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 A, B, C, E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D, F가 이를 방조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였고,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전과 및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 A, B, C, E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스포츠토토, 바카라, 슬롯 게임 등을 통해 도박자들을 모집하고, 도금 131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C는 이용자를 모집하여 수수료를 받았고, 피고인 D와 F는 고객센터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이들의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이전에 도박장소개설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F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도박공간개설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도박사이트의 공동 운영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피고인 C는 짧은 기간 동안 이용자 모집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D와 F는 장기간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고, 피고인 F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나 다른 전력이 없음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