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벌목 작업 중이던 G 씨가 참나무가 쓰러지면서 주변 소나무에 맞아 사망한 사고입니다. 고용주인 피고 E 씨는 작업 현장의 안전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G 씨 본인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절차를 따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총 위자료 5천만 원 중 약 1천6백여만 원씩을 사망한 G 씨의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23년 7월 29일 오후 12시 50분경, 벌목 현장에서 G 씨가 참나무를 절단하던 중 참나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주변 소나무를 부러뜨렸고, 그 소나무가 G 씨의 머리를 충격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G 씨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고용주인 피고 E 씨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각 23,333,330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벌목 작업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고용주인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사망한 근로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들 각자에게 16,666,6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7월 29일부터 2025년 2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고용주인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망인 G도 20년 이상 벌목공으로 일한 경력이 있음에도 안전 수칙(수구 만들기, 안전모 착용)을 지키지 않은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총 위자료 5천만 원 중 피고의 책임을 1/3로 제한하여 각 상속인에게 16,666,666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사업주의 의무):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벌목 현장과 같이 위험한 작업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방법을 교육하고 현장을 감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망인이 수구를 만드는지 여부를 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35조, 제405조 (벌목 작업 안전 조치): 벌목 현장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벌목하려는 나무의 수구(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수구의 상면과 하면의 각도는 30도 이상, 수구 깊이는 뿌리 부분 지름의 1/4 이상 1/3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나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 수칙입니다.
과실상계 원칙: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벌목 전문가임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수구를 만들지 않은 채 작업하여 사고가 확대된 점이 망인의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벌목과 같은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현장을 감독해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개인 안전 장비 착용(예: 안전모) 및 정해진 작업 절차(예: 수구 만들고 추구하기)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각 당사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병이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은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