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접착제 제조업체가 피고 D와 C의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피고 B의 반소청구도 원고 제품의 하자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