각되거나 수용되었더라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헌법적으로도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5.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유류분 계산 시 공제되는 '채무'는 고인 본인의 채무만을 의미하며, 상속세나 상속재산 관리 비용, 또는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상속 포기의 요건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상속 포기는 단순히 상속인 간의 합의나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인이 사망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고 그 심판을 받아야만 유효합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 C의 상속 포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나 그 가족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다른 자녀들은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을 증여할 때, 단순히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녀 대신 손주나 며느리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이러한 증여가 실질적으로 해당 자녀에게 이득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그 자녀의 '특별수익'(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의 가치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시점(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만약 증여받은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수용되거나 팔렸더라도, 그 보상금이나 매매가격이 아닌 돌아가신 시점의 부동산 시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이 반영되어 계산될 수 있습니다. 4. '상속 포기'는 단순히 가족끼리 합의한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심판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류분 반환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5.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은 유류분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계산 시 공제되는 채무는 오직 돌아가신 분의 빚만을 의미합니다. 6.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취득했더라도, 자녀가 이를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수입, 다른 가족의 지원 등)가 있다면 부모님의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이 사건은 원고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구청장이 해당 건축 계획이 기존 사실상 도로의 폭을 좁혀 인근 토지들을 맹지로 만들고 공익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반려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처분 사유 추가 및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건축 허가를 신청한 건축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보다 큰 규모의 새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습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 원고의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토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고자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에 인접한 ‘사실상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1965년경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원고의 건축 계획대로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이 사실상 도로의 폭이 좁아져 인근 여러 필지의 토지가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맹지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강북구청장은 당초 건축법 제46조(건축선 지정) 위반을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내렸으나, 소송 과정에서 인근 토지들의 맹지화 방지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추가적인 처분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976년 2월 1일 이전부터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된 폭 4m 이상의 사실상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건축 허가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인 행정청이 당초 처분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셋째, 해당 건축으로 인해 주변 토지들이 맹지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재산권 행사보다 우선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첫째 쟁점과 관련하여, 해당 사실상 도로는 1976년 2월 1일 이전에 폭 4m 이상이었다거나 시장·군수가 도로로 지정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쟁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처분 사유(주변 토지들의 맹지화 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추가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실상 도로에 건물이 건축되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며, 이러한 공익적 요청이 원고의 재산권 행사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된 처분 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추가된 처분 사유의 당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법리 오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건축 허가 반려 처분 과정에서 행정청이 소송 중에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근거로 당초 처분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허용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해당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추가된 공익상의 사유를 고려하여 재심리하게 됩니다. 이는 건축 허가 과정에서 사인의 재산권 행사와 공익적 요청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제2조 (정의)**​: 이 조항은 '도로'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 개정 이력을 통해 '도로'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된 건축법 제2조 제15호 및 그 부칙 제2항(종전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 제15호 규정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도로로 본다고 규정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사실상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1991년 건축법 전부 개정 시 종전 부칙 제2항과 같은 경과규정이 삭제되었더라도, 법률상 공백 및 이해관계인의 신뢰 보호를 위해 종전 부칙 제2항은 여전히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건축법 제46조 (건축선 지정)**​: 이 조항은 건축물이 도로에 접하는 부분에 건축선을 지정하는 기준을 정하며, 건축선 안쪽으로 건축물을 건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당초 원고의 건축 계획이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행정처분 사유 추가·변경의 허용기준 및 공익상 필요 법리**: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 외에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허용됩니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건축 허가권자는 건축 신고가 관계 법령의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더라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공익상 필요'는 원고의 재산권 행사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 정당한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도로의 법적 성격 확인**: 토지에 인접한 통행로가 단순히 주민들이 오래 사용한 '사실상 도로'인지, 아니면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려면 일정 폭(4m 이상)과 더불어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에 의해 고시되었거나 건축 허가 시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여야 합니다. 1976년 2월 1일 이전에 이미 폭 4m 이상이면서 통행로로 사용되었다면 지정이 없었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건축 계획의 공익 영향 고려**: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계획이 있을 때, 단순히 본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뿐만 아니라, 해당 건축이 주변 지역 주민들의 통행권이나 다른 토지의 이용 가능성(맹지 발생 등)에 미칠 수 있는 공익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의 통행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행정청이 건축 허가를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행정 처분 사유 변경 및 추가 가능성**: 행정청이 건축 허가 등의 처분을 내리면서 제시한 이유가 나중에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숙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건축과 관련된 주요 법령의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자신의 건축 계획이 이들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전직 B구청장인 피고인 A는 재직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약 5,995만 원을 비서실장 C와 공모하여 자신의 경조사비, 당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고, 업무상횡령 혐의 수사가 진행되자 부하직원 V에게 구청 시스템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의료재단 이사장 K에게 처남 R의 채용을 강요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의 일부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 B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횡령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C: 피고인 A의 비서실장, 공금 횡령 공범으로 지목되었으나 재판 중 사망 - 총무팀장들(E, Z, AA): B구청 총무과 소속 직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관리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의 횡령 범행에 관련된 인물 - K: 의료법인 의료재단 이사장, 피고인 A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된 인물 - R: 피고인 A의 처남, K가 운영하는 회사에 채용된 인물 - V: B구청 전산정보과 과장,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인물 ### 분쟁 상황 B구청장인 피고인 A는 2010년 8월 16일경부터 2015년 5월 8일경까지 비서실장 C와 공모하여 총 120회에 걸쳐 총무팀장으로부터 각 부서 격려금, 포상금 명목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합계 5,9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부서 또는 팀에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지인 경조사비, 당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 초순경 의료재단 이사장 K에게 자신의 처남 R을 채용하도록 요구하여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후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7년 7월 21일경, 피고인은 전산정보과장 V에게 구청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비서실장 C와 공모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횡령했는지, 그리고 그 횡령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구청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의료재단 이사장 K에게 처남 R을 채용하도록 강요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업무상횡령 혐의 수사 중 부하직원 V에게 시스템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상횡령 혐의 중 총 120회, 5,995만 원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범죄일람표의 일부 항목(54회, 3,300만 원 상당)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무죄 부분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K의 진술 신빙성 부족 및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그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증거가 삭제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전직 구청장인 피고인 A는 기관 운영에 사용되어야 할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자신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부하직원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직자의 공금 관리 책임과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할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구청장으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비서실장과 공모하여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비자금 조성 정황과 총무팀장들의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의 횡령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직권 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처남 채용을 요구한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했는데, 이사장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채용의 강제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직권남용 판단에 있어 직무상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압력의 존재와 그로 인한 상대방의 의사 결정 왜곡 여부가 핵심적인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3. 