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 G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G가 함께 다니던 배드민턴 모임에서 G와 알게 되었고, 이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원고와 G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G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와 G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G의 책임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G의 혼인기간, 피고와 G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길세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원주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무실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무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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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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