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E신탁이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피고 주식회사 G에게 승계한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G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원고 관리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피고 주식회사 G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85%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보증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피고 주식회사 E신탁과 I건설에 대한 청구는 기각.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