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 2025
협의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비를 어머니가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새로운 '확약서'를 통해 아버지가 월 2,0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어머니에게 일방적으로 맡기면서 어머니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게 되었고, 이에 어머니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확약서'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자녀의 중증 지적장애와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아버지에게 월 400,000원의 양육비를 2025년 2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변경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어머니, 청구인): 사건본인(자녀 F)의 양육을 맡고 있는 당사자 - D (아버지, 상대방): 사건본인(자녀 F)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 - F (자녀, 사건본인): 중증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미성년 자녀 ### 분쟁 상황 청구인(어머니 A)과 상대방(아버지 D)은 협의이혼 당시 자녀 F의 양육비를 청구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 11일 '확약서'를 통해 상대방이 자녀 F를 양육하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매월 2,0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2024년 9월 28일 청구인이 운영하는 호텔에 자녀 F를 일방적으로 두고 떠났고, 그때부터 청구인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2024년 9월 28일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5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확약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이며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청구인은 제1심 심판이 증액한 양육비의 지급 기산일을 2024년 9월로 변경해달라고 항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후 작성된 '확약서'의 유효성 여부와 그에 따른 양육 의무의 변화 여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의 특별한 양육 필요성을 반영한 적정 양육비 금액과 지급 기산일, 그리고 부모 각자의 현재 경제적 능력과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상대방(아버지 D)은 청구인(어머니 A)에게 사건본인(자녀 F)의 양육비로 2025년 2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심판과 관련된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확약서가 처분문서로서 유효하다고 보아 상대방(아버지)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어머니가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었지만, 확약서와 이후 아버지가 자녀를 어머니에게 맡긴 것은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당한 교육비 및 치료비가 예상되는 점, 부모 각자의 경제적 상황(호텔 운영, 부동산, 대출금 등)과 나이, 재산 및 직업, 자녀의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400,000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아버지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양육비 지급 기산일은 어머니가 주장한 시점보다 늦은 2025년 2월부터로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37조 제2항에 따르면,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에 드는 비용 또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부부가 협의이혼 시 정한 양육비 합의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녀의 중증 지적장애와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를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보아 기존 합의를 변경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들이 작성한 합의서와 같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아버지)이 확약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확약서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전 기간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양육 경위, 소요 비용, 상대방의 부양 의무 인식 시기, 비용의 성격(통상 생활비 또는 이례적 특별 비용),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어머니)이 주장한 과거 양육비의 시작 시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양육비에 대한 합의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기존 양육비 합의를 변경할 때는 새로운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그 내용과 효력을 분명히 해두어야 하며, 강박 등에 의한 합의라는 주장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양육비 문제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자녀에게 장애나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필요한 추가적인 교육비, 치료비 등을 충분히 예상하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이후 부모의 소득, 자녀의 성장, 건강 상태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부양 의무 인식 여부, 소요된 비용의 성격,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되므로, 무조건적으로 청구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법원에 정확히 소명해야 하며, 소득 활동을 숨기거나 불명확하게 제시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퇴거를 요구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유사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2024년 11월 22일 새벽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남성 - 피해자 F(여, 62세): 피고인 B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여성 ### 분쟁 상황 2024년 11월 22일 새벽 5시경 피고인 B는 피해자 F(62세)의 자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퇴거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렸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한 행위가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강간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처벌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등 유사한 방법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행위를 하여 이 조항에 따라 유사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률상 감경은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 형을 감경하는 것이고 작량감경은 법관이 재량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이 있을 때 형을 감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우발적인 범행, 동종 전과 없음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직업이나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 재범을 예방하려는 취지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처벌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술자리 등에서 성관계를 요구받았을 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관계는 반드시 당사자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유사강간을 포함한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당시의 상황, 가해자의 행위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피고인 B가 특정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두 차례 훼손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특정 대통령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 벽보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5년 5월 16일 새벽 02시 47분경 및 03시 00분경 두 차례에 걸쳐 주소지 인근에서 기호 ○번 F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외벽에 붙어 있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했습니다. ### 핵심 쟁점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고의로 훼손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700,000원에 처하며,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B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 선거 벽보를 두 차례 훼손하여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친 죄책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아니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벌금 7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공직선거법과 형법 등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벽보, 현수막 및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B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행위는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 B는 두 차례에 걸쳐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별개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37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제38조와 제50조는 이 경우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범정이 더 중한 2025년 5월 16일 03시 00분경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미납과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가 벌금 700,000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이 조항은 판결 선고 전에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임시적인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을 즉시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되며, 본 사건에서도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여 벌금 집행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선거 기간 중 후보자 벽보,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의견이나 후보자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이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여 선거 운동 시설을 훼손하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적인 절차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이므로 선거 관련 시설물은 항상 존중해야 합니다. 훼손 횟수, 고의성, 동기,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가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가정법원 2025
