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 B, C는 각기 2020년 6월경 온라인 채팅 앱(E)에 올라온 13세 청소년 D의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여주시 일대에서 D와 만나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C는 이와 같은 행위를 2회에 걸쳐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집행유예를 명했으며,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0년 6월경 각각 다른 날짜에 온라인 채팅 앱 E에 청소년 D(당시 13세)가 올린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0년 6월 17일 D와 연락하여 다음 날 새벽 여주시 H마을회관 근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고 현금 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0년 6월 18일 D와 연락하여 다음 날 새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고 현금 1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0년 6월 초순경 D와 연락하여 여주시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고 현금 10만 원을 지급했으며, 같은 달 30일 새벽 다시 D에게 연락하여 같은 마을회관 근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현금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D가 청소년임을 피고인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성매매 대가를 지급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위와 부가 처분의 적절성
피고인 A, B, C에게 각 징역 2년 및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을 매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오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근거하여 처벌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처벌 (아청법 제13조 제1항):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13세 청소년 D의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대가를 지급하며 성교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반성하는 태도와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대한 집행을 3년간 유예받았습니다.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청법 제21조 제2항, 제4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각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4. 취업제한 명령 (아청법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합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5.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들도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에 해당하므로, 법 개정 전의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온라인 채팅 앱이나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청소년과 접촉하여 성매매를 시도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나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할 수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 행위의 횟수, 지급된 금품의 액수, 행위의 종류(성교행위, 유사성행위 등)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실형 외에도 집행유예, 수강명령,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다양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만 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