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해수욕장에서 익사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들의 유족들이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보조요원 책임강사 그리고 대한민국 및 해수욕장 운영협의회 대표자 등 여러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삼척시가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결과 원고들의 추가 손해배상 채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협의회 대표자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7월 13일 삼척시의 한 해수욕장이 안전부표가 설치되지 않은 채 개장했습니다. 같은 날 기상 악화로 16시경 입수 통제가 되었으나 고인 N과 O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수하여 17시 40분경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 E, F, G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들의 유족인 원고들은 해수욕장을 관리 운영하던 삼척시와 협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삼척시로부터 총 4억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변제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피고 대한민국 피고 E, F, G, H에게 공동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 관련하여 피고 E, F, G의 안전관리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삼척시가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대한민국이 동해해양경찰서의 관리 소홀로 공동 책임을 지는지 여부, 피고 H이 협의회 대표자로서 재위탁 및 관리감독 소홀로 공동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 F, G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삼척시가 이미 지급한 선행 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결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소멸했다고 보아 이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각각 관련 법규 및 위탁 관계를 고려할 때 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은 위탁받은 관리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해수욕장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H이 대표로 있는 협의회가 삼척시로부터 해수욕장 관리 업무를 위탁받았는데 이 업무의 재위탁 범위가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재위탁 가능한 업무를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동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은 관리청의 안전점검 의무와 해양경찰서장의 해수면 안전시설 점검 권한을 규정하지만 이 사건처럼 안전부표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점검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동법 제28조 제1항 및 제3항은 기상 악화 시 관리청과 해양경찰서장의 이용 금지 또는 제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이미 관리 운영자에 의해 입수 통제 조치가 시행되었으므로 해양경찰서장의 순찰 소홀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여러 사람의 행위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로 이 사건에서 피고 E, F, G는 삼척시 및 협의회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인정되었으나 고인들의 과실 및 피고들의 과실 내용을 참작하여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및 충당 원칙에 따라 기존에 다른 책임 있는 당사자로부터 받은 배상금이 있다면 그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먼저 총 손해액에 충당하게 되며 이 사건에서는 삼척시가 지급한 선행 변제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해수욕장 이용 시에는 날씨 변화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기상 악화로 인한 입수 통제 시에는 반드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안전 부표 설치 여부 안전 요원 배치 현황 등 해수욕장의 안전 시설 및 관리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수욕장 관리 주체가 명확하더라도 실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다각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사망 사고와 같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왕에 수령한 배상금이나 지연손해금의 충당 여부가 최종 배상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