증거인멸교사죄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는 처벌되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자는 교사범으로 처벌됩니다. '증거'는 수사기관 등이 형벌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며, 수사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횡령 혐의 수사 중 부하직원에게 시스템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이라도 타인을 시켜 실행한 경우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법리를 따릅니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횡령죄와 증거인멸교사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적인 자금을 다루는 직위에 있는 경우, 모든 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명확한 절차와 증빙 자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하거나 조성하는 행위는 횡령 의혹을 초래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권남용은 형식적으로 직무 집행으로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권한 외의 행위일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 청탁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여부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왜곡할 정도의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성립하여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이 일관성을 잃거나 번복될 경우 재판에서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어 유무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A, B가 망인의 또 다른 자녀인 피고 C 및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피고 D, E, F, G)이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이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피고 C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증여한 부동산들도 실질적으로는 피고 C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 C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원고 A에게 1,072,755,588원, 원고 B에게 1,555,941,604원 및 각 해당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이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C의 상속 포기 주장이나 양도소득세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D, E, F, G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인: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한 사람 - 원고 A, B: 망인의 자녀이자 유류분 청구인 - 피고 C: 망인의 자녀이자 망인으로부터 가장 많은 증여를 받은 사람 - 피고 D, E, F, G: 피고 C의 배우자 및 자녀들, 망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았으나 법원에서 피고 C의 증여재산으로 인정됨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그의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C과 그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구로구 N 임야와 O 전, 용인시 처인구 BT동 토지들이 피고 C 또는 그의 가족 명의로 증여되었는데, 이 중 N 임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발표 직후 이루어졌으며, 이후 수용되어 막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여로 인해 다른 자녀들인 원고 A, B는 자신들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은 자신은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상속인이 아니며, 자신에게 증여된 재산 외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자신의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동상속인(피고 C)의 직계비속, 배우자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를 공동상속인(피고 C)에게 직접 증여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언제 시점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특히 증여된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수용되었을 경우 그 보상금액이 아닌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C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유류분 반환 의무를 지는지, 그리고 상속 포기 주장이 민법 제1114조의 '1년 이내의 증여' 원칙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수증자(피고 C)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유류분 산정 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C은 원고 A에게 1,072,755,588원, 원고 B에게 1,555,941,604원과 각 해당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 E, F, G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이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D, E, F, G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이 피고 C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증여한 부동산들을 세금 절감 등을 위한 형식적인 증여로 판단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 C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C의 특별수익액이 크게 증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 C의 상속 포기 주장은 가정법원에 정식 신고하여 심판을 받지 않았고, 가족 간의 합의만으로는 유류분 반환 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는 상속채무가 아닌 피고 C의 개인적인 채무로 보아 유류분 산정 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금전은 물가변동률(GDP 디플레이터)을 반영하고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피고 C에게 그 반환을 명령하고, 피고 D, E, F, G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는 여러 중요한 법률과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1.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은 상속이 시작될 때 고인이 소유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고인의 채무 전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기준 및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 이 법 조항은 일반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지만, 만약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이전의 증여도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특별수익)는 위 '1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이는 상속인 간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3. **공동상속인 외 가족에 대한 증여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병합) 결정):** 상속인 본인이 아닌 그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에게 증여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증여 경위, 재산의 가치, 수증자와 상속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같다고 판단되면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 C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은 재산이 피고 C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근거입니다. 4.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결정):**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은 고인의 사망 시점(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며, 물가변동률(GDP 디플레이터)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부동산이 증여 이후 매각되거나 수용되었더라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헌법적으로도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5.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유류분 계산 시 공제되는 '채무'는 고인 본인의 채무만을 의미하며, 상속세나 상속재산 관리 비용, 또는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상속 포기의 요건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상속 포기는 단순히 상속인 간의 합의나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인이 사망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고 그 심판을 받아야만 유효합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 C의 상속 포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나 그 가족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다른 자녀들은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을 증여할 때, 단순히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녀 대신 손주나 며느리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이러한 증여가 실질적으로 해당 자녀에게 이득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그 자녀의 '특별수익'(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의 가치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시점(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만약 증여받은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수용되거나 팔렸더라도, 그 보상금이나 매매가격이 아닌 돌아가신 시점의 부동산 시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이 반영되어 계산될 수 있습니다. 4. '상속 포기'는 단순히 가족끼리 합의한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심판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류분 반환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5.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은 유류분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계산 시 공제되는 채무는 오직 돌아가신 분의 빚만을 의미합니다. 6.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취득했더라도, 자녀가 이를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수입, 다른 가족의 지원 등)가 있다면 부모님의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