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5
2025년 3월 5일 밤,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 B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에서 약 85km/h로 과속 운전했습니다.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인 1차로에 서 있던 80세 피해자 F를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F는 늑골골절, 골반골절, 중증 경추탈골, 뇌출혈, 기흉 등 다발성 부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K8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한속도를 약 35km/h 초과한 시속 85km로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 피해자 F: 사고 당시 80세 여성으로, 피고인의 택시에 치여 늑골골절, 골반골절, 다발성골절로 인한 중증 경추탈골, 뇌출혈, 기흉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25년 3월 5일 오후 11시 5분경, 피고인 B는 K8 택시를 운전하여 ○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했습니다. 이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였으나, 피고인은 약 35km/h를 초과한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주행했습니다. 당시 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결과 1차로에 서 있던 80세 여성 피해자 F를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F는 늑골골절, 골반골절, 다발성골절로 인한 중증 경추탈골, 뇌출혈, 기흉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형사 책임 범위와 적절한 양형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택시가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보험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2억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한속도 위반과 전방 주시 태만이라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했으므로 해당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택시 운전 업무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이 조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로 인정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일정 형량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 죄질,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과실 등이 참작되어 금고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는 항상 도로의 제한속도를 엄격히 준수하고 특히 야간에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해야 합니다. 도로 상황과 관계없이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같은 과실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소홀 및 과속이 인정될 경우 사망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운전자 보험 가입 등을 통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평소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힌 사고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톤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며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중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운전자입니다. - 피해자 E (여, 77세):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인 차량에 들이받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은 보행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7월 5일 오전 11시 40분경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77세 보행자 E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특히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한 상해 발생이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형사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6호**: 이 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특례를 두지만 중상해를 입히거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상해 사고이므로 이 특례법의 단서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을 신속하게 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 참고 사항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반 도로보다 훨씬 강화된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주변을 철저히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가 중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주의의무 중 하나이며 이를 위반하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4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중증 뇌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혔으나,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를 대신한 가족의 합의서 효력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K3 승용차 운전자 - 피해자 B (남, 62세): 사고로 중증 뇌손상을 입은 자전거 운전자 - 피해자 가족 (C, D): 피해자 B의 형과 누나로, 합의 과정에 참여함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24일 오전 8시 5분경 군산시 도로에서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뇌손상을 입어 언어장해 등으로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합의서의 유효성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구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능력 부재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로 중증의 상해를 입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 피해자 본인의 유효한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본인의 의사능력과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 본인의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중증 상해로 불구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 보험으로 2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측이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벌금 8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B에게 중증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률을 적용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중증 뇌손상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가족이 제출한 합의서가 피해자 본인의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른 공소기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면 형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노력 반성 전과 없음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피해자의 의사능력과 처벌불원 의사표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만이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친족 등 제3자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B가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으므로 합의서가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의 친족 등이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직접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능력은 나이 지능 지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의미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내용과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 피해보상 금액, 피고인의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5
2025년 3월 5일 밤,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 B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에서 약 85km/h로 과속 운전했습니다.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인 1차로에 서 있던 80세 피해자 F를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F는 늑골골절, 골반골절, 중증 경추탈골, 뇌출혈, 기흉 등 다발성 부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K8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한속도를 약 35km/h 초과한 시속 85km로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 피해자 F: 사고 당시 80세 여성으로, 피고인의 택시에 치여 늑골골절, 골반골절, 다발성골절로 인한 중증 경추탈골, 뇌출혈, 기흉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25년 3월 5일 오후 11시 5분경, 피고인 B는 K8 택시를 운전하여 ○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했습니다. 이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였으나, 피고인은 약 35km/h를 초과한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주행했습니다. 당시 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결과 1차로에 서 있던 80세 여성 피해자 F를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F는 늑골골절, 골반골절, 다발성골절로 인한 중증 경추탈골, 뇌출혈, 기흉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형사 책임 범위와 적절한 양형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택시가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보험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2억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한속도 위반과 전방 주시 태만이라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했으므로 해당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택시 운전 업무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이 조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로 인정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일정 형량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 죄질,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과실 등이 참작되어 금고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는 항상 도로의 제한속도를 엄격히 준수하고 특히 야간에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해야 합니다. 도로 상황과 관계없이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같은 과실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소홀 및 과속이 인정될 경우 사망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운전자 보험 가입 등을 통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평소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힌 사고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톤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며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중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운전자입니다. - 피해자 E (여, 77세):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인 차량에 들이받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은 보행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7월 5일 오전 11시 40분경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77세 보행자 E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특히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한 상해 발생이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형사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6호**: 이 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특례를 두지만 중상해를 입히거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상해 사고이므로 이 특례법의 단서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을 신속하게 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 참고 사항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반 도로보다 훨씬 강화된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주변을 철저히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가 중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주의의무 중 하나이며 이를 위반하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4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중증 뇌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혔으나,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를 대신한 가족의 합의서 효력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K3 승용차 운전자 - 피해자 B (남, 62세): 사고로 중증 뇌손상을 입은 자전거 운전자 - 피해자 가족 (C, D): 피해자 B의 형과 누나로, 합의 과정에 참여함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24일 오전 8시 5분경 군산시 도로에서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뇌손상을 입어 언어장해 등으로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합의서의 유효성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구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능력 부재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로 중증의 상해를 입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 피해자 본인의 유효한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본인의 의사능력과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 본인의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중증 상해로 불구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 보험으로 2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측이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벌금 8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B에게 중증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률을 적용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중증 뇌손상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가족이 제출한 합의서가 피해자 본인의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른 공소기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면 형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노력 반성 전과 없음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피해자의 의사능력과 처벌불원 의사표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만이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친족 등 제3자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B가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으므로 합의서가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의 친족 등이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직접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능력은 나이 지능 지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의미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내용과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 피해보상 금액, 피고인의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