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벌목 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사업주가 안전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벌목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G의 상속인들이 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벌목 작업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G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로, 벌목 작업 시 안전조치를 감독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들은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G가 수구를 만들지 않고 작업하는 것을 감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G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G도 20년 이상 벌목공으로 일하며 안전조치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666,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율 변호사
법무법인 공감 수원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하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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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11

안현희 변호사
변호사안현희법률사무소 ·
강원 원주시 만대로 200-22 (무실동)
강원 원주시 만대로 200-22 (무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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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