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접착제 제조업체가 피고 D와 C의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피고 B의 반소청구도 원고 제품의 하자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이 사건은 접착제 제조업체인 원고가 피고 D, C, B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피고 D의 제품을 생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는 피고 C와 D의 영업비밀 침해에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제품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제품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영업비밀이 비밀로 관리되고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반소에 대해서도 원고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 B의 반소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철우 변호사
법무법인 린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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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특허 2

이석화 변호사
법무법인마음과마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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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특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