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수와 범행 인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초순경 <상호명>에서 E와 함께 엑스터시 1정을 반씩 나누어 투약하였고, 2024년 4월 21일경 '호텔 ○○'에서 E, F와 함께 케타민 약 1g을 코로 흡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E와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감정서, 수사보고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투약 횟수, 전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수명령과 추징, 형사소송법에 따른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상윤 변호사
법무법인 필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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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현 변호사
손영현국선전담변호사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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