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와 피고가 2004년 결혼 후 1년 만에 피고의 가출로 인해 20년 가까이 별거하고 원고가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배우자로서의 의무 불이행과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 1천만 원과 자녀의 과거 양육비 2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4년 결혼 후 2004년 9월경 피고가 집을 나간 이래로 약 20년간 별거하며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고는 두 사람의 자녀 D을 홀로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에 따른 위자료와 자녀를 홀로 양육한 것에 대한 과거 양육비, 그리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도 주장했으나 이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장기간 가출 및 부부 의무 불이행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에 따른 위자료 액수,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 산정, 그리고 재산분할의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으나, 이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로 1천만 원과 2025년 2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 D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2천만 원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현재 명의 그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 불이행과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이혼과 위자료, 과거 양육비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고,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의 재산을 유지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책임 있는 배우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될 경우, 그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가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