협의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비를 어머니가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새로운 '확약서'를 통해 아버지가 월 2,0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어머니에게 일방적으로 맡기면서 어머니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게 되었고, 이에 어머니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확약서'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자녀의 중증 지적장애와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아버지에게 월 400,000원의 양육비를 2025년 2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변경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어머니, 청구인): 사건본인(자녀 F)의 양육을 맡고 있는 당사자 - D (아버지, 상대방): 사건본인(자녀 F)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 - F (자녀, 사건본인): 중증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미성년 자녀 ### 분쟁 상황 청구인(어머니 A)과 상대방(아버지 D)은 협의이혼 당시 자녀 F의 양육비를 청구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 11일 '확약서'를 통해 상대방이 자녀 F를 양육하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매월 2,0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2024년 9월 28일 청구인이 운영하는 호텔에 자녀 F를 일방적으로 두고 떠났고, 그때부터 청구인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2024년 9월 28일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5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확약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이며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청구인은 제1심 심판이 증액한 양육비의 지급 기산일을 2024년 9월로 변경해달라고 항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후 작성된 '확약서'의 유효성 여부와 그에 따른 양육 의무의 변화 여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의 특별한 양육 필요성을 반영한 적정 양육비 금액과 지급 기산일, 그리고 부모 각자의 현재 경제적 능력과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상대방(아버지 D)은 청구인(어머니 A)에게 사건본인(자녀 F)의 양육비로 2025년 2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심판과 관련된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확약서가 처분문서로서 유효하다고 보아 상대방(아버지)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어머니가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었지만, 확약서와 이후 아버지가 자녀를 어머니에게 맡긴 것은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당한 교육비 및 치료비가 예상되는 점, 부모 각자의 경제적 상황(호텔 운영, 부동산, 대출금 등)과 나이, 재산 및 직업, 자녀의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400,000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아버지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양육비 지급 기산일은 어머니가 주장한 시점보다 늦은 2025년 2월부터로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37조 제2항에 따르면,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에 드는 비용 또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부부가 협의이혼 시 정한 양육비 합의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녀의 중증 지적장애와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를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보아 기존 합의를 변경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들이 작성한 합의서와 같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아버지)이 확약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확약서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전 기간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양육 경위, 소요 비용, 상대방의 부양 의무 인식 시기, 비용의 성격(통상 생활비 또는 이례적 특별 비용),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어머니)이 주장한 과거 양육비의 시작 시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양육비에 대한 합의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기존 양육비 합의를 변경할 때는 새로운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그 내용과 효력을 분명히 해두어야 하며, 강박 등에 의한 합의라는 주장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양육비 문제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자녀에게 장애나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필요한 추가적인 교육비, 치료비 등을 충분히 예상하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이후 부모의 소득, 자녀의 성장, 건강 상태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부양 의무 인식 여부, 소요된 비용의 성격,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되므로, 무조건적으로 청구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법원에 정확히 소명해야 하며, 소득 활동을 숨기거나 불명확하게 제시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퇴거를 요구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유사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2024년 11월 22일 새벽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남성 - 피해자 F(여, 62세): 피고인 B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여성 ### 분쟁 상황 2024년 11월 22일 새벽 5시경 피고인 B는 피해자 F(62세)의 자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퇴거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렸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한 행위가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강간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처벌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등 유사한 방법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행위를 하여 이 조항에 따라 유사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률상 감경은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 형을 감경하는 것이고 작량감경은 법관이 재량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이 있을 때 형을 감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우발적인 범행, 동종 전과 없음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직업이나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 재범을 예방하려는 취지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처벌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술자리 등에서 성관계를 요구받았을 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관계는 반드시 당사자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유사강간을 포함한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당시의 상황, 가해자의 행위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피고인 B가 특정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두 차례 훼손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특정 대통령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 벽보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5년 5월 16일 새벽 02시 47분경 및 03시 00분경 두 차례에 걸쳐 주소지 인근에서 기호 ○번 F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외벽에 붙어 있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했습니다. ### 핵심 쟁점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고의로 훼손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700,000원에 처하며,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B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 선거 벽보를 두 차례 훼손하여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친 죄책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아니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벌금 7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공직선거법과 형법 등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벽보, 현수막 및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B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행위는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 B는 두 차례에 걸쳐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별개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37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제38조와 제50조는 이 경우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범정이 더 중한 2025년 5월 16일 03시 00분경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미납과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가 벌금 700,000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이 조항은 판결 선고 전에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임시적인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을 즉시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되며, 본 사건에서도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여 벌금 집행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선거 기간 중 후보자 벽보,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의견이나 후보자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이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여 선거 운동 시설을 훼손하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적인 절차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이므로 선거 관련 시설물은 항상 존중해야 합니다. 훼손 횟수, 고의성, 동기,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가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