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2019년 삼척시 해수욕장에서 두 자녀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에 책임이 있는 삼척시와 협의회는 이미 배상금을 지급했으므로 추가 배상청구는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삼척시 I리의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안전부표가 설치되지 않은 해수욕장에서 기상악화로 인해 사망한 것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삼척시와 해수욕장 운영 협의회,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자와 보조요원, 그리고 L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의 센터 책임강사 등입니다. 원고들은 이들이 공동으로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실패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각자의 책임을 부인하며, 이미 선행된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에서의 판단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고인들의 과실과 피고들의 과실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삼척시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선행 변제금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이 사건 센터나 E가 공무원이거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의 안전점검 및 순찰 소홀이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H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피고 H가 이 사건 협의회의 대표자로서 법령에 위반하여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업무를 재위탁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