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이 판결은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재범 위험성이 있어 해당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며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반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4. 30. 선고 2023고단1804 판결)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몰수를 선고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주장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하고,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이 적정한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2025년 7월 9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이와 관련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부과 및 면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특성, 범행의 특성,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원심은 신상정보 등록과 재범예방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아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경우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합니다. 이 역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면제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양형 판단 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특히 1심 법원의 양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존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 불원 등이 중요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은 무조건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죄의 경중,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명령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법원의 양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존중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쉽게 변경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5
아버지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을 두고 자녀들 사이에 유류분 반환 소송이 발생했으며, 자녀 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다툼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형제 사이에 재산을 나누기로 한 약정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생전 증여가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보아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 1/6씩을 돌려주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한 형제가 사망한 오빠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으나, 다른 형제가 주장한 대여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망 E의 딸들로, 사망한 오빠 D의 상속인인 피고 C에게 유류분 반환 및 채무 변제를 요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C: 망 D의 유일한 자녀이자 상속인으로, 원고 A, B의 유류분 반환 청구와 채무 변제 요구를 받은 사람입니다. - 망 E: 원고 A, B와 망 D의 아버지로, 생전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망 D에게 증여했습니다. - 망 D: 망 E의 장남이자 원고 A, B의 오빠, 피고 C의 아버지로, 망 E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아버지 E는 생전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장남 D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아버지 E가 사망하고 약 5개월 뒤 장남 D도 사망했습니다. 원고 A, B는 사망한 아버지 E의 다른 자녀들로, 장남 D가 사망 전 아버지 E의 장례식 직후 자신들에게 아버지 재산을 상속분에 맞게 1/3씩 나누어주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장남 D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 C가 약정에 따라 부동산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망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고, 원고 B는 망 D 사망 후 망 D의 대출금 채무 3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피고 C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망 D가 사망한 아버지 E의 재산을 형제들에게 나누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아버지 E의 망 D에 대한 생전 증여가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지 여부, 망 D가 아버지 E를 부양한 것이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만큼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가 망 D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원고 B가 망 D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것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C는 원고 A,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피고 C는 원고 B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2년 6월 17일부터 2024년 3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약정에 따른 부동산 이전, 원고 A의 1,000만 원 대여금)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30%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아버지의 생전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와 형제간 채무 관계를 다룬 사례입니다. 법원은 형제간의 구두 약정이나 금전 대여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해당 상속인의 상속인이 그 침해된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지분 이전과 채무 변제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 측의 일부 주장은 기각되어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을 산정할 때 피상속인(망인)이 상속 개시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사건의 경우 망 D)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그 시기나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전 증여로 인해 다른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2. **특별수익의 판단 기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망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맞추어 판단합니다. 이는 해당 증여가 장차 상속인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3. **유류분 반환 방법 (원물반환 원칙)**​: 민법은 유류분 반환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 그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요구하는 방법대로 원물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4. **특별부양/기여에 따른 특별수익 제외의 예외적 인정**: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고, 그 기여에 대한 대가로 생전 증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상속분 선급으로 취급할 경우 오히려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해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해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초과하는 특별한 기여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5. **소비대차의 증명책임**: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은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단순한 증여인지, 대여인지, 다른 목적의 송금인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대여 약정의 존재와 금액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1. 상속 관련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은 추후 법적 분쟁 시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2. 유류분 제도는 망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법정상속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상속재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상속인이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더라도, 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부양이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한 부양 사실만으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금전 대여 시에는 단순한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차용증,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대여 약정의 존재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5. 사망자의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변제한 경우, 그로 인해 상속인이 이익을 얻었다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높은 수치로 약 7.2km를 음주운전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0%로 매우 높은 수치였고, 약 7.2km의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았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높은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높은 수치로 장거리(약 7.2km) 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재판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직접 증거를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양형 판단에 있어서도 제1심 법원의 고유한 영역이 존중됩니다. 즉,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수록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차량 처분, 금주 치료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도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에서 형량 변경의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이 판결은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재범 위험성이 있어 해당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며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반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4. 