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아파트 벽지 및 장판의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 O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 원고 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원고들의 항소도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아파트의 벽지 및 장판의 보수주기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아파트의 보수주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O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이후 보수주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고, 나머지 원고들은 조기 분양전환 신청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보수주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O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O의 경우, 보수주기가 도래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전등 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조기 분양전환 신청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O의 일부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