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E신탁이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피고 주식회사 G에게 승계한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G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원고 관리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피고 주식회사 G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85%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보증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피고 주식회사 E신탁과 I건설에 대한 청구는 기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G, E신탁, I건설,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을 양수받아 피고들에게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G는 분양자로서, 피고 E신탁은 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피고 I건설은 시공자로서,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하자보수의 보증인으로서 각각의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의 적법성 및 하자보수비용의 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G가 분양자로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E신탁의 하자보수 책임은 피고 G에게 승계되었으므로 피고 E신탁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I건설에 대한 청구는 피고 G의 무자력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보증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G와 공동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G와 건설공제조합은 원고에게 각각의 책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