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집행정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측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취지로, 보조금 반환 등 행정처분을 하며,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의 명칭 등을 공표하였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그러나, 명단공표처분 또한 권력적 사실행위로써 처분에 해당하고, 쟁송가능성이 있으며, 계속적 처분이므로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신청인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2025-04-03 08:27:12 배영철 변호사 수정
원문: 서울행정법원 2025. 1. 24.자 2025아10291 결정 [집행정지]
원문: 서울행정법원 2025. 1. 24.자 2025아10291 결정 [집행정지]
변호사 해설
명단공표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① 의무이행을 간접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② 계속적 처분이라는 점, ③ 인격권 등의 침해가 있다는 점, ④ 본안에서 신청인이 승소하면 피신청인은 명단공표 게시를 중단하여야 한다는 점, 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국가배상청구 외에는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적절한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대한 주장을 하며, 처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명단공표 게시 처분의 내용이 본안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크고, 계속 명단공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피신청인과 쟁송하는 신청인의 입장에서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명단공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공익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결국 집행정지를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