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 B, C는 각각 2020년 6월에 13세 청소년 D가 인터넷에 올린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매매를 약속했습니다. A와 B는 각각 D를 만나 성교행위를 하고 8만 원과 15만 원을 지급했으며, C는 두 차례에 걸쳐 D와 성교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고 각각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 피고인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와 C에게는 전과가 없고 A는 2006년 이후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A와 B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서 2년 6월, C에게는 징역 1년에서 3년 9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