30. 선고 2023고단1804 판결)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몰수를 선고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주장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하고,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이 적정한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2025년 7월 9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이와 관련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부과 및 면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특성, 범행의 특성,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원심은 신상정보 등록과 재범예방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아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경우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합니다. 이 역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면제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양형 판단 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특히 1심 법원의 양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존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 불원 등이 중요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은 무조건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죄의 경중,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명령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법원의 양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존중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쉽게 변경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5
아버지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을 두고 자녀들 사이에 유류분 반환 소송이 발생했으며, 자녀 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다툼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형제 사이에 재산을 나누기로 한 약정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생전 증여가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보아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 1/6씩을 돌려주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한 형제가 사망한 오빠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으나, 다른 형제가 주장한 대여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망 E의 딸들로, 사망한 오빠 D의 상속인인 피고 C에게 유류분 반환 및 채무 변제를 요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C: 망 D의 유일한 자녀이자 상속인으로, 원고 A, B의 유류분 반환 청구와 채무 변제 요구를 받은 사람입니다. - 망 E: 원고 A, B와 망 D의 아버지로, 생전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망 D에게 증여했습니다. - 망 D: 망 E의 장남이자 원고 A, B의 오빠, 피고 C의 아버지로, 망 E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아버지 E는 생전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장남 D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아버지 E가 사망하고 약 5개월 뒤 장남 D도 사망했습니다. 원고 A, B는 사망한 아버지 E의 다른 자녀들로, 장남 D가 사망 전 아버지 E의 장례식 직후 자신들에게 아버지 재산을 상속분에 맞게 1/3씩 나누어주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장남 D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 C가 약정에 따라 부동산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망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고, 원고 B는 망 D 사망 후 망 D의 대출금 채무 3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피고 C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망 D가 사망한 아버지 E의 재산을 형제들에게 나누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아버지 E의 망 D에 대한 생전 증여가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지 여부, 망 D가 아버지 E를 부양한 것이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만큼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가 망 D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원고 B가 망 D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것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C는 원고 A,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피고 C는 원고 B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2년 6월 17일부터 2024년 3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약정에 따른 부동산 이전, 원고 A의 1,000만 원 대여금)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30%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아버지의 생전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와 형제간 채무 관계를 다룬 사례입니다. 법원은 형제간의 구두 약정이나 금전 대여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해당 상속인의 상속인이 그 침해된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지분 이전과 채무 변제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 측의 일부 주장은 기각되어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을 산정할 때 피상속인(망인)이 상속 개시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사건의 경우 망 D)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그 시기나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전 증여로 인해 다른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2. **특별수익의 판단 기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망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맞추어 판단합니다. 이는 해당 증여가 장차 상속인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3. **유류분 반환 방법 (원물반환 원칙)**​: 민법은 유류분 반환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 그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요구하는 방법대로 원물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4. **특별부양/기여에 따른 특별수익 제외의 예외적 인정**: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고, 그 기여에 대한 대가로 생전 증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상속분 선급으로 취급할 경우 오히려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해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해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초과하는 특별한 기여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5. **소비대차의 증명책임**: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은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단순한 증여인지, 대여인지, 다른 목적의 송금인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대여 약정의 존재와 금액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1. 상속 관련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은 추후 법적 분쟁 시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2. 유류분 제도는 망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법정상속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상속재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상속인이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더라도, 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부양이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한 부양 사실만으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금전 대여 시에는 단순한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차용증,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대여 약정의 존재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5. 사망자의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변제한 경우, 그로 인해 상속인이 이익을 얻었다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높은 수치로 약 7.2km를 음주운전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0%로 매우 높은 수치였고, 약 7.2km의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았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높은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높은 수치로 장거리(약 7.2km) 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재판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직접 증거를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양형 판단에 있어서도 제1심 법원의 고유한 영역이 존중됩니다. 즉,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수록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차량 처분, 금주 치료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도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에서 형량 변경의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