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이 과중한 업무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이 사건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망인이 과로로 인해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후, 그의 유족들이 국가와 우체국 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만성적 과로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피고들이 이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인은 우체국의 집배원으로 임용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우정사업본부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했기 때문에 피고 대한민국이 망인의 사용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대한민국이 망인의 사용자로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은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이를 개선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