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중국인 피고인들이 국내 명품 의류 매장에서 스와치와 단추 등을 절취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중국인 피고인들이 국내 명품 의류 매장에서 의류에 부착된 스와치와 단추 등을 절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단기 여행비자로 입국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명품 매장에서 스와치와 단추를 떼어내 절취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소유의 의류의 효용을 해하였습니다. 피해자 중 H코리아 유한회사는 피고인들이 가품 제작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였고,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하였으나, H코리아 유한회사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가담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자백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지소진 변호사
법무법인마중 서울본부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전체 사건 118
절도/재물손괴 1

이예솔 변호사
법무법인 마중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406호, 407호, 408호, 411호, 412호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406호, 407호, 408호, 411호, 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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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재물손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